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개드립간 "동의 없이 폐 절제당했다는 환자"는 정말 의료사고일까?

선 3줄 요약

1. 의사 잘못 맞음. 맞다고. 의사 잘못 했다고. ㅇㅇ     -동의 없이 수술범위 확대한건 잘못 (설명 의무 위반)

2. 수술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환자의 폐 기능에 지장을 주었나 : 가능성은 극히 미약함

3. 결핵 환자는 폐엽절제술을 하면 안되는가? : X, 경우에 따라 시행할 수도 있음, 다만 이번 케이스는 "2주 뒤에 나오는 최종 병리 레포트를 볼때" 최종적으로 필요 없을수 있었던 케이스


 

111.jpg

개드립 - 동의 없이 폐 절제당한 환자.. 11억 배상받음 ( https://www.dogdrip.net/340080758 )

 

 

 

 

 

"동의 없이 폐 절제당한 환자" 라는 제목 자체가 좀 틀린 내용이다.

애초에 원래 하기로 했었던 수술이 단순 조직검사가 아니고, 폐의 문제된 부분 일부분을 때어내서 조직검사"도" 하는 쐐기절제술 이라는 수술이었음
 

 

Definition of wedge resection - NCI Dictionary of Cancer Terms - National  Cancer Institute

 


 

 

요 wedge resection 으로 때내서, 조직검사를 하고, 향후에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수술없이 약물치료만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수술방에서,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만성 염증이라는 집도의의 판단하에, 수술 범위를 넓혀서 

Right Lower and Middle Lobe Sleeve Lobectomy | Thoracic Key

 

위 사진에 RUL 이라고 표시된, 폐 우상엽 절제술을 실시한 상황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수술 범위를 넓혀서 수술한 의사 가 맞겠다. 
 

 

 

내가 집도의가 아니고, 해당 수술에 대해서 언론에 밝혀진 내용밖에 모르지만, 수술범위가 넓어진 이유는, "우상엽의 만성 염증이 심해서 폐 기능이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였다고 한다.

그런데, 최종 결과가 폐결핵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 폐엽절제술이 "법리적으로" 는 잘못된 것이 맞지만,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긴 힘들다.

폐결핵이 있으면 당연히 만성 염증이 따라오는건 당연한거고,

폐결핵을 앓은 폐는 망가지기 때문에, 폐엽절제술을 해야할 정도로 염증이 이미 있었다면, 결핵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파괴된 폐 조직의 기능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파괴된 폐를 TB-destroyed lung 이라고 하는데, 이건 냅두면 그 자리에 기관지확장증(bronchiectasis)가 생기게 되고,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폐에서는 2차적으로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폐렴이 반복되거나 염증이 심해지면 일부러 수술해서 폐엽절제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음

 

Cavitating pulmonary tuberculosis (gross pathology) | Radiology Case |  Radiopaedia.org

 

이 폐에서도 우상엽을 보면 결핵이 침범하여 폐 구조가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나 내 가족이 저렇게 범위를 넓혀서 수술했는데, 최종적으로 폐결핵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전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의료사고로 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다시 3줄 요약


1. 의사가 잘못한거 맞음. 사전주의의무 위반은 잘못한게 맞음. 솔직히 환자가 불편하던 두번 수술하던 그런거 신경 안쓰고 의사 본인 몸보신만 생각했으면, 수술 대충 하고 나가서 나중에 따로 스케쥴 잡고 다시 수술하세요~ 이랬어야 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큰 과실은 없음. 

3. 이와 별개로 배상은 하는게 맞음. 다만 11억이란 금액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사전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한 금액이라 생각
 

 

 

 

 

 

p.s. 11억이 나오게 된 이유는, 원고가 월 3000만원을 버니, 본인의 은퇴인 60세 이후에도 월 3000만원 기준으로 총액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10년 이상 경력있는 변호사의 월 평균 급여인 767만원으로 계산한 결과

당연히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배상금액이 커지는건 이해하는데, 향후 급여액을 배상하라는 건 근무가 힘들정도의 지장을 줄 때의 이야기인데, 해당 수술은 일반적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11억의 배상금액이 과하다고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임
 

