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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폐 절제당한 환자.. 11억 배상받음

111.jpg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8102139169

 

 

 

 

1. 환자가 폐렴진단을 받아 조직검사를 하기로 함

 

2. 조직검사를 하려 폐 일부를 절제해서 뗌

 

3. 그런데 조직검사 하는 와중에 의사가 멋대로 환자동의없이 폐 기능이 떨어져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폐 해당부위를 절제

 

4. 알고보니 폐렴이 아니라 결핵이었고 환자는 왜 멋대로 폐 절제해 갔냐며 의사를 고소 11억 배상 판결 받음

 

192개의 댓글

@부먹왕랄프

보험 또는 할부도됌

0
2021.07.28
@부먹왕랄프

법률 용어로는 분납이라고 하고, 신청하면 금액에 따라 어떻게 분납하는지, 이자든 어떻게

계산할지 등에 대한 방법도 다 있음.

0

사전동의를 안 받은게 문제지 의료적 과실은 아닌 듯

0
@샨티샨티옴샨티

의료적 과실 아녀?? 안떼도 될거 더 뗏다잖어

2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그건 A씨 주장

법원 판결문에도 사전동의 받지 않은 것과 A씨의 의료행위에 대한 민감한 반응만 언급했지 의료적 과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잖아

0
2021.07.28
@샨티샨티옴샨티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이 의료과실 아닌가?

0
2021.07.28
@샨티샨티옴샨티

형사재판에서 대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해서 그렇지 강학상으로는 저정도 수술 하면서 사전 설명 안하면 과실도 아니고 걍 고의 상해로까지 감

0

의사 오진인거여 검사결과가 잘못된거여

0
@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검사결과 나오기 전에 지 맘대로 판단하고 절제수술한거같은데? ㅋㅋㅋ

0
@어그로탱킹장인

조직검사가 나오는데 오래걸려서 그 자리에서 육안 판단 한거 아님? 두 번 열 수는 없잖아

0
@아이패드미니6세대

두 번 왜못염?? 내가 아는사람은 다섯번도 열던데 심장 문제 있어서

0
2021.07.28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무슨 창문임?

3
2021.07.28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심장은 안열면 뒤지니까 여는거고 흉부수술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전신마취의 부담 세균감염의 부담 수술후 관리의 부담때문에 수술을 최소화 시켜야 생존률 올라감

0
2021.07.28

의사 열심히 일해야겠네

0

저 사건 피해자가 변호사여서 배상액이 더 커진 걸로 앎

피해자 월급 따져서 계산된 거라

9
2021.07.28
@년째클램프까빠

그러면 그냥 좋소나 일용직이었으면 끽해야 1 2억이겠네 ㅋ ㅋ ㅋ ㅋ

2
2021.07.28
@쿤냥쿤냥쿤

네 맞워요

0
2021.07.28
@쿤냥쿤냥쿤

ㅇㅇ 일용직은 정년도 짧게계산되기때매 더적어짐.

호프만 라이프니치 계산법 찾아보심됨.

법원이랑 보험사에서쓰는 계산법임

0
2021.07.28
@년째클램프까빠

변호사 평균수입이 높은것도 있고 또 피해자가 변호사라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내서 가해자측 과실을 잘 찾아냈음

0
2021.07.28

의사 입장에선 조직검사만 한다했는데 열어보니 상태가 영 아니라 절제해야할거 같은데 이걸 닫고 다시 동의 받으면 번거로우니 그냥 연김에 절제하자 하고 잘라버린거 아닐까?

