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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째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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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이 "자신을 무섭게 째려봤다."며 남성을 고소

2. 1심에서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만원 선고

3.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되었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무죄로 선고

4. 남자가 무고죄로 신고를 하고 "미국과 한국을 2년동안 오가면서 그동안의 비용을 보상해달라."며 70여만원을 청구.

5. 법원은 "그런건 모르겠고."를 시전, 26만원만 내라고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viewType=pc

68개의 댓글

2018.09.11
@미미상

아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있는게 증거를 들고오세요. 거칠게 말했다는 증거 있음? 증그리고 원래 위협적으로 쳐다봤다는거에 대한 유죄판결인데 위협적으로 쳐다봤다는 증거 있음? 증거도 없이 판결한건 ㅂㅂㅂㄱ 팩트인데 뭔 개소리를 계속 해놔

0
2018.09.11
@문화상품권

1. A 씨의 남자친구와 언쟁을 벌이던 장 씨는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2.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했다” 라고 1심 판결을 하였으나,

3.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무죄가 입증됨.

 

경찰의 보고서나 증언은 강력한 증명력을 가짐. 법원이 공권력 말을 안 믿으면 대체 뭘 증거로 삼음.

네가 eagle만 보고 오인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모르면서 우기지는 마라.

기사만 봐도 다 나와있구만.

0
2018.09.11
@미미상

응 니가 말하는 경찰 조서에도 그런 말 없어

그냥 여자 말만 듣고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는 유죄 땅땅한건데 무슨

 

"사건 당시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서도 피해자 A 씨는 “영어로 앉아도 되냐고 말을 걸기에 안 된다고 하였더니, 매장 밖으로 나가서 지켜보아 무서워 신고를 했다”고 했을 뿐, 장 씨가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0
2018.09.11
@문화상품권

그야 기사에서 나왔듯이 협박이 인정된 게 아니거든.

기사를 토대로 하자면 1심에서 인정한 건 경범죄처벌법밖에 없음.

 

나도 기사 제목 때문에 헷갈렸는데, 결국 법원은 협박에 대해선 1심에서조차 판단하지 않았음.

결국 새로운 증거 때문에 경범죄까지 면죄된 거고.

이거 제목이 완전 낚시구만.

0

보면볼수록 진짜 미쳐돌아가는거같다ㅋㅋ 보상이 저거밖에 안나왔다는거 이전에

째려봤다는 이유로 벌금형ㅋㅋㅋㅋ 그럼 김숙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ㅋㅋㅋ

0
2018.09.11
@비판적사고와논리

(-ㅅ - *)

0
2018.09.11

째려봐서 ㅋㅋㅋㅋㅋㅋ

0

이제 집에만 있어도 옆집남자가 절 텔레파시로 성희롱했어요 이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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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녀전선아시는구나

끝까지 계속 우기면 일관된 진술로 징역가능

0
2018.09.11

진심개좆같은 쓰레기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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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전두환 전재산이네 저정도면 많이받은거 아니냐?ㄷㄷ

0
2018.09.11

"진정한 영웅은 눈으로 죽인다"

0
2018.09.11

여자는 다 뒤져야댐

0
2018.09.11

???: "여성 범죄에 단호히 대처…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 높일 것" 응~ 국민 대표의 의향이야

1

??? 한남들 팔도 뽑고 눈도 뽑아 ㅡㅡ

0
2018.09.11

저정도면 검사가 문제있는거아니냐?

0
2018.09.11

근데 미국과 한국을 2년간 오갓는데

요구한게 70여만원이면 가끔씩

국내 들락날락 한건가..?

 

물질적 시간적 피해가

별로 없는거 아닌가

0
2018.09.12

응 그래도 80%의 한남은 온라인에서만 시위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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