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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동의 없이 폐 절제당했다는 환자"는 정말 의료사고일까?

선 3줄 요약

1. 의사 잘못 맞음. 맞다고. 의사 잘못 했다고. ㅇㅇ     -동의 없이 수술범위 확대한건 잘못 (설명 의무 위반)

2. 수술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환자의 폐 기능에 지장을 주었나 : 가능성은 극히 미약함

3. 결핵 환자는 폐엽절제술을 하면 안되는가? : X, 경우에 따라 시행할 수도 있음, 다만 이번 케이스는 "2주 뒤에 나오는 최종 병리 레포트를 볼때" 최종적으로 필요 없을수 있었던 케이스


 

111.jpg

개드립 - 동의 없이 폐 절제당한 환자.. 11억 배상받음 ( https://www.dogdrip.net/340080758 )

 

 

 

 

 

"동의 없이 폐 절제당한 환자" 라는 제목 자체가 좀 틀린 내용이다.

애초에 원래 하기로 했었던 수술이 단순 조직검사가 아니고, 폐의 문제된 부분 일부분을 때어내서 조직검사"도" 하는 쐐기절제술 이라는 수술이었음
 

 

Definition of wedge resection - NCI Dictionary of Cancer Terms - National  Cancer Institute

 


 

 

요 wedge resection 으로 때내서, 조직검사를 하고, 향후에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수술없이 약물치료만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수술방에서,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만성 염증이라는 집도의의 판단하에, 수술 범위를 넓혀서 

Right Lower and Middle Lobe Sleeve Lobectomy | Thoracic Key

 

위 사진에 RUL 이라고 표시된, 폐 우상엽 절제술을 실시한 상황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수술 범위를 넓혀서 수술한 의사 가 맞겠다. 
 

 

 

내가 집도의가 아니고, 해당 수술에 대해서 언론에 밝혀진 내용밖에 모르지만, 수술범위가 넓어진 이유는, "우상엽의 만성 염증이 심해서 폐 기능이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였다고 한다.

그런데, 최종 결과가 폐결핵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 폐엽절제술이 "법리적으로" 는 잘못된 것이 맞지만,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긴 힘들다.

폐결핵이 있으면 당연히 만성 염증이 따라오는건 당연한거고,

폐결핵을 앓은 폐는 망가지기 때문에, 폐엽절제술을 해야할 정도로 염증이 이미 있었다면, 결핵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파괴된 폐 조직의 기능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파괴된 폐를 TB-destroyed lung 이라고 하는데, 이건 냅두면 그 자리에 기관지확장증(bronchiectasis)가 생기게 되고,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폐에서는 2차적으로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폐렴이 반복되거나 염증이 심해지면 일부러 수술해서 폐엽절제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음

 

Cavitating pulmonary tuberculosis (gross pathology) | Radiology Case |  Radiopaedia.org

 

이 폐에서도 우상엽을 보면 결핵이 침범하여 폐 구조가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나 내 가족이 저렇게 범위를 넓혀서 수술했는데, 최종적으로 폐결핵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전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의료사고로 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다시 3줄 요약


1. 의사가 잘못한거 맞음. 사전주의의무 위반은 잘못한게 맞음. 솔직히 환자가 불편하던 두번 수술하던 그런거 신경 안쓰고 의사 본인 몸보신만 생각했으면, 수술 대충 하고 나가서 나중에 따로 스케쥴 잡고 다시 수술하세요~ 이랬어야 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큰 과실은 없음. 

3. 이와 별개로 배상은 하는게 맞음. 다만 11억이란 금액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사전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한 금액이라 생각
 

 

 

 

 

 

p.s. 11억이 나오게 된 이유는, 원고가 월 3000만원을 버니, 본인의 은퇴인 60세 이후에도 월 3000만원 기준으로 총액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10년 이상 경력있는 변호사의 월 평균 급여인 767만원으로 계산한 결과

당연히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배상금액이 커지는건 이해하는데, 향후 급여액을 배상하라는 건 근무가 힘들정도의 지장을 줄 때의 이야기인데, 해당 수술은 일반적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11억의 배상금액이 과하다고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임
 

+ 애초에 폐결핵이 저정도로 심하면, 수술 자체만으로 월 급여액 대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는건 좀 납득이 안됨. 수술 하든 안하든 나중에 남는 폐 기능이나, 합병증 발병 확률이나 수술 한 쪽이 나으면 나았지 나쁠 이유가 없기 때문에

 

 

 

 

p.s. 2 어짜피 의사 개인이 물어내는 돈 아니고, 해당 대학병원이 대부분 물어낼 돈이기 때문에, 의사가 망했다 이런건 전혀 아님... 뭐 짤릴순 있겠다만

그런데, 이런 고위험 수술하는 외상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소아외과 등 막말로 기피과들에 대해서 좀 과한 보상을 물리게 하는게 각 병원에서 이런 기피과 의사를 굳이 안 뽑게 하는 유인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함

왜 의사들이 저런거 전공 안하겠냐, 전공하고 나오면 어디서도 뽑으려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지.... 병원 입장에선 돈은 절대 안되는데 소송 당하면 설명 안했다고 10억 넘게 물어내야 하는 과들 뭐하러 뽑겠음. 그냥 편하게 성형이나 시술, 돈 많이되는 로봇수술 같은 거 전공한 사람 뽑으려고 하겠지..

