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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동의 없이 폐 절제당했다는 환자"는 정말 의료사고일까?

선 3줄 요약

1. 의사 잘못 맞음. 맞다고. 의사 잘못 했다고. ㅇㅇ     -동의 없이 수술범위 확대한건 잘못 (설명 의무 위반)

2. 수술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환자의 폐 기능에 지장을 주었나 : 가능성은 극히 미약함

3. 결핵 환자는 폐엽절제술을 하면 안되는가? : X, 경우에 따라 시행할 수도 있음, 다만 이번 케이스는 "2주 뒤에 나오는 최종 병리 레포트를 볼때" 최종적으로 필요 없을수 있었던 케이스


 

111.jpg

개드립 - 동의 없이 폐 절제당한 환자.. 11억 배상받음 ( https://www.dogdrip.net/340080758 )

 

 

 

 

 

"동의 없이 폐 절제당한 환자" 라는 제목 자체가 좀 틀린 내용이다.

애초에 원래 하기로 했었던 수술이 단순 조직검사가 아니고, 폐의 문제된 부분 일부분을 때어내서 조직검사"도" 하는 쐐기절제술 이라는 수술이었음
 

 

Definition of wedge resection - NCI Dictionary of Cancer Terms - National  Cancer Institute

 


 

 

요 wedge resection 으로 때내서, 조직검사를 하고, 향후에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수술없이 약물치료만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수술방에서,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만성 염증이라는 집도의의 판단하에, 수술 범위를 넓혀서 

Right Lower and Middle Lobe Sleeve Lobectomy | Thoracic Key

 

위 사진에 RUL 이라고 표시된, 폐 우상엽 절제술을 실시한 상황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수술 범위를 넓혀서 수술한 의사 가 맞겠다. 
 

 

 

내가 집도의가 아니고, 해당 수술에 대해서 언론에 밝혀진 내용밖에 모르지만, 수술범위가 넓어진 이유는, "우상엽의 만성 염증이 심해서 폐 기능이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였다고 한다.

그런데, 최종 결과가 폐결핵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 폐엽절제술이 "법리적으로" 는 잘못된 것이 맞지만,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긴 힘들다.

폐결핵이 있으면 당연히 만성 염증이 따라오는건 당연한거고,

폐결핵을 앓은 폐는 망가지기 때문에, 폐엽절제술을 해야할 정도로 염증이 이미 있었다면, 결핵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파괴된 폐 조직의 기능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파괴된 폐를 TB-destroyed lung 이라고 하는데, 이건 냅두면 그 자리에 기관지확장증(bronchiectasis)가 생기게 되고,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폐에서는 2차적으로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폐렴이 반복되거나 염증이 심해지면 일부러 수술해서 폐엽절제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음

 

Cavitating pulmonary tuberculosis (gross pathology) | Radiology Case |  Radiopaedia.org

 

이 폐에서도 우상엽을 보면 결핵이 침범하여 폐 구조가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나 내 가족이 저렇게 범위를 넓혀서 수술했는데, 최종적으로 폐결핵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전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의료사고로 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다시 3줄 요약


1. 의사가 잘못한거 맞음. 사전주의의무 위반은 잘못한게 맞음. 솔직히 환자가 불편하던 두번 수술하던 그런거 신경 안쓰고 의사 본인 몸보신만 생각했으면, 수술 대충 하고 나가서 나중에 따로 스케쥴 잡고 다시 수술하세요~ 이랬어야 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큰 과실은 없음. 

