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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시골 인심' 이라고 검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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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인심 뒤진 시골인심

 

402개의 댓글

2021.01.20
@힘내라

 

제3의 사건일수도 있다는게 니 카더라지.

 

2015년 1월자 기사보면 저 할아버지가 물 사용문제로 소송했다는 기사나오는데, 동일인물이 아니야? 얼굴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은 별개의 인물인가? 뭐 그렇다쳐도 마을 수도의 소유권이 마을회에 있고 마을회 회원이 아닌자에게 마을 수도를 쓰지 못하게 한게 법적으로 온당한 행위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

 

그리고 욕하려면 저 방송사를 욕하라고? ㅋㅋㅋㅋㅋ 방송의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는 댓글에 태클건 너를 욕하는게 아니라? ㅋㅋㅋㅋ

방송이 잘못됐다는 댓글에 태클건 니가 왜 욕을 먹으면 안되는데? 이건 신박한 논리네 ㅋㅋㅋ 너무 말도 안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해서 웃음이 다 나온다.

그리고 카더라가 아니라 저 할아버지 주장인데 뭔 개소리야 자꾸.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데 니 입맛에 맞는 주장만 쏙쏙 골라먹고 니 입맛에 안맞는 주장은 카더라라며 외면하는건 좀 추하지 않냐?

 

 

그리고 물값을 안내려면 마을회 회원이 되어야하고,마을회 회원이 되려면 풀베기를 해야하는게 왜 부당함?

마을회의 회원이 되면 받는 혜택인 수도요금면제는 받고, 마을회 회원의 의무인 풀베기는 하지 않는게 오히려 부당한거 아님?

 

어느 도시가 마을청소하고 봉사활동한다고 수도요금 면제해주냐고? 마을청소하고 봉사활동을 해서 면제해는게 아니라 마을회 회원이기 때문에 면제받는거지. 마을 청소하고 봉사활동해도 마을회 회원 아니면 관리비 내야지. 어디에 풀베기하면 수도요금 면제해준다고 나와있음? 헛거보임?

 

0
2021.01.20
@우리부모님은

연합 기사도 보니깐

뭔 돈 사용 기준도 없고, 어디 말 들어주기도 힘들어서 논란되면 폐쇄까지 생각한다는데

마을 주민 손들었다는 기사는 어디 있냐?

 

결국은 나라에서 상수도 설치하면 해결된다는 내용도 있고

 

내가 말하는게 그거다. 애초에 제대로된 상수도가 들어와야 맞지

군이 설치한걸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딴짓하니 잡음이 나오는거지

관리내역 하나 없는게 당연하지? 그치? 사유물 이니깐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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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진지하게 묻겠는데, 난독증인거야? 아니면 기억력이 나쁜거야?

 

물 사용권리 놓고 소송전해서 1심에서 마을측이 승소했다는 내 글에 댓글달아놓고 마을주민이 승소했다는 기사가 어딨냐고 묻는건 대체 무슨 경우냐?

 

따로 찾아보니 마을회 회원들은 수백만원의 배당을 받는다는 댓글에 본문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고 묻고, 마을과 물 사용 놓고 소송해서 마을이 이겼다는 댓글에 태클걸어놓고는 마을이 승소했다는 기사가 어딨냐고 묻고.

 

군이 해줬을수도 있다고 말한건 군이 해줬다고 이해하고.

 

마을회 가입시 기부금 받는걸 피빨아먹는거라고 말해놓고는 기부금에 대해 말하니 본문에 안나온 딴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게다가 이제는 나라에서 상수도를 설치해야 된다는게 니 주장이었따고?

첫댓글에 풀베고 기부금내는건 노예 피빨아먹는거다 소유자가 마을회라고 해서 법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장사하는건 잘못이다라고 말한건 기억 못하나보네? 그리고 관리내역 없다는건 니 뇌피셜이지.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전부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2. 11. 16.>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6.>

 

 

기본적으로 관리대장 작성하는게 맞는데 너는 뭘 근거로 관리대장이 없는게 당연하다는식으로 나오는거냐?

0
2021.01.20
@우리부모님은

진짜 자기가 난독이니 다른사람도 난독이나 지능이 딸린건로 보이냐?

니가 링크 단거 어디에 승소 했다고 나오냐?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50105.22010193133

이건 그냥 싸움중이라고 뜬거고 어디가 승소했다고 내 기준으로는 저 A 사람이 위 링크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4149500052

이건 명백히 군이 설치했다는 기사

 

차라리 기사를 달고 기준으로 뭐가 맞다고 하던가. 증거 없이 그냥 말하면 그냥 다 카더라다 알겠냐?

대체 평소에 얼마나 무시당하거나 무식한 넘들하고 살기에

무식하니 난독이니 왜 그러고 사냐? 내 경험상 남 무시하는놈치고 제대로된 놈들을 못봤다.

0
2021.01.20
@우리부모님은

세상에 지가 링크 달아놓은 기사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나보고 뭘 근거로 이야기 하냐니.. 이건 뭔 개 싸움도 아니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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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1 일 전

@우리부모님은

법원의 판결 취지는 이주민 ㄱ 씨가 가천마을 주민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ㄱ 씨가 주민이기는 하나 마을회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소송의 핵심이 된 마을 물탱크 소유권이 가천마을회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아닌 ㄱ 씨는 마을회 소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가천마을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까지 갔는데 마을측이 승소했음. 저 할아버지가 땡깡부린거 맞고, 니들은 그냥 뭣도 모르면서 억울한 마을 욕한거임.

