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갑자기 직원들이랑 근무하는데 사장새끼가 오더니
야 너네들 일요일에 출근하라면 해야되는거 알지? 이러더라고
먼소린가 해서 벙쪄 있다가 한 직원이 유급휴일인데 왜 나와야 되냐니까
유급휴일은 회사에서 쉬게해주는거지 원래는 근로자의날 빼고는 휴일도 나와야 된다는거야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시발 ㅠㅠ 사장말로는 법에도 그렇게 되있다는데 트루냐
후 시발 5월 연휴때 일 시키려고 떡밥 까는거 같은데 설마 그때 일 시키진 않겠지
시키면 무단퇴사 고려해봐야되겠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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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4e703a
c7f1d787
저런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신고하면 되는거냐?
be4e703a
c7f1d787
뭘 해야되지 녹음이라도 해둬야되나
be4e703a
b5947d1b
이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근무한 근로자에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通常賃金)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56조의 휴일근무(休日勤務)에 대한 가산지급규정(加算支給規程)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