+ 애초에 폐결핵이 저정도로 심하면, 수술 자체만으로 월 급여액 대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는건 좀 납득이 안됨. 수술 하든 안하든 나중에 남는 폐 기능이나, 합병증 발병 확률이나 수술 한 쪽이 나으면 나았지 나쁠 이유가 없기 때문에

 

 

 

 

p.s. 2 어짜피 의사 개인이 물어내는 돈 아니고, 해당 대학병원이 대부분 물어낼 돈이기 때문에, 의사가 망했다 이런건 전혀 아님... 뭐 짤릴순 있겠다만

그런데, 이런 고위험 수술하는 외상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소아외과 등 막말로 기피과들에 대해서 좀 과한 보상을 물리게 하는게 각 병원에서 이런 기피과 의사를 굳이 안 뽑게 하는 유인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함

왜 의사들이 저런거 전공 안하겠냐, 전공하고 나오면 어디서도 뽑으려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지.... 병원 입장에선 돈은 절대 안되는데 소송 당하면 설명 안했다고 10억 넘게 물어내야 하는 과들 뭐하러 뽑겠음. 그냥 편하게 성형이나 시술, 돈 많이되는 로봇수술 같은 거 전공한 사람 뽑으려고 하겠지..

197개의 댓글

2021.07.28

이해 바로되네.

그 전 글 봤을 때는 그래서 뭐가 잘못이지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의사가 개새끼였구만

0
2021.07.28
@곤이

엥?????

1
2021.07.28
@야마존

?? 아니야? 말 안하고 폐 윗쪽 잘라버린거자너

근데 법적으로는 먼저 얘기 안하면 의사책임인거고

그럼 의사가 개새끼 맞지

0
2021.07.28
@곤이

왜 그랬냐를 설명하고 있잖아. 그 의사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재밌으라고 싹둑했어?

0
2021.07.28
@야마존

환자를 위해서 그랬다곤 하지만 막상 깨고나니 결국 안잘라도 되던거였잖아. 그래도 저를 위해주셨으니 불법 수술을 했고, 제 몸은 더 안좋아질 수 있지만 용서할게요 해야함?

1
2021.07.28
@곤이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의사를 병신이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고), 개새끼라고 하니까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

0
2021.07.28
@곤이

1. 법원 판결에는 "급하게" 자를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만 있고, 앞으로 자르는게 맞냐 아니냐는 얘기는 없는것 같음. 렉카나 기자나 이 부분을 제대로 표기를 못한것 같은데...

 

2. 최종적으로 자를 필요가 없었을 수 도 있는데, 경험상 저정도면 자르나 안 자르나 남는 폐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고,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해 생길 후유증 예방효과는 있을것이라 생각해서 자르는게 사실 조금이나마 환자에게 좋았을 여지는 있을것 같음(이건 내가 의료기록 까본것도, 법원 판결문 까본것도 아니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ㅈㅅ)

 

3. 의사가 개새끼까진 아닌데, 잘못한건 맞고... 11억 짜리 잘못은 아닌것 같은 이유는 변호사 업무를 못할 정도로 심한 손상이나 부작용을 남긴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1
2021.07.28
@반반무없이

그럼 쥐새끼정도로 타협하면 데겠군

그러게 걍 디지든 말든 규칙대로 해야지

0
@반반무없이

2에 대해 의사의 항변 내용은

 

1. 쐐기절제술을 했는데 다제내성결핵일 경우 합병증이 우려되며

2. 우상엽 부위는 이미 만성염증으로 폐기능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였고 거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1. 다제내성결핵이어도 약물치료를 우선해야 하며

2. 육안적 소견만으로 광범위한 폐엽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이랬음

결국 판단이 성급했다고 봤다는 거겠지

0
2021.07.28
@비둘기는하늘의쥐

아하..... 그렇지만 1,2 역시 수술을 시행 하냐 안하냐 에 따른 구분이고, 이미 마취하고 수술을 했을때 (마취 및 이미 시행한 쐐기절제술로 인한 발생가능한 합병증을 이미 겪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술을 하냐고 했을때는, 사실 후유증이 추가로 생길 구석은 적은데, 얻는 이득은 더 많다고 판단할 소지가 좀 있긴 할것 같음

 

