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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폐 절제당한 환자.. 11억 배상받음

111.jpg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8102139169

 

 

 

 

1. 환자가 폐렴진단을 받아 조직검사를 하기로 함

 

2. 조직검사를 하려 폐 일부를 절제해서 뗌

 

3. 그런데 조직검사 하는 와중에 의사가 멋대로 환자동의없이 폐 기능이 떨어져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폐 해당부위를 절제

 

4. 알고보니 폐렴이 아니라 결핵이었고 환자는 왜 멋대로 폐 절제해 갔냐며 의사를 고소 11억 배상 판결 받음

 

192개의 댓글

2021.07.28
@반반무없이

니 말대로 법 좆도 모르면 댓글달지 말라니까? 적법절차원칙이 뭔지 모름?

하긴 모르니까 이딴 댓글을 싸겠지 ㅋㅋㅋ

 

살인범은 죄를 지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게 살인범이고

형사재판절차에서 위법수사로 증거능력 날아가면 다른 증거 없이는 죄 인정 자체가 안 된다.

살인범이 아니라 살인범 할애비가 와도 그 증거는 못 쓴다고.

살인범이 된건 다른 증거가 인정돼서지.

미란다원칙만 날렸다고 다른 증거가 없을까?

 

좆도 모르는구나 진짜 ㅋㅋㅋㅋ

0
2021.07.28
@우리똥겜해요

적법절차원칙이 민사 소송에 적용이 되냐 하아....

 

아니 그래서 살인혐의 받는 용의자가 한국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위반으로 처벌 못한 케이스가 있냐니까 계속 딴소리야 ㅉㅉ

0
2021.07.28
@반반무없이

수백만건 판례는 니가 일일이 뒤져보든가 하고.

법을 좆도 모르니까 계속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거 같은데

아니 이경우는 글을 못읽는건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주자면

살인혐의 받는 용의자가 미란다원칙 고지안하고 수사해서 얻은 증거는 전부 무효라서 유죄입증 증거가 안된다.

 

근데 수사를 한번만하냐? 아니겠지?

검찰에서도 하고 시간 지나서 또 부르고 하지.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위법성의 희석되기도 하고 임의성 있는 별도의 자백이 나오기도 하고

또다른 물증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살인죄가 비로소 인정되는거지

 

미란다원칙 고지 안하고 수사해서 증거내밀면 무죄 나온다고 외우고 다녀라.

 

그리고 어디서 줏어들었는진 모르겠는데 민사상 설명의무도 중요한 계약상 의무다.

댓글만 보고 쓴거라 못봤는데 적법절차원칙은 이 사안과는 관련 없는거 맞고.

그렇다고 민사에서 적정한 절차를 안지키면 나가리되는거 똑같으니까 외워둬라.

0
2021.07.28
@우리똥겜해요

아니 지가 말해놓고 지가 반박하네 하...

 

민사상 설명의무 위반 누가 아니랬나 맞다는데 왜 지랄이세요 진짜.....

 

니가 상관없는 적법절차 원칙을 민사에 들이대니까 뭔 헛소리냐고 그러는거였잖아

0
2021.07.28
@반반무없이

니 댓글만 보고 써서 그렇다니까 또 안읽었네 ㅋㅋㅋ

0
2021.07.28
@우리똥겜해요

글을 보고 썼어야지 왜 댓글만 보고 쓰냐고 답답아 어휴... 해당 사건이 뭔지 아예 모르고 댓글을 다는데 서로 소통이 참 잘 되겠다 어휴

0
2021.07.28
@반반무없이

비전공자가 잘 아는것처럼 행세하니까 소통이 어렵긴하다

이해시킬 자신도 없고

0
2021.07.28
@우리똥겜해요

응 글도 아예 안읽고 댓글만 보고 시비터니까 소통이 아예 안되네 잘가라~

 

난 저럴까봐 애초에 흉부외과 안함 ㅅㄱ

0
2021.07.28
@반반무없이

응 앞으로 법 좆도 모르면 댓글 달지 말고 ㅋㅋ

0
2021.07.28
@반반무없이

그리고 법 좆도 모르면서 자꾸 법 법 거리면서 댓글달지 마라.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ㅋㅋ

의료행위상 주의의무가 뭔지도 모르는거같은데 더 설명하진 않겠음

 

적법절차원칙이라는 표현을 안 쓸 뿐이지 민사에서도 얼마든지 절차준수개념은 인정된다.

