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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어치기 4억 배상판결이 선동인 이유

최초 블라인드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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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선동이 가득한데, 이걸 또 개붕이가 레전드 사건이라면서 렉카해 왔었음

(댓글로 욕먹고 글삭튀함, 글삭튀했길래 댓글로 말 나오던 내용 정리해서 글로 올리는 것)

 

그럼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0510458246608

이 글에 상세히 드러나있음. 

 

들어가서 읽기 귀찮을테니 정리하면

 

1. 여자가 경찰관에게 가한 위해의 정도

 >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며 어깨를 붙잡고 옷을 잡아 뜯은 정도

 

2. 경찰이 여자에게 가한 위해의 정도

 > 위에 글쓴것처럼 체포과정에서 지혼자 자빠진게 아님, 경찰이 아스팔트 바닥에 업어치기(기사내용을 보면 밭다리걸기가 더 정확한거같음)를 했음

 > 형사판결에서도 나타나는 사실이지만, 경찰 2명이 있었고 여자는 혼자였던 점, 경찰관과 여자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여자가 가한 위해가 크지 않은 점 고려하면, 경찰이 과잉대응한 것이 맞음. 

 

3. 여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애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 영구노동능력 상실 23%면 절대 가벼운 부상이 아님. 평생 절뚝거리면서 걸어야 할 수도 있고, 골프 등산 테니스 등 운동 못하는 정도일 수 있음. 

 

4. 배상액이 적절한지 

 >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가동능력을 상실시키면, 기대소득에 따라 일실소득을 배상하는게 당연함. 

 > 고소득자가 대상인 경우 배상액이 커지는것도 당연하고, 배상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님. 

 

5. 경찰 개인이 배상을 하는것인지

 > 저 4억원 가량의 민사손해배상금은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고, 경찰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아닌이상 이 책임을 지는것이 아님

 > 경찰 개인은 2천만원을 공탁했는데 이는 아래에 후술함 

 

6. 경찰이 받은 형사처벌

 > 경찰은 결론적으로 사람을 반반병신(23%노동능력상실)을 만든것 치고는 벌금 500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

 >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형사재판 중 2천만원을 공탁했기 때문임. 여기서 공탁금은 사죄금/위로금 성격을 가지며 최종 판결시 형량에 참작됨

 > 결국 2천 공탁은 경찰 개인이 형사처벌 형량을 낮게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낸 거고, 안냈으면 어차피 벌금에 사실상 합쳐져서 나왔을 금액이었음

 

경찰도 본인의 과실이 있는 점, 그 과실에 의해서 사람이 반반병신이 된 점, 그 사람이 고소득자인 점에도 불구하고 

경찰 개인이 책임지는 금액이 결국 2~3천선에서 끝난건 오히려 그 사람이 경찰이라서, 직무집행중에 발생한 일이라서 정말 작게 끝난거임. 

 

 

사족 1. 개붕이들이 멀쩡히 길가는데 누가 개붕이 어깨 붙잡고 싸대기때리고 옷 잡아뜯었다고해서 메침. 메치고 보니 반반병신됨. 알고보니 고소득자야. 그러면 개붕이는 짤없이 본인 주머니 털어서 4억원 배상해줘야함. (형사처벌 별도)

 

사족 2. 이러면 경찰이 적극행정 못하지 않냐는 비판이 있음. 현행 우리법의 손해배상제도와 정합하면서도 공권력 남용을 막기위해서 경찰책임보험제도나 법적 분쟁시 법률지원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281개의 댓글

2023.08.04
@이번생은아니다

근데 항소심도 결국 책임범위(흉터배상문제, 위법행위를 일으킨 유인제공 문제를 들어)를 감경한거지, 결국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음. 액수만 달라졌을 뿐.

3
2023.08.04
@이번생은아니다

항소 결과가 바뀐게 아니잖아

 

 

1

아무리 봐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데.

경찰 몸에 함부로 손댈경우 업어치기 정도는 당연히 가능해야 하는거 아니냐

7
@오늘나가지말자

세상에는 비례의 정도라는게 있어서 경찰 옷을 잡았다고 아스팔트 바닥에 업어치기를 당해야 되는건 아님.

그리고 그 결과 반불구가 되었으면 더더욱 당연하지 않음

4

비추숫자봐라 에휴

3
2023.08.04
@연구소인건비루팡

개드립에 뭘 바라냐

정상적인 생각하는 애들 활동하는 시간 아니다.

사이다 중독 정신병자 소굴이여~

1
2023.08.04

10분 동안 지시 거부로 실랑이하고 갑자기 손을 뻗은거면(의도야 어찌되었든) 훈련한대로 반사적으로 대처한거 아님?

이거로 경찰관한테 페널티를 주는건 잘못된거 같은데

국가가 배상하는거야 당연한거라 처도

2
2023.08.04
@skipio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권의 발동 및 정도는 사회공공의 질서에 있어서 용인할 수 없는 장해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또한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찰관의 직권행사는 항상 그 직권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물리적으로 제압할 상황이면, 뻗은 손을 잡아서 제압해야지. 꺾을 필요도 없이, 손목을 잡아서 제지하기만 해도 충분했음.

 

애초에 교통 단속가지고 실갱이 하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강하게 쓸 필요가 어디있어...

5
2023.08.04
@유자철선

과한 행동이긴 했는데 그게 벌금을 낼 정도의 일이었나는 생각해봐야지

내부 징계 정도로 끝내야 하는 일을 벌금까지 내야 한다?

