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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논란의 주문제작 케이크집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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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기 잘재라구

 

 

217개의 댓글

2022.03.01

빵쪼가리 구우면서 드릅게 유세떠네 뭐 대단한 기술직이라도 되는양 프라이드 갖고있는거 짖밟아서 우개뜨리고싶노 저기 어디냐 주문제작하고 보는 앞에서 종량제에 쳐넣고 근처에 두고가게

별 시팔 꿈빛파티시엘찍나 근본도 없는놈들이 프라이드는 더해요

6
2022.03.01

아 그래 백번 이해해서 폐기까진 그렇다 치자. 환불불가는 뭔데? 소보법이 ㅈ으로 보이니?

8
2022.03.01
@읡뜺

이미 제공하기 위한 재료 + 노동력 + 계약시간까지의 시간까지 서비스 비용이 지불된 상태에서 고객사유의 계약파기가 환불민사로 될리가 없지...

 

반대로 선입금받지 않은 상태에서 횟집 30인 회식 노쇼냈다가 주인이 손해보상 민사 걸어서 받아낸 내용은 있네

0
2022.03.01
@아메지

ㄴ 노쇼랑 비교하면 안됨

 

재화랑 서비스랑 환불규정 다르게 적용됨. 레스토랑 항공권이나 숙박은 당일취소하면 취소료를 받을 수 없지만 케이크는 엄연한 유형 재화니까. 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크 클래스라면 환불이 안되겠지만 저건 케이크 사는거라서 다름 (아예 여행같은 서비스는 공정위 표준환불규정이 따로 존재함)

 

전날 영업시간 변경 고지만 했다고 책임회피 되는게 아님. 그걸로 회피하려면 픽업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 명시하고, 변경이 있을 수 있음도 미리 계약시에 고지해야함. 변경을 전날 고지했다고해도 고객은 난 픽업시가 변경 동의한적없는데? 모르는데? 마지막 픽업시간은 19시30분으로 아는데? 하면 할말없음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하면 저거 먹힌다 근데 그러기엔 걍 돈도 얼마 안되고 손님이 한짓이 있어서 유야무야 넘어갈듯ㅋ

9
2022.03.01
@레고오브워

레스토랑을 보자 노쇼 환불 불가인데 예약시간 2시간 지나서 와서 런치 종료됐고 브레이크인데 음식 구매한건 나니까 음식 내놓으라고 하면 포장해주지 않잖아?

 

케이크 또한 완성된 결과물이 있지만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가 유형일뿐이지 제작의 노동력과 시간 그리고 매장 운영시간동안 다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판매자의 시간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나온게 제품의 가격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영업 시간 = 고객이 언제나 서비스 받을수 있는 시간 (X)

 

고객이 수령할수 있는 "매장 운영시간"은 별도로 예약시에 시간 협의 후 해당 시간에만 수령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1인 업장에서 예약 없는시간에 협력체 미팅나가는게 문제될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업 :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동

 

영업시간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일 뿐더러 고객이 픽업 계약한 시간이 14:30분과는 상관도 없고 되려 늦는다니까 최대한 45분까지는 기다려준다는 주인이 1차적인 배려를 했다고 생각되네

0
2022.03.01
@아메지

레스토랑과 비교하면 안됨

레스토랑은 서비스고 케이크는 재화잖아. 노력이니 뭐니 너 생각이고, 실제로 무형 서비스와 재화는 다르게 취급함. 숙박은 왜 당일 취소하면 취소료 100% 떼는데, 옷은 사서 7일내에 환불해도 다 돌려줘야할까

 

영업시간은 너가 걍 정의하는거고, 먼저 업체에서 정의 안내려두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이라 인지함

저기에 영업시간이 바뀔수 있다, 영업시간과 픽업시간은 다르다, 마지막 픽업시간은 영업시간과 다를수있다 명시 안되어있으면 할 말이 없음 ㅋㅋ

7
2022.03.01
@레고오브워

레스토랑도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이지 서비스도 포함된.

음식과 서비스의 비율이 다를지언정 같은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레스토랑에 구매한 재화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영업시간은 업체에서 먼저 매장 운영시간을 별도로 안내하면서 따로 정의해주잖아?

0
2022.03.01
@아메지

ㄴㄴ 레스토랑은 본질적으로 서비스임. 음식이 아니라 무형적인 시간을 파는거임. 재화를 파는게 아니잖아.