나중에 민사소송걸렸는데 적법절차원칙 안되는데요? 하다가 패소하면 손해잖아

0
2021.07.28
@반반무없이

의무위반이있엇고 일실손해가 발생했으니까.

피해자 과실도없엇고.

당연히 일실손해액만큼 손해액계산나오는거야

ㅋㅋ

저것도 싸게해준거 손해액계산나온거보다 3억이나줄여줫데

0
@반반무없이

기사를 보면 조직검사 결과를 보니 폐 절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잖어.

 

미동의+오진 콜라보 아니나

0
2021.07.28
@우당탕탕몽실이

"최종 조직검사"는 폐를 땐 다음에 그걸 병리과에서 검사 결과 나올때까지 시간이 2주까지 걸려.

 

수술장에서 확인 가능한 검체를 냉동해서 바로 확인 가능한 검사에서는, 저런 결핵인지 아닌지 여부를 바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폐의 염증이나 병변 정도의 심각도를 보고 수술의 범위 결정하는건 집도의가 결정해야 하는 게 맞지.

 

2주 뒤에 검사결과 받아보고, 아 꼭 땔 필요까진 없었네요~ 라는 정도지, 폐결핵인데 염증 심하고, 폐의 기능을 살리는게 향후에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일측폐 절제술도 아니고, 폐엽 절제술은 말이 폐 짼거지 20개가 넘는 엽 중에서 염증이 있는 딱 한개 땐거라, 전혀 환자의 예후나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문제가 될 소지가 극히 희박한 수술 한게 맞음.

 

설명 의무 위반을 고려하더라도, 11억 물어내라는건 존나 에바지. 저 수술 보험공단에서 받는거+ 환자가 내는돈 합쳐봐야 한 30? 50만원 나올텐데, 환자에게 문제되는 수술도 아니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11억? 어우.....

 

안그래도 죽어가는 흉부외과 관짝에 못 씨게 박는거지 저런 정도가 심한 판결은

2
2021.07.28
@반반무없이

손해배상이라는 법적의무라는게

손해만큼 배상하는거고

손해계산은 라이프니치나 호프만기법통해서계산됨.

피해자과실있으면 참작되지만 사안에선없엇고

피해자의 손해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과관계인정되고.

위 기법통해서 계산식은 피해자가 변호사여서 일실손해액 계산식상 11억가까이나온거.

 

글고 법정에서 설명의무위반 이거 인정된다는거 자체가 정말 터무니업는경우에서만 인정되기때문에 글간사이에 더 터무니없는뭔가가더잇겟지

0
2021.07.28
@뿡뿡스

요새 트랜드는 진짜 조그만거라도 설명의무 위반 인정 되버리던데, 나도 주위 사례 서너건밖에 못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손해계산 해서 11억 나온다는게 머리론 이해는 되는데, 월 소득으로 계산해서 11억이 나올 정도로 오랜기간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술이 절대 아니란걸 아니까 하는 말이지....

 

저거 수술하고 1주일뒤면 퇴원해서 그냥 일 잘하고 잘 다니고 그정도의 수술임

0
2021.07.28
@반반무없이

저의사도 보통 저런거 보험가입해두기때문에 안망할거야.

0
2021.07.28
@뿡뿡스

ㅇㅇ 책임보험 요새 안드는 의사 거의 없고 망할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의의무 위반 딱 한개가지고 10억 넘게 배상 나온 케이스는 아예 듣도보도 못해서..

 

과정을 기계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저 수술에 저게 나온다고? 싶은 경악은 그대로 있다....

0
2021.07.28
@반반무없이

ㅋㅋ 피해자가 돈많이벌고 정년연한높은직업이라 으짤수없음.

0
2021.07.28
@뿡뿡스

정년까지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면야 당연히 뭐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일하는데 진짜 아무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고 수술하는 수술인데.... 참.... 싶은거지 뭐....

0
2021.07.28
@반반무없이

자기결정권이라는게 법에선 정말중요한 기본권이걸랑

법잘알한테 잘못얻어걸린거지

0
2021.07.28
@뿡뿡스

ㅇㅇ 뭐 잘못한건 맞고 법리적으로 봤을때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건 맞다고 생각은 함.

 

근데 근무를 못하는 상황으로 의사가 밀어넣었다? 그건 또 아닌것 같아서... 뭐 어쩌겠음 이렇게 철저하게 맞는게 사실 맞는 방향이긴 할텐데, 앞으로 조금만 이상해도 과감하게 수술하고 이런건 못할거고 무조건 닫고 나간다음 환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책임전가 겁나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지 뭐....

