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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쓰레기 출소 임박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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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자경단 안나오냐

260개의 댓글

2020.12.11

첫번째 사진은 다른거 아님? 다른 사건으로 아는데

0
2020.12.11

그냥 계속살려두면서 두고두고 조리돌림해야한다...죽음은 저거한테 너무 편한거같아.

0
2020.12.11

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건 첨보는데 다 읽지도못하겠다

0
2020.12.11

좆두순 씹새키

0
2020.12.11

범행당시에 술에 취했다는건 어떻게 입증할건데ㅋㅋㅋ그냥 술취했다 우기면 감형인가 뭔 씨발놈의 법이 이따구임..법알못들이 만들어도 저거보단 옳게만들듯

0
2020.12.11
@장성규

원래 법이.. 크흠.. ㄹㅇㅋㅋ

0
2020.12.11
@장성규

혹시 법원 관계자여서 많은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나요?

0
2020.12.11
@캬캬캬캬캬

방구석 대법관 경력 20년

0
2020.12.11
@포도서리맨

힝 ㅠ 들켰다

1
2020.12.11
@캬캬캬캬캬

말투 왜 그래 ㅋㅋ오글거리네

0
2020.12.11
@몽환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11
@몽환

아니 나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일생을 바쳐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방구석 개붕이가 지적질하는게 너무 재밌어서 ㅎㅎ

0
2020.12.11
@몽환

지적질이야 할수있지 우리가 월드컵 보면서 국대 욕하는것 처럼 ㅎㅎ

 

실상은?

0
2020.12.11

저딴새끼도 인간취급해주는 나라 참 대단하다 인권강국 개좆민국ㅋㅋㅋㅋㅋ

0
2020.12.11
@BlairAthol

저딴씨발새끼들 인권 보호해주는 인권단체는 범죄자 가족일까?

0
2020.12.11
@OヮO

세금쳐먹는 사회의 기생충새끼들이겠지 ㅋㅋ

0
2020.12.11
@OヮO

인간으로 태어났단 이유하나만으로 인권이 있다는 사상인데, 이것을 부정하면 결국 인간은 자기가 한 행동에 따라 인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되거든. 물론 나도 저런 개쉑이를 차라리 사형시켜버려야한다고 보지만, 인간이 인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논리는 조금만 잘못흘러가도 아주 심각한 사상으로 흘러감

0
2020.12.11
@SongSong77

맞아 ㅈ같은건 사실인데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뿌리가되는 천부인권사상이 부정도면 평등 인권이란게 없어져버리니까...

0
2020.12.11

이걸 씨발 왜 풀어주냐고 아동 성범죄자들은 좀 풀어주지마라 진짜로

0
2020.12.11

대한민국 살기좋은 나라

0

어디 저런놈 사형시키는 나라 없냐

0
2020.12.11

돌아다니다 맞아 디지면 좋겠다

0
2020.12.11

위 사건이 인면수심인 가해자로부터 비롯되었고 모두에게 절치부심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엄청난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사회는 우리 방구석 개붕이들 생각보다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건데

 

다들 반쯤 아쉬워서 그런건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라 탓을 하면서 불타는 사람들이 많네

 

정말로 답답하다면 왜 저런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정도는 좀 찾아봐라

2
2020.12.11
@캬캬캬캬캬

알아보고서댓글적는거고 사람들이일사부재리나 조두순출소를막을법이없는거를알지만그럼에도 60만이넘는건 이유가있지

0
2020.12.11
@춤추는삐에로

민식이법보고는 감성법이라고 감정넣지 말자고 그렇게 대 통합하던 개붕이들이

 

이번에는 왜 또 다른건데

 

위에서도 적었다시피 매우 안타깝고 화가나는 일이지만 나라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범죄자에게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줄수 있겠어? 유선이 등애에게 항복하여 바위를 내려치는 강유의 마음처럼 울분이 터지고 답답한건 알겠지만

 

포퓰리즘을 행하지는 말자는거지

3
2020.12.11
@캬캬캬캬캬

정당한 벌을 받지않은 조두순이랑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식이법이랑 같음?

0
2020.12.11
@하히후헿홓

조두순은 본인의 죄에 대하여 적결한 재판을 받았고 그에 대한 징역을 선고 받음

 

물론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는 징역이 부족하고 짧아 보일수도 있지만

 

어쨌건 공식적으로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 체계에서 위에서 말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복역중인데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징역이라면 네가 말하고 싶은 정당한 징역은 뭐야?