그것도 과한거지

2
2023.08.04
@skipio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0510458246608

 

"답) 해당 경찰관은 형사소송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확정됐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건 매우 가벼운 처벌입니다. 처벌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양형을 사실상 최대한 낮췄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당한 공무집행 절차를 하다가 벌어진일도 아님. 그 경우에 맞는 법과 규정이 있었는데, 저 경찰이 안지킨거임.

그 결과로 사람을 단순 폭행한것도 아니고, 심각한 상해에 이를 정도로 병신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가 과함?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애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

 

저런 식으로 개인끼리 시비붙어서 합의 못받았으면 100% 징역 나왔음.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였다는게 법원의 판단임.

 

경찰이 자기 기분 좀 나빴다고 사람 병신 만들어 놓은걸, 내부징계로 치우자고?

4
2023.08.04
@유자철선

당연히 현행법에 근거하니까 그렇지

지금은 저렇게 하는게 옳은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현행법은 무조건 옳다고 전제를 깔고 가는거야

정당한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받은거면 그건 정당하다 생각함

0
2023.08.04
@skipio

여자가 반병신 안됐으면 과잉대응으로 벌금 안나왔겠지

 

결과론적으로 메치기를 해서 반병신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과잉대응으로 행동이 옳지않다라는 판단이 나온거지

3
2023.08.04
@드래곤프워

일단 과잉대응은 옳지 않은게 맞음

그런데 인간은 매순간 옳은 판단을 할수가 없고 사람을 운용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하고 규정을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일을 지시해야함

그렇기에 경찰을 운용하는 조직인 정부가 배상하는데 이견은 없지만 정당한 규정대로 했다면 경찰관에게 벌금을 주는건 과하다는 거임

0
2023.08.04
@skipio

정당하지도 않았어 개붕아;; 전문보면 운전자면허 제시하라는해서 제시하는건 의무가 아니야;;

 

여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었는데 경찰이 줘야한다면서 가져간거부터가 애초에 정당한 규정출발이 아님;;

3
2023.08.04
@드래곤프워

내가 말했잖아 정당하면 이라고 나도 댓 쓰고 이후에 알았어...

0

평생 공부라고는 해본적도 없고 야가다 잡부 일용직이나 뛰면서 5년된 갤럭시폰으로 댓글다는 40대가 개드립 이용자 평균임

멍청해서 선동도 쉬움

3
2023.08.04
@뇌약간잃고소고치기

님도 포함이죠?

4
@곰사찢
0
2023.08.04
@뇌약간잃고소고치기
0
2023.08.04
@뇌약간잃고소고치기

댓글보면 멍청한애들 진짜 많긴함.

근데 충격적인건 멍청한애들이 과반수인거같음. 그래도 반은 안될줄알았는데

5
2023.08.04

그러니까 경찰이 민증달라고해도 무시하면 된다는거지?

3
2023.08.04
@건들면6년

ㅇㅇ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

과속단속카메라 걸리면 어떻게 했냐

단속카메라에 면허증 투입구찾아서 집어넣기라도 했냐?ㅋㅋ

걍 안줘도됨 줘도되고

 

대신 교통경찰은 즉결심판 절차 안내하고

그대로하면됨

그걸 쌩까고 마음대로하면 불법임

1
2023.08.04

경찰의 절차위반임

운전면허증 제시는

의무도 강제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임

 

음주측정 시 측정기에 후 부세요 할때 거부해도 됨

경찰서로 가서 주사기로 정식검사 받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면허증 주세요 하면 안줘도 됨

이미 차량번호는 확인가능하고

면허증 달라는건 걍 딱지끊기 위해서지

위반자 특정하기 위한 목적자체가 아님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을때 면허증 제출하더냐?

 

거부하면 즉결심판 받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단계로 가면 됨

 

즉결심판 안내하면 되는데 위력진압은 왜함

오히려 저러한 절차위반을 보면서

온갖 개소리하던 경찰의 수준이 드러났으며

동시에 범인 체포할때

미란다 고지 안하면 무효였듯이

저것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공권력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음

 

그리고 경찰은 국내 최대의 정보기관임

심지어 수사권도 가진

이게 무슨의미인지 알사람은 다 알겠지

6
2023.08.04

이제부터 나보다 덩치좀만큰 경찰보이기만하면 바로 옷잡아뜯는다

1
2023.08.04
@정신승리

장애인 돼도 니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주는거라

평범한 직장인은 오히려 손해야...

3
2023.08.04
@정신승리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가겠지 메치기 안당하면ㅋㅋㅋㅋㅋ

0
2023.08.04
@드래곤프워

공무집행방해 아니래ㅋㅋ

0
2023.08.04
@정신승리

저기 여자는 운전면허제시하라고 줄 의무가 없었으니까 공무집행방해가 아니었지

 

그런거 따지지도 않고 멱살잡으면 방해야 개붕아;;

1
@정신승리

전형적인 난독

0
2023.08.04
@정신승리

너 고소득자 아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하는게 이득임

0
2023.08.04

이제 낙동강 다리에서 상의 탈의하고 산책하다가 경찰이 신분증 요구하면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신분증 주고 상의 입고 돌아가면 되겠다 ㅎㅎ 항의하다가 엎어치기 당해서 영구상해입어도 내 잘못임 ㅎ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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