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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엔터스(유정호) 촌지달라던 선생님한테 고소당함.

 

ㄷㄷ 하다;;


영상에서 언급 된 촌지교사 관련 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3620?navigation=petitions

233개의 댓글

2018.05.04
@바로보기
학교의 경우는 매년 담당교사가 바뀌고 또 발령이 나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옮기기 떄문에

불특정 다수가 바로 알아볼 만큼 특정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지
0
2018.05.04
@ByForces
유정호 동창들이나 같은 학교 근무하던 교직원들은 알수 있잖아.
유정호랑 일면식도 없는 우리야 모르겠지만
0
2018.05.04
@심술맨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겠지

애초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은 이미 대충은 알고있는 내용일테고
0
2018.05.04
(중략)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0
2018.05.04
@바로보기
이 상황이랑 비슷한 대법원 판례 가져와 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중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이 아니라네.
이게 어그로도 많이 끌리고 사회 운동 개념으로 가면 승산은 있을듯??
잘 모르는데 개인적인 생각 씨부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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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바로보기
엔터를... 혐오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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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가수엔터스? 이사람 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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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궁금한게 이름 얼굴 학교등 신상에 관한건 아무것도 안올렸는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함?
0
2018.05.04
저거 유정호 큰일난거야. 교사라는 고소했지만 문제는 증인이 있어 허위 사실이 아니란거지.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 사실 증인이 있어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교사가 승기를 잡았는데 교사는 촌지받은거 자백하는것도 못하니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했을거거든 근데 허위 사실이 아니잖아. 하지만 판례에 진실명예훼손이든 허위명예훼손이든 소장을 바꾸는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허용을 안하고 그냥 똑같이 재판 진행해버려. 그러니까 유정호는 아마 벌금 받을텐데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게 또 그 사람이 교사라는 직업이야. 과거에 그 사람이 그런일을 했으니 또 할 수 있다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해서 그게 먹히면 무죄지. 내가 보기엔 검사단계에서 벌금먹고 끝나던지... 정식재판 가던지... 둘증하나일거 같인데?
0
2018.05.04
@으헝뉴비
그렇게 치면 여태까지 나온 미투 전부 명예훼손가게?

그리고 영상보면 본인이 벌금내든 뭐하든 전부 감수하겠다라고 말함.
0
2018.05.04
@마법사토끼
미투는 성범죄 관련인데 성범죄는 일반적인 법과는 전혀 반대로 피의자의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대부분 오래전에 일어난일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는거야. 한두달만 지나도 증거찾기 힘들고 특히 둘만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더더욱 그렇지
0
2018.05.04
@으헝뉴비
글쿤. 그렇다면 이러한 적폐는 어떤식으로 해결되야 함?
0
2018.05.04
@마법사토끼
미안 적폐란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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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마법사토끼
정말 그사람 물어 뜯을 각오 했다면 합의 안해줄테니 벌금낼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증거보강작업하고 공익성 위법성조각사유로 가는것도 나쁘지 않지. 무죄판결받는 즉시 교사는 극정엄마들이 나서서 교사질 못하게 해줄테니까. 하지만 아마 위험부담도 있을테니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게 좋을거야
0
2018.05.04
@으헝뉴비
동영상보면 그렇게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재판 가자고 하는데?
0
2018.05.04
@마법사토끼
그 말은 이미 위법성조각사유 준비 끝났으니 덤벼라는 뜻 같아
0
2018.05.04
@으헝뉴비
그런데 저 교사가 되게 악랄하다던데. 저 작자한테 당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님(신상 턴 것도 유정호가 아니라 유정호가 하는 말 듣고 '아 그 교사구나' 하고 알아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유정호가 그 교사를 특정했다 보기는 어려움. 대충 유정호는 a가 어쩌고 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아낸 다른 사람들이 a는 아무개다라고 공개한 상황이라...) 그 사람들까지 들고 일어서면 교사은 그야말로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것임.
0
2018.05.04
@으헝뉴비
공소시효 폐지됨 법알못아
0
2018.05.04
@치킨맨알바
그건 중요범죄가 폐지된거지..
모든 범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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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맨알바
ㅠㅜ.. 창피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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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치킨맨알바
으이그!! 못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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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으헝뉴비
뭘 큰일나? 본인도 벌금낼 각오했고, 결과도 벌금형 나오고 끝날텐데
0
2018.05.04
@당구대
벌금형이 말이쉽지 우습게 볼게 아냐. 금전적인 손해는 감수했다고 해도 벌금 받기까지 몇달동안 심리적 압박감과 향후 살면서 있을지도 모르는 의도하지 않게 경찰서에가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특히 재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픈애라 그 몇달이 참 힘들거야
0
2018.05.04
@으헝뉴비
그게 전과란거지
0
2018.05.04
@으헝뉴비
애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어? 그거 본인이 다 감수하겠다는데 제3자가 큰일났네 이러니까 웃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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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당구대
그래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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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으헝뉴비
어차피 현실 캐삭빵이 미투운동이고.. 그런 성격으로 한거 아니겠음?