 

댓글

[레벨:4]힘내라

1 일 전

@우리부모님은

이런것의 요지는 딱. 상가, 공용창고, 명확한 사설 시설이나 재산만 가지고 이야기 하고

그것조차 법에 합당하게 관리해야지

주민 되려면 풀베라고 그러고 기부금 내라고 그러고(특정 시설관 관계없이)

무슨 노예 피빨아 먹듯이 요구하니깐 문제인거지.

그리고 도로나 상수도도, 그게 마을 사설시설이면 나라에서 공용을 설치해 주던가 해야지

무조건 사설 시설에서 지멋대로 장사하는게 당연하다는게 이상한거다.

 

 

진짜 난독이네. 댓글 앞페이지로 가서 니가 맨처음 작성한 댓글이 어떤 내용의 댓글에 작성된건지 확인해봐라.

마을측이 소송전에서 승소했다는 댓글에 니가 답글달아놓았다고 말했는데 내가 링크건 기사에 승소한 내용이 어딨냐 묻는걸 보니 난독 맞네. 링크 좋아하는것 같으니 링크 걸어줄게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304

 

그리고 jtbc 1월자 기사 보면 저 할아버지가 물 사용 문제로 고소했다는 기사 나오니까 9달 뒤에 물사용문제로 고소했다가 패소한 사람이 저 할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뭐 어쩔수 없지. 그정도면 못믿는게 아니라 안믿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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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우리부모님은

마지막 링크 단걸 기준으로 이야기 하면

아직 1심 판결 난거고, 내용을 잘 봐라, 지금 니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거랑은 좀 다르다.

저건 물 사용료를 내냐 마을 구성원이냐(니가 말한 이득관련) 그런 복잡한거지.

물 사용료를 공평하게 내냐는 것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거다.

 

애초에 저 사람이 불공평 하다고 한거는 자기만 부당하게 돈을 많이 낸다고 한거라고

법원은 그냥 물사용료 내는게 맞다고 한거고. 분명히 다른거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항소한다고 한거 아니냐.

0
2021.01.20
@우리부모님은

니가 가져온 기사다. 내가 가져온게 아니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4149500052

2008년 농업용수로 이용할 목적으로 군이 설치한 이 관정

=> 군대소유다

A 씨는 관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유지비와 전기세 등 명목으로 매월 3만원을 요구

=> 매월 3만원

주민들이 실제 지불한 액수와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산내용이 서류로 남아있지 않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응 관리대장 없어

 

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서류상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세세하게 따지기 힘들다"며 "올 6월 이 마을에 상수도관이 들어서면 생활용수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고 그러면 이 관정 자체를 아예 폐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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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대가리가 좀 따리는것 같은데 내가 가져온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80214149500052)는 군청이 100%의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해준 관정이라 할지라도 그 관정의 사용자들이 관정의 관리자에게 관리비를 내야한다는 근거로 가져온 경남 함안군의 사례이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남 남해군 가천마을의 관정을 군청이 얼마나 지원했는지, 가천마을에 관리대장이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데? 기사 읽은거 맞음? 혹시 외국인노동자임? 한국말을 잘 모르는것같은데?

 

 

0
2021.01.20
@우리부모님은

뭐여 그럼 기사를 잘못 가져온거냐?

지역 안본건 내 실수 맞는데, 대체 다른지역 기사는 왜 가져온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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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에휴....

 

[내가 가져온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80214149500052)는 군청이 100%의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해준 관정이라 할지라도 그 관정의 사용자들이 관정의 관리자에게 관리비를 내야한다는 근거로 가져온 경남 함안군의 사례이지,]

 

댓글 안읽고 답글다니? 왜 다른지역의 기사를 링크걸었는지 설명해줬는데 거기에 다른지역 기사는 왜 가져왔냐니 묻네 ㅋㅋㅋㅋ

 

그리고 링크 처음 건 댓글에 링크 속 사례는 관리비가 월 3만원이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천마을은 월 만원이다라고 작성했는데 지역이름을 안봐서 헷갈린거 맞음? 그냥 멍청해서 헷갈린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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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우리부모님은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50105.22010193133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자신이 가천마을 주민임을 확인하고, 수돗물 공급과 함께 마을 운영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이런건 주민+상수도+운영 등의 짭뽕으로 복잡하기에 우리같은 3자가 판단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이게 저 방송의 주인공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학석 남해군 부군수는 "마을상수도는 전기요금 분담 문제만 조율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 당연히 전기요금만 분담하면 되는거지, 뭔 마을주민이니 뭐니 개소리는 필요 없는게 맞다. 그것도 혼자 불공정하게 부담하면 당연히 문제 있는거고

 

대체 니가 링크 단거 어디에 승소 했다고 되있냐?

내가 괜히 카더라 카더라 하겠냐? 다시 말하지만, 위 짤의 방송 주인공 이 기사의 사람.. 다 다른 사람 일수도 있어. 그게 같다고 어떻게 보장하냐?그냥 대충 지역 동일하다고 다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건 진짜 생각이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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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내가 언제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50105.22010193133 이 기사에 승소했다는 내용이 있따고 말햇음? 내가 링크건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50105.22010193133 이 기사는 마을회 회원이 수백만원의 배당을 받는다는 근거로 제시한 기사지, 마을측이 승소했다고 제시한 기사가 아닌데?

 

내가 마을측이 승소했다고 제시한 기사는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304 이 기사인데 왜 엉뚱한 기사 들고와서 지랄함? 말귀 못알아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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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우리부모님은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304

이 판결기사는 물 사용하려면 돈 내야 한다는거지

돈을 불공정하게 내갸 공평하게 내냐는 등의 애초에 저 방송짤하고는 다른 내용이여

당연히 돈을 내라고 말하지 장난하냐?