이미 어짜피 수술은 이미 했고, 합병증이 딱히 더 많이 늘어날만한 구석은 별로 없는데, 추후 생길 부작용은 많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즉홍적이지만 일리있는 판단이 내가봐도 말이 되보이는걸

0
@반반무없이

ㅇㅇ 그렇긴 한데 절제부위에 대해서는 시급함을 떠나서 절제해야 했다는 당위성에 대해 검증했다는 얘기가 없다보니 말을 아끼게 되네. 뭐 째놓고 보니 멀쩡한 상황이었으면 그 얘기도 있었을테니 절제한다는 판단 자체는 옳지 않았을까 추정은 됨

 

그리고 사전 동의 절차에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추가절제를 할 수 있다고 구두고지하고 끄덕였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것도 논해볼만 하다 봄. 여러 의료소송 판례에서처럼 가정적 승낙으로 인정받기 힘드니 앞으로도 소극적 대처하려는 경향이 커지지 않을까 함

 

암튼 사인값 엄청 비싸게 치뤘다는 데에는 동감하고 수술 내용의 적절성 대해서는 솔직히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지식 차이에 따라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도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함.

0
2021.07.28
@비둘기는하늘의쥐

구두고지 했는데 인정 안된 케이스면 진짜 억울하긴 하곘다.....

 

뭐 소득적 대처하게 되는 방향은 이대로면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트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함.. 사실 이미 트랜드인데 저분이 무리해서 수술한것도 맞고

0
@반반무없이

구두고지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임

 

그것도 있고 이런 의료소송 판례들 보면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지식 수준 차이에서 오는 관점차 문제도 많음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짤랐어요??? 왜요???"와 같은 질문에 "이 부분은 이러저러해서 안 좋고 저 부분은 이래서 짤랐습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환자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잖아

특히나 절단, 절제 같은 비가역적인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고 세컨드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 받는다고 카르테 들고 여러 병원 전전해도 못 믿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의사 입장에서, 그리고 의학적으로 옳은 처치가 반드시 환자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처치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 때문에 법적으로는 고지 의무에 큰 비중을 두는 거라고 생각함

 

당연히 이게 어느 한 쪽이 옳다 그르다 따질 문제는 아닌데 계속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갈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어

0
2021.07.28
@비둘기는하늘의쥐

아재요... 카르테라는 용어는... 언제적 쓰던 말이고....

 

여튼 나도 동의함. ㅇㅇ 다시 다른곳에 가서 새로 플랜 받고 이런거 결정할 자유가 엄연히 있는데 그거 못한건 잘못한게 맞긴 맞지... 금액이 의아할 따름이지 의사의 잘못은 뭐 명백하지 않나 싶음

0
2021.07.28
@곤이

?

0
2021.07.28
@곤이

난독... 잘라낼 거 잘라낸게 맞는데 설명의무 위반이라구...

0
2021.07.28
@가입했다

넌 다시 읽고 와라

0
2021.07.28

변호사 나와바리라서 그럴수도

0
HAK
2021.07.28

폐니까 그렇지 새끼 손까락이라고 생각해봐. 아니면 새끼 발까락.

일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아무 문제 없진 않지.

 

회복될 가능성을 의사가 판단 하지만 절제 하는건 환자의 몫이니.

책임질 수 없으면 안 하는게 맞음.

난 내 폐를 동의없이 절제해 갔으면 11억도 부족하다고 생각함.

돌이킬 수 없는 문제니까.

0
2021.07.28
@HAK

폐의 작은 일부분이라서..... 돌이킬 수 없는건 맞는데, 돌이킬수 없지만 큰 문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면 됨

 

당연히 내 몸은 나에게 하나뿐이니까 10억이고 100억이고 줘도 남이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순 없지

 

다만, 의사 입장에서 자기 좋으라고, 돈벌려고 뭘 한건 아니고, 염증 상태나 폐 기능을 봤을때 기존 수술보다 범위를 넓혀서 일부 절제하는게 환자에겐 최선이다! 라고 판단한건데, 사전고지 안한 책임이 11억이 되니까 좀 그렇단 거지.

