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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만 원짜리 금팔찌 돌려주세요"…도난 당한 피해자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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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10303n20006?mid=n1006

 

 

1. 고등학생이 금은방에서 317만원짜리 팔찌 보는척하고 도망감

2 .다른 금은방에 210에 팔고 자수함

3. 피해 금은방 : 범인 잡았으니 돌려주시죠

   경찰 : ㄴㄴ 팔찌 산 금은방은 장물인지 모르고 산거니 못돌려줌 도둑부모님한테 알아서 받으셈~

 

130개의 댓글

2021.03.03
@게이들아

그렇겠지.

어린놈이 비싼거 들고다닐리 없으니깐ㅋㅋ

0
2021.03.03

보석상이 100만원 손해

0
2021.03.03

어린놈이 금은방에 저런거 파는거면 보통 안받을텐데

0
2021.03.03

악용심할거같은데 이게 맞아?

0
2021.03.03
@스노곰

저게 오히려 민사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임

그리고 매수인이 악의였다면 그걸 저 피해금은방쪽이 증명해야함ㅋㅋㅋㅋㅋ

상황에 따라서 법이 좀 웃기긴 해

1
2021.03.03

ㄹㅇ 인절손

0
2021.03.03

고등학생이 300만원짜리 팔찌 팔러온거 보면 대충 장물인거 눈치 까고 산거 같은데...

 

찾아보니까 사건 당시 기준으로 팔찌 금값만 240정도 하던데 이걸 210에 산거면...

1
2021.03.03

이런거 보면 애들이 범죄를 존나 쉽게 저지르는것 같네

0
2021.03.03

고등학생이 증명서도 없이 팔았는데 이게 돼? 아니 금 도매가랑 비교해보면 장물티가 나잔아

1
2021.03.03
@나프록센

장물의심 충분히될만한 상황이긴하다

1
2021.03.03

뭐야 내 금팔찌 돌려줘요

0
2021.03.03

과실장물취득죄라는 게 있다. 금은방 사장은 과실로 장물을 취득해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근데 금방 잡았다는 거 보면 아마 그런 경우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구매한 금은방 소유가 맞다.

 

피해 본 금은방이 도둑한테 피해금액을 배상받아야 함. 악용 가능성이 뭐니 해도 그런 형태가 제일 부작용이 적어서 그렇게 규정된 거야. 민사 가면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 나올 수도 있겠다만, 내 보기엔 글쎄,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음.

3
2021.03.03

장물의심되긴해도 210이면 적당히 후려친거고 진짜 장물인줄알고 대놓고 후려친 정황증거까진 못되니 장물아닌줄 알았다 하는거를 반박할 방법은 없음.

결과적으로 210주고산 사람은 걍 이득본거고 털린사람이 도둑놈 부모한테 피해보상 받아야지

털린사람은 편하게 구매자한테 돌려받고 귀찮은 보상받는거를 구매자한테 짬때리고 싶겠지만 불가능

2
2021.03.03
@별바람

금은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떄문에 후려칠 이유가 없어

그냥 금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싸게 샀는지가 장물이냐 아니냐로 나눠져야돼

내 생각으로는 3~4% 넘어가면 장물로 보는게 맞을거같다

1
2021.03.03
@나프록센

 

살때는 금+가공비+부가세 이고

팔때는 금값만 받는다는 사실.

1
2021.03.03
@ㄴrㄹr

금시세라고 써놓지 않았냐?

1
2021.03.03
@나프록센

순금괴아닌 세공품 18k면 판매랑 매입시세가 최저 20%가까이 차이남.

3-4%는 금괴일때나 가능한 비율이고 저런 세공품은 세공비를 얼마로 잡는지 책정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니 판매가317 짜리를 210에 샀다고 해서 장물로 보긴 힘듬. 

판매자가 급처한다고 좀 싸게 산정도지

2
2021.03.03
@별바람

금시세에는 살때 팔때 금액이 있단다 게이야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정해진 금액으로 사고 팔수가 있는데 왜 급처를 하냐?

1
2021.03.03
@나프록센

그시세는 세공비 고려안하고 판매할때임. 317이그냥 쌩 금값도 아니고 팔찌 세공비 포함인데 녹여서 재세공 하는게 아니라 신품이면 그대로 재판매 가능하니 이거까지 고려해서 좀 받고싶으면 흥정해야되는거고 그냥 팔면 급처지

2
2021.03.03
@별바람

이해가 안돼? 금시세가 뭔지 몰라? 세공비는 왜 자꾸 니맘대로 껴넣냐고

넌 100만원짜리 수표를 급처해서 더 낮게 파냐?

