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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사심 없으니 2주 뒤 나가라" (ㅇㅎ

 

 

 

 

한 대형 건설사가 구조조정 상황도 아닌데 직원 14명에게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회사는 애사심이 없어서란 말을 했고, 사직을 거부한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재계순위 16위, 부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해고의 경우 회사의 경영악화나 직원의 잘못 등 이유가 확실해야 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직원이 합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론 특정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이 거부하면 된다지만 많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부당해고라는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65605?ntype=RANKING

2개의 댓글

2019.07.21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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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

저건진짜 개개인이 싸우기가 너무 힘든 법구조라 그렇더라.. 권고사직이라니 졸라 치졸하면서도.

사실상 근기법상 부당해고구제소송이 힘드니 민사소송 외에는 답이 없음.

 

부영 저것들은 차라리 해고를 해줘야지 권고사직을 하려고하는거 완전 눈가리고 아웅할라 그러네.

민사로 가려면 권고사직 중 인격권 침해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야 할듯함.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의 이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요구해야 함.

사직을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게 몰아갈 수 있을 증거같은걸 수집하는게 제일 좋아보이고.

권고사직 거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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