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 한국 시골 인심 수준.jpg

Screenshot_20210119-004855_Samsung Internet.jpg

 

Screenshot_20210119-004938_Samsung Internet.jpg

 

 

 

 

 

 

 

 

유튜브에 '시골 인심' 이라고 검색하면

 

Screenshot_20210119-005025_YouTube.jpg

 

 

요약 : 인심 뒤진 시골인심

 

402개의 댓글

2021.01.19
@년전웃대에서전학

회계 장부 공개하든 말든 상관없지

잘못을 했으면 단죄받아야지

근데 물 관련해서는 저게 텃세까지 이어질게 아니라는 말임

정당하게 12만원 내고 물 쓰면 되잖아

0
2021.01.19
@하이쿠요잇

낫으로 잘린 사진증거가 있는데 관리부주의?

0
2021.01.19
@년전웃대에서전학

https://www.dogdrip.net/index.php?mid=userdog&document_srl=302683868&comment_srl=302686026#comment_302686026

도로 얘기다 보고와

0
@하이쿠요잇

보고왔는데

 

그럼 길만 이야기하지 뭔 다른거 하나하나 옹호를 쳐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지적도도 인터넷상 지적도랑 실제 경계측량이랑

현저하게 다르다고 본문에도 나와있고

실제사례도 수두룩하다

 

지금 시골쪽 지적도는 죄다 일제시대쯤 만들어진거라서

안맞는다고 보면된다

 

니가 지적도 들이밀면서 도로부문은 할말이 많다라고 하지만

알게뭐야 시발

폭력쓰고 기물파손 하고 왕따시키는데

거기서 끝이지

 

도로부문 할말많으면 소송해서 이기든가

0
2021.01.19
@년전웃대에서전학

https://news.joins.com/article/16981197

[손명주/남해 가천 다랭이마을 이장 : 여기서 쓰는 물은 우리가 70년대에 새마을 운동해서 각 가정으로 파이프를 연결한 거예요. 당시에 새마을운동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의 노고라든지 어떤 자기가 의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도 상수도라고 우길거야?

내가 보니까 호수 낫으로 자른건 맞네

그건 인정함

근데 마을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악으로 보는건 존나 잘못된거임

 

도로부문 할말 많으면 소송해서 이기라고?

이미 지자체에서 저 울타리 2미터 뒤로 미루라고 행정명령도 떨어진 상태였음

폭력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원주민 손을 들어주긴햇네

0
@하이쿠요잇

응 소송 후 원주민 손 들어줬는데 소송전에 패고 낫으로 호스자르고 기물파손 ^^

 

또 자기가 가져온 링크에서 시골 원주민 불리한건 기가막히게 빼고 이야기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마을회원의 조건을 규정한 자치규약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은 인정합니다.

물로 인한 갈등은 마을 공동재산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점은 관할 구청이 마을에 임대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민 중 일부는 이 매점을 마을회가 개인에게 불법으로 다시 임대해서 돈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마을자치회도 공동재산처리에 있어서 일부 잘못이 있었단 사실은 인정합니다."

 

 

세금으로 임대해준 매점을 불법으로 재임대해서 국고 횡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메이징 시골자치구

 

1
@년전웃대에서전학

니 링크덕분에 또 다른 불법을 알게되었네^^

0
2021.01.19
@년전웃대에서전학

왜 물, 길 얘기 하는데 자꾸 딴얘기하냐

횡령은 단죄 받아야 마땅하다니까

호수 자른것도 단죄 받아

근데 12만원 내라는게 텃세다?

ㄴㄴ 아니라는거임

난 저들의 도덕성을 판단하려고 하는게 아님

텃세냐 아니냐를 얘기하는거지

너가 저 사람들을 그런 짓했다고 도덕적으로 악으로 판단해도 할말 없는데

텃세라는 부분은 아니라는거야

논지에서 벗어나지말아봐

처음부터 매달 12만원이니 이상한 소리나하고

1
2021.01.19
@년전웃대에서전학

그리고 실제 지적도랑 인터넷상 지적도랑 다른게 뭔 상관임?

