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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간 이성 교제 허용...결혼은 계속 금지

육군사관학교가 생도 간 이성 교제를 금지하고 있는 생도생활예규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생도 간 이성 교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 같은 지침은 육군본부 승인을 거쳐 3월 학기부터 적용된다며, 이미 생도들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생도와 교내 근무 중인 장병, 군무원 간의 교제는 금지되며, 생도와 훈육요원 또는 교관 요원과의 이성 교제는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57582?sid=100

 

 

 

3개의 댓글

2021.03.02

동성 교제는 막는군요

1
2021.03.02

아직도 길 건너 분들하고 미팅하는지 모르겠군

1
2021.03.02

만약 내가 생도였으면 허가해도 어차피 못할거 그냥 금지조항 유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지...

 

그 전에는 규정때문에 못 한거지만 이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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