5
2021.07.28
@한라원

적어도 보호자 불러서 이런 상황이니 하겠다 했었어야했음.ㅋㅋ

1
2021.07.28

피해자 변호사 아니었으면 ㅋㅋ;;; 끔찍하네

0
2021.07.28

지랄 좆도 아닌걸로 말도안되는 소송건건데 저거

 

일반 조직검사가 아니고 쐐기절제술이었는데,

 

쐐기절제술보다 조금 더 때는 폐엽절제술 한거임

 

폐기능은 90% 이상 남는거고, 사전고지의무 외에 환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적절하지 않은 치료를 한게 전혀 없음

7
2021.07.28
@반반무없이

의사가 수술하다 기능적으로 실수하는거보다 수술 전에 사전설명 안하는게 법리적으로 더 큰 잘못임

4
2021.07.28
@ICL90

배상 의무 보면 수술하다 실수하는게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수술 전에 사전 설명이 아니고, 수술 하다가 범위가 커진건데, 마취 깨우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마취하고 수술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저런거지

 

뭐 설명 안한거 잘못은 맞는데 11억? ㅋㅋㅋㅋㅋㅋ 웃기지도 않다

1
2021.07.28
@반반무없이

아무렴 법원 판단보다 정확하시겠죠 예예

5
2021.07.28
@우리똥겜해요

법원 판단이 설명의무위반이라고 되있는데 퍼온놈이 존나 오해가게 병신같이 퍼온거라 지적했더니 언제 법원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고 ㅉㅉㅉㅉ

2
2021.07.28
@반반무없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가 뭔지 모름?

밑에 너가 써놨네 ㅋㅋ 법 좆도 모르면 좀 댓글 달지마

0
2021.07.28
@반반무없이

지금 이렇게 삐에엑 되는게 이 소송의 과정과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거 아님?

0
2021.07.28
@반반무없이

배상액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니까 수술하다 물리적인 손해가 발생하는게 배상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판결이유를 구성하는 법리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일단 과실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근거로 크게 작용해서 과실 인정으로 가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니까 더 중요하다는거임

특히 형사소송으로 가면 설명의무가 훨씬 중요해지니까...의사 입장에서는 민사도 민사지만 형사 잘못걸려서 면허정지라도 되면 그게 또 치명적이잖아

진짜 급박한거 아니었으면 일단 덮어놓고 설명한 다음에 다시 했어야 저런꼴 안당했을텐데 의사가 법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거고 또 하필 상대가 법전문가인 변호사였던게 안타깝지

0
@반반무없이

일반 결핵환자도 폐엽절제술이란걸로 폐기능 10%날려버림?

0
2021.07.28
@말머리근본주의

"일반" 결핵환자가 어딨냐? 좆도 모르면 좀 댓글 달지마, 폐 기능이랑 병변 침범부위, 정도에 따라서 결핵이고 폐렴이고 폐 망가지고 때야되면 때는거지.

 

특히나 결핵은 침범한 폐 남겨봐야 기능은 없고, 그대로 두면 2차로 기관지확장증에, 새로 폐렴 생기기 쉬워지는거라, 일부러 때려고 수술은 안해도, 수술장에서 확인했으면 그걸 땐게 잘못은 절대 아님

1
@반반무없이

기사보면 결핵으로 판명됐고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는데 절제했다는 소송에서 승소한건데

 

의사가 당연히 자기변호햤겠지 절제할 필요가 있는거라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은거짆아

 

판결도 설명의무 위반만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까지 인정햇는데?

0
@반반무없이

니가 법에대해 떠드는거하고 얘들이 의학에대해 떠드는거하고 똑같은거아니냐.법원이 그렇다잖아 항소, 승소하기전까진 좀 가만히 있어라.

1
@간달프형멋져요

2심까지 다끝난거임

더이상 재판없을거야

0
@말머리근본주의

반반무많이는 지 논리대로 더더욱 입다물어야겠네.

0
2021.07.28
@간달프형멋져요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 후유증을 남겼다, 장애 진단이 됬다 이러면 11억 판결 날 수 있지

 

근데 그럴만한 수술일 수가 없다니까? 폐엽절제술은?

 

예를 들면 타이어 갈러 갔는데 공업사에서 어 휠도 좀 이상해서 휠도 갈았어요~ 이랬는데,

휠이 당장 이상해보인건 맞는데, 나중에 땐 휠 검사해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 나온 상황이라고

 

당연히 휠+타이어 교체비용은 공업사가 물어내야 할거고, 당연히 어느정도 배상금도 물어내야 하겠지.

