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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경찰의 중학생 흉기난동범 오인 불법 체포 - 매뉴얼을 하나도 지키지 않음.

 

3문단 요약 

 

1. 보배드림에 자신의 아들이 범죄자로 오인받아 경찰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옴.

("오늘저녁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 입니다" https://bike.bobaedream.co.kr/bike2/board/view.php?code=freeb&No=2920788&rtn=%2Fboard%2Fbulletin%2Flist.php%3Fcode%3Dfreeb&gp=10"
 

2. "취재가 시작되자" 사실 관계가 밝혀짐. 

인터넷에 올라왔던 피해 소년 아버지측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

경찰은 불심검문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아니라, 긴급체포 요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강압적으로 경찰서로 연행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함. 

 

3. 그 과정에서 경찰측의 발언을 보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경찰청장이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말했던 주의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음.   (신분 고지. 강제력 행사 불가, 미란다 원칙 고지등) 

그러면서 피해자가 억울할만한 발언을 언론에 밝히는 중.  ( `통화해 사과했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 `진압 경찰도 다쳤다`) 

 

.... 

 

최초 경찰청장이 밝힌 `선별적 검문검색 ( 불심검문 ) ` 매뉴얼.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416

 

" 다만 검문검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해 매뉴얼에 따라 필요 최소한 범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대상자의 표정이나 태도·옷차림·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한 뒤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만 자연스럽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대상자가 도망을 시도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때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현장을 떠나려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앞을 막고 재차 검문검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후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와 동행거절권, 동행 장소와 목적 등을 고지한 뒤 임의동행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선 경찰의 강제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혐의자가 신분 확인을 피해 도망가려 하면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몸수색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아버지가 올렸던 글 

https://bike.bobaedream.co.kr/bike2/board/view.php?code=freeb&No=2920788&rtn=%2Fboard%2Fbulletin%2Flist.php%3Fcode%3Dfreeb&gp=10"

 

"

(중략) 저는 오늘 사건 피해자의 아빠이며 제 16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오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오늘 저녁 9시경 매일같이 저녁운동을 나간 아들은 아파트옆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바로 부용천로 런닝을 뛰러 갔습니다.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본 축구하던 아이들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뛰어갔다 신고를 했습니다. 

의정부 지구대, 경찰서 형사들까지 모두 출동하고 CCTV 확인 했다고 합니다.

운동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의정부경찰서 강력 5팀 사복경찰 2명이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영문도 모르던 아이에게 갑자기 사복경찰 2명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 라며 아이를 붙잡으려고 하자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있던 터라 겁이나서 반대방향으로 뛰었고. 

몇발짝 뛰다 계단에 걸려 넘어져 아이기준으로 영문도 모르고 모르는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원칙 같은건 통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러다 죽을까 싶어서 살려달라고 저는 그냥 중학생이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중에 아들 친구들이 제 친구라고 그런아이 아니라고 했지만

수갑이 채워진채로 경찰차로 지구대까지 연행되었습니다.

연행된 후 그때서야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지구대로 와줘야 한다며 울며 전화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지구대로 한숨에 뛰쳐가보니 16살 중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은

전신이 찰과상과 멍이 들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제압한 사복 경찰 팀장이라는 분이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라고.. 자신들 핑계만 됩니다.

강제 집압 과정에서 자신의 팀원 1명은 다쳤다는 얘기부터 하는데 분통이 터져 죽을뻔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까지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나이 연배가 저랑 비슷해서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어떻게 중3 아이를 이렇게 까지 할수 있냐고 아이에게 사과해달라 했지만

돌아가서 사건 확인이 먼저라는 핑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 

 

 

 

사실관계가 정리된 경향 기사. 아버지의 주장과 일치함 

 

경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0882?sid=102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천변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중학생 A군(16)을 발견해 다가가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그러자 A군은 곧장 뒤돌아 뛰어 달아나다 넘어져 붙잡혔다. A군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파출소로 연행했다. A군은 넘어져 붙잡히는 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를 목격한 일부 시민들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경찰측의 변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1737?sid=102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서 소속이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흉기 소지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A군이 달아났고, 검거 과정에서도 저항해 피의자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다쳤지만, 그보다도 아이가 무고하게 다쳤으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자 부모와 통화해 사과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18103?sid=102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축구하던 아이들이 A군을 보고 달아났다는 등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에서 출동했다. 경찰이 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졌다.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4933?sid=102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 소속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학생이 다쳐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2008?sid=102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축구하던 아이들이 A군을 보고 달아났다는 등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에서 출동했다”면서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쪽은 제압하고 한쪽은 벗어나려는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벌어진 사고였다”고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0882?sid=102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엄정 대응 과정에서 학생이 다친 부분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선 “미란다 원칙은 임의동행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하는 것이고, 이번 상황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바로 도주해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일선 경찰관의 반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0882?sid=102

