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개드립간 "동의 없이 폐 절제당했다는 환자"는 정말 의료사고일까?

선 3줄 요약

1. 의사 잘못 맞음. 맞다고. 의사 잘못 했다고. ㅇㅇ     -동의 없이 수술범위 확대한건 잘못 (설명 의무 위반)

2. 수술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환자의 폐 기능에 지장을 주었나 : 가능성은 극히 미약함

3. 결핵 환자는 폐엽절제술을 하면 안되는가? : X, 경우에 따라 시행할 수도 있음, 다만 이번 케이스는 "2주 뒤에 나오는 최종 병리 레포트를 볼때" 최종적으로 필요 없을수 있었던 케이스


 

111.jpg

개드립 - 동의 없이 폐 절제당한 환자.. 11억 배상받음 ( https://www.dogdrip.net/340080758 )

 

 

 

 

 

"동의 없이 폐 절제당한 환자" 라는 제목 자체가 좀 틀린 내용이다.

애초에 원래 하기로 했었던 수술이 단순 조직검사가 아니고, 폐의 문제된 부분 일부분을 때어내서 조직검사"도" 하는 쐐기절제술 이라는 수술이었음
 

 

Definition of wedge resection - NCI Dictionary of Cancer Terms - National  Cancer Institute

 


 

 

요 wedge resection 으로 때내서, 조직검사를 하고, 향후에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수술없이 약물치료만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수술방에서,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만성 염증이라는 집도의의 판단하에, 수술 범위를 넓혀서 

Right Lower and Middle Lobe Sleeve Lobectomy | Thoracic Key

 

위 사진에 RUL 이라고 표시된, 폐 우상엽 절제술을 실시한 상황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수술 범위를 넓혀서 수술한 의사 가 맞겠다. 
 

 

 

내가 집도의가 아니고, 해당 수술에 대해서 언론에 밝혀진 내용밖에 모르지만, 수술범위가 넓어진 이유는, "우상엽의 만성 염증이 심해서 폐 기능이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였다고 한다.

그런데, 최종 결과가 폐결핵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 폐엽절제술이 "법리적으로" 는 잘못된 것이 맞지만,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긴 힘들다.

폐결핵이 있으면 당연히 만성 염증이 따라오는건 당연한거고,

폐결핵을 앓은 폐는 망가지기 때문에, 폐엽절제술을 해야할 정도로 염증이 이미 있었다면, 결핵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파괴된 폐 조직의 기능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파괴된 폐를 TB-destroyed lung 이라고 하는데, 이건 냅두면 그 자리에 기관지확장증(bronchiectasis)가 생기게 되고,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폐에서는 2차적으로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폐렴이 반복되거나 염증이 심해지면 일부러 수술해서 폐엽절제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음

 

Cavitating pulmonary tuberculosis (gross pathology) | Radiology Case |  Radiopaedia.org

 

이 폐에서도 우상엽을 보면 결핵이 침범하여 폐 구조가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나 내 가족이 저렇게 범위를 넓혀서 수술했는데, 최종적으로 폐결핵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전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의료사고로 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다시 3줄 요약


1. 의사가 잘못한거 맞음. 사전주의의무 위반은 잘못한게 맞음. 솔직히 환자가 불편하던 두번 수술하던 그런거 신경 안쓰고 의사 본인 몸보신만 생각했으면, 수술 대충 하고 나가서 나중에 따로 스케쥴 잡고 다시 수술하세요~ 이랬어야 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큰 과실은 없음. 

3. 이와 별개로 배상은 하는게 맞음. 다만 11억이란 금액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사전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한 금액이라 생각
 

 

 

 

 

 

p.s. 11억이 나오게 된 이유는, 원고가 월 3000만원을 버니, 본인의 은퇴인 60세 이후에도 월 3000만원 기준으로 총액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10년 이상 경력있는 변호사의 월 평균 급여인 767만원으로 계산한 결과

당연히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배상금액이 커지는건 이해하는데, 향후 급여액을 배상하라는 건 근무가 힘들정도의 지장을 줄 때의 이야기인데, 해당 수술은 일반적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11억의 배상금액이 과하다고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임
 