애초에 개인이 보유한 지번위에 도로가 있는건 팩트인데

그럼 그 도로가 하늘위에 떠 있음?

0
@하이쿠요잇

지적도 이야기로 논점 흐리지마라

 

팩트는 시발

 

법치국가에서 되도않는 시골자치법으로

깡패짓 양아치짓하는게 팩트지

 

0
2021.01.19
@년전웃대에서전학

그래 자치법으로 잘못된 짓을 하는건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근데 물세는 그게 아니라구 ㅋㅋ

0
2021.01.19
@하이쿠요잇

시골새끼가 같은 시골새끼들 쉴드쳐주느라 고생많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2021.01.19
@死4死4

쉴드는 아님

오해하는걸 정정해주는거임

0
2021.01.19
@하이쿠요잇

졸라 악의적이지.

개붕이 말대로 마을 상수도 라면, 사설 상수도 이니 , 나라에서 공용 상수도를 깔아주던가

사설 상수도를 인정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설 시설가지고 장사하는걸 허용하는순간 나라의 공공기능은 무너진거다

0
2021.01.19
@년전웃대에서전학

내비둬 ㅋㅋ 엄한데 기운빼지마셈 ㅋㅋㅋㅋㅋ

2
@히킁이

신안 노예사건때 신안사는애들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라며 얼마 얼마 헛지랄계산하는거 생각난다 지금 ㅅㅂ

4
2021.01.19
@년전웃대에서전학

ㄱ 씨는 △원고가 가천마을의 주민임을 확인한다 △피고(가천마을)는 마을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를 원고가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천마을 운영에 대한 정보(회계장부 등)를 공개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지사항(퇴비신청, 예방접종, 세금납부 등)을 공지하며, 가천마을 운영(민박등록 등)에 있어 원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도형석)는 지난달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물 사용 방해를 금지한 두 번째 사항은 기각하고 나머지 2건은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취지는 이주민 ㄱ 씨가 가천마을 주민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ㄱ 씨가 주민이기는 하나 마을회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소송의 핵심이 된 마을 물탱크 소유권이 가천마을회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아닌 ㄱ 씨는 마을회 소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가천마을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0
2021.01.19
@년전웃대에서전학

횡령같은건 잘못이지만 적어도 본문에 나온 텃세라고 지적한 문제들은 저 할아버지가 억지주장 펼친거임.

0
2021.01.19

글 취지는 결국 귀농귀촌에 환상 갖지 말라구

3
2021.01.19

시골 카르텔놈들 개 많네 ㅋㅋㅋ

2
2021.01.19

댓글만 봐도 조선시골 수준 나오지 않냐? 미-개

1
2021.01.19

이게 헬좆센이다

0

어디 감히 경비원 나부랭이가 vs 어디 감히 외지인 나부랭이가

0
2021.01.19

경북 지역 시골들은 소멸 직전이라메 다이유가 있구먼....

1
2021.01.19
@이산사

경북엔 섬이 없으니 경남이나전라도겠지

1
2021.01.19
@ㅇㄱㄱㅈ

충청 경기에도 섬은 있어

0
Ol6
2021.01.19

이래서 귀농귀촌 하고싶으면 고향가거나 아니면 아싸리 원주민 한명도없는 귀농귀촌인만 모여있는 주택단지 같은곳 가는게 속편함 ㅇㅇ

몇년전부터 강원도 모지에 원랜 팬션단지였지만 십여년 전에 업체가 망해서 일반 주택들로 바뀐곳에 세컨하우스 두고 거의 상주하는데

주민들이 원래 살던사람은 없고 다 세컨하우스나 은퇴후 귀농위해서 온 사람들이라 저런문제 업더라

2
2021.01.19

촌놈쉑..

