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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시급한건 정인이 양부모의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찾아보니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꾸준히 있었더라.

 

지금도 이슈화 되지 않은 곳에서는 정인이와 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을 영유아들이 수두룩할것임.

 

금년에도,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같은 사건, 같은 뉴스, 같은 추모가 이어지겠지.

 

 

지금 시급한건, 언제 끝날지 모를 재판으로 형량이 높네, 낮네 물고 늘어질게 아니라,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제2,3의 정인이를 찾아내서 구출하는게 시급함.

 

제대로 된 양형과 처벌은 그 이후의 문제겠지.

 

 

평소 지론이 전태일 열사 분신 당시에도 노동법은 존재했다와 같은 기조로,

 

지금 아동학대법 법상으로는 적발,제재, 처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

미비한 점은 있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한건 일선에 있는 적발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보는거지.

 

 

 

개인적으로 유치원 선생들, 경찰들, 아동복지 담장자들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고 자위하고 있을거라고 봄.

난 신고했어, 난 조사했어, 난 전문가의 지시를 따랐어....

 

이런 최초 한번의 행위, 그 한번의 행위에 의한 의무의 면책으로 지속적인 아동학대에 의한 지금같은 결과가 초래했다고 본다.

 

 

 

만약 법을 손 본다면, 그런 신고의무자들의 면책과 신고의무를 강화하는쪽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대범에 대한 처벌강화는 그 이후의 문제지. 처벌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학대할 빌어먹을 ㅅㄲ들은 학대할 테니깐.

 

 

 

 

얼마전 개드립에도 올라온 학대의심으로 자녀 분리했는데 오히려 제재받았다는 경찰관 글,

학대 의심신고한 보육교사, 의사에 대한 원장이나 학부모들의 질책.

 

이런 의무신고자에게 돌아갈지도 모를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에대한 면책을 강화한다면

신고가 활발해지고, 조기발견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긴 위해선 법도 뭣도 아닌 사람들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로 아동학대가 아님이 판명되더라도, 질책할게 아닌 오히려 칭찬해야 할게 아닐까?

의심당한 부모들은 신고의무자를 욕하기 보단 아이를 더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

 

 

어디서 읽은 구절이 있는데 '법의 집행은 범죄자의 처벌에 있는것이 아닌 무고한 자의 구제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처럼.

아동학대법의 집행은 학대범의 처벌이 아닌 피해아동의 구제에 있으니 설령 의심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자는 미안해 하지 않고, 의심 받은 학부모는 기분은 나쁠지 언정 신고자를 매도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 먼저지 않을까?

 

 

 

더해서 지금처럼 한번의 신고로 끝나는 신고행위, 경찰의 태업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조기발견의 키는 누가 뭐래도 신고의무자에게 있으니깐.

72개의 댓글

2021.01.05

일벌 백계가 아무소용 없지 않다.

저짓 할때마다 일벌 백계 한다면 그것이 제도가 되는것이다.

0
2021.01.05

신고 총 세번이라 ㅂㅁ

0
2021.01.05

신고 씹은 견찰을 잡아족쳐야됨

2

나도 비슷하게 생각함. 다만 이번 사건은 세번이나 신고가 있었음. 난 그냥 무조건 경찰의 태업이 문제였다고 생각함.

 

생각해봐. 어차피 미친놈은 존재함. 집단의 교육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사회의 범죄율이 낮더라도 어쨋든 미친새끼는 존재하고 중범죄는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중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한번 일어났다면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아지...

 

그거 하라고 경찰 뽑는거아닌가?? 필기시험치고, 체력검정시험 쳐서 경찰 뽑는 이유가 사회에 존재할수밖에없는 미친놈들의 중범죄를 방지하고

 

일어난 중범죄를 처리하기 위해서잖아...

 

2
2021.01.05
@개소리봐도참자

부모로부터 강제로 떼어놓고 보호시설로 보내는 법이 있긴함?

