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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논란의 주문제작 케이크집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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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기 잘재라구

 

 

217개의 댓글

2022.03.01

뭐 양 쪽의 말은 다 들어봐야 하는 일이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건 이거 아니냐. 영업시간 왜 중간에 삭제? 몇시에 오건 영업시간을 왜 중간에 삭제?

1
2022.03.01

당일 폐기 원칙을 준수하는 분께서 그날 수령해야할 고객이 있는데 왜 업무시간 중 중요한 약속을 잡는지?

14
@나무빠름보

내말이.

0
2022.03.01

왜 지 친구들하고 비아냥거린건 왜 해명안함?

8
2022.03.01
@내위에똥꼬

사과문이 아니라 입장표명이라 ?

0
2022.03.01
@lliiilllili

비아냥거린놈들 인스타 가보니까 댓막해놨더만ㅋㅋㅋ

0
2022.03.01

본인 사업 미팅 생겨서 영업시간은 전날에 네다섯시간 바꿔도 무조건 지켜줘야하고, 고객 사정은 삼십분만 지나도 쓰레기통으로 폐기? 오호

8

어느정도 이해되는데 서비스 측면에선 많이 아쉽다

냐 저렇게 당부했는데 한번 미룬시간마저 늦은 것도 놀라움;;

0
2022.03.01

늦을경우 연락은 왜달라는거?어차피 폐기할건데 영업시간은 고객과의 약속아님?

8
2022.03.01

라가지가 바가지여 ㄹㅇ

0
2022.03.01

뭔 개소리고 ㅋㅋ 사전에 2시30분에 마감한다고 구매전 사전공지도 안하고 15분 더 기다려줫다 이러노 또 폐기는 왜 지맘대로 함? 밖에 못내놓으면 가지고는 있어야 할거 아님?

1
2022.03.01

오우 영업시간에 중요한약속이라니 ㅋㅋ 예약고객님들한테 반차 결제는 하나씩 다 받은거겠죠?

2
2022.03.01

자기도 자기 불리한건 싹빼고 이성적인 태도 취하는 거 같애

4
2022.03.01

이상하다... 저 주의사항 다 읽어봐도 '나는 시발 개썅마이웨이로 장사할꺼고 1도 배려 안할꺼니까 니네가 다 맞춰. 꼬우면 딴데가셈'으로 읽힐 만큼, 본인 면책조항만 엄청 많아보이네 뭐짛ㅎㅎ

4

ㅋㅋㅋ인스타스토리로 끝까지 정신승리중이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런 성질로 장사는 하고 싶고 스트레스는 손님한테 다 풀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은거요 합리화하고

2
2022.03.01
0
2022.03.01

솔직히 빵집 주인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ㅋㅋ

 

아니 케이크 늦게 가지러가면 뭐 대역 죄인이냐? 그게 조리돌림이나 본인이 돈맡겨놓고 사정사정하는

케이크 폐기할만한 일임?ㅋㅋㅋ

 

장례식장 늦게 가면 아 어머니 버렸어요 ㅋㅋ ㅅㄱ ~ 이럼? ㅋㅋㅋ 어이가 없네 진짜 ㅋㅋ

 

돈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으면 그거 책임지는 것도 업자의 업무라고 생각함

 

아니 본인이 만드는 케이크에 자부심이 있으면 자부심만 가지면 되는거지

1분늦었으니까 버립니다~ 이런게 어딨어 너무한거지 그건

 

아 나 기분나쁘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고~ 서비스하기도 싫고 ~ 접대하기도 싫어~ 하는거랑 다를거 없는거 아녀

 

글구 ㅋㅋ 서비스+자영업 한다는 사람이 사과문이 왜 이러냐

 

물론 개인정보 빼가거나 침뱉은거 100%로 손놈의 잘못이 맞다만

 

사과문에 아 ~~ 그거하신건 ㅋ 유감이네요 ㅋ 라고 적는건 ㄹㅇ 자영업자로서 생각이 너무 부족한거 같음

 

이 글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사회 전반부에 걸친 서비스업과 손님의로서의 매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공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7
2022.03.01
@작까

근데 호주나 다른나라에서 우버이츠 있잖아

 

그거 5분내로 안받으면 배달원이 먹을 수 있음

 

나머지 빼고 이부분만 봤을 때는 (미리 고지했다면) 회사 원칙이라고하면 하면 어쩔수없지

0

저런 조항들 다 적어놔도 소비자보호법이란게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조건과 추가금액은 법적으로 가면 쓸모 없음

0
2022.03.01

사과문 많이보다보니까 느낀건데 장문쪽이 보통 불리한쪽임 ㅋ

3
2022.03.01

혀가 길다

0
2022.03.01

장사 접으시겠다 이말이지 ㅋㅋ

0
2022.03.01

그냥 소장 날아가면 패소 100% 각인데

2

금수저라서 취미로 장사해 그냥 막가자는건가?