0
2021.01.19

귀농도 좀 유행처럼 쓰이긴했지. 특히나 효리네민박 나온 후에 제주도 입도하고 땅값 무수하게 올랐다는 도민 얘기 듣고보니 더 그래보인다

 

몇 년 전부터 시골 텃세 텃세하면서 장례도 못하게 한다느니 경찰 구청도 다 한통속이니 매번 뜨는 정보인데

저렇게 그냥 정보 검색 잘 못하실 거 같은데 늙은 분들은 이해라도 가지. 젊은 애들이 뭣도 모르고 로망품어서 가는 거 보면 걔네 잘못도 아닌데 굳이 안해도 될 짓 사서 하는 거 같아서 한심한 느낌도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

2
2021.01.19

영화 이끼가 실화였어 ㄷㄷ

0
2021.01.19

그냥 촌뜨기 구석은 인구가 계속 빠져도 상관없겠다

일단 저런텃세고 사람이고 깔끔히 죽어없어져야 클린해지지^^

0
2021.01.19

시골자체가 너무 사람이 없고 수익은줄고 이러다보니 그곳 민심자체가 흉흉해서 안좋음... 옛날이야 살기좋은곳이지 요즘은.. 요만한땅가지고 싸우고 남 헐뜯고 난리도아니다..

0
2021.01.19

외할머니가 섬에서 나고 자란 분인데 외삼촌 직장이랑 손자들 학업때문에 좀 떨어진 뭍에서 20년정도 사셨음

그리고 이제 손자손녀 다 커서 원래 계시던 섬에 원래 있던 집은 값이 너무 올라서 바로 옆동네에 집 하나 사서

이것저것 소일거리 하면서 지내시는데 지난 명절때 무슨일이 있어도 다 내려오라시는거

그래서 대가족 다 모였더니 그 떠난 20년 사이에 들어온 현지인도 아닌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람왔다고 텃세를 그리 부리더라는거임

상업목적 아닌 통발은 몇개정도는 허용하는데 하나도 못깔게 한다던지, 텃밭 가꿔놓으면 모른척 밟고지나간다던지 하면서

그래서 명절엔 일부러 할머니 혼자 통발 들고 나가시라 하고 대가족들 몰래 숨어서 지켜보니 텃세부리는 할머니가 오는거

바로 외삼촌들이랑 내가 (나도 여기서 나고자람) 현지사람도 아닌게 텃세부린다고 개 ㅈㄹㅈㄹ을 했더니

잠잠... 해지나 싶더니 2~3달뒤 또 그럼

결국 외할머니가 질려서 집 팔고 다시 도시로 올라오시더라

1
2021.01.19

이거해소안하고는 저지역은 저출산으로 끝나겠네

0
2021.01.19

원주민들 돌아가시면 빨리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발전도 하고 할텐데 라고 자주 생각함..깡촌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여기저기 기싸움에 정말 서로서로 친한 가족같은 분들이 몇몇 있는거 같지만 뒤돌아서 험담하고 서로 민원 신고하고 엿 맥이는거 여기 들어온지 3년차인데 지금까지 몇번이나 봄...ㅠ무허가 건축물은 그냥 패시브요 트집잡아서 무슨 명목으로 돈 내라 다반사...되도록이면 동네 사람들이랑 크게 엮이기 싫어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냥 예,예 하고 오는게 대부분..ㅜ

1
2021.01.19

마을에 살면 당연히 마을 주민인건데, 본문에서 마을주민으로 인정받지못한다는건 마을의 재산 등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말임.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마을에 사는데 마을의 재산,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는게 불합리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어떤 마을에서 가구당 1억씩 출자해서 상가를 매입했고, 그 상가임대료를 집집마다 1년에 천만원씩 받고 있는 중이라고 치자. 나중에 새로 이사오는 집이 자기도 이제 이 마을의 일원이 되니 상가임대료를 나눠줘야 한다고 말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줘야 됨?

 

수익금을 받고 싶으면 마을주민들이 처음 출자한만큼의 금액을 마을에 내야된다고 말하는게 부당한 요구인가?

 

첫사례의 할아버지 찾아보니 저 마을주민들은 1년에 수백만원의 마을수익금 배당받는다고 함. 그 마을수익 배당받는 방법은 (마을소유현금/마을가구수)만큼의 돈을 내면 됨. 여기서 마을주민=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수익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 사람.

 

돈받고 싶으면 돈내라는게 잘못된건가?

