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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인데 집주인하고 분쟁좀 도움부탁한다

fc5224a4 2024.04.19 87

내가 사는데가 옥탑인데 

여기 집이 여러모로 하자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바닥이 기울어져있어서 비용 반반하고 보수공사 하자고 했는데

안해줌. - 녹취 해둠

 

그외 자잘한거 형광등이나 욕실 부속품들 다썩은거 내가 내돈주고 갈음

말다툼하기 피곤해서 내가 걍 하지 뭐 하면서 했음

 

이집 처음에 들어올때 우편함에 내가 사는 층수 함도 없어서 내가 만듬

방 문에 방번호도 없어서 내가 달음.

 

그렇게 몇년 지냈는데,

집주인이 아랫층 물샌다고 민원들어왔다며 방수공사 한다는거.

아 뭐 공사야 할수 있지 그러려나 하는데

그냥 통보만 때린것도 어이없는데 (보상안 일체 없음)

옥상에 있는 운동기구들 치우라는거임. 

이거 내가 갖다놓은것도 아니고 다 썩어있는 것들임.

 

그래서 문자했음 내가 갖다놓은거 아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하고 있는데 (소음 문제때문에라도) 말씀좀 나눠야 할것 같다

라고 하니 답변 없음

 

구청에 전화하니 여기저기 다른데 알아보시라고 해서 존나 전화 돌리다가

구청 직원이 혹시 불법 건축물이시냐? 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건축물 대장 확인해보니 내가 사는 층수는 아예 없더라.

 

아무래도 불법 건축물인거 같아서 다시 전화하니

불법 건축물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강제든 자진이든 퇴거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개인간 처리이고

자기들은 일단 신고 민원 넣으면 시정 요구 하고

건물주랑 세입자들에 한해서 대출관련 제재가 있을거라고 하네.

 

나 이집 살기 싫고 일단 나가고 싶은데

직거래로 들어왔는데 중토 퇴거시 복비를 나더러 내라고 계약서에 써있음.

게다가 내물건도 아닌 옥상 물건도 나더러 치우라 하고

소음 발생이건 건물 하자건 뭐건 우린 모르겠다 알아서 하란식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일단 좀 혼란스러워서 갈피를 못잡겠음.

일단은 나가고 싶다. 단 이 건물주한테 단 한푼도 부당하게 떼이고 싶지 않음.

 

도움좀 부탁해

 

 

 

 

 

 

 

 

 

 

29개의 댓글

b1929985
2024.04.19

이런건 여기서 이럴께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

0
fc5224a4
2024.04.19
@b1929985

돈이 있으면..

0
f0207389
2024.04.19

법률상담을 받아봐야할거같음

0
fc5224a4
2024.04.19
@f0207389

했는데 소송건거 아니면 자기들도 모르겠대. 132로 전화했음

0
f0207389
2024.04.19
@fc5224a4

132같은게 아니라 로톡같은데서 물어보고 상담료/수임료/자문료 견적받아보고 해야하지않을까...

0
fc5224a4
2024.04.19
@f0207389

예전에 다른일로 상담 받은적 있는데 돈이 만만찮게 깨지더라고.. 보증금 거 얼마되지도 않는거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최대한 알아보고 있는 중..

0
f0207389
2024.04.19
@fc5224a4

흠... 그럼 뭐 주변 공인중개사나 하다못해 지식인 같은데라도 써보자...

0
fc5224a4
2024.04.19
@f0207389

일단 구청에 신고 넣었어. 고마워

0
c8653ffa
2024.04.19

야 젤좋은건 걍 따른데로 이사가는거같아

0
fc5224a4
2024.04.19
@c8653ffa

그건 일단 1순위긴 함. 근데 자꾸 개소리하니까 나갈때도 지랄할까봐 그래서 그럼

0
22cf5bcd
2024.04.19

걍 이사가고 복비내고

 

불법건축물 신고해서 계속 벌금나오게 하는게 이득임

 

이건 꼭 나오고 나서 해야는게 좋다

0
fc5224a4
2024.04.19
@22cf5bcd

그게 최선인가..? 근데 다른 세입자들 대출까지 막는다고 해서 그게 좀 걸림

집주인한테만 제재들어가야지 다른 사람들은 뭔죄인가 싶어서

0
2881f27b
2024.04.19
@22cf5bcd

이걸로 협박해서 복비랑 안내는방법은 없으려나

 

괜히 긁어 부스럼인가

0
fc5224a4
2024.04.19
@2881f27b

협박할 생각은 없고 법대로 하기로 했어.