0
2022.03.01

영업시간 말들 나오는데 불특정 다수가 방문함을 전제로 하는 프렌차이즈랑은 경우가 다른거 같다.

 

영업시간 = 서비스 제공(x)

 

영업 : 영리목적 행위 인데 1인 업장에서 고객 예약없는 시간에 미팅 진행하는게 문제가 되는거 같지도 않고

 

가능한 다음 스케줄까지 예약시간보다 더 기다려주며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픽업 안된 케이크 폐기도 사전 안내사항이고, 여름철 야외에 음식물 내놓고 일나면 전부 업장 책임인데 말도 안되는 요구한거 맞고....

 

아까 5분 10분도 못기다려주나 유도리 없이 장사 좆같이하네 했는데 이거 보니까 사장 잘못 없는거 같은데?

1
2022.03.01
@아메지

+ 매장에 침뱉고 우편물뒤져서 개인정보 빼가는 손놈새끼야말로 법적으로 위험할꺼 같은데...

1
2022.03.01
@아메지

그래서 니가 사장이면 소보원이나 민사가서 이길 자신있음?

0
2022.03.01
@핫소스통

사람이 글을 보니까 유도리 없네 케이크 아깝네 나도 그소리 나오지만 법리적으로 보자면 계약 불이행시 폐기로 계약했으니 이길꺼 같다야...

2
2022.03.01
@아메지

최저임금 4000원으로 계약해도 그거 보고 계약한거니까 합법임? ㅋㅋ

1
2022.03.01
@핫소스통

개인간의 계약보다 상위에 노동법이 있으니 우선인데, 문제는 노쇼 환불 규정이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느냐지... 계약시간 위반시 100% 패널티 비용 발생하는건 저집뿐만아니라 수많은 업체에서 규모가 큰 프렌차이즈까지 담당변호사에게 약관 검토받고 제시하는 내용인데...

 

혹시 내가 모를뿐이고 해당 법령있으면 알려주면 고맙겠다

0
2022.03.01
@아메지

왜 자꾸 노쇼 얘기를 하냐

엄밀히 따지면 도급계약이지

도급계약에서 대금 납기까지 끝내고 인수가 늦었다고

지들 좆대로 폐기해서 무죄받을수 있음?

그것도 공지된 영업시간이 있는데

지 좆대로 오늘 일있어서 빨리끝내요 한건데?

1
2022.03.01
@핫소스통

휴 그럼 지좆대로 2시반까지 찾아가라는데 안오고 늦는다 징징거리는 할수 있을만큼 기다려줬음됐지

 

영업시간 = 매장 운영시간이 아니라니까? 사장이 별도로 매장운영시간 안내까지 했다는데 왜 자꾸 동의선상에 두는거냐?

 

사장이 영업이 손님상대만 영업임? 제작도 영업중에 하는거고 재료 공급도 영업중에 하는거고 업체 미팅도 영업인데 1인 업체에서 분신술쓸까?

 

그래서 손님 매장 방문시간 지정해서 계약하고 위반시 폐기안내 다 동의하고 구매했는데, 막상 지가 늦을때 되니까 봐달라 기다려달라 밖내 내놔달라 안된다고 한것들 골고루 다 요구하면서 사장이 하는데까지 기다려줬어도 뭐 어쩌라고

 

매장 방문해서 수령하는 홀 안내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도급계약이 아니라 레스토랑과 같은 음식점으로 봐야지 뭔 컴퓨터 부품 생산하는 공장처럼 이야기 하냐? 서비스 데스크가 있는 이상 고객 서비스가 발생했다는 소리고 그건 당연히 사장 인건비가 들어가는 내용이지

0
2022.03.01
@아메지

늦으면 추가금 받는다는거랑 퀵으로 보내준다는 내용은 못봤음?

0
2022.03.01
@아메지

원문에서 보기로는 구매자는 영업시간이 7시 반까지인걸로 인지하고있었고 가게주인에게 수령시간 조금 늦을거같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오늘 약속있어 문닫아야한다 통보한건 실드가 안됨

 

구매자 입장에선 선의란거임. 심지어 선납인데?

0
2022.03.01
@하멍

구매자는 2시 반 수령으로 계약했고 계약시간 초과시 폐기 안내도 받았는데 7시반 전에 언제든지 내 원하는 시간에 수령할 수 있다는건 애바아니냐?

