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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해안되는법

 

1. 무단횡단한 사람 때문에 사고 났는데 운전자 처벌.

 

명확하게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사고가 났음에도

교통약자라는 이유 혹은 판례를 근거로 운전자에게 높은 과실 혹은 처벌을 때리는 것

 

 

무단횡단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 났으면 무단횡단자가

오히려 차 수리비까지 물어내는게 맞는게 아닌지? 항상 의문임

 

 

 

 

2.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하고 술처먹었는데 업주처벌

 

dafdf술업주처벌.png

 

미성년자가 술마시고 싶어서 신분증 위조한뒤 

술 마시고 돈내기 싫어서 스스로 신고했는데 정작 업주가 처벌 받음.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업주피눈물.png

 

피해를 당한 업주의 호소문.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법이냐? 

 

 

청소년이 술마시고 싶어서 공문서 위조인 신분증 위조해서 업주 속이고

술마신뒤 버젓이 자기 스스로 경찰 신고해서 공짜술 먹고 빠져나가는데

업주는 처벌받고 

이게 참 ..............

 

 

 

3. 청소년 보호법 

 

총소년법.png

 

청소년들이 차도 훔치고

 

dfasdfadfz.png

 

강간도 하고

 

 

 

dfadfafd.png

 

차 훔치다가 잡혔는데 촉법소년이라 훈방조치

3일 뒤 또 차 훔쳐서 달리다가 배달하던 대학생 사망케 하고

이래도 안바뀌는 청소년 보호법.

 

 

 

4. 촉법소년 

촉법소년.png

청소년 보호법이랑 성격이 조금  겹치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자기가 촉법소년이라 처벌안받는거 알고 GTA 게임하는거 마냥

인천에서 차를 훔쳐서 타고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차를 갖다버리고

다른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 사고나는등 온갖 범죄를 다 일으키는 판국. 

 

 

이렇게 열심히 청소년들 보호해서 범죄는 낮아졌나?

 

 

dfadfadfs.png

 

 

 

 

 

4배 증가했음 ㅋㅋㅋ

 

 

5. 정당방위

 

정당방위.png

 

미국은 사유지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샷건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판국에

한국은 도둑놈이 자기집 창문 뜯고 들어와서 

서로 싸우다 때려죽였다는데 정당방위 아니라며 실형 때려버림.

 

처벌 안당하려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침해행위나 폭력을 하려 했다는 상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이것을 증명하는게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워서 혹여라도 처벌받을까봐 도둑놈 들어오면 맞서 싸우지도 못할 판국.

 

 

asdfadf24324.png

 

결국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도둑놈이나 강도가 들어도

많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히 패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되는지 참 모를 일임.

 

그외에도 더 이해가 안되는 법이 있지만 스압되니 여기까지. 

 

 

 

 

참고로 청소년 술마신거 업주 처벌 안되게 바뀌었다고도 하지만

불과 어제도 처벌받은 업주 나옴 

160개의 댓글

일본도 우리나라랑 별로다른거없는거아녓음?

0
@宮本フレデリカ

우리나라가 더 개판임

0
2020.09.15
@宮本フレデリカ

여기서 왜 일본이랑 비교하는거? 닉값임? 황교이쿠임?

0
2020.09.15
@블루베리스무D

좆같은 나라랑 비교해봤는데 오잉? 머한이 더 좆같네? 인거지

1
2020.09.15
@블루베리스무D

아 미안해. 이건 내 잘못이야. 일본의 편의점에서 주류판매할때 어떤 방법이용하는지 적은게 있었는데 내가 잘못알고 있던거라서 지웠어. 이건 지우기전에 달린 댓글이야.

0
@블루베리스무D

ㅈㄹ하지마라

원래본문엔 일본에선 구매자가 자기 미성년자라는거 확인하는버튼 누르는거잇어서 그런건데ㅋㅋㅋㅋ

내가뜬금없이 일본이랑비교하겟냐?ㅋㅋㅋ

0
2020.09.15

2번 뭔소리임? 일본도 우리나라랑 도찐개찐인데?

설마 저거 누른다고 업주가 처벌 안 받는줄 안건가?

1
2020.09.15

청소년보호법은 촉법소년이랑 관련없고 청소년들 술담배 못하게 하는 법인데

1

일본도 업주가 처벌 받는데

 

저번에 누가 친절하게 개드립에 정리해ㅛ어

1
2020.09.15

술담배 사서 한 청소년을 그 이유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건 충분히 이해가 가

자살 시도한 사람을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듯이 술담배를 하는 청소년을 자기 몸 망쳤다고 스스로 처벌할 이유는 없겠지

 

근데 술담배를 사기 위해서 한 거짓말, 민증 위조 이런걸로는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업주 책임으로만 넘기는건지

0
@ㅇㅈㅇ

민증위조는 처벌받을 껄..?

0
2020.09.15

좆법소년은 만 14세 미만 범죄자다

0
2020.09.15

난 성관련 범죄는 유죄추정하는게 크다고 보는데 헌법 그냥 무시

0
2020.09.15

그냥 나라자체가 땅덩어리가 좁아서 속터져 뒤지라고 저렇게 만든거임 아 ㅋㅋ

0
2020.09.15
@porsche

ㄹㅇㅋㅋ

0
2020.09.15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법은 바뀌질 않으니깐

법에서는 아직도 어린 애들이 그럴수도 있지~,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니 운전자 책임이지~ 이런 옛날 감성이 남아있는거라 생각함

0
2020.09.15
@Joji

헌법이랑 실정법보다 위에있는게 떼법인데 슬슬 바꿀때도 되지않았나 싶음.

