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헌법 클라스

image.png : 헌법 클라스

image.png : 헌법 클라스

image.png : 헌법 클라스

.

144개의 댓글

2016.05.04
@악마의변호사
그런 세세한걸 일일이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안 적는거임. 그런건 하위법이나 법률유보 판례, 해석등을 통해서 정해진다. 즉 한 조항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입법취지부터 파악해서 판례부터 기타 관련 하위법까지 알아봐야하는 거임. 그런것 없이 멍청하게 글자만 보고 지랄하니 저런 소리하는거임.
0
2016.05.04
@악마의변호사
사회적 약자에서 '약자'의 의미는 약한 사람이라기 보단, 사회적(역사적)으로 다른 계층 혹은 계급으로 부터 신체적, 혹은 문화적인 이유로 멸시와 차별을 받아온 계층(계급)을 일컫는 의미가 아닐까. 헌법에서 표방하는 '여자'의 의미도 개별적 여자가 아닌 보편적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겠지.
1
2016.05.04
머야 진짜야~?? ㄷㄷ
0
2016.05.04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34조 3항에 진짜 있네
0
2016.05.04
며칠전에 서울대생이 쓴 여혐의 본질 글에서도 드러났지만 헌법34조 3항은 현 시점하고 전혀 맞지않다.

70~80년대 여성인권이 도마위에 올랐던 그시절엔 몰라도 지금은 빼버려야되는 조항이다
0
2016.05.04
왜 이나라가 가면 갈수록 여자가 병신이 되어가는지 알겠네
물론 개념 적으로
0
2016.05.04
저 조항은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쪽에서 불쾌해야할 조항인데

저거야 말로 성차별이니까
1
2016.05.04
이래서 헌법을 의무교육과정에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함. 특히 공무원시험에도 헌법은 필수로 .

헌법해석을 지들 수준의 문의적 해석으로만 하니까 이런일이 생기는거임.(사실 거기다 원글의 작성자의 멍청함과 더해서.)
헌법을 몰라도 기본권의 역사와 과거 여성인권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생각해보면 왜 저런 조항이 있는지 알 수 있을텐데 말이야.

현재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한다면야 뭐 개인마다 생각의 차가 있으니 이해라도 하겠다만 . . .

저게 무슨 여성우월주의를 낳는다느니 하는 개소리나 지껄이는걸 동의하는걸 보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성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어쩌구 저쩌구 거리는데 당연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헌재에 올라가야할 일 아님 ? 이거 가지고 또 남자는 군대가잖아 남자가 불리한건 있네 이소리 할꺼면 걍 댓글 달질말아줬으면 함.피곤하니까
2
2016.05.04
@마산아재
존나답답
기본권 여성인권역사 이런거 대학이나 가야, 그중에서도 담론이 있는 대학에 가야 그나마 접하는거지. 이렇게 중요한걸 의무교육에서 안가르치고
0
2016.05.04
@도몰라
사실 여성인권역사를 딱히 배울필요도 없음.걍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만 알아도 그정도는 생각할 정돈데.
솔직히 통치구조 , 기본권 빼고 헌법총론만이라도 의무교육시키도록 하면 이처럼 멍청한 해석은 안할텐데.
0
2016.05.04
@마산아재
그러니까말이야
난 성질이 고운 먹물(이렇게 칭하는것도 매우 웃기지만)은 못돼서 키배나 뜨고 앉아있지만 얼른 교육제도좀 개편돼서 시민으로서 꼭 필요한것들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0
2016.05.04
@마산아재
ㅋㅋㅋㅋㅋ 학교에서 헌법 배우고 기본권론 배우고 하면 전국민 죄다 사법고시행ㅋㅋㅋ
말이 그렇단거고 게이 의견엔 동의함
0
2016.05.04
@마산아재
네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5급 헌법 부활했고

7급은 헌법 필수고

이제 9급만 남음.
0
2016.05.04
@스파클링워터
9급도 경찰 빼고 도입될껄 이제
0
2016.05.04
@마산아재
당연 현재는 필요없단 소리지. 헌법이 뭐 한번 만들어놓으면 몇백년씩 쓰는것도 아니고 계속 개정되는 와중에 저 조항이 여지껏 존재한단게 말이안됨
0
2016.05.05
@치킨무마시쪟
저 조항에 대해 필요하다 없다 여부의 문제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니까 별말 안하겠음.