저건 케이크를 파는거고.

 

그래서 음식점의 경우 악의적인 노쇼에 대한 피해보상 받는게 가능했던거임. 그 시간에 안 팔면 레스토랑의 상품은 사라지니까. 항공권도 그렇고 숙박도 그렇고 그래서 공정위 환불규정도 따로 존재함 얘네는

 

그리고 업체에서 매장 운영시간은 전날 갑자기 바뀐걸 통보한거지, 통상적으로는 명시된 영업시간이라 인지하지 소비자는

저기 안내 어디에 픽업시간과 매장운영시간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음?

4
2022.03.01
@레고오브워

소보법이나 피해구제는 소비자 관점에서 진행되어서 그냥 사업자 입장에서 이것도 되겠지 저것도 되겠지 하면 죄다 얻어맞음.

 

뭐 저건 금액도 안 크기도 하고 소비자 본인도 잘못한게 많고 그냥 개인 사업자라서 별 일 없을것 같긴한데 저거랑 똑같은 일이 백화점에서 생겼다고 생각해보셈. 이미 언론타고 공정위 출동하고 난리났음 ㅋㅋ

 

나도 그래서 소비자 관련해서 뭔가 일할 때는 엥간히 불안하다 싶은거는 다 조그맣게라도 기재해두고, 법무 검토까지 다 받아둠... 걍 소명 요청 몇 번 받다보면 그렇게 하게된다

3
2022.03.01
@레고오브워

레스토랑이 본질적인 서비스라면 음식의 질은 상관 없다는 말씀이신지?

재화를 파는게 아니라면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유형의 물질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또한 본문이 아닌 홈페이지에 상세 이용약관이 명시되어있고, 사전에 모든 내용에대하여 고지하도록 결제전 최소 3회이상 안내가 나감

 

그래서 뭔 보험사 약관처럼 약팔아 놓나 했더니 다해도 A4용지 12포인트 반쪽도 안나오는 내용임 이걸 길어서 못읽는다는건 상식선 바깥임

 

또한 영업시간과 별개로 사장은 매장 운영시간내 고객에게 응대할수 있는 시간을 따로 지정해 계약을 진행하는만큼

어떤 시간에 방문해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다 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0
2022.03.01
@아메지

님 법조계에서일함? 좆도모르는거같은데 왜케 개소리를하시는지

1
2022.03.01
@하멍

병신 좆까고있네 ㅋ

0
2022.03.01
@아메지

모두가 틀렸다고 말할때 홀로 내가 옳소라고 하는 너의 뚝심은 인정하마ㅋㅋ 손배청만가도 오조오억퍼센트로 받을 수 있는걸 내가 보장가능한데

0
2022.03.01
@아메지
[삭제 되었습니다]
2022.03.01
@하멍

찐따 새끼 ㅋ 니 새끼가 한게 뭐라고 깝치냐 길게 설명해준 애들한테 고맙다고 할지언정 너는 병먹금이다 씹새야 ㅇㅇ

0
2022.03.01
@아메지

ㅋㅋ 수십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교정되는 불량종자새끼 남이 그동안 친절하게 장문으로 알려줄때는 따박따박 말대꾸하더니 20명정도가 너 틀렸다고 병신아 ㅜㅜ 이말을 해줘야 겨우 눈알에 초점돌아와서 인정하는 추한새끼 ㅋㅋ 니 지식수준이 의심되서 짧고 간결하게 말해준건데도 ㅎㅎ 앞으론 모르면 어줍잖게 아는척하지말자!

2
2022.03.01
@아메지

가치판단이 개입되는것도아니고 정답이 떡하니 성문법으로 자리잡고있는데 어서 주워들은 한톨짜리 편협한 지식으로 지가 옳은줄아는 무식한새끼들이 인터넷을 쓰게 된 게 현대의 가장 큰 재앙이 아닐까 싶다..ㅠㅠ

3
2022.03.01
@하멍

아씨 먹금해야 하는데... 추잡하게 어그로 끌지마 불쌍하게 ㅠㅠ 진짜 먹금함 뭔 알람을 3개씩이나 씨부려놨나 했더니 개소리야

0
2022.03.01
@아메지

어차피 애들은 다 니가 병신인줄 알아ㅠ 애쓰지마라 멀리안갈게

0
@아메지

죄송하지만 사방팔방에서 묵사발 나신 거 같은데.. 공휴일에 푹 쉬고 돌아오세요..