+ 애초에 폐결핵이 저정도로 심하면, 수술 자체만으로 월 급여액 대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는건 좀 납득이 안됨. 수술 하든 안하든 나중에 남는 폐 기능이나, 합병증 발병 확률이나 수술 한 쪽이 나으면 나았지 나쁠 이유가 없기 때문에

 

 

 

 

p.s. 2 어짜피 의사 개인이 물어내는 돈 아니고, 해당 대학병원이 대부분 물어낼 돈이기 때문에, 의사가 망했다 이런건 전혀 아님... 뭐 짤릴순 있겠다만

그런데, 이런 고위험 수술하는 외상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소아외과 등 막말로 기피과들에 대해서 좀 과한 보상을 물리게 하는게 각 병원에서 이런 기피과 의사를 굳이 안 뽑게 하는 유인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함

왜 의사들이 저런거 전공 안하겠냐, 전공하고 나오면 어디서도 뽑으려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러지.... 병원 입장에선 돈은 절대 안되는데 소송 당하면 설명 안했다고 10억 넘게 물어내야 하는 과들 뭐하러 뽑겠음. 그냥 편하게 성형이나 시술, 돈 많이되는 로봇수술 같은 거 전공한 사람 뽑으려고 하겠지..

197개의 댓글

2021.07.28
@반반무없이

미안합니다 글 잘 안 읽고 나쁜말했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0

뭐여 시벌 내 폐 돌려줘요

0

판시읽어보면 쐐기절제술인지뭔지만 하고 결과확인할 충분한 시간이있다고 되어있음

 

지금당장 폐절제술을 할 이유가없는데 절제술을 한거임 그래서 주의의무 위반이라는거고

 

계속 절제술하도 폐기능에 별손상 안간다 이소리하는데 그럼 환자들에게 몸무게 감소목적으로 우상엽 제거수술 권유해라

0
2021.07.28
@말머리근본주의

판결 결과를 좀 잘 해석을 못한것 같은데

 

1. 폐 절제술을 할 다급할 이유는 없다: 이건 당연히 사실임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저 서전분 입장에서는 수술 2번 하게 해서 더 후유증 많이 겪게 하느니, 본인 판단하에 수술 어짜피 할 케이스라 생각해서 진행하신거고, 환자 두번 힘들지 않게

 

근데 사실 환자에게 이득이더라도, 환자가 뭐가 자기에게 좋은지 결정할 권한을 주는게 더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방향이긴 해서, 깨우고 다시 수술 권유하는게 의사에게 책임이 없는 방향이다 라는 판단이 법원의 판단인거고

 

"긴급하게" 폐 절제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거지, 앞으로 폐 절제술은 쓸데없는 수술이었다 라는 내용은 아니더라고. ㅇㅇ

 

솔직히 빅5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했는데, 그 판단이 무조건 틀렸다! 라면 과연 어디서 수술해야할까?

2
@반반무없이

빅5교수가 실수를 했다는거임

내가 병에걸리면 여전히 빅5에서 수술 받고싳어하갰지만 그건 그거고 실수한건 실수한거임

 

그리고 판시는 고지의무 위반뿐 아니라 주의의무위반 즉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말하고있음 난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인 너보다 모든 수술기록 모든 변호기록을 검토하고 심지어 그걸 두번 검토하고 두개의 다른부서가 판시한 재판부를 더 믿음

1
2021.07.28
@말머리근본주의

아 나도 당연히 재판부가 이유가 있어서 판결을 했겠지만

 

의학적인 측면만 봤을땐 존나 왜 이렇게 나오지? 싶은 글이라서 그렇지

 

재판부 주장 전부 인정한다 해도, 저 수술 자체가 업무를 못 하게 할 정도로 큰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

0
@반반무없이

찾아봤더니 폐기능을 최대로 보존하는 수술이라는 말은 봣음 니말이 뭔지 이해함 왜 분해하는지도 알고

 

단지 판시를 보고있으면 판결이 정의롭지 않은게 아닌이상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것뿐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설령 그게 대학교수라도 실수였다면 인정하고 수용하는게 맞는 자세라고 생각함

 

