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인터넷에서만 보면
내가 보기 싫은 것을 검열 하는 것은 공공을 위해 마땅히 검열 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을 검열 하는 것은 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극악무도한 행위임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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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인터넷에서만 보면
내가 보기 싫은 것을 검열 하는 것은 공공을 위해 마땅히 검열 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을 검열 하는 것은 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극악무도한 행위임
대한민국이탈리아
인간 삼라만상이 다 그렇지 뭐..
그 가운데를 잘 조율하는 게 정치
밀실심사
난 표현의 자유는 전부 허용 해야 한다고 보지만,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순간은 규제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조금 짜침
김츼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개념이 애매한데
이번 경우는 더더욱 창작자 본인이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올려서 보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밀실심사
아 난 제 3자가 아니라 타인이라고 했어야 했는 데, 잘못썼네... 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개념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용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욕설 등을 통한 모욕, 실제 존재하는 인물을 합성하여 음란물 등을 제작, 유포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끼쳤는 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단순 고어, 가상인물 또는 AV배우를 통한 음란물은 피해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봄.
내가 너무 단순하게 봐서 이렇게 보는 시각 일 수도 있겠지만
똘똘맨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불편해 하지 않는 정도
그리고 장소에 따라 자유의 범위가 달라짐
소규모 스와핑 섹스모임은 문제없지만
호텔 대강당 대여해서 스와핑 떼씹파티는 불가
닉네임변경41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문제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령화되어버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되는 문제...
찬기파랑가
걍 전부 허용해야함.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기준 정하는 순간부터 형평성이니 봐주기 기준이 불합리하다느니같은 쓰잘데기없는 사회적 갈등이 생겨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