 

그리고 이건 지금 단거 아냐? 내가 idomin 기사 링크를 본건 12분전 댓글이다

방금전 달아놓고 나보고 지랄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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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병신아 6페이지로 가서 니가 어떤 글에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해보라고.

링크를 본건 12분전이겠지마 그 링크의 기사내용을 댓글에 작성한건 어제란다. 그 기사내용이 담긴 댓글에 니가 첫댓글을 달아놓고 이제와서 뭐? 12분전에 봤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외지인만 내는게 왜 불공평한게 아닌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내가 수없이 설명했으니 궁금하면 다시 읽어보렴. 난독에 기억력빠가사리한테 반복설명하려니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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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우리부모님은

니가 뭐 공인이냐? 그냥 말하면 다 카더라지

뭐 대단한 놈이라고 말하는게 다 진실로 믿을꺼라 생각하냐?

첨부터 기사를 찾아오던가. 개드립 7랩이면 그냥 다 믿어줘야 하는거냐?

대단하다 7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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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마을이 승소했다고 내가 말한게 아니라 기사내용을 찾아와서 복붙했는데 뭐가 카더라야 이 븅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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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우리부모님은

뭔 말을 해도 증거 없으면 카더라야

카더라 뜻도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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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증거 제시 했는데 한글 못읽어서 그게 증거인지 아닌지 모르는구나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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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우리부모님은

니 주장은 A 사실 가지고 B가 맞다고 우기는

전형적인 꼴페미나 쓰는 논리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걸 구분 못하고 이게 맞으니 무조건 내가 맞지!!! 라고 큰소리만 치고

생각이라고는 할줄 모르니 무조건 우기기나 하고, 상대 비약이나하고 지랄하는거지.

에휴 진짜 말이 통해야 뭔 말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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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그래 그렇게라도 자존심 챙겨.

 

 

0
2021.01.20
@우리부모님은

넌 자존심 때문에 댓글 다냐?

인터넷에서 자존심 까지 챙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

그냥 심심풀이로 다는거지 뭔 자존심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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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자존심이 아닌데 왜 자기가 틀렸다는걸 인정못함? 멍청해서?

니가 왜 멍청한지 하나하나 설명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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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우리부모님은

어디 하나하 설명 해봐라

그래봤자 또 우기기만 할꺼 같긴 하다만.

최소한 논쟁을 하려면 기본 자세는 가지고 얘기해봐라, 뭔 애새끼들마냐 내가맞지? 내가 맞지? 이런분위기로 흥분하지 말고

 

대충 내가 몇개 정리를 해주마

 

1만원 이면 합당한거 아니냐

=> 단순 1만원 이면 그럴수 있지, 근데 원글 짤로는 주민들과 공평하게 내는게 아니라

저 할아버지만 내는돈이라서 불공평 하다

내가 괜히 1만원 무시한게 아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 할아버지만 더 낸다는게 불공평 하다는거다 방송짤은 그거거든

 

법원에서 이겼다

△원고가 가천마을의 주민임을 확인한다

△피고(가천마을)는 마을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를 원고가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천마을 운영에 대한 정보(회계장부 등)를 공개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지사항(퇴비신청, 예방접종, 세금납부 등)을 공지하며, 가천마을 운영(민박등록 등)에 있어 원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 그냥 마을주민 인것만 인정한거다. 어디에 돈내라고 되있냐?

이걸 가지고 물값 내는게 당연하다느니, 저 방송짤의 나만 내는게 불공평 하다는 법원 내용으로 연결이 안된다

저 할아버지가 법원 판결 주인공이어도 상수도 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판결이다

아무리 좋게 봐도 개붕이가 말하는 마을회 수백만원 이득하고만 관계된거야 공공인 상수도랑 관계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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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니가 난독증세만 안보이면 나도 흥분할 일 없음. 제대로 된 논쟁을 하고 싶으면 난독증세부터 고치고 와라.

니가 왜 멍청한지 하나하나 설며해보라고 했으니 설명해준다. 그런데 너는 대가리가 나쁘니까 한번에 전부 열거하지 않고 한번에 하나씩만 설명해줄게.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4149500052

 

이 기사를 보고, 지역을 확인하지 못해 가천마을에 대한 기사로 오해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처음 이 기사를 링크걸었을 때 한 말은 다음과 같음.

 

[위 기사는 월 3만원의 관리비를 받아 문제가 되었지만 가천마을은 월 1만원만 받았다.]

 

난독증이 아닌 이상에야 3만원을 받은 마을이 만원만 받는 가천마을이 아님을 알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리고 [내가 가져온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80214149500052)는 군청이 100%의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해준 관정이라 할지라도 그 관정의 사용자들이 관정의 관리자에게 관리비를 내야한다는 근거로 가져온 경남 함안군의 사례이다,]라고 함안군의 기사를 들고온 이유를 말했는데 거기에 함안군의 기사를 왜 가져왔냐,잘못가져왔냐고 묻는건 본인이 난독증임을 반증해주는 증거 아님?

 

 

 

독해능력이 떨어지니 법원판결결과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것 같은데 마을주민인것만 인정한게 아님.

