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10303n20006?mid=n1006
1. 고등학생이 금은방에서 317만원짜리 팔찌 보는척하고 도망감
2 .다른 금은방에 210에 팔고 자수함
3. 피해 금은방 : 범인 잡았으니 돌려주시죠
경찰 : ㄴㄴ 팔찌 산 금은방은 장물인지 모르고 산거니 못돌려줌 도둑부모님한테 알아서 받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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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룰룰루
그렇겠지.
어린놈이 비싼거 들고다닐리 없으니깐ㅋㅋ
미크릿
보석상이 100만원 손해
보신냥
어린놈이 금은방에 저런거 파는거면 보통 안받을텐데
스노곰
악용심할거같은데 이게 맞아?
Mander
저게 오히려 민사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임
그리고 매수인이 악의였다면 그걸 저 피해금은방쪽이 증명해야함ㅋㅋㅋㅋㅋ
상황에 따라서 법이 좀 웃기긴 해
띵콩땅콩맨
ㄹㅇ 인절손
우리부모님은
고등학생이 300만원짜리 팔찌 팔러온거 보면 대충 장물인거 눈치 까고 산거 같은데...
찾아보니까 사건 당시 기준으로 팔찌 금값만 240정도 하던데 이걸 210에 산거면...
월리스브린
이런거 보면 애들이 범죄를 존나 쉽게 저지르는것 같네
나프록센
고등학생이 증명서도 없이 팔았는데 이게 돼? 아니 금 도매가랑 비교해보면 장물티가 나잔아
SSGV4
장물의심 충분히될만한 상황이긴하다
흠미
뭐야 내 금팔찌 돌려줘요
제국치천
과실장물취득죄라는 게 있다. 금은방 사장은 과실로 장물을 취득해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근데 금방 잡았다는 거 보면 아마 그런 경우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구매한 금은방 소유가 맞다.
피해 본 금은방이 도둑한테 피해금액을 배상받아야 함. 악용 가능성이 뭐니 해도 그런 형태가 제일 부작용이 적어서 그렇게 규정된 거야. 민사 가면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 나올 수도 있겠다만, 내 보기엔 글쎄,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음.
별바람
장물의심되긴해도 210이면 적당히 후려친거고 진짜 장물인줄알고 대놓고 후려친 정황증거까진 못되니 장물아닌줄 알았다 하는거를 반박할 방법은 없음.
결과적으로 210주고산 사람은 걍 이득본거고 털린사람이 도둑놈 부모한테 피해보상 받아야지
털린사람은 편하게 구매자한테 돌려받고 귀찮은 보상받는거를 구매자한테 짬때리고 싶겠지만 불가능
나프록센
금은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떄문에 후려칠 이유가 없어
그냥 금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싸게 샀는지가 장물이냐 아니냐로 나눠져야돼
내 생각으로는 3~4% 넘어가면 장물로 보는게 맞을거같다
ㄴrㄹr
살때는 금+가공비+부가세 이고
팔때는 금값만 받는다는 사실.
나프록센
금시세라고 써놓지 않았냐?
별바람
순금괴아닌 세공품 18k면 판매랑 매입시세가 최저 20%가까이 차이남.
3-4%는 금괴일때나 가능한 비율이고 저런 세공품은 세공비를 얼마로 잡는지 책정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니 판매가317 짜리를 210에 샀다고 해서 장물로 보긴 힘듬.
판매자가 급처한다고 좀 싸게 산정도지
나프록센
금시세에는 살때 팔때 금액이 있단다 게이야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정해진 금액으로 사고 팔수가 있는데 왜 급처를 하냐?
별바람
그시세는 세공비 고려안하고 판매할때임. 317이그냥 쌩 금값도 아니고 팔찌 세공비 포함인데 녹여서 재세공 하는게 아니라 신품이면 그대로 재판매 가능하니 이거까지 고려해서 좀 받고싶으면 흥정해야되는거고 그냥 팔면 급처지
나프록센
이해가 안돼? 금시세가 뭔지 몰라? 세공비는 왜 자꾸 니맘대로 껴넣냐고
넌 100만원짜리 수표를 급처해서 더 낮게 파냐?