해당 교수가 저런실수를 한두번 했다고해서 기피할것도 아닐것이고 내가 수술이 필요한 입장이면 저런거 상관없이 큰병원 찾아갈것임

 

다만 배상액이 큰건 진짜 운이없어서 잘못걸린거니 그건 좀 안타까움

0
2021.07.28
@말머리근본주의

ㅇㅇ 나도 의사 잘못 맞다는 사실은 100% 인정함

 

근데 배상액이 너무 크게 측정된게 좀 운이 많이 없으시고 안됬네 생각하는 거고

 

의사는 업무상 저런 사람 신체에 위해가 가는 사고가 본의든 아니든 설명의무 위반이든 생기는 일이 잦은데, 저런 고액 배상 판결이 쌓일수록, 고위험 수술하는 기피과는 설 자리를 잃으니까...

 

저런 배상을 고려해서 보험료 자체를 인상해서 보전을 해주던가, 저런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배상 금액을 상식적인 금액으로 조정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는 해야지 뭐 소아외과고 흉부외과고 이런데가 그나마 의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뭐 이건 의사 욕심일 수 도 있고 걍 기피과 이런거 핑계고 법원 판결은 엄정하게 따르는게 사실 맞겠다 싶기도 한데... 뭐 내가 흉부외과 소아외과 이런거 할 생각자체를 못하고 도망가서 그럴수도 있겠다 모르겠네....

0
@반반무없이

말이야 실수인정해라 말하지만 의사도 외과같은건 월급받는 사람이 대부분아님?

저정도 많은 배상액을 어떻게 지불하냐 무서워서 수술하겠냐 이거 보험으로 커버가 됨?

 

커버된다쳐도 저런 소송자체가 스트레스라 소극적 의료행위로 점점 변할텐데 딜레마네 ㄹㅇ

0
2021.07.28
@말머리근본주의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는 저런거 보통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요새는 또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그리고 보상 해줘도 병원 입장에서 저런 고위험 수술하는 의사 뭐하러 고용하려고 하겠음. 당장 강남삼성병원만 하더라도 삼성 본사에서 개입 들어가던 시절에 돈 안되는 과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1
@말머리근본주의
[삭제 되었습니다]
2021.07.28
@개드립은어떤곳일까

넌씨눈.

3
2021.07.28

같은 글을 봐도 다 다르네 ㅋㅋ

그냥 수술대기중인 보호자 불러서 나중에 문제 될수도 있으니까 절제 할려고하는데 동의 하는지 물어보고 동의 받았으면 다 좋은 엔딩인데 고지 안해서 11억씩이나 물어야 하네 ㄷㄷ

0
c1
2021.07.28

의료행위라고해서 민법의 논리를 피해갈 수는 없으니깐 ㅇㅇ; 형법이나 행정법같이 사회적 요건을 고려하는 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어서 의사라고 특별대우해줄수는 없지

0
2021.07.28
@c1

ㅇㅇ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법전생이랑 얘기해보니까 물론 의료사고에서 책임 입증이 힘든건 사실이고 그래서 의사에게 유리한것도 사실인데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책임 입증이 완벽하지 않아도 의사에게 책임 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의 움직임도 조금씩 있고,

 

또한 업무적으로 어쩔수 없이 사람에게 상해,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을 어느정도 보안해주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긴 한다더라고....

 

고위험 수술하는 외상외과 의사랑 일반 직장인이랑 업무상 과실치사를 어쩔수 없이 만나게 될 확률이 누가 더 높겠냐고, 이런걸 생각 안하고 그냥 법리대로 판단하면 그게 꼭 맞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

0
c1
2021.07.28
@반반무없이

ㅇㅇ 입법을 새로하던지 뭔가를 해야할 필요성은 인정함

0
2021.07.28
@c1

해외에선 고의 없이 생긴 업무상 과실치사에 민사적으로 배상의무는 지우더라도 형사처벌을 안 하는 나라도 있고, 민사 배상 규모를 미국처럼 엄청나게 내는 나라도 있지만 또 조절을 시키는 나라도 있고 그렇다긴 하더라고...

