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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째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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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이 "자신을 무섭게 째려봤다."며 남성을 고소

2. 1심에서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만원 선고

3.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되었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무죄로 선고

4. 남자가 무고죄로 신고를 하고 "미국과 한국을 2년동안 오가면서 그동안의 비용을 보상해달라."며 70여만원을 청구.

5. 법원은 "그런건 모르겠고."를 시전, 26만원만 내라고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viewType=pc

68개의 댓글

2018.09.11

좆원 ^^

0
2018.09.11

어이어이~ 한국에서 법을 논하다니..

이래서 초보자들이란 ~

0
2018.09.11
@뭔일이여

와 시발ㅋㅋ 헬조선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좆같음이네

0
2018.09.11

요즘엔 여자보다 법원이 만악의 근원이란 생각이 드는데.

4

이것도 김동욱 판사조무사면 개꿀잼이겠는데

3
2018.09.11
@⎛⎝.⎛°͜ʖ°⎞.⎠⎞

김조무 동욱사

0
2018.09.11

아 시발 손모가지 짤랐는데 이거 내눈깔도뽑아야되냐

1
2018.09.11

꺄아아아아악!!!! 저 남자가 뇌파로 절 강간하려고 했다구요!!!!

0
2018.09.11

눈빛만 봐도 소름 끼치게 저게 죽음의 광선인가 뭔가 그건가?

0
2018.09.11

패왕색 패기 사용자면 당연히 조심했어야지

0
2018.09.11

야레야레다.. 어디 한국남자가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다니나 !

0
2018.09.11

오로치마루가 살기내뿜은거잖아

0
2018.09.11

그래도 이 사건은 관심법으로 보지않고 cctv를 유심히 봤네 ㅋㅋㅋ

0
2018.09.11

한남들은 걸어다닐 때도 느그 실좆에 대가리 박고 반성하라이기!!

0
2018.09.11

개드립에 이미 있음 이거

0
2018.09.11

미국이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건

 

위장전입인가

0
2018.09.11

5252 여긴 법치국가라구~ ^____^

0
2018.09.11
@카케구루이

갓치국가 미쳐;

0
2018.09.11

ㅂㅁ

0
2018.09.11

비행기 왕복 한번만해도 70넘을텐데? 700청구한게 아니고?

0
@AnanasPizza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비성수기에만 해도 백 넘어감

0
2018.09.11
@엉덩이후와후와

직항말고 경유는 왕복70만원짜리 많아
지금 검색해보니 대한항공 ICN-SFO직항도 70만원짜리 있네

0
2018.09.11

슈퍼맨이냐 무슨 눈빛으로 죽이게

0
2018.09.11

이 나라를 떠나자....

0
2018.09.11

ㅈㅂ ㅂㅁ

0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

0

일리단이 안광이라도 쐈나보네ㄷㄷ

0
2018.09.11

와씨발좆같네

0

재판관씨발새끼들죽이고싶음

0

진짜 요즘 너무하다 출근길에도 버스타면 뭔가 두려워

0
2018.09.11

26만 5000달러는 내놔야지

0
2018.09.11

두테르테 하고싶다

0
2018.09.11

??? : 감수성이 부족한탓~

0
2018.09.11

무섭게 쳐다본게 무슨법 무슨법에 저촉된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세상ㅋㅋㅋ

0
2018.09.11

노려보면 2만원~

0
2018.09.11

어릴때 학원에서 눈에서 레이져 쏘는법 가르쳤자너 ㅋㅋㅋ

0
RWC
2018.09.11

나는 그냥 쳐다봐도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그때 왜 화나 계셨어요?'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ㅠ 눈 째진 에이시안에게 기울어진 재판장이닷!!!

0
2018.09.11

판새 새끼 몰카 찍다 걸려도 집유 뜨더만 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진짜.

0
2018.09.11

그러게 선그라스 쓰고 손은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야지

0
2018.09.11

씨발 좃같네

0

저지랄 할바에야 개패듯이 팬다음에 2년 징역 받는게 낫지 않을까

0
2018.09.11

이건 개붕이들이 너무 열내는 것 같은데. 기소가 들어왔으면 법원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증거나 증언들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님.