칼리
별바람
소송걸어서 저거 받을바에 그 노력으로 그냥 도둑놈한테 보상받는게 나으니 소송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보상끌고싶지않으니까 물건돌려주고 니가 도둑놈한테 210보상 받아라 하는거지
피해자는 도둑놈이건 구매자건 결국 피해 보상은 받을수있지만 쉽고편하게 하고싶으니 저러는거
칼리
별바람
소송 자체가 며칠만에 후다닥 끝나는거도 아니고 즉결심판 아니면 아무리 빨리끝나는 소송도 몇달은 기본으로 걸림.
재수없으면 연단위로 가고.
지지부진이라는건 이 시간자체 때문에 말한거임.
아무리 적게 걸려도 결국 돌려받겠지만 민사하는 비용 재판 출석 과정이 있으니 그냥 물건받고 편하게 땡치는거랑 비교하면 엄청 귀찮고 오래걸리는일이지
제국치천
내 생각은 좀 다름.. 기사 보니까 경찰에서 과실장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상태더라고.
민사 가서 이길 가능성이야 있겠다만, 그러느니 도둑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형사합의 걸고 피해금액+@ 받아내는 편이 이득이라, 현실적으로 금은방 사이에 민사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칼리
아 그러네 글만 보고 썼는데 경찰서에서 업무상 과실 인정을 안했구나 희한하네... 미성년자 매입 자체가 이상한건데...
산수려
이게마따 거기에 금은방 주인 본인이 선의였는지 입증책임까지 있으니 증명 못한다면 어쨌든 돌려줘야지 저 경찰이 민법을 잘 모르는듯
별바람
이건맞는데 민사까지 경찰이 책임질 영역은 아니긴 하지. 도둑잡은데서 역할은 끝난거고 나머진 금은방 두사람이 해결할일
산수려
그렇네 기사 보고 오니까 니말대로 돼있는데 이 글 쓴 개붕이가 왜곡한거였네
지하왕국
18k 몇돈이길래 가격이 저래 내 순금목걸이 10돈 250만원에 삿는데
SSGV4
언제샀는데?
지하왕국
작년 2월달에 삿어
SSGV4
저건 12돈 이고 너샀을때랑 저때랑 돈당 4만원 차이남
지하왕국
와 팔찌 12돈짜리였구나
사텐루이코
그렁거 하면 주변에서 나쁘게 안봐?
시선이 궁금하다
지하왕국
어차피 옷안으로 해서 겉에선 보이지도 않아~
사텐루이코
악세사리는 보여야 하는거 아니야?
비상금 개념이야?
지하왕국
좀 미신이긴 한데 금차면 혈액순환에 좋다해서~ ㅋㅋㅋㅋ
사텐루이코
금 피부에 닿으면 미세하게 흡수되것지.
효과 중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나 뭐라나…
나프록센
속이 비어있는 공갈팔찌래도 저정도면 1냥반은 가뿐히 넘어 내가 볼때 최소 1냥8돈이상으로 본다
지하왕국
사진으로만 봐서 두께감이 안왔는데,.. 묵직하겠다~ 학생이 겁이없네
버거킹감튀케찹
귀금속은 구매할땨 신분증 확인하고 구매내역 물어보고 하지 않냐? 종로3가 가서 금팔때 저러던데...법적 절차가 아니라서 안해도 되나?
별바람
법적인 절차는 아니고 그게 장물이면 본인이 귀찮아지니까 그거 거를려고 확인차 하는거.
실제 장물일경우에도 그정도 절차 했으면 장물취득으로 덤태기 안쓰고 싸게 살수있으니 절차상 안전장치 두는거임.
제국치천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과실장물취득죄'라는 게 있어서 사실상 해야돼.
매입한 게 장물일 때 구매경로 파악 안 되면 구매자가 형사처벌받음.
버거킹감튀케찹
그럼 저것도 좀...그렇지 않나?
미성년자에 기준 가격보다 싸게 파는건데 음...모르겟다
제국치천
기사 보니까 구매한 금은방에서는 저게 후려친게 아니라 매입 당시에 시세가 내려가서 낮은 가격에 매입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음.
네 말대로 조금 그런 건 맞는데, 그게 과실장물취득으로 인정받을 정도는 아마 아닐 거다.
감귤폭발
금은방이 모른다는게 말이되나 누가봐도 새제품인데 보증서도 없고 미성년자인데
휴지를적당히사용하면안막혀요
당연히 알겠지 증명못하게 개수작부린거고
걍 당한놈만 억울한거지
렙 치코리타
보석상이 인생의 절반 손해
검은글씨
헤으은 은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