3. 이와 별개로 배상은 하는게 맞음. 다만 11억이란 금액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사전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한 금액이라 생각
 

 

 

 

 

 

p.s. 11억이 나오게 된 이유는, 원고가 월 3000만원을 버니, 본인의 은퇴인 60세 이후에도 월 3000만원 기준으로 총액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10년 이상 경력있는 변호사의 월 평균 급여인 767만원으로 계산한 결과

당연히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배상금액이 커지는건 이해하는데, 향후 급여액을 배상하라는 건 근무가 힘들정도의 지장을 줄 때의 이야기인데, 해당 수술은 일반적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11억의 배상금액이 과하다고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임
 

+ 애초에 폐결핵이 저정도로 심하면, 수술 자체만으로 월 급여액 대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는건 좀 납득이 안됨. 수술 하든 안하든 나중에 남는 폐 기능이나, 합병증 발병 확률이나 수술 한 쪽이 나으면 나았지 나쁠 이유가 없기 때문에

 

 

 

 

p.s. 2 어짜피 의사 개인이 물어내는 돈 아니고, 해당 대학병원이 대부분 물어낼 돈이기 때문에, 의사가 망했다 이런건 전혀 아님... 뭐 짤릴순 있겠다만

그런데, 이런 고위험 수술하는 외상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소아외과 등 막말로 기피과들에 대해서 좀 과한 보상을 물리게 하는게 각 병원에서 이런 기피과 의사를 굳이 안 뽑게 하는 유인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함

왜 의사들이 저런거 전공 안하겠냐, 전공하고 나오면 어디서도 뽑으려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지.... 병원 입장에선 돈은 절대 안되는데 소송 당하면 설명 안했다고 10억 넘게 물어내야 하는 과들 뭐하러 뽑겠음. 그냥 편하게 성형이나 시술, 돈 많이되는 로봇수술 같은 거 전공한 사람 뽑으려고 하겠지..

197개의 댓글

2021.07.28

바이탈 안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중

0
2021.07.28

개붕이 의사야?

0
2021.07.28

설명개추

0
2021.07.28

좋은 설명

1
2021.07.28

맞는 말임. 사전주의의무 안지킨것도 잘못이고 그걸로 합의금 병원측에서 주는것도 당연한데 과연 엽절세술 정도로 일을 못할 정도로 폐기능 손상이 왔는가?는 의문임. 뭐 법원에서 그렇다고 하니 받아들일수 밖에 없긴한데...

6
2021.07.28
@비트코인

이렇게 과하게 선고나오는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바이탈과 이탈은 심해질수 밖에 없지 뭐...

4
2021.07.28
@비트코인

ㅇㅇ... 엽절제술 때문에 앞으로 노동이 불가할 정도로 심한 합병증이 온다고...? 솔직히 의학적으론 그건 아닌데... 싶긴 한데, 우리가 모르는 법원이 판단한 요소는 분명히 있긴 할테니까...

 

다만 저 수술한 의사분 그래도 빅5 흉부외과 교수고, 본인은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서 수술하신것 같은데 돌팔이마냥 욕먹는거 보니까 좀 그래서 글 씀

8
2021.07.28

그런 이유가 있구나 설명만 잘하고 하거나 그냥 두번 했어야 하는군

1
2021.07.28
@청시

수술 중 열어보고 한 판단이라, 일반적으로는 보호자 불러서 이러저러해서 수술범위 확대합니다, 설명하고 동의받고 수술하는데, 뭐 연락 안했거나 연락 안받으면 안해야되는데 하신거겠지 뭐.....

3
2021.07.28
@반반무없이

아... 이래서 수술방 앞에 보호자가 쑤구리고 기다리나 있나.. 했드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거구만...

0
2021.07.28
@치오푼

ㅇㅇ 수술 중에 상황은 항상 변할 수 있는거라 근처에서 대기 하셔야 함.

0
2021.07.28

바이탈

하지 않습니다.

잡지 않습니다.

1
2021.07.28

병리결과를 미리 알수있는거도 아닌데..

안잘라내고 나중에 만성염증이라 또 수술해야한다 그랬으면 왜 그때 안잘르고 두번 수술하게 하냐고 또 소송했을듯.

