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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의 어린이 소송 사건, 보험사들 반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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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개의 댓글

@채즈크레이머

당시에 저 기사 보고 너무 화가 나서 sns에 적어 올린 시였음.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더라. 지금도 눈물 남

3
2021.04.15
@고장난하루하루

야 우냐?

1
2021.04.15

저런 생각가진 보험팔이들은 하루빨리 뒤졌으면 좋겠다

2
2021.04.15

쓰읍 토스로 한화생명받았는데

0
2021.04.15

LH도 그렇고 블라인드가 큰 일 하네

1
2021.04.15

보험팔이들 지들이 왜 욕먹는지 잘보여주고있네ㅋㅋ

5

전에 슈카유튭에서 보니까 보험사 계통은 보험으로는 수익이 안 나고

고객들 돈 굴려서 내는 수익이 크다던대

지들이 시드 크게 만들려고 좋은 조건에 개나소나 다 받아주니까 보험으로 손해가 나지 ㅋㅋㅋㅋ

하나만 해 하나만

보험쪽에서 손해가 나지만 시드를 크게 굴릴건지

보험쪽에서 수익은 나지만 시드를 작게 굴릴건지

 

보험쪽에서 손해도 싫고 시드도 크게 굴리고 싶고

욕심을 부리니 고객들 등처먹는 구조가 될 수 밖에

0
2021.04.15
@통통별맛좀볼래

이 사건은 다 받아줘서가 아님. 사고 낸 애 아빠는 무보험 무면허 운전이었고, 과실도 5대5 나오는 사건이었음.

한화에게 저 애 가족은 고객이 아님. 차 운전자가 고객이었지.

1
2021.04.15

이 사건 극혐이야..

이 사건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무면허 무보험으로 사고 내서 상대방에게도, 보험사에게도, 자기 자식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사망한 애 아빠임.

한화는 자기 고객도 아닌 사람 보험금 때문에 돈 나가고 욕먹고,

상대방은 사람 죽인 기억에, 큰 비용까지 소모되고,

애는 그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으니...

6
2021.04.15

저건 기업 아미지도 있고 생각을 잘해야지 애한테 너무 가혹하잖아

0
2021.04.15

지들 앞으로 장사하기 싫은가보지. 이미지 생각하면 미친짓임

0
2021.04.15

근데 이게 6천주고 나중에 조정되서 그중에 2천은 돌려달라 그런거잖아. 돌려줘야 맞는거고 그럼 애 한테 돌려달라하는것도 일단 맞기는 한데, 문제는 애가 돈을 수령하지도 않았고 돈도 없고 어리다는거지.

 

문제는 할머니한테 있음 지가 6천 받고, 보험사가 2천 돌려달라는데 안주니까 애한테 소송건거 아님. 욕먹을 사람따로 있는데 초점이 빗겨간것 같음. ㄹㅇ쓰레기는 따로있음.

 

보험사도 저런 사정 다 알기 힘들꺼고, 일단 소송 건것 같은데 그건 도의상 문제가 있지

4
2021.04.15
@난리

나도 이 사건 예전에 보고 보험사 욕했는데 좀 더 보니까 이 말이 맞음

 

일단 아이 챙겨주는 제대로된 사람 한명만 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텐데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족이랑 잘 지내는지 어케 알겠냐. 걍 절차대로 한거지

 

거기다 사정을 알았던들 절차가 그러한데 몇천만원이 걸린걸

월급쟁이 담당자가 지멋대로 애 불쌍하니 이건 손해처리하자 이럴수도 없지

 

 

2
2021.04.15

법적으로 따지면 전혀 문제없음. 그러나 어린애한테 소송건 보험사는 융통성이 없었던거지 뭐...

0
2021.04.15
@수능디

소송 안걸면 배임행위로 해당 보험사 직원 법적 처벌받음.

2
2021.04.15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욕쳐먹는건 뭐 방법이 없다 너무 당연한 결과라

 

결국 한화생명에서 다씨는 안하겠소! 소리 나오게 만들고 끝났지 뭐

1
2021.04.15
@으억

애엄마 몫으로 묶인 돈을 애가 받을 수 있게끔 법을 정비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고 걍 회사 욕만 하고 회사는 대가리 박고

야 해결됐다! 하면 끝나는 이야기지

1
2021.04.15

저건 한화가 병신인거 맞지. 뭔 원리 원칙만 따지고 있어 당장 역풍 불어서 날 손해는 계산 안하나?

