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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알패스같은 웹소설은 아청법에 안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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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세이면 웹소설류도 아청법에 걸릴 소지가 다분히 있음

29개의 댓글

2021.01.17

아니 변호사님.. 천룡인, 1등시민이 하면 죄가 아니라니깐요

9
2021.01.17

아청법 취지는 참 좋았는데 범위 넓혀가는거 보니 ㅄ같긴하네ㅋㅋ

10
2021.01.17
@df.nexon.com

취지는 좋은데 그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ㅋㅋㅋㅋㅋㅋ

1
2021.01.17
@df.nexon.com

원래 모든 것이 취지가 좋은 것 만으로는 한참 부족함.

0
2021.01.17
@df.nexon.com

여성부도 표면은 좋은취지로만들었는데 지금은 절대못없애www

1
2021.01.17
@df.nexon.com

애초에 창작물에는 손안대는 걸로 확실히 선그었어야 함

0
2021.01.17
@df.nexon.com

아님. 아청법은 취지부터가 모순으로 가득한 법이야. 겉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일부남자들의 성적취향을 처벌하는 걸 진짜 목적으로 했음.

 

그래서 지금같은 사태가 벌어지는거임.

1
2021.01.17
@쉽지않은남자

아청법이 만들어 질 때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법이었으면 법률이 위법대상을 매체가 아니라 '가해행위'로 지정했을거야.

 

그랬다면 이번 알페스 문제가 터졌을 때 처벌이 가능하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없었겠지.

 

그러나 아청법은 다들 알다시피 피해자보호가 아니라 일부남자들의 성적취향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 그러다보니 가해-피해가 명확한 실제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영상뿐 아니라 범죄와는 아무관계없는 그림까지 처벌대상으로 포함해버렸지. 물론 그 처벌대상에서 글은 쏙 빼버렸음. 왜냐하면 글은 남자들이 소비하는 매체가 아니었으니까.

 

아청법을 개정해야한다면 처벌대상에 글을 포함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이 아니야.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를 더더욱 훼손해버리는 엄청난 악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청법의 제대로된 개정은 처벌대상을 매체에서 가해행위로 바꾸는 것이어야 해.

2
2021.01.17

웹소설은 1등시민 분들도 즐겨야하기 때문에 예외가 될수도 있다는게 아이러니하다

1
2021.01.17

여가부가 직접 괜찮다고 하던데ㅋㅋㅋㅋ

0
2021.01.17
@3th3

걔네는 법대로 안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3th3

킹인지갓수성>>>>>>>>법

0
2021.01.17

레알 지랄난 국가 ㅋㅋ

0
2021.01.17

상상만으로도 잡혀가는 그 만화 생각나네 시발 ㅋㅋ

0
2021.01.17

졸라 웃기지 않냐? 가상의 여고생 이말숙(16)과 박문자(14)가 섹스하는 내용 쓰면 내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잡혀감 ㅋㅋㅋ.

15
2021.01.17
@므르므즈

외국인으로 설정해도 잡혀가나?

0
2021.01.17
@므르므즈

현실과 가상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하는 데 그딴 거 없음. 황순원 작가의 소설 [19세] 말미에 보면 미성년자인 주인공이 섹스하려다가 그만두는 장면이 나오고, 소설 [은교]에서는 대놓고 미성년자가 섹스하는 성애장면이 묘사됨. 최인호 작가의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에서는 세일러문 코스프레하고 섹스하는 창녀가 등장함.

 

가상의 미성년을 검열한다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열을 하겠다는 거임. 사실 누구보다 이런 검열에 목소리를 높혀야될 곳이 문학계인데, 이 새끼들은 웹소설이 이런 걸로 다 뒤지면 지들 세상 올줄알고 희희낙락하면서 페미에 동조하고 있음. 누구보다 사상과 표현에 자유로워야 할 곳이 문학계인데 뭔 여성혐오적 표현에 대한 자기검열이니 어쩌니 하면서 지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거지. 

 

 

4
2021.01.17

피의자가 몇급 시민인지 충분히 고려한 대답인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생각한건지??

0
2021.01.17

아 웹소에서 사람 고문하고, 대가리 숭덩숭덩 자르면서 학살하고 마왕한테 제물로 사람 바치고, 나라 멸망시키는건 합법이지만 16살 여마법사 따먹으면 불법이라구욧!!

7

여가부 장관이름으로 야설쓰고 보내봐

 

반응 존나 궁금하네

5
2021.01.17

응 그성별 안걸려

0

근데 미성년자나오는 소설이나 만화보면서 딸치는 것도 정상은 아닌거같은데

0

심지어 저건 가상의 인물도 아니잖아 ㅋㅋㅋ

현실 인물을 성희롱하고 명훼, 허위사실 유포 이런거 싹 묶어서 대가리 다 깨줬으면 좋겠다

 

성범죄자들 싹 빨간줄 가즈아!

0
2021.01.17

현실인물 대상이랑 가상인물 대상은 완전 다른건데

알패스 같은이라고 말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0
2021.01.17

완전한 가상인물이 나오는 거면 글이든 그림이든 처벌하면 안됨

실존인물을 그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글이든 그림이든 처벌해야함

 

되게 단순한 것인데 애초에 법을 만들 때부터 페미성향 정치인들이 한남조지기라는 목적을 갖고 만든 것이다 보니 저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 일부 남자들의 성적취향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보니 저런 모순을 갖게 된 것이지.

 

그러니 지금처럼 실존 미성년자 아이돌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글은 처벌못하고 완전한 가상의 2D캐릭터는 조금만 어려보여도 처벌해버리는 말도 안되는 모순이 벌어지는거

0
2021.01.17

야겜도 아청아청한거 엄청많은데 ㅋㅋㅋㅋㅋㅋ

0
2021.01.17

책 규제 다시 발의되겠네

0
2021.01.18

도대체 여가부는 누가 만든거임?

0
2021.01.23

ㅅㅂ ㅈ됐다...작품 삭제하러 간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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