0
2881f27b
2024.04.19
@fc5224a4

잘생각했음 괜히 복잡하게 만들필요없지

0
7e1c59c4
2024.04.19

애초에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임대계약이면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님?

너는 그게 불법건축물인 줄 몰랐고 주인은 알았을 거 아녀.

그럼 사기로 봐도 되지 않냐.

0
fc5224a4
2024.04.19
@7e1c59c4

애초에 집에 하자 있었던 것도 그렇고 불법 건축물인것도 그렇고 사기는 맞는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되나 모르겠어서..

0
7e1c59c4
2024.04.19
@fc5224a4

빠른 방법은 윗댓처럼 복비를 내든 어쩌든 해서 보증금 받고 나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 불법건축물인 거 구청이고 어디고 다 찔러서 건물 전체 ㅈ되게 만들기 전에 조용히 보증금 내놓으라고 ㅈㄹ하는 방법이나,

변호사 선임해서 임대차 관련 소송 거는 게 있을 거임.

 

복비 내고 다른 사람 구하고 보증금 받고 나가면 조용하고 빠르겠지만 속은 안 풀리겠지.

변호사를 사서 소송 걸고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받을 보증금보다 낼 수임료가 더 비싸겠지.

걍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집주인 협박하셈.

0
fc5224a4
2024.04.19
@7e1c59c4

협박할 생각은 없고 부당한것만 없으면 좋겠어. 구청 주택 관리과에 신고 넣었음

0
c4f04491
2024.04.19

불법 건축물 엮인거면 골치 아픈 상황이니 커뮤 질문 올릴다고 해결방안 안 나옴

그냥 계약기간 동안 참던가 위에 얘기하는 것처럼 변호사 찾아가야 됨

0
fc5224a4
2024.04.19
@c4f04491

혹시 변호사는 그럼 건축 임대차 관련 이런 변호사로 찾아가면돼?

0
b1929985
2024.04.19

상대방이 배째라고 나오는데 법 말고 니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어

니가 임대차법 공부해서 법원 뛰어다니면서 소송할꺼 아니면 변호사한테 맡기던가 아니면 해달라는대로 해줘야지

0
fc5224a4
2024.04.19
@b1929985

어떤 변호사 찾아가야돼?

0
b1929985
2024.04.19
@fc5224a4

나야 모르지 로톡에 보면 각 변호사별로 전문분야 있으니까 최대한 니 상황 자세하게 적으면 변호사들이 답변 달꺼고 답변단 변호사중에 전문붐야나 이런거 찾아보고 전화상담 우선 받거나 그런거지

0
fc5224a4
2024.04.19
@b1929985

일단은 구청에 신고 넣음

0
ab8e91f2
2024.04.19

복비 그렇게 많지 않으면 걍 피곤하게 일 키우지말고 운동기구만 니 알아하세요 하고 나오는게 제일 좋고

몇십만원 되는거같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엿멕일방법 찾아봐 ㅋㅋ

0
fc5224a4
2024.04.19
@ab8e91f2

고마워

0
90a8c316
2024.04.19

정당한 사유 없이 니가 나가면 복비 니가 내야하지만

보니까 하자도 많고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있을거같음

이런저런 하자로 이 집에서 더이상 살기 어렵기에 나간다고 하고 복비는 주지마셈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까고 돌려주겠지만ㅋㅋㅋㅋ

그러면 지급명령신청 하면 됨

0
fc5224a4
2024.04.19
@90a8c316

고맙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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