 

[마을 물탱크 소유권이 가천마을회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아닌 ㄱ 씨는 마을회 소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안보임? 마을수도 쓰게 해달라는 소송에 쓸 수 없다는 판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름? 돈을 안내면 못쓴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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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우리부모님은

말투가 아무리봐도 애새끼지만 내가 참아보겠다. 본성이 그런거 같으니 어쩔 수 없겠지

 

3만 1만

-> 첨부터 돈 액수를 신경 안쓰니 1만이든 3만이든 신경 안쓴다. 그러니 대꾸 안한거지

마을 이름 안본건 내 실수 인정

 

법원판결결과

-> 애초에 이 판결은 저 손해본 할아버지가 자신의 주장을 요청한거고

"피고(가천마을)는 마을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를 원고가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기 각] 한거다.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기사에도 "결국 재판부는 가천마을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걸 가지고 물 사용료를 공평하게 내니 안맞니는 애초에 논쟁 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근데 서로 안맞는 법원 판결가지고 마치 법원 판결이 물사용료를 내는게 정당하고 1만원은 합리적 가격이다라고

서로 다른걸 연결시켜 논리를 펼치니 말이 안되는거다

 

누누히 말하지만, 저 방송짤의 물사용료 가지고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는거랑

니가 말하는 법원 마을 재산 소유권은 별개라는 거다

 

법원판결 어디에도 방송에 나온 가천마을회 참여 조건도 없고, 물사용료 부당함도 이야기 없다.

민감한 문제니 방송에도 안나오고 외지인 조건만 나왔겠지

근데 넌 법원 이겼으니 마을모든 주장이 맞다라고 외치고 있는거야

 

개붕이 말이 맞으려면 '12만원 물 사용료가 부당하다' 라고 소송에서 졌어야 맞어 근데 소송내용은 그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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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힘내라

마을이름도 안보고 만원과 삼만원이라는 액수차이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한단어로 난독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함안군의 기사를 가져온 이유를 설명한 댓글에 그 기사를 왜 가져왔는지 따져물은 이유는 어디감? 그것도 널 멍청한 난독이라고 칭한 이유중 하난데.

 

 

 

그리고 법원판결결과는 물을 쓰려는 외지인에게 마을회가 돈을 받는게 합당한지에 대한 내용인데 공평한지 여부와는 관계없다는 딴소리를 왜 함? 난독임? 내가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적은 있지만 그 근거로 법원판결을 든적은 없다만?

마을주민들은 수도이용료를 내지 않는것이 왜 불공평한일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한게 있으니 알아서 잘 찾아보도록.

 

 

0
2021.01.20
@우리부모님은

내가 실수를 인정 했으니 그 전은 이해해도

그 뒤로도 니 말투는 그대로니 넌 애새끼라는거다.

나는 평소든 인터넷이든 함부로 말을 안하니깐 너처럼 말을 못하거든

평소 말투가 그려려니 이해해줄께. 난 애초에 생각을 그렇게 안하니깐 말야

 

 

 

법원판결을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 더 할말이 없네.

소송과 기각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거냐. 그냥 저 할아버지 주장만 아니라고 한거고.

 

△피고(가천마을)는 마을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를 원고가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기각

마을이 방해하는게 아님. 딱 이거야. 할아버지가 수도관 연결한걸 마을사람이 끊었다. 마을은 우리는 방해한적 없다

딱 이거다

 

이걸 니 멋대로 해석하는데 뭔 말을 하자는 거냐

돈을 받는게 합당하냐가 아니라니깐? 추가로 할아버지는 외지인 이야기로 외지인만 돈받는다고 주장하고

다른 관계자는 전기등 관리비만 내면 물 당연히 준다 이거일 뿐이다.

 

괜히 검경이 니잘못이네 내잘못이네 싸우는지 모르지?

법원은 올린걸 판단할 뿐이라고. 뭘 만능으로 해결해주는게 아니고.

0
2021.01.20
@힘내라

[마을 물탱크 소유권이 가천마을회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아닌 ㄱ 씨는 마을회 소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마을이 방해한적이 없다는 말로 받아들이지?

 

 

마을수도를 이용하는데 방해할수 없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는것은 마을이 방해한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방해해도 된다는 뜻이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것을 막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진지하게 너 난독 맞다니까?

 

판결문에서 말한 재산권의 행사는 마을 물탱크에 호스를 연결해서 쓰는것을 말하고,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다는 말은 물탱크에 호스를 연결해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원고는 마을소유재산권을 행사할수 없다는 이 간단한 말을 피고는 원고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한적 없다는 뜻으로 잘못이해하는 사람하고 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판결이 외지인에게 수도료를 받는게 합당하다는  근거가 되는 까닭은, 외지인에게 마을소유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을소유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는 자가 마을소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선 마을소유재산권을 가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함안군의 기사를 가져온 이유를 설명한 댓글에 그 기사를 왜 가져왔는지 따져물은 이유는 어디감? 그것도 널 멍청한 난독이라고 칭한 이유중 하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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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우리부모님은

와.. 진짜 멍청한거 같으니 불쌍하다...

 

1,2,3 세개중 첫번째만 인정하고 2,3은 기각한거 이해하지?  (다시 보니 기각과 각하2건이네)

 

마을소유재산권 행사랑 물 사용방해는 별개라니깐?

△피고(가천마을)는 마을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를 원고가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기각)

-> 저수지 물 연결한 호수 끊어진것 까지 포함한거다. 물 연결했는데 마을사람이 끊어먹었고, 마을사람은 관리소홀로 끊어진거고 방해한적 없다는 거잖아. 원천수가 물탱크냐?? "마을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 이게 물탱크냐고? 당연히 저수지 포함 포괄적인 개념이지 어떻게 딱 물탱크만 생각하냐

 

△피고는 원고에게 가천마을 운영에 대한 정보(회계장부 등)를 공개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지사항(퇴비신청, 예방접종, 세금납부 등)을 공지하며, 가천마을 운영(민박등록 등)에 있어 원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각하)

-> 이건 니말대로 마을 공동어장에서의 수익을 포함한 내용이지. 수백만원 이권이 걸려있는 그거 말야

단순히 물 사용료 합당하냐 아니냐랑은 별개라고. 법원 판결에 물사용료 받는건 빠졌다니깐.