 

 

도로이용료랑 수도료를 내야된다는 점은 도로와 수도가 마을의 사유재산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고, 국유재산이면 길막고 돈뜯는 산적질하는건데, 적어도 20년을 살았는데 마을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건 선동임. 내가보기에는 20년동안 문제없이 살다가 20년 살았으니 마을재산형성에 기여한것도 없으면서 마을수익금 나눠달라고 땡깡쓰다 마을사람들이랑 감정싸움한게 된거 같음.

3
2021.01.19
@우리부모님은

법원의 판결 취지는 이주민 ㄱ 씨가 가천마을 주민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ㄱ 씨가 주민이기는 하나 마을회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소송의 핵심이 된 마을 물탱크 소유권이 가천마을회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아닌 ㄱ 씨는 마을회 소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가천마을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

 

법원까지 갔는데 마을측이 승소했음. 저 할아버지가 땡깡부린거 맞고, 니들은 그냥 뭣도 모르면서 억울한 마을 욕한거임. 

0
2021.01.19
@우리부모님은

이런것의 요지는 딱. 상가, 공용창고, 명확한 사설 시설이나 재산만 가지고 이야기 하고

그것조차 법에 합당하게 관리해야지

 

주민 되려면 풀베라고 그러고 기부금 내라고 그러고(특정 시설관 관계없이)

무슨 노예 피빨아 먹듯이 요구하니깐 문제인거지.

 

그리고 도로나 상수도도, 그게 마을 사설시설이면 나라에서 공용을 설치해 주던가 해야지

무조건 사설 시설에서 지멋대로 장사하는게 당연하다는게 이상한거다.

0
2021.01.19
@힘내라

난독이네

0
2021.01.19
@우리부모님은

패미나 생각 없이 우기는 넘들이

상대 비하하고 큰소리만 치지. 수준이 보인다

0
2021.01.19
@힘내라

본문 첫번째 사례 어디에 노예 피빨아먹듯이 부려먹는다고 나와있음?

 

그리고 마을 1년에 수백만원씩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입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입비를 내는게 왜 부당한일임?

 

사설시설인 관정에 대한 이용료로 한달에 만원받는게 대체 왜 멋대로 장사하는 일이라며 잘못인양 취급하는거임?

 

본문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문제삼고, 법원에서 마을편 들어준 수도 관련해서도 마을이 잘못한양 문제삼으니 난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거지.

 

생각없이 우기는건 너란다.

 

 

0
2021.01.19
@우리부모님은

본문 어디에 마을주민되서 수백만원 돈받는다는 말이 나왔냐?

누가 본문 이야기 어기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분명 저기 사진자료에 마을사람이

청소나 풀베기 하라고 써있는거 안보여? 진짜로?

괜히 구청에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하겠냐?

당당한건데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누가 난독이고 우기기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 지능 소리가 나오는거다.

최소한 자기가 하는말 앞뒤는 생각해 봐라. 저기 수백만원 이득이 어디나오냐고

0
2021.01.19
@힘내라

수백만원 나온다는건 내가 따로 찾아본 결과 그렇다고 말했는데 본문 어디에 나오냐고 따지네 ㅋㅋㅋ 진짜 난독 맞구나.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50105.22010193133

 

실제로 수익금 배당받는 마을 많이 있다. 우리동네는 태양광 발전소 지어서 작년에 가구당 700만원 받았다.

 

그리고 마을회의 구성원으로 마을미화에 함께 참여하는게 노예부려먹는거냐?

노예부려먹는다고 표현하려면 강제를 하거나 본인은 놀면서 상대만 부려먹어야지.

마을의 유지 관리 보수에는 손하나 까딱 안하지만 마을회의 운영이라는 권리는 누리겠다는게 도둑심보냐? 아니면 마을회의 운영에 참가하려면 마을의 유지관리보수에 참여하라는게 노예부려먹는거냐?

 

그리고 저 할아버지가 동네 풀베기 참여하는게 노예부려먹는거라고 문제제기함? 권리를 누리려면 그에 맞는 의무를 다해야 함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님? 니가 사는 곳에서는 지분출다는 안하지만 이익금은 배당받고, 마을의 유지보수에는 참여안하지만 마을의 운영에는 참여하는 체리피킹이 상식이냐? 