 

 

"한 지역 경찰관은 “별칙 조항도 없고, 상대가 신분증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실적을 강조하면 결국 무리한 수색으로 이어지지 않겠냐”고 했다. 다른 경찰관은 “과한 지시가 이어져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일선 서장들한테 거점 지역을 직접 점검하라는 지시도 있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134개의 댓글

2023.08.06
@큰흑형

절대 야립못하게 스스로 사고치는 (숮)

0

뭐 칼부림 나면 살처분 해야 한다느니 강경 대응 해야한다느니 뭘 믿고 경찰한테 그런 권한을 주나

3
2023.08.06
@무인도에가져가면좋은것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6
@LLSAN

킹쩔수없었다

0
2023.08.06

??? : 중학생은 구라 잘 쳐서 못 믿는다

0
2023.08.06

사복입고 누군지도 안 밝힌 아저씨 2명이 "이리와봐" 하면

중딩이 아니라 성인도 무서워서 도망가지

진짜 미쳤네 ㅋㅋㅋ

20
2023.08.06
@투퍼데이

거기다가 존나 칼부림 나는 시국인데

존나 무섭지

2
2023.08.06

경찰조직은 여경만 문제가 아닌듯 애초에 여경을 춤추게한 그세대 영감들부터 시작해서 한자리씩 차치한 똥통들이 더 골때림

1
2023.08.06

그냥 병신임

0
2023.08.06

처음부터 신분증 꺼내들고 경찰입니다. 잠시 검문에 응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 하는게 어렵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8
2023.08.06

오 이러면 경찰이 존나 잘못한거네 진압경찰은 같이넘어지고 화풀이한건가?

0
2023.08.06

경찰도 다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인 경찰 두명이 ㅋㅋㅋ중학생 2:1로 잡다가

다쳤다거 징징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쪽팔리나?? ㅋㅋㅋ 고작 핑계가 ㅋㅋㅋ

7
SYU
2023.08.06

아니 씨발 사복이었네ㅋㅋㅋㅋㅋㅋ 이 시기에 미란다 고지도 안 하고 건장한 성인들이 끌고 가려면 당연히 도망치지 대가리 텅텅빈 씹새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ㅋ

4

불심검문중 달아다는 사람을 준현행범으로 인지하고

체포 사항에 도주,불응 여부까지 있고

전신 찰과상 , 타박상은 그만큼 불응하고 있는 도중

 

중학생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걸 믿고

 

아~ 중학생이구나 ^^ 실례요 이렇게 말하는 경찰들보고 무의미하다고 할거면서

 

또 법적 절차하면 빼애액 경찰 잘못이에요!! 이럴거면 그냥 칼부림 나서 사람 찌르고 죽기전까지 구경하고 경찰이 설렁설렁 가서 체포하는 과정을 봐도

 

와 민중의 지팡이구나 라고 칭찬해줘 그냥

 

중학생 덩치나 체구 등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냐.

 

근데 그건 안나오겠지

2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사복경찰인데 경찰이라고 말을 안했는데 경찰인지 어떻게 아냐? 반대로 중학생 입장에선 왠 아저씨 두명이 와서 야 너 이리와봐 하고 쫓아오는데 ㅋㅋㅋㅋㅋ 그 두 사람이 범의를 갖고 있는지 어케알고? 미란다원칙도 안지켜, 신분도 고지안해, 뭐 어떻게 해야함?

14
@빠른인정빌런

마동석이 너 이리와 하고 사복 경찰 해서 줘 패는것 멋있고 스펙타클한 역할이고

 

이미 신고를 받고 현장 검시하던 사복경찰이 하는건 쓰레기고?

0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아니 현장 검시를 잘못했다고 했냐? 잡을거면 경찰이라고 밝히던가 해야지

누가 저따위로 행동하는데 경찰인줄 아냐 생각을 좀 해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 고지 안한거는 잘한거냐?

100% 절차적 하자로 징계쳐먹어 저거

1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마동석이 시발 실제 인물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화니까 존나 멋있는거지 그걸 실제로 데려오면 걍 깡패새끼지 뭔ㅋㅋㅋㅋㅋㅋㅋㅋ

3
@오늘도강한뇨석

얘는 영화랑 현실을 구분을 못하네

2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심지어 마동석은 칼을 들고 설치는 현행범을 줘팼음 신분도 확인안된 시민이 아니라

2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이걸 마동석이랑 비교하네 ㅋㅋㅋ

0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불심검문은 신분증 보여주고 신분밝히는게 원칙임

사복경찰이 신분도 안밝혔는데 누군지 알아서 오란다고 따라감?