그럼 광고는 왜 하겠냐?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건데.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영향력을 보고 그에 따른 손익계산을 해서 처리해야함 무조건 원리 원칙대로만하면 광고도 하지말아야됨 광고해서 당장 수익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인지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득이 될거라 예상하니까 광고하는것처럼 저런것도 원리원칙대로라면 소송거는게 맞겠지만 뒷일은 계산을 안한 것이 문제다.

뭐 배임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돈 안받은것 지금 자체로 배임으로 법적 처벌받아야 하는데 안받잖아. 귀찮아서 안한거지.

1
2021.04.15
@바니러부

마지막 의견은 선후 관계가 잘못 됨. 이 사건이 일어나고 회사 이미지에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배임죄가 해당하지 않게 된거임.

회사 이미지에 직접 타격을 입어서 해당 돈을 다시 돌려받기보다 그냥 두는게 회사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

1
2021.04.15
@동요부르기

그러니까 애초에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그걸 언론에 냈으면 오히려 미담이라고 이미지 개선을 했겠지. 저건 전략의 부재가 맞어.

선후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봐도 저게 알려지면 욕처먹을게 뻔한데 그걸 예상조차 안했다는거잖아.

1
2021.04.15
@바니러부

보험사의 고객도 아닌, 무면허 무보험 상대방이 사고를 내서 5대 5판결이 나왔지만, 미리 지급 된 돈은 다른사람들이 먹었고, 소송 대상은 어린이뿐이니, 우리가 큰 마음으로 3천 만원 우리 고객들 돈에서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언하는게 옳은 행위라구...?

사람들의 감정에 충분히 호소해서 법을 뒤엎는 동정표를 받을거라고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3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건 주주들에게 비난받아야 할 행위임. 회사로서는 행해서는 안되는 행위고.

이런 상황이 극도로 예외적 인거지.

2
2021.04.15
@동요부르기

극도로 예외적인 상황은 맞는데 사실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어야됨.

회사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거는 전략의 부재라는거지. 상식선에서 처리할줄도 알아야한다. 애가 고아가 아니라 그냥 성인이었으면 애초에 문제도 안됬어. 최소한 미성년자는 구분했어야 한다는거지. 세상이 무슨 원리 원칙대로만 딱딱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회사에 왜 이런것 저런것 검토하고 판단하고 그런 부서들은 왜 있겠음.

저런경우에 대한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던거지 자업자득이라고 봐야한다. 원리 원칙상우리가 잘못없어요 이러면 아 그러세요? 하고 넘어갈만큼 세상은 단순하지 않지. 당장에 미국에서 BLM어쩌고 지랄하면서 마약쟁이가 총맞아 뒤진것도 저렇게 되는거 보면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에 대한 매뉴얼이나 처리방안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1
2021.04.15
@바니러부

나도 한화가 옳다고는 생각 안함. 이렇게 상황이 된 것두 너의 말처럼 전략의 부재로 입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도 되고.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험사의 행동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음.

가장 악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피해자 편에 서서 이득을 누리는 이 현실이 너무 싫음.

1
2021.04.15
@바니러부

무면허 무보험으로 사고 낸 사람은 애 아빠고, 그 돈을 다 쓱싹하고 고아원에 보낸 건 애 아빠의 부모 형제들임.

차 운전자는 5대 5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무보험에 재산 없이 죽어서 돈 한푼 못받고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하고,

한화 손보는 자기 고객도 아닌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욕까지 먹고

애는 고아되고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진짜 나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난 한화만 욕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애가 제일 불쌍하지만, 애 쪽에 서서 자기들도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저 가족들이 너무 밉다.

2
2021.04.15
@동요부르기

저 형제들 다 조져야지 애만 불쌍한거야. 졸지에 고아되고.