3
2022.03.01
@올코구름을떠나

대가리 잘못 놀렸으면 감수해야지요...

1
2022.03.01
@아메지

1. 노쇼

"소비자가 예약 후 아무연락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예약직전(예약시간 1시간 이내)에 예약취소 하는 행위"를 노쇼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소비자가 사전에 늦는다는 연락을 했기 때문에 노쇼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내 생각임.

 

2. 픽업시간 변경불가 및 약관관련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약시간은 소비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소비자의 예약시간 변경요청을 거부하고 사업주의

약관에 따라 폐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지글(이용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적용이 될지는 모르나,

적용이 된다고 하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사업하면서 발생 가능할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 될 것 같음.

 

법조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업개발하면서 이용약관 작성하며 공부했던 내용이라 위의 내용이 무조건 맞다곤 할 수 없음.

 

자영업이나 사업하는 개붕이 인지 모르지만,

너 또한 소비자일테니 권리는 찾으면서 살자.

0
2022.03.01
@아메지

자꾸 음식에 집착하는데, 레스토랑 노쇼가 피해보상 받은거는 서비스의 무형성이란 특성 때문임....

 

왜 핵심은 못보고 이상한 것에 집착함???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공정위하고 법에서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임. 무형의 서비스냐 유형의 재화냐 여기에 따라서 환불 규정이 생판 달라진다니까. 고객이 식당을 예약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예약하는거지, 음식 그 자체를 예약하는게 아님; 그렇게따지면 편의점도 노쇼규정을 만들어둬야함?

 

노쇼 규정 자체가 시간을 판다는 관점에서 서비스를 해석하여 만들어둔거야. 그래서 항공권, 숙박시설, 여행상품은 가전제품, 옷 등과 같은 소비재와 모든 규정이 다르게 해석된다는것..

 

저기서 쟁점은 소비자가 고지 내용을 인지 했냐 안했냐가 아님. 사업자가 "제대로" "명시적으로" 고지 했냐가 우선이지. 자꾸 계약 그러는데, 영업 시간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 안했고, 마지막 픽업 시간은 영업시간과 다름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거 다 걸림.

 

하나하나 용어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끝없이 걸고 넘어질 수 있어.

 

핵심은 고객 응대 시간 이런게 아니고, "케이크를 계약에 따라 제공했느냐" 이것 뿐임. 여기서 사업자는 제공하지 못한 것이 100% 소비자 유책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소비자 피해구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 스스로가 소명해야함. 대기업들이랑 싸우려면 소비자가 먼저 잘 준비해야한다! 라고 하는것은 대기업들은 애초에 저런 용어 틈조차도 안주고 겁나 빽뺵하게 계약해두기 때문에 걱정이 없기 떄문이고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걍 그건 사업자 귀책임

3
2022.03.01
@레고오브워

뭐 나는 저렇게 영업하는 것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음. 가게 스스로도 퀄리티 유지하고 프리미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근데 피곤한 소비자가 저런 거에 하나하나 딴지 걸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걸 수 있지 뭐 ㅋㅋㅋㅋ

0
2022.03.01
@레고오브워

댓글 다 읽었는데 이 개붕이는 진짜 대단한 개붕이다 나였으면 몇번 댓글달고 안달았을듯

1
2022.03.01
@레고오브워

선생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픽업시간을 서비스로 판단할순없나요?

(판매자의 대기시간을 판매한다 )는 걸로

판매에 물건을 만들과 예약시간에 픽업하는 서비스를 판매로 상품으로말입니다$

 

4번째단락 "마지막 픽업 시간은 영업시간과 다름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거 다 걸림."

에서 다른방식의 반박은 가능할듯 보이나

 

그게아닌 법이나 소비자권리가궁금합니다

0
2022.03.01
@년을기달

아니군요 이미 물건 판매계약으로 보겠군요., 서비스는 컷되겠군요

0
2022.03.01
@레고오브워

폐기가 문제되는 부분인거 이해함 장문으로 고마워

0
2022.03.01
@아메지
0
@레고오브워

법알못이라 궁금해서 그런데 판례 없음?? 이런건 너무 작은 사안이라서 그런게 없나??