 

원래 하는 수술도 폐의 일부 절제가 맞고, 그 범위를 넓혔을 따름임 저건 ㅇㅇ

1
HAK
2021.07.28
@반반무없이

11억은 좀 그렇단 기준이 대체 뭐냐고

시발 ㅋㅋ 11억 안줘도 되니까 폐 원상태로 복구해놔라 하면 어쩔라고

0
2021.07.28
@HAK

업무 불가능하게 됬다는 판단하에 11억이라는 금액이 나온건데

 

사실상 저 수술만으로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없다시피 하니까 하는 말이지 뭐

 

폐 원상태로 복구해놓으면 폐결핵으로 염증이 심한 폐인데 그거 원래대로 해놔도 폐기능 달라질거 없는데..... 후유증 생길 확률만 늘지.....

 

아 여차저차해도 결국 설명 안하고 수술범위 넓힌건 의사 잘못 맞긴 함

 

근데 그 책임 금액이 11억이 나오려면 실제로 근로할 능력에 장애가 생겼다는 근거 역시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고...

0
HAK
2021.07.28
@반반무없이

수술 전후로 폐기능 달라질거 없다는 얘기도 그냥 단순히 니 주장이잖아.

 

90년대 말에 우리아버지 다리 다치셨을때 울산대학병원에서 회생 불가니까 절제해야한다 했는데,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해주겠다 해서 치료받음.

만약 그때 의사 판단으로 절제했으면 시발 ㅋㅋ 상상도 안가네

 

이 때 울산대학병원 의사들의 판단이 틀렸을까?

의학적으로 의료인들이 보면 다 맞는 말이었을거임.

0
2021.07.28
@HAK

사실 절제했으면 부작용이나 감염 확률이 줄어들긴 할거고, 무릎관절이 되게 중요해서

 

1. 무릎 관절을 살리는 대신 하부를 절단함: 추가적인 절단 확률이나 합병증 확률은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절단을 해야함무릎 관절을 살리기 때문에 보행 능력은 유지할 수 있음.

 

2. 절단 없이 일단 약물치료로 버텨봄: 추가절단 확률이 있는데, 진행시 무릎 관절을 못 살려서 스스로 보행할 능력을 잃어버릴 리스크를 감당해야함. 잘못될 경우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하지만, 그러나 운이 따라준다면 다리 전체를 살릴 수 있음

 

중에서 양 병원의 판단이 갈렸을것 같고, 나 역시 너 말대로 환자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함 ㅇㅇ 니말 맞음 ㅇㅇ

 

근데 폐기능 달라질것 없다는 얘기는 그냥 교과서에도 나오는 엽 절제술 때문에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호흡기능에 큰 장애를 주지 않는다는건 맞는 얘기야

 

이거를 정할때 대충 정하는게 아니고, PPO FEV1, DL CO 등 폐기능 검사결과로 측정하는, 술 후에 폐기능이 보존되는 정도를 계산식에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수술 범위 확대를 결정을 하거든 항상

 

이 수치가 정상범위에 들면 사실상 술 후 호흡이 안된다거나 산소를 계속 써야한다하거나, 업무가 불가능하다거나 이런건 아니라고

 

물론 운동선수라면 당연히 이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화이트 칼라 직업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이건 내 개인 의견은 아니야....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괜찮은건 사실임. 환자 의무기록도 안까보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하다만은

0
HAK
2021.07.28
@반반무없이

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잘못 됐다고 하는게 아니다.

다만 동의없이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감행했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하다고 하는거.

 

내가 니 글 읽으면서 좆같은 점이 딱 두 가지인데,

 

1. "해당 수술은 일반적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11억의 배상금액이 과하다고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임"

 

2. "그런데, 이런 고위험 수술하는 외상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소아외과 등 막말로 기피과들에 대해서 좀 과한 보상을 물리게 하는게 각 병원에서 이런 기피과 의사를 굳이 안 뽑게 하는 유인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함

왜 의사들이 저런거 전공 안하겠냐, 전공하고 나오면 어디서도 뽑으려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지.... 병원 입장에선 돈은 절대 안되는데 소송 당하면 설명 안했다고 10억 넘게 물어내야 하는 과들 뭐하러 뽑겠음. 그냥 편하게 성형이나 시술, 돈 많이되는 로봇수술 같은 거 전공한 사람 뽑으려고 하겠지.."