한화가 욕먹은 가장큰 문제가 뭐냐면 저거 떼먹은 아빠 형제들은 지들 몫을 챙기고 튄건데 한화는 애한테 구상권을 청구한게 문제였지 애가 아니라 다른사람한테 하던가 주소를 못찾아요? 그럼 베트남가서 그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을 햇어야지 지들 편하게 일처리하겠다고 소재파악한 애한테 했으니까 욕먹은거지 구상권청구라는거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거잖아. 그러니 한화가 더 욕을 먹을수밖에.

0

기업일에 감성팔이가 통해야한다는 잣대가 웃긴다

공은공이고 사는사지

기업에 감성팔이가 통하면 구조조정하는 회사는없어야지

0
@중견노예야근충

요즘 세태는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조차 감성팔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는 것 같다. 사람 나고 법이 생겼지 법이 생기고 사람이 난 게 아닌데

1
@고장난하루하루

회사생활안해봄? 조직이란게 왜 냉정한건지 생각좀해보길

0
@중견노예야근충

난 ngo에서 일해서 니 세상만큼 냉정하지 않음. 원래 그런게 아니라 니 주변이 그런거임

0
@중견노예야근충

냉정하지 않아도, 도의를 지키고 살아도 세상은 돌아감. 틀에 박힌 규정으로만 조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강박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자본이 인간성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세뇌적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음. 그래야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윤은 상한선이 없어서 구성원들을 착취하면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음.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사회를 기업과 개인 모두가 협심해서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함

0
2021.04.15
@중견노예야근충

조직은 냉정한데 결국 사람이 일을 하더라

 

0
2021.04.15

똥물에 구르면 본인도 똥인 거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새끼들ㅋㅋ

0

보험사 씨발련들 약관 좆같이 써놓고 그 약관마저 지급안하려고 좆같은짓 해대는건 유구한 역사지

욕한번 더할련다 이 씨발련들아

0
2021.04.15

쓰래련들 이해하거나 동정하려들지마라.

0
2021.04.15

보험팔이새끼들 지들이 왜 욕먹는지 블라인드만 봐도 딱나오네ㅋㅋㅋㅋ

0
2021.04.15

보험팔이는 폰팔이 중고차팔이와 함께 오면 소금뿌려야하는 망나니들이다

0
2021.04.15

저러고나서 주가는 올랐잖아. 주주입장에서 피도눈물도 없는 애들이 믿음직하지.

0
2021.04.15

회사보단 가족이 더 문제인거같음

돈은 받고 애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린게 좀

1
2021.04.16

보험사도 하나의 회사에 불과하고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거다 보험사는 목적에 충실하게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할 뿐임 그리고 당연하게도 애를 고아원에 보낸건 보험사가 아니야. 5년 전에 9천만 원을 수령하고서도 애를 고아원에 보내버린 그 누군가가 잘못한거 아닐까? 보험사가 애를 키워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 상대로는 받아야할 돈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게 진심 말이 된다고 생각함?

 

니들 같으면 만약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죽고 상속인이 초등학생 아들밖에 없으면.. 그냥 그 돈 포기함? 초등학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내 돈 날리겠습니다 이래버림..? 대체 누가 그렇게 행동함?

0
2021.04.16
@김오덕

뭐 니말도 맞다만.. 애 고아원에 있는거 알고 일부러 보낸거 맞음. 후견인이 있는데 어린애한테 바로 소장보낸다고? 그게 맞다고? 거기다 언론뜨고나서 고아원 원장한테 압박넣고 뭐 졸렬한짓을 졸렬하게 막으려다 일만 커진 케이스 아닐까 한다.

0
2021.04.16
@EZLIFE

소송을 1번이라도 해봤거나,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댓글을 못 달텐데, 일개 보험사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바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1도 없는 것. 참고로 현행법상 나의 형제자매나 삼촌조차도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볼 수 없다.

0
2021.04.16
@김오덕

최초 보상시에 고모인가 할머니인가 후견인이 있었고 대리로 보상금 수령까지 한걸로 아는데?? 그리고 교통사고 보상 한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알꺼아냐 보상시에 해당건으로 개인정보 사용 동의하고 하잖아? 아니냐? 이미 후견인 연락처 이름 주소 다 알고있는데 충분히 사전 고지 가능한 부분아니었을까? 그 후견인을 마치 소송하고 처음 연락하고 만나는것처럼 말하냐.