우린 팝콘 사놓고 기다리자 쟤는 어떤일이든 동영상 올리는 애니까
0
2018.05.04
흠.. 미투운동의 취지가 이런거 하라고 있는거 아니었냐?

1. 처벌보다도 사과를 원한다 하고

2.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힘든 방식이고

3. 본인 신상이 다 까발려져있는데 무명인 상대로 거짓 미투해봤자 굳이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는데

이번 케이스가 악용된 미투라고 보기 힘든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왤케 보들보들 떠는애들 많음?
0
@마법사토끼
자기들이 하면 미투인데 남이하면 보지가 보들보들떨리거든
0
학생 때 ㅈ같은 선생들 많이 봤다.
교권이 떨어지는 건 지들이 자처한 일임
이슈화 하는것도 나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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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되야지
0
2018.05.04
과거 동영상을 봐도

촌치를 받은 선생에 대한 특정도 할 수 없고

학교, 이름도 거론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안받지 않나요?


제가 배운 법으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0
2018.05.04
@질빨간사춘기
니 닉 문제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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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질빨간사춘기
닉보소.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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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빨간사춘기
결과적으로 알음알음해서 알려졌으므로 사실 성립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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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빨간사춘기
법 배우신분 닉네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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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뭐이딴게다있냐
원래 배우신분이 쾌락을 더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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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어쩔수없지만 정호가 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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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럴거면 정보 아예 다 뿌려버리셈
공직자 불명예퇴직 vs 유튜버 벌금or합의금

ㅋㅋ 난 안봐도 알겠는데

어차피 지금세상이 말도안되는거라도 한번 건의 들어오면 짤리는시대라서~
0
2018.05.04
@우리개는안물어요내가물어
공무원들이 괜히 민원, 민원인 무서워하는게 아닌데 말이지... 공무원이 민원인 상대로 고소고발 시작하면 골치아플텐데... 거기다 당시 20대라 쳐도 지금 명퇴하기엔 이른 나이일텐데 뭘 믿고 고소한걸까? 압도적인 자신감?
0
@마편곤
가오가 뇌를 지배하고있어서 그런거일수도 있어! (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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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우리개는안물어요내가물어
저것때문에 불명예퇴직되면 민사로 배상 청구 안됨?
0
2018.05.05
@밸라해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한 것도 아니고......
민사로 피해 입은 걸 입증해서 하려면 변호사 사서 고소를 때야하는디...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얼추 교사 몇년을 했던 2/4분기 월급은 증발 할텐데..

민사라.. 글씨... 집안에 돈 많으면 해볼 수는 있지.. 해볼 수는....ㅋㅋ
0
2018.05.05
@치오푼
불명예퇴직이니까 직장에서 짤리고 연금깎이고 그런거는 입증 되자나 그런거에 대한 배상청구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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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밸라해
비빌 수 는 있는데....나도 법률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몰라도 내 민사 경험으로는...

누가 1차 원인 제공에 따라 시시비비 가려짐...

근데.. 이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명예훼손건에서 일단락 되기때문에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민사로 진행되는 변호사 비용이 몇푼 안되고 연금이 억대가 아니라 수십억이면 비벼볼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진 계산이 됨?
0
2018.05.0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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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나 말만 들어도 병신같은 법임.

사실만을 얘기해서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건 당연히 그 사람의 명예수준은 그 정도인거지. 그걸 훼손한 사람이 잘못한거라니 시발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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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당구대
사실 그거 법적으로 자기 얼굴에 침 뱉으라고 놔둔 법임.. 배우신 분들 클라스 오진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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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이거보고 나 괴롭혔던 선생조무사 검색해보니 뇌출혈ㅋㅋㅋㅋ오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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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Eldorado
교육청애서 검색함?? 어디서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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