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름때문에 미움받는 대표적인 법이야
말도안되는 악법이라고 화내지 말고 일단 읽어봐
우선 이 법은 우리를 두가지로부터 보호해줘
사회적 살인을 유발했던 미투운동이랑
공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 좆같은 물타기충들
누가 너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까발려서 조롱하는데 그게 사실 기반이면
처벌이 불가능해
물론 악용되는 사례도 간혹 발생해서 보완할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통째로 지워버려야 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안쓰는데 반박 아무거나 하면 답하겠음
ex) 미국은 민법이다, UN이 폐지 권고했다 등등
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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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일단 네이트판이였으면 넌 비추폭탄임
척척붕붕개붕붕
딱히 개드립이라고 수준 다르진 않은듯
뽀시래기
미투 운동을 막음으로서 우릴 지켜주고있었다고?
척척붕붕개붕붕
인턴 하면서 소송진행 했는데 저걸로 역고소 한것만 두번 봤음
누가칼들고댓글달라협박함
연좌제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햄
초ㅣ초
나도 폐지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내가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법 용어도 잘 몰라서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공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니까 예를 들어서 ㅇㄱㄸ A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리 사실이 있을 때 공익을 목적으로 공표했을 경우, 저 A가 명예훼손으로 물고 늘어지면 어쩔 수가 없잖아...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봄.
asnfjd2939
그건 이미 있어
승희숭희승희송희승희승희
이미 공익 목적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안 걸림
초ㅣ초
아니 그리고 조금 딴 소리인가 싶긴 한데 식당에서 밥 먹고 정당하게 리뷰를 썼는데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라고 하는 경우 이런 건 또 어찌 함.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써도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가 됨?
척척붕붕개붕붕
그런경우는 형법 310조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을경우 벌하지 않게돼
하루2틀4흘
찔리니까 악법이네 뭐네 하는거지
야비곰
없어져야할거같음 도덕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은 아닌듯
좆같은 새끼들 욕도 못하고 사실을 말해도 ㅅㅂ ㅋㅋ
척척붕붕개붕붕
법이라는게 원래 도덕과 밀접한 행위규범임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척척붕붕개붕붕
형법적으로 무가치한 행동은 자유로서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
고구마소주
사실을 말하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해? 애초에 법 이름자체가 모순인데
척척붕붕개붕붕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게되면 예를들어
누군가 성범죄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xx동 xx호에 사는 ooo은 강간 피해자다! 라고 글을 써붙여도 죄가 안되는데 그건 큰일이지
고구마소주
이건 사실적 명예회손이 아니라 성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성범죄처벌로 하면 되지 사실적 명예회손으로 볼건 아닌거 같은데?
척척붕붕개붕붕
그래? 성범죄 무슨 법률로 처벌할건데? 성범죄 관련 법률에 2차가해 금지법 같은건 없어 ㅋㅋ 그리고 ooo은 강간 가해자래요~ 라고 말하고 다니면 처벌 받아야하는게 맞지, 어쨌든 국가형벌권에 의해서 정당한 처벌 다 받은 사람에게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이 벌을 또 내리는거야?
고구마소주
나도 법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해괴한법인데 개붕이가 말한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는 대응할 수 없는 법인가봐 그러면 ㅋㅋㅋ
고구마소주
그리고 마찬가지로 ooo은 강간 가해자래요! 하면 처벌받는거잖아 이게 말이됨?
펀치펀치펀치
척척붕붕개붕붕
당장 댓글을 쓰고있는 너의 명예만 하더라도 사실만을 이용해서 충분히 실추시킬 수 있어. 누군가 너의 포르노 기록을 너의 직장동료들에게 공개해도 사실이니까 처벌 안되잖아
펀치펀치펀치
척척붕붕개붕붕
그래? 그렇다면 좀더 자극적인 예시를 들어볼게, 강간 피해자는 보통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명으로 알려지지, 근데 누군가가 피해자 실명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사람은 oo에서 강간당했습니다 ㅋㅋ’ 라고 조롱하며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이 안된다는거야, 이래도 사실로서 명예훼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척척붕붕개붕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233 참고로 헌법 재판소는 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 가능성을 인정했어
펀치펀치펀치
척척붕붕개붕붕
왜냐면 ‘진짜로 옳은지’ 를 판단하는 최종 잣대가 헌법이거든.. 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거기서 한계야 ㅋㅋ 그래도 너가 말하는대로 애초에 사실을 말해도 문제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
학년대학원과정
똑똑개붕추
척척붕붕개붕붕
고마어
ASUSTUFDASH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가 맞다고 생각함
저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꺼고, 애초에 허위사실인 경우가 많음. 그런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리하면 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안좋은 쪽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리.
또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봄.
척척붕붕개붕붕
저 영상정도로 모욕죄 성립 안하는게 문제임. 그리고 실질적인 악용사례는 2017년 개편 이후로는 거의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함
ASUSTUFDASH
구성요건 전부 성립하고 위법성조각사유도 없는거 같은데 왜 성립안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왜 악용사례가 없다고 생각함? 기사화 안되는 일도 많아.
척척붕붕개붕붕
모욕죄에서의 쟁점은 ‘모욕’ 이란 무엇인가 인데 그동안의 판례에서 단순히 ‘돼지’ 라거나 ‘망했다’ ‘자연산’ 이런것들은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았어.
척척붕붕개붕붕
그럼 너는 어떤 기준으로 기사화 되지 않은 수만개의 판례들 속에서 악용된 사례를 구분한거야? 그냥 악용시례가 많을것이다~ 라는 예측보다는 다른 법에 비해서 확실하게 악용사례가 많다는것을 증명 가능해야지
ㄴㄷㅆ
사실 공익 목적일 경우만 제외해주면 개인보호차원에서 필요한 법이긴 함
그게 안지켜져서 문제지 ㅋㅋ
쯔바이
선하게 사용되는 경우보다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걍 없어지는게 맞는것같음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상대방을 법으로 압박하고 재갈물리는데 사용하고있으니...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리는건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보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ㅈㄹ맞은게 민사에의한 피해보상 범위를 너무 좁고 작게잡는게 참 거지같은듯...
민사로 처맞아도 기분나쁜 정도의 푼돈 정도의 손해배상만 인정하니 다들 만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보지
나도가입시켜줘
말이 많거나 반대가 많은 법은
사라지거나 수정되거나 둘중 하나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반대가 적지 않음에도 냅둔다는건 악법을 만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