 

위 두가지 말을 통해서 11억 배상은 과하다. 왜냐? 이 수술은 폐 기능에 큰 장애를 주지 않고(시발 이것도 좆같음 ㅋㅋ 새끼 발가락 하나 없어도 발 기능에 큰 장애를 주지 않는다.) 이런 사소한 잘못에 과한 벌금을 물리면 앞으로 더 기피하게 될 테니, 특혜를 줘야한다는 주장을 하기 떄문임.

 

걍 의사의 판단이 틀리진 않았다 정도의 글만 썼어도 괜찮았음.

0
2021.07.28
@HAK

ㅇㅇ 니 글 읽어 보니까 좀 기분 거슬릴만한 구석이 뭔지 알거는 같음

 

다만 짧은 지식으로는 환자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고 이상이 되었는지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배상액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거긴 함...

 

당연히 담당 의사면 도게자 박고 죄송합니다. 부터 나와야 하는게 맞겠지. 근데 제3자 입장에서 좀 과해보인다는 생각은 아직 들긴 하네.......

 

당연히 환자 본인 입장에선 내 몸은 정말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거고, 돈으로 보상 받을수 없는거 맞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배상 금액이 환자가 치루는 치료비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고위험 수술은 누구나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인데

 

당연히 잘못한 의사놈 존나 도게자 시키고 십억 물어내라고 하는게 감정적으로는 맞지, 근데 정책적으로, 또 사회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방안을 안 만들면.... 뭐 의사 고소할 일은 없겠지. 애초에 고위험 수술 받는일도 없이 돌아가시게 될테니까 다들, 아무도 기피과 지원 안할테니까 (뭐 이미 안하고 있고)

 

당연히 눈앞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 의사분이 잘못한게 100% 맞긴 하다. 그건 맞아

 

근데 배상액 결정을 할때 사회적인 여파를 아예 고려 안하는것도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건 미안하지만 아직 생각이 바뀌진 않음

0
HAK
2021.07.28
@반반무없이

다른 방식으로 늘릴 생각을 해야함. 기피 직종 의료비 지원이라던가, 의료 보험 수가 인상이라던가.

법리적인 해석에서 특혜를 주는건 그냥 잡음만 낳을 뿐 아무런 해결방안도 안됨.

0
2021.07.28
@HAK

아예 국가에서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일부 지원책이 나오거나 그런 법안이 나오면 좋을텐데

 

우리나라는 사산아에 대한 "무과실" 의료사고에서 정부가 30% 의 금액을 지원한다 는 법안을 만들었더니

입안 과정에서 "의사가" 30% 금액을 무조건 지원한다 로 바꿔버린 전례가 있지....

 

뭐 당연히 저 당한 피해자 개인 입장이 제일 중요한거고, 저분이 합당한 보상 받는게 제일 우선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긴 함.

1
2021.07.28
@HAK

여튼... 다리 문제는 다행히 잘 회복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베이트가 갈리는 내용이 있는게 아니고 정확한 숫자로 몇%의 폐기능이 남을것이 예상이 되고,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떤 수술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수술 자체가 근로기능 상실에 영향이 적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열심히 팠으면 결론이 달랐을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합병증이 낮은 확률로 온건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 저 수술 들어가서 수술 범위 확장하겠다는 말 들었으면 나는 무조건 찬성했을 거긴 함....

0
HAK
2021.07.28
@반반무없이

아버지 다리문제 잘 회복된건 맞는데 사고 전 기능은 안 나오심. 걷는거 밖에 못하셔. 그래도 절제보단 낫긴 하지.

 

그리고 폐 수술도 나도 의사 설명 들었으면 동의 했을 거.

근데 그랬다고 해서 맘대로 절제 했으면 나도 소송 넣었음.

0
2021.07.28
@HAK

ㅇㅇ 그래도 절단 얘기 나올 정도로 안좋으셨는데 절단 안하고 보행이 가능하시면 꽤 좋은 축에 속하는 결과이긴 할거야..

