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징병제(conscription)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 자원 모두가 현역 자원인 군복무를 할 수 없으므로 비군사적 대체복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복무의 유형으로는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舊공익근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ILO는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면서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으로 복무하는 등에 대해서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하의 병역의무라 하더라도 공공사업이나 경제발전 목적의 노동력 동원 등
비군사적인 작업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비군사적 대체복무 기회부여는 강제노동의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의 경우 이스라엘, 스위스, 대만 등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ILO는 이집트와 터키가 군대 필요인원을 초과한 징집병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사례를
전문가위원회에서 제29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07년 8월, 공익근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ILO는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노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약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제29호 비준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 김근주,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쟁점, 월간노동, 2017년 11월호
그러나 병역 자원 모두가 현역 자원인 군복무를 할 수 없으므로 비군사적 대체복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복무의 유형으로는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舊공익근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ILO는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면서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으로 복무하는 등에 대해서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하의 병역의무라 하더라도 공공사업이나 경제발전 목적의 노동력 동원 등
비군사적인 작업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비군사적 대체복무 기회부여는 강제노동의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의 경우 이스라엘, 스위스, 대만 등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ILO는 이집트와 터키가 군대 필요인원을 초과한 징집병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사례를
전문가위원회에서 제29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07년 8월, 공익근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ILO는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노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약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제29호 비준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 김근주,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쟁점, 월간노동, 2017년 11월호
2.
한국은 ILO의 전체 189개 협약 중 기구가 반드시 비준할 것을 권고하는 8개 핵심 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결사의 자유 관련 2개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 관련 2개 협약(29호, 105호)입니다.
차별금지(100호, 111호), 아동노동 금지(138호, 182호) 관련 협약 4개만 비준했습니다.
19일 국제노동기구 누리집을 보면,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187개 가입국 가운데 모두 7개입니다.
그 나라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마셜군도, 통가, 팔라우, 투발루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18926
3.
모든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정부에 의한 노조해산이나 활동중지 금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인 단체교섭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의 87호·98호 협약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무원 단결권과 관련한 국내 법조항이 ILO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고 발뺌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현재 ILO 186개 회원국 가운데 87호 협약은 153개국, 98호 협약은 164개국, 29호 협약은 178개국, 105호 협약은 175개국이 비준했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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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lis
Basileus
중갑옷빌런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지지 않는다구요!를 시전
풉풉풉
국제기구나 국제적인 단체에서는 선진국으로 공식인정중임 ㅋㅋㅋㅋ
UN, IMF, 세계은행, OECD, EU, CIA, 다우존스, S&P, JP모건,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등등.....
게다가 선진국만 동시가입이 가능한 파리클럽,DAC 같은 선진국 친목질 모임에도 헬조선은
꼽사리껴있는데 진짜 왜 들어가있는건지 ㅋㅋ
선진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인간개발지수'로 따질때
일본이 17위고 한국이 18위인데 한국은 전혀 그런 순위다운 나라같지가 않아
까악
일본은 어느정도 속함?
Miracle31792
아졸려
일단 면제(여성 포함), 대체복무들이 현역병을 부러워할 정도로 끌어올리는 게 우선
TofuTerror
Basileus
풉풉풉
답은 걍 죽창 아니면 북유럽처럼 가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