근데 고의성 없이 당시에는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서 휠 교체를 했는데, 신차값보다 비싼 돈 물어내라고 하면 그게 맞냐는 거라니깐?

 

댓글만해도 11억이라고 폐 기능 못쓰게 됬는데 그게 맞냐 이딴 개소리나 하니까 적는 댓글 아니냐 ㅉㅉㅉ

1
@반반무없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라고;;

0
HAK
2021.07.28
@반반무없이

신차값보다 비싼 돈 물어내라? 이 기준이 뭐냐? 폐 값은 어떻게 계산함?

0
2021.07.28
@HAK

"비유" 입니다 선생님.... 수술 비용 포함한 입원중 발생한 의료비용 전체 + 재활치료 비용 + 재활치료 기간까지의 근로수익 상실에 대한 보상 + 정신적 피해배상에 관한 위자료 정도가 일반적인 범위 아닐까 생각한거고....

 

저 "비유"는, 차의 기능이 폐차할 정도로 이상이 생긴게 아닌데, 신차값을 물어내라고 하면 부당하듯이, 근로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 근로에 따른 소득 전액을 물어내라고 하는게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비유였는데, 설명해야 하는걸 보니까 영 알아듣기 힘들고 경우에 안 맞는 잘못된 비유였던것 같네

0
2021.07.28
@간달프형멋져요

이미 대법에서 확정 시킨거고, 의사가 잘못이야 당연히 했지, 근데 원글 쓴 애가 말한마냥 의료사고의 범주라고 잡기 존나 애매하다니까? 어휴....

 

누가 법원 판결이 틀렸댔냐, 잘못한건 맞는데 저게 과연 11억 배상할 건이 맞냐 의문을 표하는거 아냐

0
@반반무없이

니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보지 '좆도 모르면 좀 댓글 달지마' 니가 한말아니냐 이거?

1
@간달프형멋져요

왜 계속 억울해하는지 모르겠네

주의의무 위반이면 아핫 실수! 이게 아닌데

법원판결이 뭘로보이는건지

0
@말머리근본주의

내말이... 법원 판결을 뭘로보는거냐 너

0
2021.07.28
@말머리근본주의

결핵굉장히 무서운질환임 폐침범이심하면 수술하는경우도있고.. 열어서직접본사람이정확하겟지..

설명안하고수술한거커버치는건아님

tb-destroyed lung검색ㄱ

 

0
@ozzyos1

결핵무서운거야 알지

근데 커버를 좀 이상하게 치잖아 쟤가

0
@반반무없이

미란다 원칙 안지켰다고 살인범 무죄도 때리는데.... 절차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판단 요소임

0
2021.07.28
@어그로탱킹장인

ㅇㅇ 설명의무위반은 확실하고 잘못한게 맞음. 근데 그거랑 별개로 1. 글쓴이가 쓴거마냥 의료사고고 폐 기능에 이상을 만들었나? 그건 아님. 2. 단순 설명의무위반으로 배상액 11억은 암만 봐도 아니라고 생각함

 

미란다 원칙은 형사처벌의 과정상 엄밀성이 담보되야 하니까 그런거고, 그리고 그런걸로 무죄나는건 미국이나 그렇지 않나. 이 건은 민사인데 그걸 이렇게 엮는건 좀

0
2021.07.28
@반반무없이

법 좆도 모르면 좀 댓글 달지마.

미란다원칙 안지켜서 무죄뜨는 케이스는 한국에서 차고 넘치고

형사판결 나오면 민사까지 연결되는데 무슨 ㅋㅋㅋㅋ

0
2021.07.28
@우리똥겜해요

한국에서 미란다원칙 안지켜서 "살인범"이 무죄 뜬 케이스가 있다고? ㅋㅋㅋ

 

형사판결 결과 따라서 민사 연결되는건 연결되는거고, 민사는 양측 다툼인데, 형사에서 국가측이 지켜야 할 엄밀성이랑 피고측이 지켜야 할 엄밀성이 같겠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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