0
2020.12.11
@하히후헿홓

아 다시 수정할게 정당한 징역에서 정당한 벌 로

0
2020.12.11
@캬캬캬캬캬

민식이법이랑 같은 범주에 묶일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법의 정당성은 둘째치고라도 어쨋든 아동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위한 법률제정 vs 영유아 강간+인생 나락으로 몰아넣은 강력범죄자에게 12년형

욕먹을 사이즈가 다른거 아닌가

0
2020.12.11
@트리티케일

두 법의 유사함을 보자는게 아니잖아;

 

민식이법이 감성법이듯

 

이번에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에게 감성을 이입해서 징역기간을 늘리자느니 이런 소리는 하지말자는거지

1
2020.12.11
@트리티케일

법이란게 여론에 흔들리면 그게 무슨 법이야..

0
2020.12.11
@캬캬캬캬캬

밥은 원래 여론에 흔들려. 법 정서와 실제법에 괴리가 심하면 고치는 것도 맞고. 그거 하라고 국회가 있는거잖아.

 

무조건 나라탓인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악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건 문제가 많은 판결 같지 않음? 특히나 술에의한 심신미약, 감형부분이. 물론 이 부분도 근래에는 개선됐다고 들었지만.

 

형량늘리는거야 무리겠지. 근데 앞으로 비슷한일 생겼을때 비슷한 판결 안 나게는 만들어야지. 아무리 봐도 나는 조두순 건이 정당한 판결 같지도, 충분한 심판같지도 않다.

0
2020.12.11
@응이엄마

법의 개정이 여론에 흔들리더라도 헌법은 여론에 흔들리면안되지

 

헌법에 형법은 소급효 금지가 헌법에서 명시된 사항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지.... 이 헌법을 감정에 휘둘려 무시하게되면 더큰 사회혼란이 일으켜질테니까

 

또한 조두순사건이후에 형벌은 많은 개정이 되었고

 

기존 아동/청소년에대한 성범죄에대한 형량이 대폭강화되었으며, 유기징역 최대 15년인 상한선 또한 최대 30년~50년(가중)으로 개정됐다

0
2020.12.11
@포도서리맨

내가 보기엔 너무 법을 금과옥조 바꿀수 없고 바꾸면 안되는 걸로 이야기 하는것 같아서 네 말대로 형벌 소급효 금지고 그부분을 떼법으로 바꾸면 안된다는 맞는데 처음부터 그말만 썼으면 아무도 뭐라 안하지. 근데 뭐 알아보고 말하라느니 민식이법은 그렇게 떼법이라고 뭐라하고 이건 왜 이렇게 대하냐느니 하는건 아무리봐도 키배하자고 달려드는 모습으로 보임.

0
2020.12.11
@응이엄마

아무튼 감성적으로 사회 근간이 되는걸 흔드는건 보기 않좋다 이정도겠지 쟤도

 

어쩌겠어 이런 사건 하나하나 감성적으로 대응하면 법치의 근간이되는 헌법자체의 신뢰도 및 위상이 떨어지게되고

 

결국 사회 시스템의 혼란은 공리에 더 해로우니까...

1
2020.12.11
@포도서리맨

원래 공리주의는 선의로 포장된 악이야. 나태에서 나오는 불합리를 공리주의로 포장하기 쉽고. 여력이 된다면 억울한 일 안 생기게 개별건을 면밀히 다루는 게 필요한데, 이게 쉬운일이 아니니 하나의 기준만 잡아놓고 그걸로 전부 하려다 보니 개같은 일이 생기는거지.

 

법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것도 물론 안되는거지. 법은 도덕의 최소 규제랑목일 뿐이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법에 없다고 도덕적 잣대를 무시해 버리는것도 이상하지. 그럴거면 판사직을 왜 고급 교육받은 엘리트로 채우는지 이해가 안됨. 그냥 기계로 하면 되지. 뭐 몇점 뭐몇덤 총합 몇점 판결 A 이런식으로.

0
2020.12.11
@응이엄마

선의로포장된 악은맞지만 사회가 다양화되고 사람이 모든걸 관장할수없기때문에 더럽지만 공리주의로 시스템을 구축할수밖에 없지...