일단 헌법의 마지막 개정은 1987년이였다. 그 당시 당연히 존재할 만했지.
그럼 현재에선 어떤지 보자.
너와 같은 의견이 대다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 조항이 남아있는게 이상하지. 근데 헌법은 다른 법률과 다르게 쉽게 바꾸지 못함.
그건 헌법의 성질중 경직성 때문인데 쉽게 말하면 중요한거니까 쉽게 바꾸면 안된다 이다 . 그래서 개정절차가 까다롭게 하고 쉽게 허용되지도 않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에 따라 안바꾸고 혹은 못바꾸고 있는거다. 딱히 있어도 문제 안되는 조항을 하나 지우기위해서 개정을 한다는건 경직성에 어긋나고 헌법 위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
그럼 헌법 경직성이란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 혹은 없어져야하는 사소한 조항을 묵과한채 두느냐. 그런것도 아니다. 헌법의 해석에는
헌법변천이라는게 있다. 제정당시와는 많은 시간이 흘러 그 규정자체의 무의미해지거나 할때 그걸 시대에 맞추어 해석하여 사용 하는거다.
그리고 정말 헌법개정이 필요할때 그것이 사라지거나 새로 맞추어 개정이 되겠지.
위에도 말했지만 헌법이 저 조항에 가지는 의미를 그냥 저 글자에서만 맞춰서 생각하는건 헌법을 볼 줄 모르는거다.(이건 니를 겨냥해서 하는 소리아님)
0
2016.05.04
어차피 다아는 사실 아닌가 지금 지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을부짖는애들중에 정상인 몇없음 걔네가 원하는건 평등이아니라 지들의 이익이지 저당시에 여자가 차별받았다는건 인정하지만 그걸로 언제까지 찡찡될거 ㅋㅋ
0
2016.05.04
재기형 살아있어ㅛ으면 달라졋을가
0
2016.05.04
사회적 약자의 의미를 알고 그 주체가 여성인것에 동의 한다면, 헌법에 적시해놓은 "여자"를 보고 "내가 오늘 만난 여자인친구는 남자인 나보다 잘나가는 데??? 왜 여자가 약자임??"
이딴 개소리들이 판을 치진 않을텐데 참 개판이구나. 세상의 상황을 지 좆만한 바운더리로 판가름 하는 거 보면 좀 불쌍하고 그런 좁아 터진 바운더리의 예를 근거로 저딴 거에 선동되는 새끼들 보면 한숨이 나온다.
0
2016.05.04
@알랭드 中
헌법이 뭔진 알고 싸지르는거냐?? 저 조항이 정하는 범위가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지칭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거냐?? ㄹㅇ대가리빈걸 그런식으로 자랑하진 말자
0
2016.05.05
@치킨무마시쪟
국민의 반인 여성을 지칭하는 거 자체가, 뭐가 문젠데?
0
2016.05.04
와 씨발 진짜 있네 소름 ㅋㅋㅋㅋ
0
2016.05.04
이거 때문에 군가산점 위헌 나옴. 이 조항 때문만은 아니지만.
0
유사국가 ㅆ상ㅌㅊ
0
2016.05.04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가 노인/청소년/신체장애자와 같은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네... 이건 개정이 필요하다.
0
2016.05.04
@핫챠이거야원
사실상 명예 퇴직자/미성년자/손가락 3개 라서 경쟁력에서 떨어지니 보실펴줘야겟넹 시무룩
0
2016.05.04
박정희가 만든 이중배상금지 이거부터 폐지해야함 경찰 소방관 군인들 이거때문에 죽어난다 유신독재시절 잔재 아직까지 안없애네
근무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적은 보상금만 받고 끝이라는데 이게 사람새끼임?
0
2016.05.04
이것뿐만아니라 다른것도 그렇고 개헌을 해야하긴할거같다.. 87년껄로 계속할려니 문제가 많이있네 근데 개헌미는놈들 중에 임정시절 부정할려는 쉐끼들이 있어서 진짜 신중히 해야됨
0
2016.05.04
애비뒤진 병신국가
0
2016.05.04
헌재도 병신인 게 저런 거 주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니 지들 꼴리는 대로 or 현 정권 입맛대로 자의적인 결정 내림
쓰레기들
0
2016.05.04
그땐그랬지 라고 얼버무릴게 아니라 이젠 여자 저 부분을 국민으로 바꾸면됨
0
진짜네 ㅁㅊ