 

뭐가 맞는진 모르겠는데, 대한민국형 염가형 가성비 쩌는 의료 유지하려면 사실 배상액만 크게 해서 될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0
2021.07.28

애초에 의사도 단체화하고 조금망 잘못되면 법리로 압박하는데 당하는것도 똑같이 당해야지 암.

0
2021.07.28
@까까오

뭘 당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1
2021.07.28

월 3000 ㄷ ㄷ ㄷ ㄷ ㄷ

0
2021.07.28

솔직히 변호사라서 판사 팔이 안으로 굽었다고밖에 안보임. 일반인이었으면 일실수입계산은커녕 사고로 일하는데 문제생긴것도 아니니 위자료 받고 적당히 화해조정하라고 끝났을 것 같거든

0
2021.07.28
@수녀

모든 판검사의 끝은 변호사니까

0

잘썼네. 말만 좀 착하게 해라 못배운 놈마냥 '좆도 모르면 좀 댓글 달지마' 이런 소리하면 맞는 소리해도 욕먹어.

2
2021.07.28
@간달프형멋져요

ㅈㅅ 반성함

2

아니 열었는데 상태 씹창이면 물론 처음 계획보다 더 크게 수술 할수있는건 이해하는데 왜 보호자 동의를 안받았지?? 우리병원은 수술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보호자 수술방으로 불러서 이러한 상황이라 설명하고 동의 할거냐 물어보는데

2
2021.07.28

결국 제목이 답이 있었네. 동의를 안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네.

1
2021.07.28
@gnehfxm

ㅇㅇ 동의 안받으면 걍 수술 안하는게 맞긴 함

 

환자에게 수술 두번 하는 부담을 주긴 하겠고, 그만큼 위험성이 약간 증가하긴 하겠지만, 뭐 의사가 맞다 이런 얘기보다, 환자가 수술 크게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약물치료로 견디다 악화됬을때 수술을 할지, 아니면 바로 재수술을 할지 선택권 주는게 더 맞는 방향인것 같기도 함...

 

뭐 수술을 급하게 안하면 환자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는 육종 같은거 건드리다 나온거면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1
2021.07.28

사회생활 하다보면 계약서, 동의서가 존나 중요함을 느낌

사전 사후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을 오감

0
2021.07.28

오히려 더 크게 배상 물려야 의료사고 및 대리수술 같은거에서 의사들도 몸사리고 조심할거라고 생각 오히려 피해자들이 의료지식이 없다보니 입증 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제대로 보상 못받은게 훨씬 많았음

0
2021.07.28
@년째덥다

정확한 근거 없이 막 쏘진 말고...

 

자 대리수술 같은건 흉부외과에 있기가 힘들어, 돈이 되야 의료상이든 뭐든 누구든 대신 와서 수술을 하지... 대부분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같은 소위 돈 되는 분야에서나 있는 얘기

 

더해서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대리수술....? PA 문제면 몰라 99.99%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여튼..... 뭐 성형외과 이런거야 몸사리고 조심하면 좋겠지. 근데 외상외과/소아외과/흉부외과에서 의사들이 몸사리고 조심한다는 뜻은 조금이라도 문제될만한 구석은 그냥 건드리지도 않고 나와서 환자 상태 악화되든 말든 난 안건드렸으니 책임없어요~ 라고 하게 된다는 뜻이라 그렇지

 

그리고 제대로 보상 못받은게 훨씬 많았음~ 같은 건 존나 뇌피셜이고, 최근에 설명 의무 주의 의무 이런게 빡셔져서 늘어난거지, 이 건만 봐도 실제 의료사고라기 보다는 주의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액이 결정된 케이스인걸

0
2021.07.28
@년째덥다

아니다 걍 니말이 맞다

 

보통 너처럼 무조건 의사 죽일놈이고 의사한테 배상 무조건 크게해야한다 씨익 씨익 하는 애들은 대화가 잘 안되더라고...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른데 굳이 말 섞을 필요는 없을듯

 

흉부외과 의사보고 의사놈들 쓰레기고 보상도 안한다 이런말 하는게 참 납득은 안되지만은.....

