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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폐 절제당한 환자.. 11억 배상받음

111.jpg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8102139169

 

 

 

 

1. 환자가 폐렴진단을 받아 조직검사를 하기로 함

 

2. 조직검사를 하려 폐 일부를 절제해서 뗌

 

3. 그런데 조직검사 하는 와중에 의사가 멋대로 환자동의없이 폐 기능이 떨어져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폐 해당부위를 절제

 

4. 알고보니 폐렴이 아니라 결핵이었고 환자는 왜 멋대로 폐 절제해 갔냐며 의사를 고소 11억 배상 판결 받음

 

192개의 댓글

2021.07.28
@반반무없이

그치? 안열지? 근데 위에 댓글엔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 신생조직검사처럼 존나 큰 주사기 쑤셔서 떼 오는거면 몰라도 폐의 경우 갈비뼈 뜯어내고 개복해서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많음'

이라길래 물어본거임.... 생검을 위해서 흉강경도 아니고 개복을 하고 심지어 그런 경우가 많데...

0
2021.07.28
@야호랑이

개복은 아니고 개흉

 

갈비뼈를 열어젖히고 를 잘못 쓴게 아닐까 싶다 저 개붕이는.

 

막 존나 쌔게 벌리긴 함.....

0

이렇게 하나 소송걸리면 천배 만배로 날아가니까 수술과를 안 하지

1
@마리마리고양고양이

왜 열폭함

개붕이 치과진료중에 이 얼굴은 답이없다고 참수해버리면 억울하지 않겟음?ㅋㅋ

 

0
2021.07.29
@마리마리고양고양이

좆같이안하면 되는거아님?ㅋㅋ

0
2021.07.28

개붕이 치과진료중에 이 얼굴은 답이없다고 참수해버리면 억울하지 않겟음?ㅋㅋ

30
2021.07.28
@국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0
2021.07.28
@국밥

비유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좀 웃겼다ㅋㅋㅋ

0
2021.07.28
@국밥
0
2021.07.28
@국밥

비유가 비슷한거같긴 한데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7.28
@국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1.07.28
@국밥

미친놈이야? ㅋㅋㅋㅋㅋㅋㅋ

0
2021.07.28
@국밥

억울해할놈은 참수당해서 없어욧

0
2021.07.28
@국밥

이게 뭔 ㅋㅋㅋㅋㅋㅋ

0
2021.07.28

피해자가 변호사면 이기기도 하는구나

0
2021.07.28

폐 조금 떼고 11억이면 개혜자누? ㅋㅋ

0
2021.07.28
@수능디

A씨의 월소득 고려해 산정된 금액...

2
2021.07.28

의사 이기기 힘든데 ㄷㄷ

0
2021.07.28

그럼 수술 중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사는 어떻게 해야해?

1. 동의를 구한 수술만 마친 후, 다음 번에 또다른 수술 일정을 잡는다

2. 동의를 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추가 수술들에 대해 동의를 구한다

3.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술 상황 당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수술을 진행한다.

 

환자를 위해서 1~3 중 어느게 가장 맞다고 봄?

1
2021.07.28
@샤킬오닐

 

보호자가 판단하지 않나 보통

0
2021.07.28
@샤킬오닐

2임. 수술동의서 받을 때 상태가 직접 들어가면 다를 수 있고 어쩌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수술을 끝까지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어쩌고 하면서 다 말해주더라.

3은 수술 중 불가피한 경우에 의사 판단에 따라 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땐 불가피했음을 소명했겠지. 수술 중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경우들.