 

솔직히 이거 닫고 나갔어도, 향후에 염증 안잡히거나, 기관지확장증 온 폐에 계속 감염 되서 결국 더 안좋은 상황에서 재수술 해야했을 가능성이 꽤 높았을 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뭐 의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것 같고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치료받을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시대가 온건 맞는것 같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런 방향이 맞다 생각하긴 함...

 

근데 암만 그래도 11억은 뜨악... ㅋㅋ

0
2021.07.28
@반반무없이

진짜 저 선생님은 멘탈 나갈듯..

어쨌든 비가역적인 행위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시행했으니 설명의무위반은 당연한 거지만,

 

아무리 기대소득을 고려해서 보상금액을 청구한다지만 웻지 가지고 11억은 좀 너무함. 이양반이 운동능력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0
2021.07.28
@가지않은길

 

앞으로는 오히려 환자가 수술전에 동의사항 체크해야하는 사태가 오는거 아니냐

의사는 ‘어 이건 동의 안받은거네? 덮어야지~’

하고 걍 덮고

나중에 환자깨어나서 물어보고

또 째고

이러지 않으려면 말이지

0
2021.07.28

대법원에 11억 주면 폐 복구시켜주나?

0
2021.07.28
@파워레이퍼

이런 댓글이 나올까봐 글을 하나 썼다

0
2021.07.28

보호자한테 물어보고 해야 정상 아니냐 ㄷㄷ

1

눈으로 보고 예후 안좋아서 절제한게 동의서 안받아서 문제가 되는 듯.. 환자도 설명 들어보고 이해할만 했으면 좋게 넘어가도 됬을 것 같은데. 결핵이었어도 어쨌든 열어보니 만성 염증으로 회복이 어려웠을거라고 이해했음.

4
2021.07.28

와 피해자가 변호사라고 보상을 해주네

0

그니까 안짤라도 되는걸 짤른거야??

0
2021.07.28

동의없이 진행한게 큰듯

불알 통증 단순 정계정맥류라 절제술 하면 바로 회복될것을

수면 마취 끝나보고보니 말도없이 왼쪽불알 사라져있다고 생각하면

6
2021.07.28
@로보트

조직 검사 하기도 전에 눈으로 보고 판단.....ㄷㄷ

0
@방구석철학가

눈으로 봐서 안좋을 정도면 조직검사하면 더지랄인 경우가 많거든. 저것도 암같은게 아니라 결핵이라지만 이미 다 썩어 나자빠진 육아종조직만 남았을 가능성이 크겠지.

0
2021.07.28

의사 경우로 소송해서 이긴경우 많이 없다길래 이걸이겨? 이러고있었는데

피해자가 변호사? 끄덕끄덕..

1

햇갈리는 애들 많네. 저건 환자 동의도 없었고 게다가

조직검사 이후 절제를 안해도 되는데 절제해버려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오진으로 인한 폐절제인거임

4
2021.07.28

개붕이들은 자고일어나니 폐 일부가 잘려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봄

 

확진을 위해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 신생조직검사처럼 존나 큰 주사기 쑤셔서 떼 오는거면 몰라도 폐의 경우 갈비뼈 뜯어내고 개복해서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많음

 

사람 뱃가죽을 완전히 뜯어서 열고 닫는게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정말 일생일대의 보통일이 아닌데, 의사입장에서는 뱃때기 두번 열었다 닫았다하면 돈이라도 벌겠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뚜껑땄을 때 한번에 다 하는게 덜 부담스럽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도 굉장히 소중한 권리지만 상기한 환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도 의사입장에서는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임

 

요즘에는 사건번호나 판례색인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내지는 손배 소송을 각오해야하므로 판례번호는 기재하지는 않겠지만 재판부의 입장도 개복시 짧은 판단으로 수술을 집행한 것은 그 내심적 사정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나 의사가 임의로 수술을 가능케할수 있는 사정에 맞지 않는 다고 판시하여 손배책임을 지웠고 핵심은 폐렴이냐 결핵이냐가 아님

 

폐는 비가역적인 장기로 한번 조지면 가만히 놔둔다고 되돌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순대가 되버린 폐를 결핵이냐 폐렴이냐 다투는건 논쟁의 실익이 없고, 다만 절제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었느냐 혹은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술을 집도할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에 관한 다툼이 쟁점 사항이였음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가신다고 하시고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복하는 의사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아니고 빤스 핏물에 젖어서 몇시간씩 수술하는 쌤들인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타깝더라

11
2021.07.28
@통계학원론

 

나도 이건은 의사가 불쌍하네

0
2021.07.28
@통계학원론

그럼 수술동의서 받을 때 이런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술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절제수술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검사에 대한 사전 동의만 받고 검사하러 들어갔는데 절제까지 했으면, 환자의 자기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거지.