 

그.. 음... 나도 전문분야는 아닌데, 당사자의 경우에는 일부 절제를 해서 보행기능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일부 절단하는 방향을 최종적으로 환자분이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환자 본인에게 선택 권한을 드리고, 여러군데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것이 중요할거고

0
HAK
2021.07.28
@반반무없이

아마 절단 했어도 무릎 아래로 하긴 했을거임. 양쪽 정강이, 장딴지 살인지 근육인지 다 날라가서 엉덩이 살 때서 붙이셨음.

ㄹㅇ 다리 재활 성공한게 기적이긴 해.

 

뭐 여튼 난 할 말 다했음.

글 적느라 고생했고. 저녁 잘 보내라.

0

근데 막상 개흉했는데 폐가 썩창이야

하지만 고지하지 않았기에 그걸 냅두고 수술 마친 다름에

환자 의식이 돌아오면

다시 님 폐가 이러니 다시 수술해야함 ㅇㅇ 하는게

법리적으로 옳다지만, 의학적으로도 옳음?

수술 2번 보다는 1번이 더 좋은게 자명하잖아

4
2021.07.28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그래서 전통적으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걍 수술 해버리긴 했음

응급실에 의식 없는 환자 실려오고 수술해야하면 본인 동의고 보호자 동의고 씹고 그냥 수술했었고

일단 그 상황에서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을 "의사가" 판단해서 해줬었다고....

 

근데 뭐 이제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게 법원 판단이고, 환자에게 뭐가 최선인지는 "환자가" 직접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는거임.... 사실 나도 이거 동의함 환자 자율성 존중이 중요하면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은 함

 

저 판결이 맞다고 나도 생각은 하는데, 다만 11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뜨악한 거일 뿐

5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법이 괜히 있는게 아님

0
@우주소녀이루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거임?

0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그럴땐 보통 보호자 들어오라해서 현상황 설명하고 동의받지 않나 우리병원은 그러던데 당장 저번주에 맹장 수술 하러 왔는데 맹장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소장이랑 대장 다 달라 붙어 있는 상황이였음 장절제를 안하고서는 도저히 염증부위 제거가 힘든 상황이여서 의사가 보호자 불러서 설명하고 장절제 동의 받고 결국 절제 수술 했음

0
2021.07.28

좆도 모르면 댓글 좀 달지마 하더니 되게 예의있게 댓글다네 ㅋㅋ

1
2021.07.28
@우리똥겜해요

니가 본문도 안읽고 좆도 모르고 댓글을 다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가지.

 

아니 지입으로 본문 안읽고 댓글썼다고 인정했으면 지 잘못인건데 왜 남탓?

 

왜 본인 잘못을 남한테 미루죠? 어이가출 ㅅㄱ링

0
2021.07.28
@반반무없이

그 댓글 나한테 단 거였냐? ㅋㅋㅋㅋ 벌써 까먹음?

이전 글에서는 법도 완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쓰더니 20분만에 성장한 모습 보니까 감동적이다

0
HAK
2021.07.28
@우리똥겜해요

ㄹㅇ ㅋㅋ 쌍욕 박으려다가 글 보니까 완전 딴사람이라 깜짝놀람 ㅋㅋ 그래서 내가 헷갈렸나 싶어서 댓글 다시 읽으러감

0
2021.07.28
@우리똥겜해요

ㅉㅉㅉ 그래서 본문은 안 읽으시고 미란다 살인범 얘기하다가 결국 본인 주장 맞다는 근거는 못들고 오셨죠?

 

아니 누가 법잘알이랬나 없는 얘기 있다고 하길래 있으면 어딨냐 물어봤더니 계속 도망가다가 빼액한게 누군데? ㅋㅋㅋㅋㅋ

0
2021.07.28
@반반무없이

미란다 살인범 새끼야 안된다고 몇번을 설명하냐 진짜 못알아처먹네

0
2021.07.28
@우리똥겜해요

아니 나도 안되는거 아닌데 국내에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물어본거잖아 누가 모른다냐?

