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구입한 물건이 장물, 도난품, 유실물이었고 내가 그걸 모르고 샀을 때,
보통 민법 249조만 보고 선의취득(내가 장물, 유실물인지 모르고 구매한 것)이면 안 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민법 250조에 의해 피해자가 2년 이내에 요청할 시 돌려줘야 됨. 이 때, 피해자한테는 대가 못 받고, 절도범/장물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해야됨.
민법 251조 따라서 공개시장에서의 거래면 피해자에게 반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중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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