수술한 의사가 고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퍼미션을 얻지 않고 진행한 것은 환자가 위임한 권한의 초과고, 응급 등의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저렇게 판결을 했겠지. 동의서에 그런 부분들이 미리 고지되었다면 병원측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

0
2021.07.28
@거궐

 

그렇다면 응급상황에서는 어떨까?

0
@oo스파이크oo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은거지

응급이면 판결이달랐갰지

0
2021.07.28
@oo스파이크oo

글을 잘 안 읽나 보네. "응급 등의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면 불가피하다는 소명을 할 수 있지. 근데 저 사례가 왜 절제가 불가피해?

0
2021.07.28
@거궐

 

내말은

1. 저런 판결이 났음

2. 저 판결이 널리널리 퍼짐

3. 앞으로 응급환자중에 저걸알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 없을까?

 

마치 요새 교통사고나면 뒷목잡고 드러눕는것이 기본소양인것처럼 말이지

0
2021.07.28
@oo스파이크oo

그럼 어떻게 판결하면 좋겠습니까?

0
2021.07.28
@거궐

 

보호자 가 있었냐 여부가 중요할듯

보호자 있었는데 의사 맘대로한거면 할말없고

저 상황에서 보호자가 자리를 비워서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면

대폭 책임을 덜어줘야지 않을까

0
2021.07.28
@oo스파이크oo

 

만약 보호자 부재중인데 저렇게 판결난거면

응급상황도 마찬가지 아닌가?

0
2021.07.28
@거궐

수술동의서 받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기재할수 없을 뿐더러 발생가능한 대부분의 케이스를 망라하여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포괄적인 동의로 수술 동의서 자체가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판시 한 바 있음

 

교과서에 소개된 가장 대표적인 리걸 케이스로는 EU에서 배딱지 열었는데 이물질(레고 조각)이 발견되었음 이걸 제거하는 것도 의료서비스의 일부라 동의없이 제거를 한 의사에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다툼이 한참 뜨거웠는데 현대의 학계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의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마땅히 이물질을 제거해야하고 오히려 제거하지 않으면 선량한 의료인의 책무(영어인데 한글로 옮기니 이상한 개념이 되었네 ㅋㅋ)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는 것이 의료법위반으로 보기도 함

 

이렇듯 사람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의료행위도 가전제품 메뉴얼 처럼 획일적인 것도 아님

의사는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소극적이여야함

 

인턴 레지를 돌면서 수련병원에서는 매년 수십 수백명씩 누군가는 죽어감 의사가 잘하건 못하건 의료인과 죽음은 피할수 없는 숙명이자 항상 마주하며 살아가야하는데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안되느냐.. 그거 참 어려운 문제야

0
2021.07.28
@통계학원론

이게 맞다

0
2021.07.28
@통계학원론

폐 생검할때 갈비뼈 까지 뜯음? 흉강경 할때도 갈비뼈는 안건들던데...

0
2021.07.28
@야호랑이

흉강경으로 들어가도, 폐 일부 절제하는 식의 검사 겸 수술인 쐐기절제술이 원래 하기로 한 수술이었는데, 거기서 범위를 한단계 더 올린 우상엽 절제술을 실시한거

0
2021.07.28
@반반무없이

제 질문은 생검을 할때 갈비뼈를 뜯어 내느냐 입니당

0
2021.07.28
@야호랑이

갈비뼈를 절단하느냐 -> x

갈비뼈 사이 공간을 칼로 찢은 다음에 쭉 쌔게 당겨서 벌려놓고 수술을 하느냐 -> O

 

쐐기절제술 자체가 일반적인 주사로 똑 때는 생검이랑은 다른, 소규모지만 폐 절제하는 수술이라.

 

일반적인 폐 수술할때도 갈비뼈를 절단하는 경우는 잦지 않고, 요새는 흉강경이라는 걸 넣어서 갈비뼈 사이 공간을 당겨서 수술함

 

정말 큰 수술을 할때 (일측폐 전절제술, 심장수술, 대동맥수술) 는 갈비뼈는 아니고, 흉골이라는, 몸 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지지하는 뼈를 자르고 수술하긴 합니다만, 수술을 위해서 갈비뼈를 자르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술에선 흔치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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