 

본문 글 안보고 상관없는 딴얘기 했다고 니가 그래놓고 왜 또 시빈데요 시발

 

난 애초에 저런 상황에서 뭘 추가로 하거나 그런거 절대 안해줄거니 걱정 ㄴ

0
2021.07.28
@반반무없이

사례가 씨발 나올수가 없어 병신아

내가 딴얘기했다는건 적법절차원칙 민사 얘기고

0
2021.07.28
@우리똥겜해요

아니 근데 왜 시발 본문도 안읽고 민사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국내에 사형수 말고는 사례 많다더니 또 나올수가 없다고 지랄이냐고

 

아니 누가 법갖고 지랄했나요 민사라서 저렇게 나온거 의사 책임은 맞는데 금액 존나 쌔게 나왔네 ㄷㄷ 라고 했지 의사 책임이 없다고 했냐

0
2021.07.28
@반반무없이

봐봐

민사 적법절차원칙 얘기는 내가 댓글만 읽고 쓴거니까 잘못 적었다고 했으니까 그 얘긴 제외하고

 

너가 살인죄 케이스에서 미란다원칙 위반으로 무죄받은 처벌못한 케이스 가져와보래매

그게 그럴수가 없다는거라고.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그 위에 글은 내 댓글 아닌데 누구 얘기하는거냐

니도 글 안읽고 막쓰는건 똑같네 누굴 욕함 ㅋㅋㅋㅋㅋㅋ

0
2021.07.28
@우리똥겜해요

아니 살인죄도 미란다원칙 위반으로 무죄가 나오는 판인데 라고 했으니까 오 시발 그런 사례가 국내에도 있음? 하고 댓글 쓴거지 존나 트집잡는게 아니라고

 

적법절차원칙 얘기를 하길래 좆도 모르지만 형사랑 다른 얘기 아니냐고 한거고

 

나도 시발 절차 안따르면 문제 생기는건 알아요 동의서 안받고 해서 존나 문제된 케이스 맞다니까?

 

근데 근로 능력상실이 안됬을게 뻔한 케이스인데 근로능력 상실에 따라 11억 판결이 나왔다니까 뭐지?? 라고 댓글단거라니까?????

0
2021.07.28
@반반무없이

그래 우리 화해하자 너부터 사과해

0
2021.07.28
@우리똥겜해요

죄송합니다 법 좆도 모르면서 깝쳤어요.. 용서해주세요....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도파민 분비 순위.jpg 42 뭐라해야하냐 30 9 분 전
이마트에 출몰한 깐풍기 빌런.jpg 52 카이부츠와다레다 49 20 분 전
코로나 어떻게 견뎌냈더니 다른 시련이 왔다는 중국 섬 아재.jpg 38 렉카휴업 45 32 분 전
"저를 '어린이 사랑꾼'이라고 소개해주시겠어... 26 스마트에코 51 32 분 전
ㅆㄷㅅㅍ) 최애의 아이 근친 드리프트 원인.jpg 35 IIIllIIlII 47 34 분 전
남편이 먹은 물의 비밀.jpg 52 방구를그냥 45 40 분 전
ㅇㅎ)친누나가 섹트하는 썰.manhwa 39 릇작 46 40 분 전
범죄자 새끼 말 들어줄 필요 없는 이유 14 웃겨정말 51 40 분 전
도망친 엘프의 집을 찾아낸 만화.manhwa 9 Radian88 41 41 분 전
의외로 토마토랑 같이 먹으면 독 되는 것.JPG 40 제삼주다수 53 48 분 전
현재 혐오로 미쳐버린 일본 군마현 근황 JPG 91 Sanchez 83 54 분 전
어린이 너무 좋아 34 랄베충ganggang쥐 54 1 시간 전
7월 1일부터 외국인들 폰, 노트북, 태블릿 검열예고한 중국 35 TWINS다현 66 1 시간 전
2021년 니코틴 음용사건 결말 46 NTR 69 1 시간 전
이제 진짜 동영상도 못믿을 시대 ㄷㄷ 24 하랄랄라롤로 49 1 시간 전
하나님이 동성애 안된다고 성경에 썼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 52 살시챠 92 1 시간 전
ㅆㄷ) 최후의 프리렌 manhwa 31 세미 48 1 시간 전
이승엽 "ABS적응기간 필요? 못치면 못치는것".jpg 37 카미트리아 53 1 시간 전
오늘 빠니보틀이 셀프 유출한 졸업사진과 군대 수양록.jpg 58 카이부츠와다레다 80 1 시간 전
페이커의 우승포부 발언을 무협지처럼 번역한 중국 20 등급추천요정여름이 62 1 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