0
2022.03.01
@도라도라도라디익스플로젼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혹은 통지하였으나 그 내용이 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시 해당 계약은 특정 케이스 제외 당사자의 선의 악의를 막론하고 거래무효판결이 됨

 

원문에서 구매자는 픽업날 당일, 픽업시간 3시간 전 픽업시간이 10분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고지하였고, 웹사이트에 공고되어있는 해당 가게의 영업시간은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계약체결 이전에 고지받은 내용은 1. 늦으면 연락해달라 (했음) 2. 픽업 늦을 시 추가요금 발생. 이거지 폐기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폐기 조건인 마지막 픽업 시간 이상 지체된 것도 아니었으나 점주가 픽업지연통보를 받자 당일날 대답으로 한 말이 “나오늘 가게 문 일찍닫아서 못기다려줌”임.

1
@하멍

아 그게 아니라 힘들것같아서. 너무 친절히 이해시켜주길래. 설명은 고마웡

 

나는 오히려 케이크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했고 레스토랑이 서비스로 분류되는구나 하고 새로 알았음.

 

근데 그렇다고 예약비를 받으면 싫어하거나 결제가 회사카드같은거면 애매한경우가 많으니까 예약비를 하기도 애매하니 음식점 노쇼는 정말 힘들겠다. 그리고 애매한 금액이면 법원가는것도 스트레스고

 

그런데 만약에 음식점에 노쇼할것 같은데 포장판매를 하고있는 음식점이란걸 소비자가 보고 못가서 죄송하고 포장을 부탁한다. 라는 상황이면 여기서 음식은 재화야 서비스야? 상황도 두가지가 있을지도?

1. 선결제 - 포장 및 환불 거부

2. 선결제 - 포장 거부 - 70%만 환불 (하지만 예약비 규정은 미리 명시)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하면서 생각하니까 뭔가 재밌네

 

0
2022.03.01
@도라도라도라디익스플로젼

노쇼가 중요한게 아니라 돈을 받냐 못받냐가 메인임

원래 가게에서 직접 먹으려 했는데 포장으로 바뀐건 문제가 없음

 

가게에서 먹는게 아니면 그냥 대상물 인도라고 봐야지 주인 손을 떠난 순간부터 애프터케어할게 없는셈이니

1
@하멍

그렇구만 그렇구만 알려줘서 고마웡

1
2022.03.01
@도라도라도라디익스플로젼

거래만 정상체결 된다면 상호간 합의가 있는 변경사항은 인정되니까.

 

추가로 가게측이 선결제 받은경우 포장을 거부할 권리는 없음. 일방적 계약취소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이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니까

 

윗글을 좀 잘못 이해했었음

2
@하멍

음 마져긁어줘서 고마워

0
2022.03.01
@도라도라도라디익스플로젼

점주는 우선 공고해둔 영업시간과 실영업시간이 다를 수 있음을 구매자에게 사전고지하지 않았고, 구매자가 이걸 인지할 수도 없었으므로 구매자는 완전한 선의임. 또한 점주는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대금을 모두 선납으로 완납받은 상태임에도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 여기서 니가 늦었어가 통용되지 않는 이유는 상술했음. 밖에 내놔도 좋다라고 말한 구매자를 개무시하고 점주가 호소하는 여름이오 침이오 담배꽁초요는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임

 

추가로 점주가 인터넷에 공고되어있는 영업시간을 추후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점주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한 것과 다름이 없음

 

하나하나 말하긴 너무 길어져서 건너뛰는데 결론은 해당 재화가 약속일시가 아니면 너무나도 인도하기 힘든 재화가 아닌 이상 다시 만들어주거나 환불해줄 의무가 있음

1
2022.03.01
@아메지

임마는 가게에서 신발분실하면 지책임아니라는 글 있으면 가게측에서 명시했으니 가게탓 아니라하겠네

0
2022.03.01

돈먹고 아무것도 안준 시점에서 각도기 챙길 이유가 없지 않냐?

9

영업시간 연장되는것도아닌데 전기세명목로 돈을 왜 더받음

0
2022.03.01

지각하면 건물 부수냐? 3분카레 4분돌리면 버리냐?