(수정) 애초에 각하니깐 법원 판결 없음이다. 마을 주민의 물탱크 마을꺼라는것도 붕뜨는거다

 

내가 괜히 방송화면과 니가 주장하는 카더라라고 했던거랑 붙이지 말라고 여러번 말했겠냐

이걸 끝까지 내가 이해 못한거라고 하면... 진짜 더 댓글 안달겠다.

 

다른마을은 내가 대충마을 이름 안봤다고 한거다. 뭐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분명 실수 였다고 했는데.

내가 실수한거 하나만으로 계속 우기던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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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우리부모님은

헛웃음이 다 나오네.

각하를 헷갈린건 내가봐도 멍청했네, 이건 니 말대로 내가 난독일수 있다.

근데 각하를 가지고 너도 이겼다고 했으니 너도 난독이여. 알겠냐?

아나 ㅅㅂ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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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우리부모님은

각하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즉 애초에 맞다 틀리다 판결을 안한다는거다.

그래서 양쪽 주장이 또 나온거고, 애초에 기각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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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힘내라

니 뇌피셜로 기각과 각하된 이유를 씨부리지말고, 왜 기각되었고 각해되었는지 법원의 설명을 보라고.

 

왜 기각되었는지, 왜 각하되었는지 법원의 판결 취지가 나와있는데 왜 니 멋대로 소설쓰냐고.

 

 

[법원의 판결 취지는 이주민 ㄱ 씨가 가천마을 주민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ㄱ 씨가 주민이기는 하나 마을회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소송의 핵심이 된 마을 물탱크 소유권이 가천마을회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아닌 ㄱ 씨는 마을회 소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가천마을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마을주민임을 확인해달라->쟁점은 마을회 회원 여부이지 주민여부가 아니므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

마을의 물탱크에 연결해서 물을 쓰는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로고 해달라->살펴보니 원주민이 아닌자는 쟁점이 되는 마을소유 물탱크에 대한 재산권 행사 자격 없으므로 기각

외지인도 주민이니 마을의 정보 및 운영에 대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마을회 구성원이 아닌자가 마을회구성원과 동등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하므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

 

물쓰는걸 막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소송이 기각된게 물쓰는걸 단순히 마을측이 원고가 물쓰는걸 방해한적이 없다는 의미라면, 원고에게 마을회소유재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건 왜 나온건데?

 

 

 

그리고 기각이라 함은 그냥 할아버지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한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즉 원천수 및 마을 수도를 사용하는것을 마을이 방해해선 안된다라는 청구를 법원에서 기각했다는것은 마을이 원고를 방해해선 안될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즉 방해해선 안된다라는 청구소송이 인용되었으면 방해해선 안된다라는 의미고, 청구소송이 기각되었으면 방해해도 된다는 의미다. 위자료청구소송이 인용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된다는 의미고, 기각되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것처럼.

 

방해해선 안된다는 청구가 기각된것은 방해한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물사용료 받는게 합당하냐는 내가 위에서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고 외지인만 내고 원주민은 내지 않는게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ㄷ ㅐ해선 위에 이미 대답한게 있으니 잘 찾아보라고. 넌 독해력이 떨어져서 찾기 힘들것 같지만.

 

그리고 함안군의 기사를 왜 들고왔는지 설명하는 댓글에 왜 함안군의 기사를 들고왔는지 묻는 이유를 따지는데 마을이름 안봤다는 말을 몇번말했는지를 왜 말함? 이게 뭔 뚱딴지같은 소리냐? 너 글좀 제발 똑바로 읽으라니까? 너 난독증상 있는거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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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우리부모님은

니 머리로는 내가 말하는거 이해 못할꺼고 그래서 끝낸다고 했지

자꾸 같은 이야기 하니 몇가지만 써주마

 

적어도 20년을 살았는데 마을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건 선동임

- 근거없는 카더라로 시작 방송에도 없고 기사에도 없는 내용이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글 쓰는지 모르겠다

마을주민이냐 공동영업권이냐 단어 선택도 제대로 해야하고 따져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법원까지 갔는데 마을측이 승소했음

- 기각/가하를 승소라고 구라로 시작 어떻게 기각/각하가 승소가 되냐? 에휴... 그 내용도 들여다 보면 맞지 않은데

 

함안군의 기사

- 여기에 붙일 내용이 아닌데 마을꺼니깐 무조건 돈받는게 맞다 라고 우기니 내가 무시하지 받아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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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힘내라

외지인이라 할지라도 마을소유현금의 1/n을 납입하고 마을에 거주하며 마을활동에 참여하면 마을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마을자치규약이 블러처리된 부분을 보면 외지인이라 할지라도 마을소유현금의 1/n을 납입하고 마을에 거주하며 마을활동에 참여하면 마을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개드립 - 개드립간 시골인심 저격 ( https://www.dogdrip.net/302758705 )

 

법원까지 갔는데 마을측이 승소했음

->유리한 판결을 받는것을 승소, 불리한 판결을 받는것을 패소라 함.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는 패소, 피고는 승소라 하는건 아무 문제 없음.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373539320&qb=6riw6rCBIO2MqOyGjA==&enc=utf8&sect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제발 법에 대해 좆도 모르면서 입털지 않았으면 좋겠음.

 

 

함안군의 기사

->관정은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임. 관리자인 마을회가 수도요금을 받는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근거이므로 여기에 붙일 내용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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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우리부모님은

어차피 설명하면 알아 들을라고 안하잖아 드라이 하게만 말해주마

 

상수도 써야하는데 마을소유현금 1/n 이 나오고 마을활동 나오면, 이게 마을 가입조건이지 상수도 사용 조건이야???

