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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교연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인권이란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다시 말해서 인권은 천부적(Inherent)인 것으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불가능(Inalienable)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권리이며, 만인이 공유(Universal)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권리”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학생 인권은 특정 집단에 적용되므로 천부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이며, 보편 인권이 아닌 자의적 인권”이라며 “그러므로 학생 인권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다. 학생이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점은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사람이기에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학습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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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교연은 “일부 국민은 ‘인권’이라는 교묘한 용어에 속아서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막상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경악할 표현들이 들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말하는 학생이란 유치원생부터 다 포함되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끼리 성관계할 권리, 성전환할 권리, 임신 및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만일 이것을 반대하는 표현을 할 때는 친구이든 교사이든 고발당하며 인권옹호관에 의해 분리조치 당해 조사를 받게 된다”고 했다.
뭔소리야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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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부대찌개킬러
아오 인간들아
루돌프사슴코
교됴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오리는꼬꼬댁
차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면 저 개독들을 차별하자
스칸데르베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