197개의 댓글

2021.07.28
@물타다대주주

요즘은 재활이 인기입니다...

0

공제에서 잘 처리해주겠지...금액이 살발하긴하네...

0
2021.07.28

오해없게 글 잘쓰네 배운양반이라 기런가

0
2021.07.28

사실 문제는 보호자 연락만 됐으면 안 생겼을듯?

0
2021.07.28
@가능성탐구자

ㅇㅇ 뭐 심하게 따져서 보호자 동의가 본인 동의 아니다 이런식으로 갔을진 모르겠는데 문제 안됬거나 배상금액 큰 폭으로 줄어들었을듯

 

근데 나이 있으신 교수님들 아 이게 환자한테 최선인건데 그냥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가끔 있으시긴 했었음...

0
2021.07.28
@반반무없이

흠… 우리쪽은 다들 민감해서

그걸 그냥 넘어갔다고..?싶은 생각이 들긴 함

 

뭐 병원마다 성격차이겠지 뭐

0
2021.07.28
@가능성탐구자

몰라 대부분 다 절대 안넘어가는데 유난스러운분 좀 계시긴 했음...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옛날 얘기네 이제 ㅋㅋㅋ

0
2021.07.28
@반반무없이

엌ㅋㅋㅋㅋㅋ

아재요……..

0
2021.07.28

마이너 개꿀띠

0
2021.07.28
[삭제 되었습니다]
2021.07.28
@잉기잇

의노 아님?

2
2021.07.28
@yyyellow
[삭제 되었습니다]
2021.07.28
@잉기잇

의사+노예... 고생 좆빠지게 하고 돈은 못벌어서

의사들 급여/근무시간 하면 그렇게 많이 버는것도 아니더라

물론 개업해서 스타되면 잘벌겠지만 암튼...

1
2021.07.28
@yyyellow

주변에 의사치고 돈없는 사람 본적이없는데

 

0
2021.07.28
@피자만들기

아니 돈이야 많지... 근데 일도 하루종일 하니까 하는말이지

내가 글을 좀 잘못쓴듯

(일하는 시간에 비해 전문직 치고) 돈을 못번다

1
2021.07.28
@피자만들기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 적다.. 이말이지

0
@잉기잇

노예 의사

0
2021.07.28
@잉기잇

의느님 의느님 하지만...(사실.. 그게 맞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의사의 생명력과 노오오오력으로 일하자나.....

 

진료 과정에 뭐하나 작살나면 엄청난 책임도 지니 스트레스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2
2021.07.28
@치오푼
[삭제 되었습니다]
2021.07.28
@잉기잇

ㅇㅇ.... 뭐 딴 소리 일수도 있는데... 의사 공감한 적이......

우리아부지 부엌칼 다루시다가 팔뚝에 쿡 찍으셨는데..

상처 꿰매는 거 진료실에서 지켜보려다가 의사한테 제지받았어.... 그땐 눈돌아가서 내가 진상짓이라고 생각 못했지......

의사가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해 입히려면 왜 의사겠냐 소리 듣고 진정하고 나왔지....

 

나중에 내가 건설관리직으로 활동하다보니 내가 왜 그랬었나 더 체감이 되더라

 

시공자도 옆에서 관리자랍시고 작업과정 빤히 쳐다보면 안하던 실수도 하는데....

 

하물며 감리나, 원청에서 와서 보고 그러면 사람 더 긴장하게 만드는데..

 

내가 깽판칠때 그 의사는 오죽하겠나 싶더라고..

1
2021.07.28
@치오푼
[삭제 되었습니다]
2021.07.28
@잉기잇

에잉.. 내가 말한 요점은 그게아닌데 너무 비튼당

1
2021.07.28
@잉기잇

흉부외과 의사가 의룡인은 아니지 야 ㅋㅋㅋㅋ 돈도 못벌어 일은 존나 많아 일자리 구하긴 또 존나 힘들어 소송은 자주 당해

 

무슨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도 아니고....

1
2021.07.28
@반반무없이
[삭제 되었습니다]
2021.07.28
@잉기잇

뭐 전문직인데 대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긴 한데... 뭐 의사가 돈 못벌고 그런건 전혀 아니잖아? 사회적 지위가 낮은것도 아닌것 같고 ㅇㅇ

 

다만 뭐 모르는 분이지만 사람 목숨 살리고 돈 안되는 수술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폐 전체를 마음대로 끄집어낸 쓰레기 취급받는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0
2021.07.28
@잉기잇

수술실들어가는 의사는 노예랑 다를게 없음.

0
@잉기잇

여기서 의룡인이 왜 나오냐

0
2021.07.28

와 서저리 과 안하길 진짜 천만다행……

0
2021.07.28

보통 큰수술하면 보호자 대기타고있던데 중간에 보호자한테 동의받으면 끝아닌가?