나라에서 저런걸 가입하라고 하는게 맞을까?? 아니면 공공상수도 없는 마을을 욕하는게 비정상일까?

서울 서초동 이사하면 서초동재정의 1/n 빵 할꺼야? 이사할때마다 해당지역 재정 n빵해?

뭔가 비상식적이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거야. 1만원이니 뭐니 이런건 나중이야기여

 

법은 내용이 다른데 자꾸 적용하니 어차피 이해 못하겠지

하나만 말하면 법판결에 " 외지인만 수도요금 별도로 내는게 정당하다" 이런게 나와야 이글과 맞는거다

 

나도 기사 봤지만, 저 할아버지 욕심도 있고 이상한 주장도 있어 니가 말한 공동수익 같은거(실제로는 이것도 따질게 많지만)

근데 상수도같은 공공설비 관련해서는 마을 욕할만해.

그리고 기사마다 내용이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 내가 상수도 말고는 이야기 안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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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힘내라

상수도 사용조건은 마을소유현금1/n납입 및 마을활동참여가 아니라 수도의 관리자인 마을회에 사용요금을 내는것이지.

마을회가입은 상수도사용조건이 아니라 상수도사용요금면제조건이고.

서울 서초동으로 이사하면 서초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내야지.왜 서초구 재정 n빵할건지를 따짐 ㅋㅋㅋ

공공상수도라고 할지라도 상수도의 관리자에게 사용요금을 내는것은 '상식'이란다.

 

그리고 수도의 관리자에게 이용요금,관리비등을 내야 하는지가 1차적인 문제고, 왜 마을회 주민은 내지않느냐는 관리비를 지출하는 마을회 내부의 문제이지,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마을 원주민이 관리비를 내면 수도의 관리는 마을원주민들이 내는 돈으로 이루어질것이고, 마을원주민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수도의 관리는 마을회의 예산으로 이루어질것이다. 즉 원주민측이 관리비를 직접 지불하느냐, 마을회를 통해서 지불하느냐의 차이인데, 이느 전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이 아님. 니 주장은 마을상수도의 관리가 온전히 외지인이 내는 사용요금으로만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 부담이 과도할 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내용은 본문이나 기사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음

 

그리고 기각/각하를 원고의 패소라고 표현한게 구라라고 입털다가 이에 대한 변호사피셜 들어오니 입 싹닫고 어차피 이해못하겠지 라며 말돌리네 ㅋㅋㅋ 청구기각이 원고의 주장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닫았고.  하나만 말하기 전에 니가 패소와 승소 기각이 뭔지도 모르는 병신이라는것부터 인정해.

 

공공설비라 할지라도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관리비를 걷는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라는것은 이미 위에서 설명했는데 왜 또 관리비를 받는게 욕먹을짓이라고 앵무새마냥 되돌이표를 찍는지 모르겠네. 내 글 안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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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우리부모님은

역시 길게 안적길 잘했네 ㅋㅋㅋ

개붕아 다른 내용이여 상수도하고, 니가 말하는 마을회 하고

두개를 섞어서 생각하니 절대 이해 안되는거고

법원 싸움도 그냥 물핑계로 마을회 태클건거고, 법원도 이상한 주장을 하니 그냥 각하한거고

 

방송과 내용이 다른데 그걸 자꾸 물(탱크)로 합치니 이해될리가 없지

처음부터 방송짤은 마을주민 + 풀베기 = 수도공짜

넌 n빵 = 수백이득 + 수도공짜

이거 두개가 끝까지 동일한거라고 우기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의심좀 해봐라

아니면 저 누군가 원하는게 이런 혼동일 수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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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힘내라

관리자가 관리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자부담한다는 의미다.

 

마을회가 수도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지,주민+풀베기=수도공짜는 외부인이 문제삼을 부분이 아님.

 

에컨대 군청이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에 버스를 지원해줘 마을들이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버스의 유지비 및 기사의 인건비는 마을버스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A 마을은 주민들에게 월 만원의 이용요금을 걷고, B라는 마을은 주민들에게 이용료를 걷지 않고 마을회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치자.

 

이 때 A와 B마을에 모두 외지인이 이사와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이용요금을 내게 됐는데 A마을의 외지인이 내는 버스이용요금은 공평하게 내는거고, B마을의 외지인이 내는 버스이용요금은 불공평하게 내는거냐?

 

마을회 예산으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를 마을회 회원이 아닌자도 공짜로 이용해야 됨?

 

 

마을주민+풀베기=공짜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공짜가 아니라 대납이다. 마을회가 대신 부담하는 거라고. 마을주민+풀베기=수도공짜, n빵=배당+수도공짜를 혼동한게 아니라. 

 

그리고 기각과 각하, 승소와 패소의 뜻도 모르면서 나한테 지랄한것에 대한 인정 및 사과는 어디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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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우리부모님은

넌 기각/승소가 항상 반대라고 생각하냐? 사과할게 없으니 안하지

어이 없는걸 잘못 이해한 내가 웃겼던거지

그냥 소송걸었다 혼자 자빠진거야 승소가 아니라고

 

그리고 뭔 마을에 시설이 들어섰다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거나 다른 입주민한테 따로 돈받는건 누구나라 법이냐?

도시는 그런거 없어

 

대체 그넘의 외지인 개념은 왜 나오는건데?