 

사람은 신이아니니까 너말대로 개별건에대해 다 구체적이면 좋겠지만 너와 내가 다르고 우리모두가 다른 사회의 다양성때문에 다 규정화할수가 없으니 법의 한계가 생기는거지

 

그리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고 모든사건이 다 다른 상황인만큼 ai마냥 점수로 채점할순없을것같다...

 

결국 법은 참 논리적이여야하면서 감성적인 영역이라

0
2020.12.11
@응이엄마

미안하지만 네 말대로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고 그걸로 전부 판결하려한다?

 

그럴거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범행 의도는 무엇을 하려고 입증하며

타 재판에서 판결 사례는 왜 인용하여 사용하겠어?

 

네 표현대로 이미 충분하게 개별건에 대하여 재판은 이루어지는 중이고 근간이 대륙법인 만큼

장발장같은 억울한 사람을 최대한 적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네 말이 뒤로 갈수록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법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안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을 의미하는거야?

0
2020.12.11
@캬캬캬캬캬

난 너랑 키배할 생각 없음 ㅇㅇ

0
2020.12.11
@응이엄마

자기 입장만을 토로하고 답변없이 가면 우쨔 ㅠ

0
2020.12.11
@포도서리맨

법이 만능이고 어디선가 내려온 십계명 같은거라 생각하진 말아라. 고치라고 있는거야

0
2020.12.11
@BigJay

법은 고칠수있지 근데 헌법은 다르지

 

최상위법인 헌법이 사회가 바꼈다고 일년에 한번씩 개정된다면 사회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의 신뢰성이 어떻게되겠냐

 

더군다나 우리는 형법 불소급원칙이없는경우 어떤꼬라지가지가 발생했는지 역사로 뻔히 알잖아

 

한 권력자가 자신의 영위를위해 법을 제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체포하던 시절로 돌아가고싶은거야?

1
2020.12.11
@포도서리맨

나는 조두순을 다시 잡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헌법 손 안대고 조두순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아예 주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수 있지. 예를들어 화학적 거세라던가 미국같이 빡센 이동금지라던가.

0
2020.12.11
@BigJay

그래도 조두순은 적용하지 못할거라그럼

 

너말대로 앞으로 발생할사건에 대한 처벌강화를 반대하는사람이 누가있겠냐

 

근데 형법 불소급 원칙을 지켜야하고 조두순에게 더이상 손못대는게 맞는거다와

 

감성적으로 저런 인간말종쓰레기를 조지는법을 만들어 지금 죽이자는 의견충돌이자너

1
2020.12.11
@포도서리맨

나는 쟤를 다시 처벌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어. 불가능하지 법치국가에서

 

다만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거야. 관계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서라도.

 

세금으로 CCTV 설치하고 무술고수 고용하는게 현행법으론 그거밖에 안된다는 소리나 나오는 한심한 상황을 그냥 보기엔 저건 인간이 아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 재범률 높은거 알거야. 풀어놨으면 국가가 책임을 최대한도로 지란 말이지. 세금을 그러라고 내니까

0
2020.12.11
@BigJay

관계법령을 만든다고하더라도 쟤한테는 적용을 못시키니문제지...

 

그렇다고 감호조치을 부활시키는건 위헌이고

 

그리고 처벌강화 얘기할수도있는데 저사건이후로 유기징역 최대한계가 15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됐고 아동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형량도 많이 강화됨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게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형을 끝낸범죄자인지라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할수가없어

 

또한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때문에 개인 사생활주거영역을 국가권력이라할지라도 침범할수없고...

 

국가권력으로썬 저게 최선이야...

0
2020.12.11
@포도서리맨

당연히 일사부재리에 형법불소급이니 쟤한테 뭘 다시 선고할 방법은 없지.

 

근데 행정상 관리의 방법으로도 접근이 안된단 말이야?

0
2020.12.11
@BigJay

무슨접근? 만약 그접근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불가능하지

0
2020.12.11
@포도서리맨

젠장. 그럼 저새끼가 선고받는 그순간에는 저새끼한테 무기징역도 못날리고 나가면 길거리 활보하는 동안 이동제한도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방법이 없네 그냥. 법치가 근간인 나라에서 어떻게해 시발. 욕밖에 안나온다. 비질란테 마렵다는 결론이네 결국엔 에라이 퉤

 

법이라는게 참 어렵다 어려워

0
2020.12.11
@포도서리맨

느그옆집 조두순 반박가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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