여자를 뭔 장애인 취급을 했었네
0
2016.05.04
개헌할때가 오긴 했는데 개헌 추진할 정부와 국회가 개새끼들이라...
0
보한민국 보지로 태어나고 싶다
0
2016.05.04
34조의 연혁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때부터이고 우리헌전은 62년 헌법부터 들어왔고 3항부터는 예시규정으로 9차개정헌법때 들어왔음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임 그러므로 여기에 열거돠지않았다고 제외 되는 것이 아님
0
2016.05.04
갓재기님 그립다..
0
2016.05.04
미친 진짜 있네,
저거 개헌하려고 하면 온갖 여성단체와 의원들이 지랄하면서 일어나겠지
0
2016.05.04
댓글쭉보니 여혐지랄하는 ㅁㄱ츙들보이는데 불리한 댓글은 샥샥피해가네 ㅋㅋㅋ 그리고 다른건 이런데 왜 이거만 가지고 그러냐고 물타기도 오지고
0
2016.05.04
장난인줄 알았는데 팩트였어 씨발ㅋㅋㅋㅋ
0
크으으으으으.. 이래야 최강 선진국 갓한민국 아닙니까 크으으으으으..
0
2016.05.04
성재기 빠는애들 머가리 수준 알만함..
맨날 토론장에서 흥분해서 논리에벗어난 개소리도하고.
0
이건 여자가 기분 나쁜 일 아님? 여자를 장애인 취급하는데 87년도 재정된거라고 하니 이해는 되는데 지금은 바꿔야할듯
0
2016.05.04
ㅁㅊ 헌법 클라스가 아주 ㅅㅂㅋㅋㅋㅋㅋ

인구의 반을 장애인 취급하네
0
2016.05.04
더있는건 모르지? 헌법 제 32조 4항 봐바라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단편) 허무를 가다.manhwa 5 부분과다른전체 16 5 분 전
"내 검이 자네와 함께 할 걸세" 12 엄복동 27 30 분 전
풍선에다 폭죽을 매달고 날려보내면 엄청 멋있지 않을까? 16 힝잉잉 33 40 분 전
13살 연상 치과의사랑 바람난 여자친구 32 gsfdrntjklgh 47 50 분 전
클라스가 다른 요즘 장난감로봇 24 힝잉잉 33 1 시간 전
ㅇㅎ)평범한 20중후반 남자 몸 기준 20 승과 24 1 시간 전
AI가 인간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76 렉카휴업 24 1 시간 전
아일릿 디렉터 인스 41 붕따기 20 1 시간 전
fc2출신 신인 귀여움 64 붕따기 28 1 시간 전
7년동안 남자 노예로 부리고 강간한 여자 21 붕따기 27 1 시간 전
공포 속에서 사는 기분이 어때? 25 증산역5번출구 42 2 시간 전
80년대 M16 실탄 사격하던 고딩 교련 수업 48 gsfdrntjklgh 33 2 시간 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수준 30 형님이새끼웃는데요 43 2 시간 전
최적화 잘되어 있다던 스텔라블레이드 심각한 버그 발견.gif 18 북북카 28 2 시간 전
태계일주 일본여행에 덱스가 빠진 이유 11 뭐하고살지 36 3 시간 전
톰 성대모사를 잘 하는 눈나 19 힝잉잉 42 3 시간 전
혼란을 틈탄 뉴진스 신곡 56 삼성이재용 43 3 시간 전
ㅆㄷ) 보건쌤의 트라우마 manhwa 39 세미 36 3 시간 전
일본인에게 일본어로 꽁꽁 얼어붙은 한강 고양이밈 설명하기 34 렉카휴업 50 3 시간 전
최적화 잘되어 있다던 스텔라블레이드 심각한 버그 발견 21 이게뭐하는짓이고 24 3 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