분명히 말하지만 사기업으로 자신들이 투자해서 사업하는거 아니면

나라에서 투자하거나 공공자원 가지고 외지인을 구분하는건 미친 시골들이나 하는 개념이라고

사업을 할꺼면 세금내고 적법하게 장사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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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우리부모님은

최~~소한 니 주장대로 뭐가 됐든간에

이거 하나만 구분해 봐라

 

(1) 장사를 하는 이윤 목적 기업이냐

(2) 그냥 공공관리 목적이냐

 

내 상식으로는 나라에서 해준거 가지고는

마을구성원이니 협조를 한다느니 풀베기 라니.. 이런게 말이 안되고 마을구성원간 차등을 두는건 더욱 말이 안된다.

 

사업을 하는거면은 세금들어간거 없이 자기들이 투자해서 세금내고 장사하는 합법적 장사로 보이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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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힘내라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그 재판의 원고가 패소한것이고 피고가 승소한 것이다.

니가 만일 반대사례 갖고오면 내가 깔끔하게 사과할테니 근거 갖고 말해. 반대 사례 못들고 오겠으면 좆도 모르면서 입털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마을회 예산으로 운영되는 마을버스가 있을 때 마을회 회원이 아니어도 공짜로 이용해야 되는지부터 대답하고 마을상수도가 이윤목적기업인지 공공시설인지 물어.

마을 주민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는 시설/서비스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비회원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것은 무임승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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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우리부모님은

방송이 사기냐라니깐 쌩까고

저게 사설기업(조업)이냐 공공시설이냐 니깐 쌩까고

법 판결은 니가 말하는 마을 가천회 수익관련인데 왜 여기다 붙이냐

넌 끝까지 니가 생각하는대로만 붙이고 말하고 난리라니깐?

 

그리고 좀 보니깐 시간 순서도 봐야겠더구만, 니 판결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ㄱ 씨가 3년 전부터 마을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마을 간이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마을 주민 간에 논란이 일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누누히 말하지만 저 법원판결은 가천회 운영이 핵심이여, 방송의내용 공적인 물하고 상관이 없다고

법원의 물 연결 난리치는것도 호스 끊어먹었다고 지적한거고

그러니깐 니 기사에 물 사용할 수 있다게 해준거라고 나온거 아니냐 니말대로 돈받고 장사해야 하는데 왜 사용권을 주는데?

그런데도 저 소송건 사람이 물사용은 문제제기를 못하니 물 끊어 먹은거 가지고 시비건거 아냐?

즉 방송은 저 3년전 상수도 논란때 나온 내용이고, 방송이야기 이후에 호스 끊은거 가지고 법원 갔다고 보는게 맞어

 

헛소리 가지고 패배니 승소니 끝까지 지 보고싶고 듣고 싶은거만 말하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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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우리부모님은

어차피 댓글 달기 시작한거 내가 혹시나 싶어

방송도 찾아 봤다

https://youtu.be/0a3UKHyIG2E

 

10:37 에 마을 관계자가 수도 연결/관리는 마을주민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거라고 발언한다

당연히 이게 공공적인거니 마을이 결정하는게 아니야. 니말대로 당당히 마을에서 물장사 할 성격이 아니라고

 

그래도 넌 물장사 하는게 맞다고 더 우기겠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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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힘내라

니가 먼저 쌩깐거잖아.

 

내가 먼저 마을회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설이 회비를 낸 주민에게 관리비를 면제하는것이 부당한일인지에 대해 물었잖아.

내가 먼저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패소, 피고의 승소를 뜻한다고 주장했는데 답변 회피했잖아.

 

마을회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마을회 예산조성에 기여한바 없는 자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건 무임승차 아니냐는 질문에 왜 대답을 못해.

왜 청구가 기각된걸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가 패소했다는 사례를 못들고옴?

 

내질문은 쌩까도 되고 니 질문은 쌩까면 안되냐? 니 질문에 대답받고 싶으면 먼저 질문한 내 질문부터 대답하고 물어. 그게 기본이니까.

 

방송에 거짓 혹은 밝히지 않은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공공시설이지만 관리비를 받는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며, 법원판결은 가천마을회 수익관련내용이 아니고, 관리비를 받는것은 장사라 할 수 없고, 수도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단수되는것은 도시도 마찬가지이며

소송은 물사용을 방해하지말라는 내용이지 호스를 끊은것이 마을이라고 주장한게 아니며 수도의 연결수도시설 이용에 대한 관할관청이 수도사업소나 군청이라는말이지 수도시설의 소유자, 전기요금 등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비를 지불하는 주체가 마을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다 대답해줬으니 대답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너나 먼저 대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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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우리부모님은

니 머리 나쁜껄 탓해라 남보고 난독이니 쌩까니 헛소리나 찍찍 싸지 말고

내가 첨부터 뭐라고 했냐? 저 화면에 없는내용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지?

다른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지?

 

니 머라 했냐? N빵 돈받고 가입해야 물 공짜로 주는거고, 마을 시설 투자해서 돈받는건데 그게 왜 부당하냐고 했지?

내가 돈이 문제냐고 저건 '공공' 상수도 인데 돈받는거 자체가 이상한거라고 1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뭔 마을 가입이 나오고 풀베기가 나오고 하는거 자체가 이상한거라고 한거 기억 안나냐?

 

내가 카더라 가져오지 말라고, 저 방송내용하고 니가 긁어온 기사하고 맞는거냐고 계속 이야기 했지?

그래서 결국 니가 주장하던게 저 방송내용하고 맞아? 결국 내말이 맞았던거 아냐?

 

니 돈받는거 자체는 장사냐 공공이냐로 끝내야지.

돈받는 장사면 나라에서 사기업에 지원을 왜 해주냐 물은 어디서 공짜로 나오는줄 아냐?