소보법위에 군림하네 소송달게받아라

7

결혼기념일때 레터링 케이크 주문해볼려고 집근처부터 강남쪽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주문하는것도 복잡하고 골라야될것도 좀 많고 그림같은거넣으면 돈 추가 색깔 바꾸면 돈 추가 옵션 덕지 덕지 있고 가격도 싼편은 아니어서

 

그냥 예약한 호텔에 케이크도 같이 주문했는데 레터링 다 넣어주고 가격도 일반적인 레터링케이크보다 조금만 더 쓰면 되고 비주얼 + 맛 둘다 좋아서 엄청 만족스러웠음 그냥 파티셰 유명한 호텔에따가 예약하는게 오히려 더 편하고 만족스러울지도...

0
2022.03.01

다시봐도 저기서 케잌 주문하면 영업시간 까지는 추가요금 내고 받을수 있는 것 처럼 나와있는데

영업 시간 기준이 지 맘대로면 불공정 계약임 ㅋㅋ 7시 30분까지 정상 영업했으면 추가요금 내고 받는 건데

지 사정으로 일찍 들어가야하면 지가 퀵으로 보내야죠?

8
PLU
2022.03.01

거래처가 뭐길래 저러냐 취미로 케잌장사하고

코인차트봐야하는분인가

4
2022.03.01

엥???? 뭔가 구구절절 논리적인 척 써놨는데 이상한 데가 한두군데가 아닌 느낌인데...

'마지막 픽업시간'은 무슨 말이야, 5시 예약이 마지막이면 5시 지나서 오면 다 갖다버린다고??? 영업시간이 7시 반까진데? 그건 소비자 탓을 할 수 없는 핑계지ㅋㅋㅋ

'늦으실 경우'라는 게 상식적으론 영업시간 이후라는 거 아냐? 네가 예약한 픽업시간에 늦으면 폐기라는거야? 돈은 선입금인데??? 내가 돈받는건 정당한건데 케잌 못받은건 늦은 네잘못이란 거?ㄷㄷ 아니 세상에 이런경우가 어딨어. 그리고 원글에 보니까 영업시간 7시 반까진데 오후 2,3시에 거래처간다고ㅋㅋ 문닫고 가버리는 업장이 어딨냐고 고객이 오고있다는데ㅋㅋㅋㅋ 일부러 케잌 안주려고 쌩깐거나 다름없는데, 뭔가 주인장이 겁나 착각을 하고 있는듯..

그리고 '픽업에 늦을시 일정시간당 추가금'이라는 말도안되는 건 뭐야ㅋㅋㅋㅋ 지각비인가? ㅋㅋㅋㅋ 오래된 케잌 먹는 건 그냥 소비자의 몫인거지 자기는 만들어서 넘겨주면 계약 완료인데? 자기 음식에 자부심이 지나치신 분이네.

8
2022.03.01

일단 영업시간 지운 시점에서

지발 찔려서 사실 그대로 전달 안하고

유리한 식으로 주장하려고 한 거 자체가

이미 끝이라 본다

그리고 고무줄 영업시간을 어느 소비자가 이해할수 있겠냐

6
2022.03.01

존나 이해할 수 없는 장사법이네

융통성이 전혀 없다고 해야하나 참..

0
2022.03.01

내가 반골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구매자가 쓴 글 봤을때도 판매자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렇게까지 대응을 할까 싶었다. 근데 구매자가 사회적 통념 사회적 통념 하길래 음 또 내가 반골했구나 했다. 근데 봐주고 또 봐주고 하면 몸이 축나는데 판매자처럼 여지 없애버리고 딱잘라버리는게 참 요즘세대 해결방법답고 걍 낫다고 생각한다... 법이 어쨌건 누가 고소하건 그런건 훗날에 있을일이니 걍 바로 와닿는 울타리라도 저렇게 쳐두면 안살사람은 안사고 꼭 사고싶은, 내 비위 맞춰줄 사람만 오니 내몸 편하고 좋자나...

2
2022.03.01

아니 자영업하면서 손님들이 시간딱딱 지킬수도 있고 아닐수도있고 이런거 생각해서 보관 냉장고

 

하나사야지 그리고 여름에 케이크를 밖에 뒀다고 녹는게 보인다고 징징거리는거 실화냐? ㅋㅋㅋㅋㅋ

 

11

케끼 집에 케끼전용 보관냉장고가 읍어? 설혹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이미 대금지불을 한 고객의 물건을 멋대로 폐기할 명분이 됨? 그리고 법좆까고 환불 불가는 또 뭐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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