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이 "자신을 무섭게 째려봤다."며 남성을 고소
2. 1심에서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만원 선고
3.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되었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무죄로 선고
4. 남자가 무고죄로 신고를 하고 "미국과 한국을 2년동안 오가면서 그동안의 비용을 보상해달라."며 70여만원을 청구.
5. 법원은 "그런건 모르겠고."를 시전, 26만원만 내라고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viewType=pc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유재석 vs 장원영 현시점 누가 돈 더 벌까 싸우는 펨코인들.jpg 61 | 렉카휴업 | 39 | 15 분 전 |
갤럭시 이미지 AI 성능 39 | 미친듀얼맨 | 56 | 15 분 전 |
오늘자 오타니 부부 근황 54 | 살시챠 | 45 | 15 분 전 |
여초에서 주장하는 르세라핌 친일 증거 캡쳐..jpg 48 | 주금이 | 53 | 19 분 전 |
우연히 찾은 23년전 영수증 72 | 마법소년매지컬춘식 | 51 | 28 분 전 |
만갤 구암고 학생 자살사건을 언급한 블로그 게시글 댓글 59 |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 55 | 30 분 전 |
강제 납치후 조교및 세뇌의 결말 44 | 마법소년매지컬춘식 | 106 | 32 분 전 |
범죄도시 마지막편 빌런에 어울리는 인물 61 | ghoooost | 60 | 34 분 전 |
한국 무기는 이제 안팔릴거라고 선동하는 혐한일본인.jpg 63 | 닉네임변경01 | 73 | 36 분 전 |
아재들 대표 4대 과거미화.jpg 211 | usuusi | 100 | 46 분 전 |
이 글 쓴 사람 고소 안되냐?? 60 | 파랑1 | 130 | 1 시간 전 |
05년생의 람보르기니 무면허 운전 사고 ㄷㄷ 65 | 파랑1 | 119 | 1 시간 전 |
AUKUS 한국 초대, 기술개발 협력관계는 5개국으로 확대 46 | 폼보드 | 46 | 1 시간 전 |
잘나가는 충주맨에 배알꼴린 엠팍아재 ㅋㅋㅋ 127 | 닉네임변경01 | 165 | 1 시간 전 |
다먹은 까까봉지로 딱지 접기 참아야 하는 이유.jpg 147 | 뭐라해야하냐 | 94 | 1 시간 전 |
식품 용량 줄이고 고시 안 하면 과태료 천만원💰부과된다 50 | nesy | 38 | 1 시간 전 |
르세라핌 친일 음모론 ㅋㅋㅋ. jpg 125 | 닉네임변경01 | 87 | 1 시간 전 |
큰일날뻔한 대한민국 식문화 컨텐츠 잡아준 사람 77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133 | 1 시간 전 |
고아원에서의 어린이날.jpg 61 | 년동안예비군 | 117 | 1 시간 전 |
요즘 애들 집중력 수준 92 | 에어부산 | 149 | 1 시간 전 |
연골어류
좆원 ^^
뭔일이여
어이어이~ 한국에서 법을 논하다니..
이래서 초보자들이란 ~
오지고출신
와 시발ㅋㅋ 헬조선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좆같음이네
중갑옷빌런
요즘엔 여자보다 법원이 만악의 근원이란 생각이 드는데.
⎛⎝.⎛°͜ʖ°⎞.⎠⎞
이것도 김동욱 판사조무사면 개꿀잼이겠는데
ʕㆆᴥㆆʔ
김조무 동욱사
송하예
아 시발 손모가지 짤랐는데 이거 내눈깔도뽑아야되냐
연골어류
꺄아아아아악!!!! 저 남자가 뇌파로 절 강간하려고 했다구요!!!!
까악
눈빛만 봐도 소름 끼치게 저게 죽음의 광선인가 뭔가 그건가?
시비존나텀
패왕색 패기 사용자면 당연히 조심했어야지
여름아부탁해
야레야레다.. 어디 한국남자가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다니나 !
Por Favor
오로치마루가 살기내뿜은거잖아
까라라
그래도 이 사건은 관심법으로 보지않고 cctv를 유심히 봤네 ㅋㅋㅋ
기모띠리
한남들은 걸어다닐 때도 느그 실좆에 대가리 박고 반성하라이기!!
으잌ㅋㅋ
개드립에 이미 있음 이거
Kangeui
미국이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건
위장전입인가
카케구루이
5252 여긴 법치국가라구~ ^____^
헛소리조무사
갓치국가 미쳐;
OヮO
ㅂㅁ
AnanasPizza
비행기 왕복 한번만해도 70넘을텐데? 700청구한게 아니고?
엉덩이후와후와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비성수기에만 해도 백 넘어감
AnanasPizza
직항말고 경유는 왕복70만원짜리 많아
지금 검색해보니 대한항공 ICN-SFO직항도 70만원짜리 있네
불타는 수염
슈퍼맨이냐 무슨 눈빛으로 죽이게
급하다급해
이 나라를 떠나자....