0
2021.04.16
@EZLIFE

그 후견인이 5년 동안 변동이 안되었는지 니가 우찌앎? 애 상대로 소송하면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무조건 적법한 법정대리인, 그게 친권자든 후견인이든, 그 사람한테 송달되게 되어 있음.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이 안됨.

0
2021.04.16

진지하게 이게 왜 한화가 욕먹을 일임..? 저 꼬마애 가족이 욕먹을 일 아님? 가족이 돈 받고 안준거 보험사는 받을돈 받아야되서 청구한건데 가족이 돈만받고 애 고아원에 보냈을거라고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해

0
2021.04.16
@쿨큘쿨

소장이 보육원으로 날아왔을껄? 후견인 즉 친척이 있음에도 심지어 고모인가 할머니인가 보상금 타간 친척 연락처와 주소도 다 알고있음에도 소장을 초딩앞으로 바로 보낸거임. 애 보육원에있는것도 알고있었고 언론에 뜨니 보육원 원장한테도 압력넣고 그랬다고했음. 그냥 알면서 서류대로 때린건데.. 초딩이 법적대응못하면 특별후견인인가 대리인 세울수있다는데 그걸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세우고 승소하려고 한걸로 보임.

 

결국은 보상금 같이 타먹은 어른들은 쌩까고 후견인 있는거 알면서 초딩한테 소장 바로 날린게 존나 졸렬하니깐 욕먹는거지

0
2021.04.16
@EZLIFE

애가 당사자인데 그럼 소장을 애한테 보내지 누구한테 보내냐.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소장 보내는 건 어느 나라 법이지? 보상금을 실제로 타간 친척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친척이 후견인이 아닌 이상 그 친척 상대로 소장 보내는 건 그냥 바보임.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격. 그리고 위에도 적었지만 일개 보험사가 어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후견인이 있는지, 그게 누구인지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한거임. 다른 사람이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볼 수 있다면 그게 말이 안되는 것과 같음. 즉 보험사는 당연하게도 당사자인 애를 상대로 소 제기하는 거임.

 

만약 후견인이 있다고 한다면 제소 후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소장은 무조건 후견인한테 송달되게 되어 있다. 소장이 후견인한테 가지 않고 애한테 송달되고 바로 보험사 승소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건 법원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고 욕을 먹어야 할 일이지 보험사가 잘못한게 아님.

 

이건 그냥 소송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아는 기본 상식이지만 마치 무슨 보험사가 괴물이 되어서 애를 상대로 소송을 어쩌고... 뭐 전형적인 선동임.

0
2021.04.16
@김오덕

저게 최초라면 니말이 맞지. 근데 5년이건 10년이건 후견인으로 애 대신에 보상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과 당시 주소 전화번호 다 남아있는데 바로 초딩한테 소장날리는게 맞냐? 법률대응 못하리라 계산하고 보낸거지. 아니면 진짜 그냥 담당자가 어? 이거 손실이네 하고 기계적으로 절차 따라서 걍 보낸거지뭐. 교통사고 소송해보면 내 보험사 새끼들도 일 대충대충하고 개병신처럼 처리해서 피해자직접청구로 접수하고 6개월 넘게 악사상대로 내가 직접 소송하는게 하나 있는데 둘중 하나야 대충 절차따라 확인작업 없이 걍 보낸거고 아니면 법률대응 못하리라 계산하고 보낸거고 둘다 병신짓 한거는 맞는데?? 니말대로 적법한건 맞는데 절차를 건너뛴것도 맞아.

쟤들이 기계적으로 보낸거면 어차피 소장 들어가면 판사가 후견인 세우라고 하니깐 알아서 찾아서 오겠지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한화도 적법한 절차지만 그중에 후견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빠뜨렸다고 인정했고.

일부 감성팔이 선동도 있겠지만 쟤들이 일처리를 꼼꼼하게 제대로한것도 아닌거임. 그리고 저거 관련해서 기사랑 사건 전문 읽어봤냐? 뭘 누가 타간 친척이 있다고 가정을해. 개념이 없다느니 어쩌느니 말하는게 존나게 지 뇌내망상을 씨부리고 있어 씨발 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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