경찰인거 밝히니까 도망간거 잡은 것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니까 도망간걸 잡느라 저래놓고 체포사항 따지고 있네 병신 ㅋㅋ

4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처음부터 남자 둘이 너 이리와봐 하고 쫓아오면 미친놈들이 납치하려는 줄 알고 도망가지 경찰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안함

2
@사골감자탕

신고를 받고 왔다잖아

걔가 성인인지 중학생인지 어떻게 아는데

 

다 까봐야아는거지

 

누가 칼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고

 

경찰제복 입고 돌아다니면 집 들어가지

0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2
@오늘도강한뇨석

그건 경찰입장이고, 중학생은 그걸 모르잖아. 모르는 아저씨가 이리와봐 하면서 뭘 꺼내려고하는데 뭔줄알고 기다리냐?

0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ㅋㅋㅋㅋㅋㅋㅋㅋㅋ메뉴얼 안지킬거면 경찰 왜함? 안지키면 그냥 조폭이랑 다를게 뭔데ㅋㅋㅋㅋㅋ 뭔 중국 공안이냐?

4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뭔 말인지 알겠는데. 자기들이 형사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지도 않고 도주하는 사람을 체포한 뒤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거 맞음. 까려고 하면 충분히 이걸로 깔 수 있지.

시절이 하도 흉흉하다보니 덩치 큰 남성들이 접근해서 일루와봐 하면 나라도 도망갈 듯?

그 중학생 피해 입은 사진이랑 함께 처음부터 올라왔었음. 중학생 치고 체구 좋은 편이긴 한데.. 좆나 우락부락은 아님.

 

https://www.dogdrip.net/500825698

 

이건 처음 올라왓던 개드립글 링크

1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불심검문 불응한다고 준현행범이 되는게 아님. 하물며 해당 사건은 제복 등으로 경찰인지 인지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 경찰 본인들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1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는건 당연한 거 맞는데, 법으로 불심검문시에는 먼저 신분과 목적을 명확히 검문 대상자에게 밝히도록 되어있음. 근데 형사들이 너 이리와봐라고만 하고 경찰이라고 말을 안했는데 어린애가 뭘 알고 다가감;

1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개드립에 중학생이라고 쳐봐라

덩치 체구 나온다 왜냐고?

경찰이 줘패서 다친거 올렷거든 피해자 부모가

안나오긴 ㅅㅂㅋㅋㅋ

0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해서 경찰이 지킨 절차가 한 개라도 있냐?

무고한 시민 불법체포했으면 징계받고 무릎꿇고 싹싹 빌 것이지 뭔 멍멍이소리 씨부리고 앉았냐

6
2023.08.06
@그게그거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6
@킹종한

절차 없으면 그냥 깡패지 ㅋㅋㅋ

0
2023.08.06
@오늘도강한뇨석

ㅈㄹ하네 정신 차려 위에 본문 글 다시 읽어봐라 머리가 그리 좋아보이지 않으니 뭐 말할 가치도 없네

3
2023.08.06

사복경찰이 경찰이라고 안 밝히면 경찰인지 어떻게 아냐 이새끼들아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다고 생각함? 미친새끼들이네

1
2023.08.06

저 경찰 옹호하는 애들은 이쪽보다는 휴전선 이북이랑 더 잘 맞으실듯ㅋㅋㅋ

2
2023.08.06

그저.. 개 좆 찰

0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6
@둘만의비밀의정원

신고받고 출동햇는데

불심검문 한거고

누가 도망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함?

쟤가 현행범임?

아 왜 글수정하냐

0
@범죄도시3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6
@둘만의비밀의정원

너 도망가는 사람 잡지마란거냐 뭐 이렇게 적엇더만

그거보고 뭐라한건데 왜 글 수정을 해

0
@범죄도시3
[삭제 되었습니다]
2023.08.06
@둘만의비밀의정원

나만 이상한 놈 됏잖아 ㅠ

0
2023.08.06

수사권 독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 하위 기관으로 격하 시켜

4
2023.08.06

자기 신분 안밝힌게 맞다고? 그런데 범죄자로 몰았다는거잖아

2
2023.08.06

청장까지 나섰다고 절차 무시하란 소리 아닌데 그냥 멍청한 건가?

0

중립기어 살짝 풀어야겠다

 

이 개새끼들은 일 똑바로 쳐하라고 지랄하면 몰라레후~ 이러고 있고

일 잘하겠거니 하고 냅두면 인천모녀피습 처럼 개썅지랄병이나 하고있고

옳지옳지 잘한다 해주면 씹새끼들이 5공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가 선을 존나게 넘네

 

이러니 씨팔새끼들이 비슷하게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쪽이랑 달리 꾸준히 욕들어먹는거지

14
2023.08.06
@악질틀딱히틀딱

걍 풀어야지 뭔 살짝 품?

4
2023.08.06
@그만해줘

걍 풀면 고소당할수도 있자너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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