0
2021.03.03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3
@칼리

소송걸어서 저거 받을바에 그 노력으로 그냥 도둑놈한테 보상받는게 나으니 소송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보상끌고싶지않으니까 물건돌려주고 니가 도둑놈한테 210보상 받아라 하는거지

피해자는 도둑놈이건 구매자건 결국 피해 보상은 받을수있지만 쉽고편하게 하고싶으니 저러는거

0
2021.03.03
@별바람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3
@칼리

소송 자체가 며칠만에 후다닥 끝나는거도 아니고 즉결심판 아니면 아무리 빨리끝나는 소송도 몇달은 기본으로 걸림.

재수없으면 연단위로 가고.

지지부진이라는건 이 시간자체 때문에 말한거임.

아무리 적게 걸려도 결국 돌려받겠지만 민사하는 비용 재판 출석 과정이 있으니 그냥 물건받고 편하게 땡치는거랑 비교하면 엄청 귀찮고 오래걸리는일이지

0
2021.03.03
@칼리

내 생각은 좀 다름.. 기사 보니까 경찰에서 과실장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상태더라고.

 

민사 가서 이길 가능성이야 있겠다만, 그러느니 도둑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형사합의 걸고 피해금액+@ 받아내는 편이 이득이라, 현실적으로 금은방 사이에 민사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0
2021.03.03
@제국치천

아 그러네 글만 보고 썼는데 경찰서에서 업무상 과실 인정을 안했구나 희한하네... 미성년자 매입 자체가 이상한건데...

0
2021.03.03
@칼리

이게마따 거기에 금은방 주인 본인이 선의였는지 입증책임까지 있으니 증명 못한다면 어쨌든 돌려줘야지 저 경찰이 민법을 잘 모르는듯

0
2021.03.03
@산수려

이건맞는데 민사까지 경찰이 책임질 영역은 아니긴 하지. 도둑잡은데서 역할은 끝난거고 나머진 금은방 두사람이 해결할일

0
2021.03.03
@별바람

그렇네 기사 보고 오니까 니말대로 돼있는데 이 글 쓴 개붕이가 왜곡한거였네

0
2021.03.03

18k 몇돈이길래 가격이 저래 내 순금목걸이 10돈 250만원에 삿는데

0
2021.03.03
@지하왕국

언제샀는데?

0
2021.03.03
@SSGV4

작년 2월달에 삿어

0
2021.03.03
@지하왕국

저건 12돈 이고 너샀을때랑 저때랑 돈당 4만원 차이남

0
2021.03.03
@SSGV4

와 팔찌 12돈짜리였구나

0
2021.03.03
@지하왕국

그렁거 하면 주변에서 나쁘게 안봐?

시선이 궁금하다

0
2021.03.03
@사텐루이코

어차피 옷안으로 해서 겉에선 보이지도 않아~

0
2021.03.03
@지하왕국

악세사리는 보여야 하는거 아니야?

비상금 개념이야?

0
2021.03.04
@사텐루이코

좀 미신이긴 한데 금차면 혈액순환에 좋다해서~ ㅋㅋㅋㅋ

0
2021.03.04
@지하왕국

금 피부에 닿으면 미세하게 흡수되것지.

효과 중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나 뭐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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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지하왕국

속이 비어있는 공갈팔찌래도 저정도면 1냥반은 가뿐히 넘어 내가 볼때 최소 1냥8돈이상으로 본다

0
2021.03.03
@나프록센

사진으로만 봐서 두께감이 안왔는데,.. 묵직하겠다~ 학생이 겁이없네

0

귀금속은 구매할땨 신분증 확인하고 구매내역 물어보고 하지 않냐? 종로3가 가서 금팔때 저러던데...법적 절차가 아니라서 안해도 되나?

0
2021.03.03
@버거킹감튀케찹

법적인 절차는 아니고 그게 장물이면 본인이 귀찮아지니까 그거 거를려고 확인차 하는거.

실제 장물일경우에도 그정도 절차 했으면 장물취득으로 덤태기 안쓰고 싸게 살수있으니 절차상 안전장치 두는거임.

0
2021.03.03
@버거킹감튀케찹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과실장물취득죄'라는 게 있어서 사실상 해야돼.

 

매입한 게 장물일 때 구매경로 파악 안 되면 구매자가 형사처벌받음.

2
@제국치천

그럼 저것도 좀...그렇지 않나?

미성년자에 기준 가격보다 싸게 파는건데 음...모르겟다

0
2021.03.03
@버거킹감튀케찹

기사 보니까 구매한 금은방에서는 저게 후려친게 아니라 매입 당시에 시세가 내려가서 낮은 가격에 매입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음.

 

네 말대로 조금 그런 건 맞는데, 그게 과실장물취득으로 인정받을 정도는 아마 아닐 거다.

0
2021.03.03

금은방이 모른다는게 말이되나 누가봐도 새제품인데 보증서도 없고 미성년자인데

1
@감귤폭발

당연히 알겠지 증명못하게 개수작부린거고

걍 당한놈만 억울한거지

1
2021.03.03

보석상이 인생의 절반 손해

0
2021.03.03
@렙 치코리타

헤으은 은기잇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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