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대 중과실로 처벌한다면 운전자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이 미약한 경우 벌금이나 2년 이하 금고~집유가 뜰 가능성이 있는데
민식이법은 무적권 3년이상으로 박아놓아서 경미한 과실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게 문제가 되는거지?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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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31792
경미한 과실이란게 대체 뭔지.. 불법주차땜에 당하면 빡치긴 하겠다만. 기준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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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고나면 다 과실 따지지 않나?
Miracle31792
민식이법 가중처벌 조건이, 주의의무 결하였을시,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시 인데,
주의 의무 결하는데 경미한 과실, 중대한 과실나누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음.
decltype
한문철 변호사 영상에 나온 애가 난간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경우나 횡단보도 밟고 선 양아치가 있는 경우 시야 확보가 안되서 사고나면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는 쵸큼 어려울 것 같은데
Miracle31792
결국 또 판례로 메우겠네. 극혐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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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커버가 되는 사항인가? 무과실 남발하지 않는 이상 구제책이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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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집유 상한선이 3년이니까 최소형량 때리고 집유주는 방식으로 구제할수는 있겠네. 님 말대로 판례 쌓여봐야 알듯.
50억
공무원한테 집유 뜨면 치명적이고 각종 고시 준비하는사람에게도 집유는 매우 치명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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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사망건에서 벌금 뜨는건 드문 일 아님?
50억
형법상 과실치사에서는 2년 이하 금고 or 벌금형이고 가능하고 벌금형이 그리 드문사례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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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122812208257029
사망건에 300만원 벌금+집유 나온 판결이 이례적으로 낮은 처벌이라고 뉴스까지 탄 걸 보면 드문사례같은데.
50억
그것은 교특법상 중과실로 인한 사망임에도 벌금형이 나와서 이례적인것임
decltype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교특법상 중과실인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이건 민식이법에 달려있는 단서조항이랑 똑같기 때문에 교특법상으로는 중과실이 아닌데 민식이법에는 해당되는 경우 같은건 없음
게이토니
그니까 스치면 가는겨
Miracle31792
법조문에 중대과실이라매. 주의의무 결하였을시라는데 이게 경과실에도 해당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