 

끝으로 사설시설 이용하는데 이용료 받는걸 왜 멋대로 장사하는거라며 까는거냐니까? 누가 니네 수도 멋대로 끌어다 쓰는거 보고  쓸거면 이용료 내라고 하면 그게 멋대로 장사하는거냐? 한달에 수도요금 만원이면 존나 싼건데 이게 잘못임?

 

 

0
2021.01.19
@우리부모님은

내가 졌다 졌어.

혼자 딴이야기 하고 있네.

본문 이야기 가지고만 말해야지 어디서 이상한거 들고와서 혼자 난리네

난 첨부터 개붕이가 쓴내용중 수도시설과 주민기준 가지고만 이야기 한거다. 잘 읽어봐라

 

개붕이는 첨부터 끝까지 돈돈돈 배당금 이야기네.

배당금 이야기 라면 난 할말이 없다. 내가 저동네 주민도 아니고 화면 자료도 없는데 왜 여기서 난리냐

0
2021.01.19
@힘내라

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내가 찾아서 설명하는 댓글에 니가 태클건거란다.

 

예컨대 채선당 맘충 선동글 올라왔길래 채선당 측이 피해자고 맘충이 가해자다라고 댓글달았다고 치자. 거기에 채선당이 피해자라는건 본문에 안나와있다고 지랄하는게 정상임? 본문 내용이 잘못되어서/미흡해서 정정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본문에 안나오는 딴소리로 난리친다고 지랄하는건 대체 무슨 논리냐?

 

 

그리고 수도시설과 주민기준 중 수도시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합당한 사용료를 내라는게 도대체 왜 잘못이냐니까?

법원에서도 마을 손 들어줬는데 그게 도대체 왜 마을잘못임?

 

그리고 마을회에 가입하기 위해 마을회 구성원으로써 책무를 다하라는게 왜 노예부려먹는거고? 기존 마을회 구성원들은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마을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마을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라는게 잘못임? 봉사동아리에 가입하려면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라는게 노예부려먹는건가? 봉사활동 하나도 안해도 회식에 참여하고, 동아리 운영에 관여하게 해줘야함?

 

법원이서 수도요금 받는거 정당하다고 판결내렸는데 왜 잘못이고, 사조직 가입조건으로 조직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것이 도대체 왜 노예부려먹는거냐는데 이에 반박은 전혀 못하고 돈얘기만 한다면서 말돌리고 정신승리중이네

0
2021.01.19
@우리부모님은

첫댓글 봐라 뭐라고 썼는지.

 

내가 다른걸 이야기 안하는건, 실제로 저런 경우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가지가 아주 짬뽕되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하나 따로 봐야되고, 그런걸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여러모로 힘들지.

 

사유지? 물탱크 그거만들면서 정부세금 한푼도 안들어 갔을까? 관리비는? 물은 누가 대주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시골만 이상한게 안두게가 아녀, 그러니 물이야기 하려면 물 이야기만 하고

주민 이야기 하려면 주민 이야기만 해야되 알았어?

 

벌써 개붕이부터 물-마을 주민 이야기에 배당금이니 뭐니 다른문제 껴놓고 시작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논리가 단편적인게 많다.

 

가장 크게 중요한건, 100% 사조직, 사유재산이냐 아니면 일정부분이라도 세금이 들어가거나 강제성이 있냐는 거다.

정부 보조금 0%에 강제성 0% 라면 내가 잘못 이해하는거겠지.

0
2021.01.19
@힘내라

니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고? 명확한 사설시설 하나만 떼어놓고, 법에 합당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지.

 

내가 들고온 판결결과가 바로 법에 따라 합당하게 관리하는거다.

 

물얘기를 하려면 물얘기만 하라고? ㅇㅋ 알겠음.

 

 

마을 관정을 처음 파는건 지자체에서 지원해줬을수도 있는데, 그 이후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보통 마을측에서 부담한다.

관정의 관리자는 조례에 의거하여 관리비를 받을 수 있고.