우리나라는 법이 일정땅속 깊이는 다 나라꺼야 즉 우물을 파던 뭘하던 지하수는 나라꺼라고 애초에 상수도같은 물을 마을이 장사 할수가 없다고. 그걸 끝까지 마을이 투자했으니 돈받는게 맞다고 넌 우기는 거라고.

지하수 아니더라도 저런 마을 탱크나 우물 시설이 마을주민 100% 투자가 일반적으로 있을리가 없어 대부분 다 세금투입이야

그게 어떻게 마을사람들이 장사할 근거가 되냐, 니말대로 수익자 관리비나 모으는거지

관리비 모아서 내는것과 누구는내고 누구는 안내는건 다른거야 마을 조합이 대신 나라에 낼 수는 있어도 걷는거 자체를 불공평하게 걷을 수는 없다고.

 

누누히 말하지만 사유재산이니 돈받는다 이런 사실로 단순하게 저런 마을 물사용권에 붙이지 말아

관리비 모아서 내라는 사실이 관리비 장사하라는게 아니라고

 

짤방은 막 자르고 퍼와서 그렇지만, 결국 마을은 물장사 하고 상관 없던거야.

마을 관계자가 나라에서 할일이라고 인정 했잖아

 

그리고 분명 선동이라는 댓글은 봤는데 어느새 수정했더라? ㅉㅉ 그렇게 자신 없었냐? 에휴

 

설명은 니 알아서 해라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서 뭔 자존심 챙기고 대단한게 생기냐

그냥 심심풀이로 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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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힘내라

도시는 공공상수도가 아니라서 수도요금 받냐?

 

공공시설이지만 시설의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라는 기사,조례를 들고 왔는데 돈받는게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법으로 사용요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원주민들은 이용요금을 직접내지 않을 뿐 원주민들이 조성한 예산에서 이미 나가고 있다 얘기해도 법 무시하고 뇌피셜로 공공시설 이용요금내는건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앵무새마냥 반복만 하고 있네.

 

https://www.hccl.go.kr/source/korean/assembly/assemqna.jsp?mode=view&number=1606

마을의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드는 전기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민원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공공'상수도라 할지라도 공공상수도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군청'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장사하는게 아니라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내는게 원칙이라고.

 

그 비용을 마을회에서 내고 있으므로 마을회 회원들은 따로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마을회가 마을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용까지 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용을 징수하는게 부당하거나 불공평한게 아니라고.

 

 

하루에 수십톤의 물을 모터로 퍼올리기 위해 전기요금이 수백만원은 나오는데 그걸 군청도 사용자도 내지 않으면 누가 냄?

마을주민들은 수도요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그럼 전기요금은 어디서 나옴?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리고 댓글 수정한적이 없는데 니가 난독이라 헛거본거겠지.애초에 나는 저 방송 선동이라는거 부정하지 않는데 뭔 개소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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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우리부모님은

관리비를 공평하게 내야 한다는건 뭐 하늘로 사라지는 돈이냐?

마을이나 누군가 모아서 돈내라는게 개인한테 내라는 의미로 이해했어?

공공인데 그게 나라에 내는게 아니라 마을에 내는거야? 내가 마을로 내는거라고 이해한거야?

관리비 안에 물값이 포함하면 안된다는거야?

내가 마을회관이 대신 낼수 있다고 했지? 근데 전체는 공평하게 내는게 맞다고 했지?

글을 보기는 한거야??

저 방송짤 내용이 불공평하게 돈을 낸다는 내용이지 단순 돈내기 싫다는 내용이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관리비만 내고 물값을 안낸다라고 생각한걸로 주장하냐...하....

 

결국 했던이야기 또 나오는겨 넌 또 니 생각하는것만 생각하잖아

한가지 이해하면 무조건 모든게 그걸로 연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거지

좀 논리적으로 댓글을 달아봐라

 

그리고

니 주장대로 저게 선동내용이냐고 니가 나한테 자꾸 말하는 해명부터 해봐라

저 방송짤이 니가 말한대로 N빵 재산기여와 관계가 있는게 맞는지

법원 판결이 저 방송화면하고 일치하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말하는건지 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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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힘내라

마을에 낸 돈이 어디로간다고 생각하는데?

펌프 모터 돌리는 전기세 안내? 펌프,관정 유지보수 할 때 마을회는 돈 안내?

마을이나 개인에게 내면 그 돈이 한전이나 유지보수공사업자에게로 가는건데 왜 마을이나 개인에게 내는게 부당하다는건지?

수도 전기 쓰는 사용자명의가 마을회 명의로 되어있는데 한전 만나서 직접 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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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우리부모님은

니가 긁어온 군대 기사 생각 나냐?

 

수도요금은 사용한만큼 내는게 원칙이여.

근데 그걸 근거 없이 한달 만원 이렇게 내는건 중간 장사를 하는거라고

월세 장사하는 집주인들이나 가능한거야

 

군대 관정 기사처럼 관리대장 작성해서 관리하고 정액제가 아니라 사용한만큼 내야 한다고

무엇보다 저 방송에는 그걸 마을 전체가 모아서 내는지 따로내는지도 안나오고

 

펜션이나 저 아저씨 사는곳은 거리가 멀어서 그걸

다 한꺼번에 낸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여기서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야

 

저걸 이장이든 누가 정액제로 받으려면 해당시설이 사유시설로 장사를 해야 가능한거다

그러면 개욕먹고 두둘겨 맞을꺼다

 

다시 말하지만 물은 나라에서 관리하는데 돈이야기 한거는

저 아저씨 밖에 없어. 월1만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저 방송가지고는 아리송 한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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