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세이면 웹소설류도 아청법에 걸릴 소지가 다분히 있음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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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니 변호사님.. 천룡인, 1등시민이 하면 죄가 아니라니깐요
df.nexon.com
아청법 취지는 참 좋았는데 범위 넓혀가는거 보니 ㅄ같긴하네ㅋㅋ
치부람
취지는 좋은데 그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ㅋㅋㅋㅋㅋㅋ
겜돌밤톨
원래 모든 것이 취지가 좋은 것 만으로는 한참 부족함.
일침마스터
여성부도 표면은 좋은취지로만들었는데 지금은 절대못없애www
온도미니엄
애초에 창작물에는 손안대는 걸로 확실히 선그었어야 함
쉽지않은남자
아님. 아청법은 취지부터가 모순으로 가득한 법이야. 겉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일부남자들의 성적취향을 처벌하는 걸 진짜 목적으로 했음.
그래서 지금같은 사태가 벌어지는거임.
쉽지않은남자
아청법이 만들어 질 때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법이었으면 법률이 위법대상을 매체가 아니라 '가해행위'로 지정했을거야.
그랬다면 이번 알페스 문제가 터졌을 때 처벌이 가능하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없었겠지.
그러나 아청법은 다들 알다시피 피해자보호가 아니라 일부남자들의 성적취향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 그러다보니 가해-피해가 명확한 실제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영상뿐 아니라 범죄와는 아무관계없는 그림까지 처벌대상으로 포함해버렸지. 물론 그 처벌대상에서 글은 쏙 빼버렸음. 왜냐하면 글은 남자들이 소비하는 매체가 아니었으니까.
아청법을 개정해야한다면 처벌대상에 글을 포함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이 아니야.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를 더더욱 훼손해버리는 엄청난 악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청법의 제대로된 개정은 처벌대상을 매체에서 가해행위로 바꾸는 것이어야 해.
도바킨
웹소설은 1등시민 분들도 즐겨야하기 때문에 예외가 될수도 있다는게 아이러니하다
3th3
여가부가 직접 괜찮다고 하던데ㅋㅋㅋㅋ
코바쭉택
걔네는 법대로 안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로바이오틱스
킹인지갓수성>>>>>>>>법
버스터머신
레알 지랄난 국가 ㅋㅋ
dls147
상상만으로도 잡혀가는 그 만화 생각나네 시발 ㅋㅋ
므르므즈
졸라 웃기지 않냐? 가상의 여고생 이말숙(16)과 박문자(14)가 섹스하는 내용 쓰면 내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잡혀감 ㅋㅋㅋ.
ㅇㄹㅇ
외국인으로 설정해도 잡혀가나?
므르므즈
현실과 가상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하는 데 그딴 거 없음. 황순원 작가의 소설 [19세] 말미에 보면 미성년자인 주인공이 섹스하려다가 그만두는 장면이 나오고, 소설 [은교]에서는 대놓고 미성년자가 섹스하는 성애장면이 묘사됨. 최인호 작가의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에서는 세일러문 코스프레하고 섹스하는 창녀가 등장함.
가상의 미성년을 검열한다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열을 하겠다는 거임. 사실 누구보다 이런 검열에 목소리를 높혀야될 곳이 문학계인데, 이 새끼들은 웹소설이 이런 걸로 다 뒤지면 지들 세상 올줄알고 희희낙락하면서 페미에 동조하고 있음. 누구보다 사상과 표현에 자유로워야 할 곳이 문학계인데 뭔 여성혐오적 표현에 대한 자기검열이니 어쩌니 하면서 지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거지.
춘붕이
피의자가 몇급 시민인지 충분히 고려한 대답인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생각한건지??
배용준
아 웹소에서 사람 고문하고, 대가리 숭덩숭덩 자르면서 학살하고 마왕한테 제물로 사람 바치고, 나라 멸망시키는건 합법이지만 16살 여마법사 따먹으면 불법이라구욧!!
그래도아내를사랑합니다
여가부 장관이름으로 야설쓰고 보내봐
반응 존나 궁금하네
Ultragear
응 그성별 안걸려
전기기사합격기원
근데 미성년자나오는 소설이나 만화보면서 딸치는 것도 정상은 아닌거같은데
주물주물주물팬
심지어 저건 가상의 인물도 아니잖아 ㅋㅋㅋ
현실 인물을 성희롱하고 명훼, 허위사실 유포 이런거 싹 묶어서 대가리 다 깨줬으면 좋겠다
성범죄자들 싹 빨간줄 가즈아!
Krrrrrrr
현실인물 대상이랑 가상인물 대상은 완전 다른건데
알패스 같은이라고 말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쉽지않은남자
완전한 가상인물이 나오는 거면 글이든 그림이든 처벌하면 안됨
실존인물을 그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글이든 그림이든 처벌해야함
되게 단순한 것인데 애초에 법을 만들 때부터 페미성향 정치인들이 한남조지기라는 목적을 갖고 만든 것이다 보니 저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 일부 남자들의 성적취향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보니 저런 모순을 갖게 된 것이지.
그러니 지금처럼 실존 미성년자 아이돌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글은 처벌못하고 완전한 가상의 2D캐릭터는 조금만 어려보여도 처벌해버리는 말도 안되는 모순이 벌어지는거
홍동백서
야겜도 아청아청한거 엄청많은데 ㅋㅋㅋㅋㅋㅋ
평몽
책 규제 다시 발의되겠네
포인트제로원
도대체 여가부는 누가 만든거임?
천강호
ㅅㅂ ㅈ됐다...작품 삭제하러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