0
2021.07.28
@샤킬오닐

2가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이지 않을듯... 아무리 미리 세세하게 설명하더라도 어떤 사태로 퍼질지 경우의수를 다 얘기하긴 힘들지 않을까. 급박한거 아니면 1로 가야되고 만약 급박한거였다면 분쟁은 있을수 있지만 급박성이 인정되면 의사가 해 입지는 않을테니까 그때는 3으로 가야할듯

0
2021.07.28
@샤킬오닐

니말은 전제부터가 틀렸음

 

1~3중 어느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특정 케이스에서는 어느것이 가장 적합하느냐가 문제지

 

0
2021.07.30
@샤킬오닐

나이많고 기타 컨디션 안좋아서 재수술 어려운 상태라면 3이 젤 나아보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나왔으니 앞으로 의사들 절대 이렇게 안하겠지

일단 수술끝나고나서 결과본뒤, 뭐 재수술 어려우면 안하면 되지. 그게 더 의사에게는 안전할테니

0
2021.07.28

뉴스기사하단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라고써있는데 어떤경우에 못퍼가는거임? 궁금해서 물어봄

1
2021.07.28
@어른이

이렇게 퍼오는거 안됨

2
2021.07.28

어느 직종이든 자기 분야 관련 법은 조금씩 지식을 갖고 있는게 좋을듯

근데 이 사건으로 앞으로 환자가 법조인이면 병원측이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분위기가 심해질것 같기도 하네

0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585367&memberNo=34092142

아마 2심 판결 내용 같은데 이거 참고하면 좋을 듯

0
2021.07.28
@비둘기는하늘의쥐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우상엽을 절제했다고 나오는데 그럼 폐 두쪽 중 한쪽을 거의 다 들어낸거 아님?

0
@ICL90

폐는 우(상중하), 좌(상하) 이렇게 5부위로 나뉘어짐

한쪽의 일부라 보면 될 듯

0
2021.07.28
@비둘기는하늘의쥐

애초에 결핵 진단했다가 약안들어서 쐐기절제술 하기로 했다가 지혈이랑 잘 안되고 그래서 구역절제술 한거네

수술동의서 폼 같은거 썼나

별차이없다고 대수롭게 생각했나보네

역시 ... 외흉비산..

0
2021.07.28
@ICL90

노노 저기서도 우상엽 일부 절제라고 했으니 구역절제술 정도일것 같음

결핵이 원래 위쪽에 잘 있음

0
@냐옹이

기사마다 다르더라

어디는 일부절제고 어디는 우상엽전뷰절제라고함

0
2021.07.28
@말머리근본주의

대세에 영향이 있을것 같진 않네 ㅜ

쨌든 환자도 당황스럽지 내 몸상태가 어땠든

선의였다 하더라도 자기 선택권이 침해된건 맞으니..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야지

옛날처럼 개복술하고 아빼 섭스 하던 시절이랑 같나..

0
@냐옹이

본문 기사가 좀 애매하게 써놨는데 판시사항 같은 거 볼 때 우상엽 전체 절제가 맞는 듯

본문에서의 "폐 오른쪽 상엽부위를 일부 절제해"에서의 "일부"는 "폐의 일부"(=우상엽)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0
2021.07.28

근데 보호자는 어디간거야?

보통 저런경우 밖에 있는 보호자에게 동의 구하고 진행하지 않나?

1
2021.07.28

꼬우신가요? 변호사 하십쇼

0
2021.07.28

영화처럼 갑자기 심각해져서 수술하면 좃되는거야

0
2021.07.28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듯..

그냥 나몰라라 환자가 아프던 나중에 다사 열어서 공생하고 돈이 더 들든 말든 그냥 덮었으면 됐는데

결과가 안좋지만 안타깝기는 하네..

1
2021.07.28
@후랴랴랴럅

근데 저건 닫고 폐 완전히 갔던데요? 하는게 맞는거긴함

0
2021.07.28

현실에서 림월드 해버리네

0
2021.07.28

절차,원리원칙은 어떤 경우에라도 가장 중요함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합의된 시스템이기 때문임

특히나 법리에선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더더욱 엄격 해야 함

고생한 의사는 불쌍하지만, 개인의 판단을 수용하면 악용될 여지도 있고 시스템 자체룰 붕괴시킴

이건 빼박 의사가 선 넘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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