0
2021.07.28
@피자만들기

큰 수술이 아니라서

0

바이탈은 내년까지만 한다..

0
2021.07.28
@파인애플피자매니아

바이탈과 화이티이잉!!! 파인애플피자 화이팅!!!!

0
@다도람토쥐리

사실 페퍼로니피자가 더맛있음

0
2021.07.28
@파인애플피자매니아

배신자!

0
2021.07.28
@파인애플피자매니아

내년에 펠로우 끝남? 파인애플 피자를 먹는 나쁜 의사는 펠로우 연장이야

0
2021.07.28

결론은 항소하면서 의협과 변협의 힘겨루기 구도가 될 것 같다

0
2021.07.28
@글쓰기공부

대법에서 확정판결 내신듯?

0
2021.07.28

흠... 이런 사례가 있으면.. 혹은 생길 것에 대비하에 병원 법규팀(?) 혹은 학회에서 교육 실시 안함?

 

내 전공이 건설이다보니... 아예 안전관리라는 파트가 이런거 다하는데...

 

건물 보다 귀한 사람 몸 만지는데......그냥 절차다 생각하고 넘기기엔 좀.. 그렇네?

0
2021.07.28
@치오푼

요즘 존나 빡시게 함. 자기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소송 걸린 케이스들 들고와서 이런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십쇼 이러면서. 저 교수님도 분명 사전고지의무 교육 받았을껀데 까이꺼 뭐~ 하면서 걍 한듯. 기사에 "조직검사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이라는거 보면 일반 환자보다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안이했던거지.

1
2021.07.28
@비트코인

흐음....... "조직검사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정도면".....

 

환자가 변호사라는걸 떠나서 자기 "진료과정을 낱낱이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을 경우일 수도 있네?

 

소위 인터넷 정보와 논문을 직접 공부하셔서 과정을 불신하는 축에 보이는데.....

 

의사분도 "환자입장" 생각해서 호의로 하셨겠지만....

 

징조가 보이면 법무팀과 얘기를 해봤어야 했는데.. 진짜 안일했구만...

0
2021.07.28
@치오푼

저정도면 법무팀에 물어볼것도 없구 그냥 원래 하려던 조직검사만 딱 끝내고 나왔어야 정상인거... 교수님이 진짜 진짜 이해못할 판단을 하신거지.

 

5년전만해도 이해못할건 아닌데 요즘 대학병원은 동의서 관련해서 진짜 개빡시게 교육 하거든 교수나 레지던드나 간호사나...

0
2021.07.28
@비트코인

? 그럼 중간에 누군가 제지할 만도 했는데... 의사 본인이 강행 했는 걸로 봐도 되나?

0
2021.07.28
@치오푼

우린 알수 없지... 옆에서 레지던트나 간호사가 교수님 이 환자 엽절제술 동의서는 안받았는데요? 라고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을수도 있고, 교수 무서워서 그냥 조용히 입닫고 있었을수도 있고.

0
2021.07.28
@비트코인

오호... 나루호도....

0
2021.07.28
@비트코인

솔직히 환자밖에 모른다는 서전들 중에 오히려 저런분들 있는것 같음

 

환자 끔찍히 위하는데, 본인 판단에 확신 있으시면 불도져처럼 밀어붙이시는 분들 있잖아, 마취과가 안된다는데요? 닥치고 일단 환자 밀어넣어! 내과에서 수술 미루라는데요? 닥치고 일단 수술 해 환자 보호자가 동의 못하겠다는데요? 닥치고 니가 알아서 책임지고 사인받아와

 

이러시는데 수술 겁나 잘하고 환자 존나 열심히 보고 수술기록지 수기로 열장씩 적어대던 분들 몇분 기억에 남네

 

지금 생각해보면 존나 자기일밖에 모르는 사이코패스였던것 같기도 하고

0
2021.07.28
@반반무없이

옛날에야 그게 통했지... 요즘은 그러면 바로 몇 억짜리 소송걸리고 100프로 확률로 지니까...

0
2021.07.28
@비트코인

ㅇㅇ 요새 저러면 안된다는건 의사 개인을 위해서도 맞는 말이라 생각함

0
2021.07.28

반대로 말하면 고지했다면 문제 발생안했다는 거잖아?

법인잡을때도 미란다원칙 고지안하면 풀려나는 것처럼

0
@코카드

아마 수술 중에 발견한거라 미리 고지를 못한거 같음 동의를 받으려면 일단 지금 하던거 끝내고 환자 깨면 고지하고 다시 수술 들어가야하는데 그러면 환자 부담도 커지고 이건 내 뇌피셜인데 자기도 또 하려면 귀찮은 거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듯

0
2021.07.28
@존재안하는닉네임

음 그거에 대한 고지 수정이 있긴해야겠네

나도 그리 생각하긴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내린건 법적으로 하는거라

판사들도 봐주고 싶어도 어쩔수없는게 있지.

법이 그리되있다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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