1
2021.07.28

나도 기흉 때문에 쇄기절제술 받았는데... 옳그떠 때문에 병역법 바뀌어서 면제 못받았지. ㅠㅠ

0
2021.07.28

글쓴이 말에 공감함. 그리고 솔직히 판사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할 뿐이고 그 분야의 법을 잘아는 거 해당 분야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반인이라, 전문가들이 보기에 띄용? 스러운 판결들이 종종 있음 (그게 의료인에게 유리하던 불리하던)

0
2021.07.28

저 사건을 알고 있는데 ...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불법행위 당시 환자의 월 소득,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그중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전문의에게 의료 감정을 맡겨서 알아보거든, 그 전문의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35%라고 회신하여서 손해배상액이 저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물론 환자 월 소득이 높은 것도 크게 기여 ㅎㅎ).

법원으로서는 전문가의 감정 소견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서, 감정 소견에 따르게 된 것 같아.

물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긴 해. 저 사건 당시 의료진 측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35%라는 회신에 대해서 다투기도 했고. 또 한편 환자 측에서는 당시 수술 범위를 넓힐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다투기도 했어.

적고 보니 의료를 잘 모르는 나로서는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아. 의료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판할 만한 여지도 있다고 보여

0
2021.07.28
@ingyeoking

월 3000만원 불인정하고 700만원대로 내렸는데 거기서 능력상실률에 따라 35%가 먹는게 아니고 소송은 100%가 먹힌건가...? 여튼 뭐 의료적으론 참 금액이 뜨악하긴 한데 법리적으론 맞는것 같고 그러네....

 

2차로 감정소견 흉부외과학회측에 정식 문의하면 35%나 나오긴 힘들었을것 같긴 한데.. 흠....

0
2021.07.28
@반반무없이

기록을 본지 좀 되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월 3,000만 원을 아예 불인정한 건 아니구, 1심에서는 수술 당시 환자의 연령 ~ 70세(변호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까지 월 3,000만 원을 인정했어.

근데 2심에서는 60세까지는 월 3,000만 원을 인정하고, 다만 환자의 로펌 정년이 60세까지여서 로펌에서 퇴직했을 것으로 보는 60~70세 사이에는 3,000만 원을 받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10년 동안만 760만 원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조금 감액됐어

 

노동능력상실률은 35%로 산정해서 계산한 게 맞아. 환자랑 의료진이랑 35% 가지고 엄청 다퉈서 되게 고민했던 사건으로 기억해. 말한 것처럼 감정의에 따라 달리 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의료 사건은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 어떻게 결론 내리냐에 따라 의료계에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어서 ... 법원에서 너무 세게 나오면 의사들은 소극적으로 수술하게 될 거고. 나름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결론 도출하기는 하는데 ㅋㅋㅋㅠ..ㅠ

0
2021.07.28
@ingyeoking

아하... 당연하겠지만 판결하실때 고민 많이 하긴 하시겠구나... 근데 진짜 판결에 따라서 그해 과 지원율이 진짜 엄청 달라지긴 해. 이대목동 사건 이후로 코로나도 안왔는데 소아과 바로 폭삭 망해버리기도 했고

0
2021.07.28
@반반무없이

헐 진짜 파장이 크구나 이렇게 들으니 또 다르게 느껴진다. 물론 어느 과 의료진이든 최선을 다하겠지만, 특히 소아과나 산부인과 사건은 최선을 다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ㅠ

0
2021.07.28
@ingyeoking

사실 뭐 법알못이 보기에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35%의 노동능력 상실이 왔다기보다, 어짜피 이미 있는 결핵으로 노동능력은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상 환자에게 해를 끼치었다고 보기 힘든 방향으로 수술을 추가적으로 한건데,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해를 끼친거랑 같은 금액? 의 판결액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다들 뜨악하시는것 같긴 함

 

뭔가 법리적으론 물론 말이 되는데 저게 감정적으로 공감이 가냐 하면... 음....

 

치료비 비례해서 보상금 상한성 묶거나, 의료과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지원 이런건 사실상 뭐 임법을 하기 불가능하겠지...? 좀 헌법에 어긋날 것 같아서...