 

군은 이 관정을 설치한 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은 관정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 몫으로 넘겼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4149500052

 

관정의 유지관리비용은 실제 관정이용자들이 부담한다는거 보임?

위 기사는 관리비를 월 3만원씩 받은게 문제가 된건데, 가천마을은 월 만원이다.

 

1인 기준 월 평균 수도사용량이 약 8.6톤이고 수도요금은 서울같은 도시는 톤당 500원, 강원도 같은 곳은 천오백원이라고 한다. 도시에 살 경우 1인 기준으로 5천원~1만2천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도시살면서 수도요금 1~2만원 내는건 당연히 내야 될 돈 내는거고, 시골살면서 수도이용료 만원 내는건 나라에서 구제해줘야 할 일임?

 

도시사람들은 수도요금을 안내는것도 아니고, 저 가천마을이 위법하게 수도이용료를 받는것도 아니고, 수도이용료가 도시보다 비싼것도 아님. 법원에서도 마을측의 주장이 맞다고 손들어줬어.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임?

 

 

그다음 풀베기 얘기할게. 풀베기는 도대체 뭐가 문제임? 마을회 가입할 생각 전혀 없는 사람 붙잡아놓고 마을회 가입하라고, 풀베기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기라도 했음? 마을회에 가입하려면 마을회 활동에 참여해야된다는게 잘못임? 니 글은 마을측이 잘못이라는 주장만 있고 그게 왜 잘못인지 근거와 논리가 없음. 

 

그리고 마을수익금 배당 얘기는 니가 명백하게 말돌리고 있는중이지. 마을회에 가입하기 위해 기부금을 납입해야 되는 조건을 니가 노예 피빨아먹는거라고 말한거 기억 못함? 그래서 노예 피빨아먹는게 아니라 1년에 수백만원의 배당을 받는 비용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한건데, 이게 왜 나 혼자 딴소리하며 돈얘기  끼어넣는게 됨? 처음부터 기부금 내라는게 노예 피빨아먹는거라고  비하하질 말던가. 지가 잘못말해놓고 거기에 반박들어오니 본문에 기부금얘기가 어딨냐, 딴소리하지 말아라 이러는거 좀 추하지 않냐?

 

 

끝으로 법원에서 마을의 손을 들어줬는데 법에 따라 합당하게 관리해야된다는건 도대체 뭔 소리냐? 혹시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법이었어?

0
2021.01.20
@우리부모님은

설치할때 군이 해줬다며? 그럼 설치비 일부는 나라에서 해준거 아냐?

그럼 설치비중 일부가 분명 나라에서 해준건데 그게 100% 사유물이라고 하는거야?

설치 이후에 공동으로 관리비를 내야지. 저 사진으로는 마을사람은 관리비 안내고 자기한테말 관리비 내라는게 부당하다는거다.

비용 자체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저사람이 얼마나 물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살면 5천원도 잘 안나와 괜히 공동사용에 물비용 대신 내주는게 아니다.

 

여기서 문제라고 하면 실제 저 물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없고 저사람 주장대로

마을사람은 안내고 자기만 내라고 한다

0
2021.01.20
@힘내라

내가 언제 군이 해줬다고 했음? 군이 해줬을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마을측에서 관정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해줬을수도 있다고 한걸 해줬다로 이해하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요금징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보여? 관정이 100% 군청의 돈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마을이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걷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 보여? 남해군 뿐 아니라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전국 모든 지자체 공통사항이다.

 

 

논점은 저 마을의 상수도의 마을지분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수도를 사용하는 비용을 마을에 지불하는것이 부당한 일인가다. 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남해군 조례를 봐도 그렇고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님. 니 첫댓글대로, 법에 맞게 합당하게 관리,운영한것임.

 

 

그리고 마을사람은 물값을 안낸다고 딴지를 거는데 마을주민이 돈을 안내면 관리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냐? 마을 수도의 관리비는 마을회 예산으로 나가는거고, 그걸 마을회 회원들로부터 충당하지 않을뿐인데 이게 무슨 문제라도?