0
2020.09.15

일본은 법 위에 야쿠자가 있어서 애새끼들이 깝치지 못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당하기 전에 먼저 죽이고 강간하라고 가르치는거 같음.

1
2020.09.15
@워낭슬레이어

그건 뭔 헛소리임

0
2020.09.15
@그만해줘

나도 몰라

0
2020.09.15

법이 강화되몃 그 만큼 사회에

부작용이 늘어나서

적당한 양형기준이 필요하긴함

하지만 지금 한국은 양형을 늘릴필요는 있어보임

0

음주로 심신미약 처리하는 거 ㄹㅇ

0
2020.09.15

청소년 보호법 x

청소년 범죄자 보호법 o

0
2020.09.15

+ 술쳐먹고 범죄지르면 심신미약 감형

0
2020.09.15

응 교화가능성~~

0
2020.09.15

좆병신 법

0
2020.09.15

청소년범죄의 대부분을 게임탓으로 돌려버리는것도 존나심각하지 ㅋㅋ

0
2020.09.15

우리나라는 처벌하는 사람이 반대로됨 병신같음

0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래

0
2020.09.15
@모유가많아말라있음

처분이 '보호' 인가봐

0
2020.09.15

심신미약은 아무리봐도 희대의 개소리임. 음주 같은 경우엔 더더욱. 개인적으로 음주하고 범죄 저지르면 그냥 정말 정말 미약한 경범죄(노상방뇨)같은거 제외하고는 그냥 사형해야함.

0
2020.09.15
@Apraxas

경우가 크게 다를수 있겠지만, 만약에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신고를 완료했는데, 정상일때 이걸 깨고 싶다하면 심신미약 인정할 수 있어??(법 말고 너가)

0
2020.09.15
@탈효도코르셋

솔직히 말해서 술을 취할때까지 마셔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신고를 완료할정도로 술이 떡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람으로써는 글러먹은거 같은데...?

0
2020.09.15
@Apraxas

인간적 평가보다, 심신미약을 인정할수 있냐 여부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 어때??

0
2020.09.15
@탈효도코르셋

이미 결혼신고를 했다면, 이혼해야지. 난 인정 못 해줄거 같은데. 뭔가 특별한 상황이 있는거면 혹시 또 모르겠음. 예를 들어서 '부모님 두분이 한번에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슬픔을 이기기 위해 술을 ㅁㅊ듯이 퍼마셔서 꽐라가 됐다' 같은 정도? 그냥 친구랑 놀면서 꽐라가 된건 나같으면 절대 절대 절대로 심신미약 인정 못해줌.

0
2020.09.15
@Apraxas

부모님을 잃은 슬픔으로 꽐라가 됐든, 친구랑 놀다가 꽐라가 되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는 같지 않을까.

그 꽐라된 이유가 타당하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 옹오하는건 아닌데 심신미약 상태 자체는 맞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심신미약 운전을 감경사유로 보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고..

0
2020.09.15
@탈효도코르셋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 않는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으로 꽐라가 됐든 친구랑 놀다가 꽐라가 됐든, 내 개인적인 판단하에선 꽐라가 된건 심신미약이 아냐. 그냥 위에 부모님 얘기를 꺼낸건 그런건 그나마 정상참작이 된다는거였지, 그냥 음주로 꽐라가 된건 심신미약이 아냐. 물론 누군가가 사지를 묶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든다음에 강제로 술을 계속 맥인거라면 그건 심신미약이 맞아.

0
2020.09.15
@Apraxas

고의적으로 심신미약이 된 경우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거 같네.. 강제로 먹은 상황아닌면 술마시다보니 취한건지 취할려고 마신건지..

0
2020.09.16
@탈효도코르셋

둘 다 심신미약에 해당이 안된다는 거지... 술 마시다보니 취한거나, 일부러 취하려고 마신거나... 둘 다 자유로운 행위로 직접 자기가 마신거니까...

0

근데 보면 좆같은 법은 금방 만듦

0
2020.09.15

글쓴아 청보법은  10시퇴실/술/담배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범죄랑 연관있는건 소년법이다

 

그리고 이제는 위조민증 쓰다 걸려도 업주 처벌 안받음

1

이쯤되면 대한민국에서 사는건 그냥 복불복아니냐?ㅋㅋㅋ

0
2020.09.15

1, 2, 5 번 다 너가 말하는대로 하면? 사람 치어 죽이고 무단횡단으로 구라침, 미성년자 인거 알고도 그냥 팔다가 신고당하면 모르쇠, 계획살인 후에 정당방위로 완전범죄.

악용하기 참 쉬운 것들임

6
2020.09.15
@호꾸후꾸

이게 맞지. 위법자에게 형을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게 악용을 막는거지

1
2020.09.15

위에거에 추가로

길막 불법주차

차주 부담 100% 견인

견인중에 실수로 스크래치나도 차주 책임

이법만 확실하면 렉카충들이 도로 깨끗하게 정리해줄텐데

0

우리나라에선 성인되기 전에 범법행위 다 즐겨보라는 거자너 ㅋㅋ

0
2020.09.15
[삭제 되었습니다]
2020.09.15
@로퀴

응 도둑이 쇠파이프 들고 창문으로 집에 들어올려는거 못들어오게 때렸다규 둘다처벌~

0
2020.09.15
@바보아니다

못 들어오게X 실외기 위에 있을때 쇠파이프 뺐은 후에 추가로 때린 부분이 정당방위로 인정 못 받은것

0
2020.09.15

여기또 급식충들 지들 촉법소년 옹호하느라 난리낫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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