0
2021.07.28
@반반무없이

ㄹㅇ 판결이 법리적으로도 정합성이 있고 공감도 많이 이끌어내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ㅋㅋ ㅠㅠ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산부인과 사고로 인해 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이 심해지다 보니)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심해져서, 의사들을 보호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산부인과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과실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정부에서 무과실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100% 국가 예산)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해. 이런 실제 운영례를 보면 입법 가능하다고도 보이고ㅎㅎ

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쪽이라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고, 정부 지원금이 좋은 해결방안이지 않을까 싶어

0
2021.07.28
@ingyeoking

아... ㅋㅋㅋㅋ

 

저 무과실 보장 제도를 한국에 들고오면서, "무과실" 인데 분만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대만, 일본처럼 100% 는 아니고, 30%를 산모에게 그냥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명히 처음 임법할때는 정부가 30%를 도의적으로? 산모 지원하는 차원해서 지원해주는 법안이었는데 임법 과정에서 누가 장난질 친건지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물어내라로 바뀌어버림

 

과실이 있어서 물어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임법 준비할때는 국가가 배상을 해주겠다... (이걸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해주는게 아니고.... 33주 이상이면서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만 한정해서 무과실 분만사고에만 적용하는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는 취지였는데, 그냥 단어 몇개 쏙 집어넣어서 의사 책임 강화하는 법안으로 반대로 만든 꼬라지 보고 산부인과가 진짜 기둥뿌리 완전 뽑힐 정도로 망해버렸지 그때....

 

그 당시에 산부인과 교수님들 지원자 없다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음... 하다하다 서울대병원에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하면 아무나 가고 그런 상황도 발생했었음..... 지금도 지원자 별로 없어서 못 뽑는 현실은 똑같지만.

0
2021.07.28
@반반무없이

참고로 이 건은 당연하게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가긴 했는데...... 어짜피 무과실 분만사고에 30% 부과된다 하여도, 한다 해도, 이거 민사에서 소송해서 안 낼 수 있으니까 기본권 침해 안되고 위헌은 아님 ㅇㅇ 이란 입장으로 그냥 각하됬음...

 

물론 반대의견에서 과실책임이 없는데도 특별한 부담금 잡부의무를 부과하는게 위헌소지가 있다고 언급은 해주셨지만...

 

근데 누가 본인 무과실인 걸 소송까지 해가면서 매번 저렇게 일을 하겠음.... 당장 환자 입장에선 무과실 사고라도 국가가 배상 해준다는데 신청 안하는게 멍청이라 생각할테니 신청할거고, 그럴때마다 매번 민사 소송 걸어서 돈 안내겠다고 소송하고... 으아 소송 하나만 진행하고 내가 원고였지만 그래도 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저런거 자주 당하면 누가 일하겠나 싶음...

0
2021.07.28
@ingyeoking

솔직히 의사들이 병신도 아니고 당장 짧게는 3,4년에서, 세부전공의까지 5-7년은 갈아넣어야 되고, 그 진로로 평생 먹고 살아야 하는 전공 정할때 저런 이슈 있으면 갈 생각을 다들 접으니..... 다른 전공 할거 많고 정 할거 없으면 미용진료 하는게 솔직히 돈은 더 벌 수 있는데....

 

그렇게 꼭 미용으로 안가더라도, 사실 수술하는 서전 중에서는 다들 전공이 달라도 좀 겹치고 비슷한 영역이 많기도 하고, 내과계열 과들도 그렇게 큰 차이 안나는 경우는 있어서, 이렇게 판결 나오면 기피과에서 풍선효과 나서 다른과로 이탈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음.....

0
2021.07.28
@반반무없이

우리나라에도 뭔가 시도는 있었는데 왜 저렇게 ㅠㅠ 이건 몰랐삼... 사실상 의사에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제도 설계가 이상한 것 같긴 해. 30% 부과당하면 "아 ㅋㅋ 민사소송에서 방어하시라구요" 하는 것도 너무한 것 같고.

시정됐음 좋겠다.

 

그치만...!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전문의에 대하여 의료감정과 사실조회 보내 보고 의료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데다가(의료사건 상당수는 양측 변호사들도 의사 출신이라서 치열하게 다투어), 또 의료진들의 고민을 인식하고 있어서 결코 막 쉽게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또 의료진 입장에선 판결 하나하나가 달리 받아들여질 것 같긴 해.

