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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에 대해서 설명해줄께. 꼭 들어라.

자발적 호구 되지 말고.

 

 https://blog.kumhotire.co.kr/1388

 

 운전자가 교통신호 무시, 과속 등의 행위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 과태료를 납부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2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원 과태료 금액에 3%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아 최종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진행됩니다.

 

자동차가 압류된다는 것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주체와 압류원인, 압류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 금액이 30만원을 넘어가고, 납부기한이 6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갈 수도 있어요. 차량 운행을 못하게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죠.

자동차세도 기준은 모르지만 비슷한 걸루 안다.

깜빡깜빡 거리면 자발적 세금납부자가 되니 참고하도록.

 

아 근데, 과태료의 경우에는 늦게 내는게 나을 수도 있다.

가산금 붙을 때 내면 벌점이 없는 것으로 한다.

 

...ㅠㅜ
 

8개의 댓글

격하게 뽐게에게 공감하시는 듯 하네여 ㅋㅋㅋㅋ

0
2021.01.18

남일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1
[삭제 되었습니다]
2021.01.18
@죽음의여성대대

벌점있는 스티커는 가산세 낼때 내면 벌점 없음.

0
2021.01.18

아니 근데 진지하게 과태료 안내서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주변에는 한 명도 못봤다 ㄹㅇㅋㅋ 얼마나 게으른거야

0
2021.01.18
@허언증

없는게 아니라 모르는 경우도 많음.

우체통 잘 안보면..그리고... 차량 압류 해봐야 잘만 타고 다닌다.

왜? 번호판 영치 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아.

0
2021.01.18
@poloq

아 글쿤 ㅋㅋㅋ

0
2021.01.18
@허언증

어떤 사람은 중고차 팔때, 아님 폐차할 때 몰아서도 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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