0
2021.07.28
@모알보알

아 두번 하는건 소송은 안당함. 그래서 사실 본인 책임소재 만들기 싫으면 환자가 폐수술 반복해서 후유증 확률이 높아지든, 수술 스케쥴 잡느라 몇달 늦어져서 폐결핵이 악화되든 그런거 신경 안쓰고 걍 다음에 하자하고 대충 하고 나가면 됨

 

저거 수술 범위 크게 한다고 돈 그렇게 더 받는것도 아니고 어짜피 의사에겐 딱히 이익은 없지.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딴에는 저렇게 수술하신건데, 설명 없이 하셨으니까 문제가 된거고

9

"상황에 따라서 폐렴이 반복되거나 염증이 심해지면 일부러 수술해서 폐엽절제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음"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폐엽절제술을 실시하는 경우]-[많음]

결과적으로 그 상황이 아닐수도 있었고 실시하는 경우와 사례가 많다는것은 적지만 안 그러는 사례도 있다는것이니까

그부분에서 법원이 배상책임을 물은게 아닐까 싶음

0
2021.07.28

혹시 댓글 쓸 여러분을 위해서

 

1. 저는 법은 잘 몰라요. 근데 저 의사가 잘못한건 알겠어요

2. 설명의무 위반은 확실함.

3. 향후 후유증 남는거에 수술 범위 확대가 미치는 영향 -> 이건 개인적인 의학적 판단으론 커 보이지 않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단이 이렇게 나온건, 언론에 공개된 것 외에, 염증이 만성이 아닌 급성 요소가 크고, 실제로는 폐 기능 일부가 돌아올 만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고, 피해자가 변호사셔서, 절차상 문제되는 부분을 잘 잡으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알 수 없으니 언급하지 않겠음

5. 법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손해배상을 받을 월급에 비례하여 나온다고 해도, 환자의 근로가 힘들정도의 장애가 남거나, 후유증을 앓는데 있어서, 해당 수술이 큰 역할을 했다고는 의학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어서 의문을 표하는것

6. 저정도 수술하고 나가시는 환자분들, 물론 폐엽절제술이 아주 작은 수술은 아니지만, 술전 폐기능 검사에서 이미 이상이 심각하던 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회복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기에 하는 말

7. 그런 의미에서 술후 장애가 실제로 남은 분이라면, 보상금액 판단이 또 어느정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겠다 판단하지만... 폐엽절제술을 해야할정도로 염증이 심한 폐결핵 환자라면, 사실 수술범위를 원래 계획대로 작게 잡았어도, 아마 술 후 폐기능은 수술 범위와 큰 상관없이 크게 차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함

7
@반반무없이

굿

0
2021.07.28
@반반무없이

그니깐 배상액은 흉산 둘다 엄청 큰듯

저만큼 벌려면 수술 몇건해야되나.. ㅉ..

0
2021.07.28
@냐옹이

폐수술로 저 돈 버는건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심장이야 고위험이 비례해서 그나마 돈 좀 벌긴 한다만은....

0
2021.07.28
@반반무없이

ㅠㅡㅜ 불쌍

0
2021.07.28

이래서 바이탈 하면 안됨

1

그니깐 나도 이런 생각인데 전 글에선 무슨

자고 일어났는데 폐 한 쪽이 떼어져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개붕이들이 받아들이니깐 좀 그랬음

2
2021.07.28
@샨티샨티옴샨티

폐 한쪽이 사라진건 전혀 아닌데 글만 보면 그렇게 알게 써놨더라고.. 음...

5
2021.07.28
@반반무없이

기레기가 자극적인 제목 뽑은거지 뭐

0
@반반무없이

 

그리고 환자가 조직검사하는 것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판결문 내용보고

만만치 않은 진상일거란 킹리적 갓심도 들음

저런 환자한테 책 잡힐 건수 준게 잘못이지

1

변호사가 다시 인기있어지겠네

0
2021.07.28

오늘 저녁은 순대내장이다

0
2021.07.28

너때문에 순대 먹고싶어졌어

0
2021.07.28
@뜬금없는댓글

나만 그런 줄 알고 걱정했는데

0
2021.07.28

와 글쓴이 ㄹㅇ 똑디하네

0
2021.07.28

수술은 수술케이스별로 보험약관처럼 서류 없나? 부작용을 하나하나 말로 하긴 힘들거 같은데

0
2021.07.28
@abcdefghijkl

대학병원은 수술, 시술 종류별로 동의서에 수술과정, 왜 하는지, 부작용 등등 다 적힌거 환자한테 설명해주고 사인 받음. 근데 이 케이스에선 환자가 설명듣고 사인한 시술이 아닌 다른걸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100% 지는 싸움임. 단지 배상금액이 좀 납득하기 힘든 금액이라는거