0
2022.03.01
@아메지

원문 공지했다는 내용에 늦으실 경우엔 꼭 연락부탁드린다고 해서 구매자는 계약내용 충실히 이행했는데 뭐가 문제란건지. 내용전달하니 나오늘 나가니까 님케잌 폐기처분요 ㅂㅂ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ㅋㅋ

0
@아메지

멀쩡한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긴 계약은 무효입니다.

1
2022.03.01
@잘모르고아는척잘함

무슨 법인이 여쭈어도 될려는지요... 제가 관계 법령까지는 자세히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다만 레스토랑등의 음식점에서도 노쇼 환불 불가는 매우 흔한일이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만드는 이용약관이니만큼 문제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0
2022.03.01
@아메지

이 경우는 노쇼가 아니잔아

0
2022.03.01
@핫소스통

죄질의 입장에선 소비자가 조금 더 무거워서

 

합의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듯

0
2022.03.01
@싱싱한상어

손놈이 개지랄한건 별개로 보고 물건 계약껀만 봐야지

0
2022.03.01
@핫소스통

그니까 그 계약에 늦으면 파기가능에 동의를했다면 어쩔 수 없지 그것도

0
2022.03.01
@싱싱한상어

가게 주인이 손님햇다는 내용이랑 시간 확인해보셈

0
@아메지

사장 잘못 있는거 맞음

그리고 8월이라고 해도 제품 모양이 망가질지언정

30분 1시간 놔둔다고 상하거나 변질되진 않음

생크림이나 뭐 이런건 녹을수도 있겠지

그리고 고객이 그렇게라도 받아간다는거

폐기시킨건 월권임

공지가 법보다 위는 아니거든

소비자가 정당히 돈내고 구입한 이상

그 제품은 소비자의 소유임

니가 돈내고 전자제품을 샀는데

시간내에 안왔다고 부쉈다 쳐봐

그럼 소송 걸어서 이기겠냐?

공지는 법보다 위가 아님

저건 정식 계약사유도 아니고

계약서 도장찍고 법적근거로 계약한거 아니잖아?

물론 구매시 암묵적 소비자 동의가 있었다쳐도

그건 법적 계약이 아님 ㅇㅇ

공지 써놨는데요 해봤자 안받아준다는거지

소비자가 돈주고 구매했다는 행위는

저런 공지보다 법적 보호 철저히 해준다.

자기주관으로 쓴 폐기원칙 들이대봐야

소용도 없고

1
2022.03.01
@llllllllllllllllllll

오 이거보니까 좀 반대쪽 의견 이해가 가는데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만약에 그렇게 손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바깥에 내놨는데 손님이 가져가서 먹고 탈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내가 아는 음식점들에서는 그거 그렇게 줬다가 탈나면 다 뒤집어 쓴다고 절대 밖에 내놓는다는 전달 방법은 안하던데

0
@아메지

손님이 그렇게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완화시킬수 있겠지

손님이 원해서 그렇게 가져갔고

언제쯤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다면

cctv나 손님이 건넨 문자나 전화 음성녹음정도

그리고 아무리 여름철이라도 그렇게 쉽게 안상해

몇시간 내놓는다면 모를까

한시간 이내면 상관없어

음식정 주방내 여름 온도 생각해봐

뭐 튀기고 볶고 지지고하면 밖에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하루종일 유지되는데

거기서 완성된 음식이 놔둔다고 그렇게

상하겠냐고 30분 한시간정도로 절대 안상하지

그리고 업장내부에 보관용 냉장고도 없어서

저러는것도 난 이해안감

저렇게 보관에 민감할정도면 보관용 냉장고

하나는 있어야되는거 아니야?

그거 엄청 비싼것도 아니고 코로나 시국이라

중고매물도넘쳐나는데 ㄹㅇ

0
2022.03.01
@llllllllllllllllllll

2시 반까지 오기로 한 손님이 45분 까지 밀뤄줘도 안오는데 진짜오는건 언제일지 믿음이 안가니까 그렇겠지 뭐

그리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고 할 수도 없는거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진짜 니말대로 밖에 꺼내놔도 분실 파손 퀄리티 하락등 다 감수하겠다면 폐기한건 월권이다 싶네

감사감사 폐기 조약 이해됨

 

치사하게 댓삭튀 안하겠다

0
2022.03.01
@아메지

1. 먹은 새끼가 이 케잌을 먹고 탈났음을 입증해야함

2. 설령 입증했다고 한 들 점주는 이새끼가 케잌 수령시 밖에 두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문장으로 적혀있음

3. 당연히 카톡엔 당시 연월일이 나와있고 계절상 음식의 부패가 급히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함을 구매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

4. 이걸 왜 손해배상하겠냐?

0
2022.03.01

까고있네 ㅋ

0
2022.03.01

이거 아까 노쇼랑 비교하던 병신들잇던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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