 

 

게다가 혼자살면 오천원도 안나온다는건 서울처럼 인프라 잘갖춰지고 수량 풍부하고 인구 많은 도시 기준이고.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수도요금은 서울같은 경우는 5천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만이천원이라고 말했느데 넌 뭘 기준으로 혼자살면 오천원도 안나온다는거냐? 경험? 니 경험이 통계보다 정확해? 나한테 카더라 운운하기 전에 니부터 근거좀 들고와서 말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70388_28802.html

 

기사 말미에 농어촌지역으로 갈 수록 물 가격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 보여? 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가 안들어와 마을마다 관정 파야 되는 깡촌은 더 비싸겠지? 더군다나 저 마을은 공동화장실 폐쇄하니 뭐니 할정도로 물부족이 심한 곳이니 더 비싼게 맞겠지?

 

 

 

 

 

아니 애초에 영상에 나온 당사자가 자신도 마을수도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을 걸었는데 해당 관정의 재산권행사는 마을회의 회원만이 행사할 수 있고, 마을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고.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온 마당에 도대체 왜 이걸 문제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니가 무슨 법원조차 모독하는 희대의 천재냐?

 

 

수도요금 논쟁은 더이상 안받아줌. 1심판결이니까 니가 2심판결문 들고 오던가, 아니면 뇌피셜 개소리 좀 그만해.

 

 

0
2021.01.20
@우리부모님은

머여 댓글이 왜 짤려서 올라가는거야 다시 쓰려니 귀찮으니

요약만 해준다.

 

자꾸 저 화면에 없는건 니 카더라고 , 같은 마을이더라도 제3의 사건일 수 있다

저기 없는걸 이야기 하려면 방송사를 욕해. 카더라 가지고 이야기할 생각 없으니깐.

 

마을사람은 물값 안내고 자기보고 내라고 한다

=> 그 이유는 내가 외지인 이기 때문에 -> 외지인이 마을사람 되려면 풀베기등 마을이 시키는거 해야 한다

이거야 저 방송내용은.

 

대체 어느 도시가 마을청소하고 봉사활동해야 물값 할인해준다는곳이 어디있냐?

그게 비정상 이라는 거다.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남성 성희롱하던 '여성판 N번방', 수류탄 사고도 ... 2 사무직렉카 15 방금 전
우리집 고양이 제발 봐줘 53 냥냥쓰 76 10 분 전
독일 아동포르노 소지/배포 처벌 감소 39 NTR 41 13 분 전
사망여우 근황.jpg 58 닉네임변경01 52 14 분 전
금일자 설채현 수의사 근황 76 이타헨아잉 44 16 분 전
올림픽 시청률을 보장하는 종목들 13 궁내청장 27 17 분 전
44살 유부남인데 27살 여자가 꼬셔서 정리함.jpg 76 카이부츠와다레다 56 17 분 전
현재 평 좋아서 난리난 영양군 양식당 ㄷㄷㄷㄷㄷ.jpg 32 싱글벙글갤러리 40 18 분 전
독일항공사의 기내식 비빔밥 설명서.jpg 28 유지민 55 19 분 전
르세라핌 홍은채 인스타 댓글근황 ㄷㄷ 49 여초딩 38 21 분 전
강형욱 회사를 본 중소기업갤 반응 47 유지민 76 24 분 전
온천에서 만드는 천둥빵 25 시바 37 24 분 전
개붕이 새집 입주했다! 107 마녀드립 83 29 분 전
뉴진스 진스 따라 하기 핀트 못잡는 애들 많은데 63 니똥굵다 60 31 분 전
최근 불편하다는 여성들 부르는 호칭 새로 추가된 근황 117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81 33 분 전
히오스 2024렙 달성했숴 85 히오스영업중 69 36 분 전
입양한 아이의 친모가 찾아왔다 Manwha 66 삼립호빵 63 38 분 전
육군 6사단 식단 근황 ㄷㄷ 132 레모투스 70 41 분 전
실제 청동검의 엄청난 위력 81 사림세력 81 41 분 전
남사친이 자꾸 나한테 여친인 척 해달래.jpg 63 gbsfdbvera 51 43 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