 

나도 어쩔 수 없이(?) 법원 입장을 변호하게 되지만, 그래도 오늘 의료인 입장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0
2021.07.28
@ingyeoking

ㅇㅇ 주위 교수님들도 심평원이나 법원 감정 가끔 가시긴 하더라고..

 

그... 예전에 와이프가 판사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와이프께서 사건 관련해서 의료인 입장에서 보는 감정 물어보면 본인께선 매번 화만 내고 의사는 치료 열심히 했는데 왜 뭐라 해!! 무조건 과실 없어!!!! 이런말만 해줬더니 더이상 안 물어보신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 ㅋㅋ

 

사실 뭐 법리적으로 따질건 확실히 따지는게 맞고 이 사건은 사실상 의료인의 과실 여부 자체는 확실한 것 같긴 함..

 

법원에서도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걸 알긴 하는데, 다만 의료인이 평상시에 얼마나 위태하게 일하고 있는지는 자기들만 알고 어디 어필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겨우겨우 위태위태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요새는 그나마 많이 시정되고 있긴 한것 같긴 하지만서도), 의사집단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이 참 여기저기에서 걸림돌이 많이 되는것 같음....

0
2021.07.29

문제가 뭔지 알아? 동의없이 뭔가를 절제한 것 자체는 의사잘못이긴 해. 근데 환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의사의 치료비는 나라에서 고정니켜놓고 변호사 나리 월급 높으니 배상하라는게 말이 안됨. 폐절제술 하나가지고 10,000건에 1건, 100,000건에 1건 이런 일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치료비 대폭 올려 받아야 하는데 의료는 공산주의 식이면서 판결은 미국식임 ㅎㅎ 대단한 나라다

0
2021.08.02

환자가 불편해할지라도 닫고 나왔어야 함.. 그러면 적어도 소송은 안 당했을건데.. 같은 의사로서 사전 동의를 넘는 치료 행위는 환자에게 이득을 줄 가능성이 클지라도 응급상황을 제외하면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걸 다시금 깨 닫는다.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결손 순애.manhwa 28 스마트에코 19 3 분 전
요즘 유행하고있는 아파트 입주 문화 39 에어부산 41 5 분 전
하이브가 뉴진스 있는데도 어도어를 진압할 수 있는 이유 38 RTX4090오우너 43 10 분 전
딸래미 소풍날이라 김밥 싼 엠팍아재 37 파멸적상승 39 10 분 전
ㅆㄷ)냉혹한 뒷세계의 엔지니어 18 장트러블맨 25 13 분 전
ㅇㅎ)부정적 리뷰를 받은 스텔라 블레이드의 토끼옷 67 어라라라 53 25 분 전
아무도 몰랐던 애플 주가 폭락 원인 ㄷㄷㄷㄷ 43 사익 78 36 분 전
고민중인 걸그룹 여동생 강하게 키우는 친언니.jpg 49 렉카휴업 60 36 분 전
한국 전쟁나면 좆되는건 맞다.jpg 82 뚜비두밥밤바바 57 38 분 전
간장게장 먹는 헐리웃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 34 엄복동 27 39 분 전
한국의 토니 스타크 ㄷㄷ...mp4 27 뚱전드 34 39 분 전
철학과 학생들이 중간고사에서 푸는 문제.jpg 65 나는왜귀여울까 41 39 분 전
2월 출생아 2만명 첫 붕괴… 역대 최저 59 년동안노딸 44 39 분 전
지금 청년세대 IMF 때보다 힘들다? 114 제로제로 73 39 분 전
곧 있으면 땡길 여름철 별미 131 gsfdrntjklgh 64 51 분 전
고질라가 넘사벽인 까닭.txt 48 시바 29 51 분 전
살다살다) 외국인 남성이 악어 꽈추를 넣었다 꺼내는 짤.gif 29 닉언금지 32 52 분 전
닭 인형 빨래하기 .gif 21 구름이구름 44 53 분 전
한국 해양대학교 축제 라인업 51 살시챠 55 55 분 전
솔로지옥에 출연 러브콜했다가 까인 곽튜브와 듣고 분노한 빠... 25 혜윰 69 55 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