이새롬
ㅈㅂ ㅂㅁ
자네이런걸본적이있나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
번째 터질예정인 맹덕이
일리단이 안광이라도 쐈나보네ㄷㄷ
니코쨩카와이
와씨발좆같네
일주일에딸10번
재판관씨발새끼들죽이고싶음
노잼꺼져져뱅아
진짜 요즘 너무하다 출근길에도 버스타면 뭔가 두려워
EndorsToi
26만 5000달러는 내놔야지
장비환
두테르테 하고싶다
뒷짐진강아지
??? : 감수성이 부족한탓~
라이징썬더
무섭게 쳐다본게 무슨법 무슨법에 저촉된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세상ㅋㅋㅋ
몬헌꿀잼
노려보면 2만원~
불멸의러너
어릴때 학원에서 눈에서 레이져 쏘는법 가르쳤자너 ㅋㅋㅋ
RWC
나는 그냥 쳐다봐도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그때 왜 화나 계셨어요?'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ㅠ 눈 째진 에이시안에게 기울어진 재판장이닷!!!
게회나
판새 새끼 몰카 찍다 걸려도 집유 뜨더만 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진짜.
나 왜 사냐
그러게 선그라스 쓰고 손은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야지
사노라면
씨발 좃같네
숫닉말고소닉줘
저지랄 할바에야 개패듯이 팬다음에 2년 징역 받는게 낫지 않을까
미미상
이건 개붕이들이 너무 열내는 것 같은데. 기소가 들어왔으면 법원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증거나 증언들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님.
물론 판사는 증거가 불명확할 때는, 피고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결과가 벌금 10만원이면 사실상 경범죄 취급이고, 증언에 의존하였다해도 피고에게 큰 불이익이 될 정도였는지 의문.
글고 형사보상 신청도 원래 다 되지 않음.
미국에 갔다왔다는 말이 있지만, 그게 70만원 정도라는 설명도 이상하고, 갔다온 증명이 안 됐다는 점도 이상함.
결국 피고인이 과다청구했다고 생각할 구석이 있음. 원래 다 그렇게 하니까 나쁜짓 했단 말은 아님.
추정일 뿐이지만 26만원짤은 상식적인 내에서 보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확신은 못 하겠다.
결국 살다보다 겪는 똥밟은 사건이고, 별별 인간이 다 있으니 생길 수 있는 일임.
헬조선이라서가 아니라 덴마크나 스위스에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법원이나 법에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도 아니고.
문화상품권
뭔 개소리를 길게도씨부려놨네.
도대체 형법 몇조에 쳐다보면 죄라고 써있디?
미미상
쳐다봤단 건 제목이고, 판결은 위협행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지. 아마도 형법상 협박에 들어갈 거임.
“피고가 흥분해 언성을 높인 것..." 이라는 내용이 있는 걸 봤을 때 째려본 것만 따진 게 아님.
문화상품권
증거 있어? 증거도 없잖아 그냥 진술만으로 1심 유죄 때렸다가 2심에서 cctv나오니깐 무죄된거지
미미상
“피고가 흥분해 언성을 높인 것" 이란 말이 있잖아. 아마도 경찰 출동했을 때 언쟁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증언에 증명력이 생긴 것 같음.
글고 1심에서 유죄 나온 건 피고 입장에선 안 됐지만, 1심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건 피고의 몫이기도 함.
이상한 걸 뒤집어 씌우려는 미친 인간이 있는 한, 아무리 거지 같아도 자기 변호할 준비를 충실히 할 의무는 있는 거지.
물론 피고인은 잘못한 거 없고, 나중에 무고로 잘 뜯어내기를 바람.
그렇지만 이게 법이 좆같고, 사법체계가 잘못되고, 그런 사건은 아니란 거임.
야조크
나같아도 어이없어서 언성을 높일거같은데
미미상
당연하지. 나도 언성 높였을 거임.
다만 정황이 항상 나에게 유리할 수는 없고, 변호 과정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불이익 되는 건 피할 수 없음.
거듭 말하지만 법원이 뭘 잘못 판단한 그런 사건은 아니란 거고.
문화상품권
개소리하지 마셈. 저 사건 남자가 동석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깐 여자가 안된다고 해서 밖에서 기다렸는데 창밖으로 쳐다보는게 위협적이었다 라고 신고한 사건임.
흥분해서 언성을 높힌다고 증명력이 왜 생김? 다짜고짜 니네집에 swat가 문부시고 들어가서 강간죄로 신고되었습니다 하면 뭐야 시발 할텐데 흥분했으니 그럼 없던 증명력이 생기냐? 증거가 없는건 매한가지인데 거기다가 유죄? 유죄추정 원칙이냐?
경찰출동해서 경찰이랑 싸웠으면 별개로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죄가 되어야지 증거도 없는데 1심 유죄뜬건 사법부가 적폐라는거밖레 안됨
미미상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했다”
라잖아. 나는 경찰이랑 싸웠다는 말은 안 했는데? 이게 판결에 적시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음.
경찰이 됐든 다른 목격자든 피고가 흥분한 상황이 있다는 거고, 피고가 다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이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지.
eagle에선 다른 내용이 빠져서 기사에 가야 전체를 알 수 있음.
그런데 것만 보고 나라가 좆같으니, 사법부가 적폐이니 하니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쓰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