 

물론 판사는 증거가 불명확할 때는, 피고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결과가 벌금 10만원이면 사실상 경범죄 취급이고, 증언에 의존하였다해도 피고에게 큰 불이익이 될 정도였는지 의문.

 

글고 형사보상 신청도 원래 다 되지 않음.

미국에 갔다왔다는 말이 있지만, 그게 70만원 정도라는 설명도 이상하고, 갔다온 증명이 안 됐다는 점도 이상함.

결국 피고인이 과다청구했다고 생각할 구석이 있음. 원래 다 그렇게 하니까 나쁜짓 했단 말은 아님.

추정일 뿐이지만 26만원짤은 상식적인 내에서 보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확신은 못 하겠다.

 

결국 살다보다 겪는 똥밟은 사건이고, 별별 인간이 다 있으니 생길 수 있는 일임.

헬조선이라서가 아니라 덴마크나 스위스에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법원이나 법에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도 아니고.

0
2018.09.11
@미미상

뭔 개소리를 길게도씨부려놨네.

도대체 형법 몇조에 쳐다보면 죄라고 써있디?

0
2018.09.11
@문화상품권

쳐다봤단 건 제목이고, 판결은 위협행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지. 아마도 형법상 협박에 들어갈 거임.

“피고가 흥분해 언성을 높인 것..." 이라는 내용이 있는 걸 봤을 때 째려본 것만 따진 게 아님.

 

0
2018.09.11
@미미상

증거 있어? 증거도 없잖아 그냥 진술만으로 1심 유죄 때렸다가 2심에서 cctv나오니깐 무죄된거지

0
2018.09.11
@문화상품권

“피고가 흥분해 언성을 높인 것" 이란 말이 있잖아. 아마도 경찰 출동했을 때 언쟁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증언에 증명력이 생긴 것 같음.

글고 1심에서 유죄 나온 건 피고 입장에선 안 됐지만, 1심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건 피고의 몫이기도 함.

이상한 걸 뒤집어 씌우려는 미친 인간이 있는 한, 아무리 거지 같아도 자기 변호할 준비를 충실히 할 의무는 있는 거지.

 

물론 피고인은 잘못한 거 없고, 나중에 무고로 잘 뜯어내기를 바람.

그렇지만 이게 법이 좆같고, 사법체계가 잘못되고, 그런 사건은 아니란 거임.

0
2018.09.11
@미미상

나같아도 어이없어서 언성을 높일거같은데

0
2018.09.11
@야조크

당연하지. 나도 언성 높였을 거임.

다만 정황이 항상 나에게 유리할 수는 없고, 변호 과정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불이익 되는 건 피할 수 없음.

거듭 말하지만 법원이 뭘 잘못 판단한 그런 사건은 아니란 거고.

0
2018.09.11
@미미상

개소리하지 마셈. 저 사건 남자가 동석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깐 여자가 안된다고 해서 밖에서 기다렸는데 창밖으로 쳐다보는게 위협적이었다 라고 신고한 사건임.

 

흥분해서 언성을 높힌다고 증명력이 왜 생김? 다짜고짜 니네집에 swat가 문부시고 들어가서 강간죄로 신고되었습니다 하면 뭐야 시발 할텐데 흥분했으니 그럼 없던 증명력이 생기냐? 증거가 없는건 매한가지인데 거기다가 유죄? 유죄추정 원칙이냐?

 

경찰출동해서 경찰이랑 싸웠으면 별개로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죄가 되어야지 증거도 없는데 1심 유죄뜬건 사법부가 적폐라는거밖레 안됨

0
2018.09.11
@문화상품권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했다”

라잖아. 나는 경찰이랑 싸웠다는 말은 안 했는데? 이게 판결에 적시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음.

 

경찰이 됐든 다른 목격자든 피고가 흥분한 상황이 있다는 거고, 피고가 다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이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지.

 

eagle에선 다른 내용이 빠져서 기사에 가야 전체를 알 수 있음.

그런데 것만 보고 나라가 좆같으니, 사법부가 적폐이니 하니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쓰는 거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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