0
2021.07.28
@abcdefghijkl

부작용 전부다 포괄적으로 동의 받으면 그거 무효라는 판결도 있었던것 같은데

 

여튼 좀 이런 문제가 힘들긴 함.... 생길 수 있는 주요 부작용은 무조건 설명하긴 하는데, 이런 수술범위 확대도 설명 많이 하는 추세인데 빠진건지 인정이 안된건지

0

순대 파는 포장마차에 가보면 간, 염통 말고 허파 부위도 있는데 딱 저 사진처럼 생겼네

0
2021.07.28

오 본문하곤 상관없긴한대 막짤사진 순대먹을때 부속으로 나오는 돼지 허파랑 비슷하네

1
2021.07.28

문과가 이과를 지배한다..

0
2021.07.28

음 갑자기 돼지허파랑 돼지염통 먹고 싶노

0
2021.07.28

법정에서는 의사보다 변호사가 더 유리하단건가?

0
2021.07.28
@3th3

필드효과가 생기잖어...

0
@3th3

수술대에서는 의사가 유리함

0
2021.07.28

노동능력 상실은 실제 그 사람이 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더라도 그냥 산정해서 줄거임. 가만히 앉아서 상체만으로 단순작업하는 사람 하체 썰어낸 경우를 생각해보면, 업무엔 지장 없다고 일실소득 안주는건 좀 그렇잖아.

1
2021.07.28
@자유진영

그것도 그렇넹ㅎ

 

근데 갑자기 궁금햊네 노동력상실로 돈받고

일도하면 어케되나? 후자가 전자를 소각해서 뱉어내야되나?

0
2021.07.28
@냐옹이

안뱉어내는걸로 암. 실제로 돈을 못버는 거가 아닌 능력 사실로 추가로 투입해야하는 노력, 멘탈 그런거에 대한 보상 아닐까 싶음.

0
2021.07.28
@자유진영

음.... 일리가 있지만서도 고소득 전문직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 굳이 소득에 비례해서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또 생기는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범위에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대가라면 이해가 되는데, 노동력 상실이 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아니다 난 법은 걍 모르겠다 뭔 얘기만 하면 니가 법잘알이냐고 존나 욕먹음

0
2021.07.28

배상금 측정이 그 사람 수입기준이라 별 수 없지 그래서 군인은 죽어도 배상금이 병사월급기준이라 돈 좆도 안 준다고 어디서 본거 같구만

0
2021.07.28
@청춘불패

와 기분 ㅈ같아짐...

그럼 만약 방탄소년단이 군대갔다가 다치면 배상금 군인기준으로 나오는건가?

0
2021.07.28
@yyyellow

와... 씨발.. 그래서 군인 배상금이 좃도 없는거였구나....

 

애초에 사람으로 안보는 구만... 군인권관련 단체들이 괜히 임금상승을 외치는게 아니었네

0
c1
2021.07.28
@치오푼

+군인은 군인배상법인가 그걸로 밖에 보상을 못받는데 그게 ㅈㄴ 짬 그래서 민간인만큼 받기 힘듬 문제는 이게 헌법부터 그지랄하는거

0
2021.07.28

이제 의사들도 안전빵으로 가겠지 뭐

0
2021.07.28

그래서 아직도 흉부외과 선택하는 모지리가 있냐고요~

차라리 미용지피해서 아주매미들 얼굴에 꿀만 발라줘도 더 안정적이고 돈도 더버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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