1
2021.01.05
@최후의광휘

법은 있는데 경찰한테는 권한이 없고 복지시설의 조사와 그에 따른 법원 권한으로 알고 있음

0
2021.01.05
@최후의광휘

0
@최후의광휘

글쎄욤 그건 저도 잘... 찾아보니까 '경찰은 3차 신고자이자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의 소견을 따라 입양 부모에게서 입양 아동을 분리 조치시킬 의무와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라고 있긴하네. 나무위키에서 찾았음.

0
2021.01.05
@개소리봐도참자

1)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해도 물증이 없으면 격리조치가 힘듦. 물증 없이 격리조치하면 무슨 일이 생길거같아?

2) 2차 출동때였나 3차 출동때는 소아과 의사 소견에 따라 출동했는데, 조사 중에서 다른의사에게서는 학대가 아니라 구내염이라는 소견을 들음. 이 경우에 경찰이 어떻게 격리시킴?

3) 1, 2때 확실한 증거없이 격리조치 시킨다? 그럼 바로 저번에 개드립 올라온 경찰처럼 ㅈ되는거야

0

남의 인생을 끝내놓고 고작 몇년 감빵갔다 나오는건 피해자에게 너무나 부당한거 같다.

죽이는것도 돈들어가고 가두는것도 돈드는 일이니

평생 강제노역 시켰으면 좋겠음

1

근데 본문에 어린이집 교사들도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있는데 어린이집교사들도 잘못이 있는지는 글쎄... 최초 신고도 유치원 선생님들이었고 학대 정황을 촬영까지 해서보냈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안해버린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여기서 더 신고하고 공론화하면 학부모들도 문제삼을게 뻔하니 아마 부담스러웠을거야

4
2021.01.05
@개소리봐도참자

경찰이 수사를 안해버린 건 아님. 수사를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못찾아서, 내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힘든 시스템 때문에 안된거야.. 신고자도, 경찰도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인거임

0
2021.01.05

뭐래너나잘해

0
@무지웃겨

이런애들 신고누적시켜서 차단못함??

0
2021.01.05
@개소리봐도참자

나한테 왜그래?ㅠ

0
@무지웃겨

신고함

0
2021.01.05

아 절대 안바뀝니다 왜냐구요?

 

음주운전 보세요ㅋㅋ

 

절대 안바뀜

 

민식이처럼 티비에서 존나 언플하지 않는 이상 안바뀜

 

너네도 관심 잠깐주고 안줄거잖아ㅋㅋ

0
2021.01.05
@년차개붕Ol

민식이 구역 좆같아요

0
2021.01.05

표팔이 각 가능= 입법추진

각 불가능= 안타까윤 사연이네요 끗

0
2021.01.05

신고가 중요하긴함 근데 어린이집선생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책무까지 지게 하는건 아니라고본다 물론 신고 씹는경찰은 처벌대상이고

 

어린이집선생은 케어가 주목적이지 보육원아의 가정사까지 깊게 알지 못함 ... 신고했다가 아니면 보육교사 옴팡 뒤집어쓰는건데

 

정인이 마냥 선넘을정도로 문제 있으면 신고는 할테지만 가정폭력이 있다는 심증만으로는 신고하기힘들다

 

개붕이 니가 원하는건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 이거 비리같은데 라는 심증으로 신고하라는 수준 밖에 안된다

 

그게 비리였다면 내부고발로 사회에서 각광 받겠지만 그게 아니고 너의 심증만 있었지 실제 비리가 아니었을때 니가 받을비난을 생각해봐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다 신고하고 아니었을때 보호해줄 장치하나 안마련해놓고 책임을 지우는건 너의 이기적인 생각일뿐이야

3
2021.01.05

이미 신고의무 존나쎈데 뭔소리여

 

학대신고안하면 벌금 200만원인가 그러던데

0
2021.01.05

처벌을 쌔게 해야 사례로남아서 법안도 그렇게 만들어지는거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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