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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실업급여 질문좀ㅠㅜ

3271a931 2022.08.31 979

고용보험 180일 이상만 자격있다는데

 

공수로 180일 채우면 된다는거여??

 

아님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 기간만 지키면 되는거여??

 

 

10개의 댓글

ec08c13b
2022.08.31

노가다면서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노가다가 있던가...

내가 들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0
3271a931
2022.08.31
@ec08c13b

나도 첨인데 4대 다해주던데 지금 6개월 째염

0
ec08c13b
2022.08.31
@3271a931

ㅇㅇ 그럼 가능하긴 한데

실업급여 받는 기준 자체가 권고사직이어야 함

계약직이어도 회사에서 계약 연장하려는 데 본인이 계약 연장 거절하면 이것도 실업급여 못 받음

0
3271a931
2022.08.31
@ec08c13b

굿굿

0
5d2ae57d
2022.08.31

고용보험 사이트가서 가입일보고 180일 계산하면돼

0
3271a931
2022.08.31
@5d2ae57d

아 출근일수 상관없이? 굿굿

0
dfb0a9bb
2022.08.31

노무비 올리는곳이거나 4대보험 들어주면 가능

0
5452d2bd
2022.08.31

4대보험 들어줬으면 걍 4대보험 가입일부터 세면됨

휴일은 1주에 하루만 산정되는걸로알아서 따로 일수 계산해봐야함

그리고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받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가능

0
4de870eb
2022.08.31

근로한 날(일 급여를 받은 일 수) 기준으로 180일이 지나야 수령가능

주 5일 월 20일 기준으로 120일 이라서 만 6개월로는 택도 없고 7~8개월은 지나야 함

대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서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은 날은 근로 한 것으로 처줘서 주 5일+1일 이 됨

고용보험 가입일수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을 거니까 찾아보고 정확히 180일 넘었는지 확인 ㄱㄱ

0
8af8d981
2022.08.31

일용직형태로 일하고있는건 아닌가보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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