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317만 원짜리 금팔찌 돌려주세요"…도난 당한 피해자만 '한숨'

d9784f38-0fc9-4c1c-a972-8086b51601aa.jpg

123343.PNG

https://news.nate.com/view/20210303n20006?mid=n1006

 

 

1. 고등학생이 금은방에서 317만원짜리 팔찌 보는척하고 도망감

2 .다른 금은방에 210에 팔고 자수함

3. 피해 금은방 : 범인 잡았으니 돌려주시죠

   경찰 : ㄴㄴ 팔찌 산 금은방은 장물인지 모르고 산거니 못돌려줌 도둑부모님한테 알아서 받으셈~

 

130개의 댓글

2021.03.03

장물인지 몰랐으면 . 가해자한테 받아야지..

보석상 손해보면 안됨...

18
2021.03.03
@낚시뀬

몰랐다는걸 어케암

증명서라도 들고옴?

구매이력같은거 확인해야 정상아닌가

0
2021.03.03
@스노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저기 당사자들한테 물어봐

나는 법대로 장물을 모르고 거래한거에대해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준것 뿐인데

0
2021.03.03
@낚시뀬

엄밀히 법대로 따지면 덧글쓴얘말이 더 맞는것 같아. 선의취득 인정받을려면 구매자가 물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보증서도 구매이력도 없는 물건을 그냥 구매했다면 확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0
2021.03.03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3
@초복중복

먼 개소리야

피해자에겐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야지

 

니가 장물인지 모르고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거 장물이고 원래 내꺼니까 돌려주세요 하면 넌 돌려줄거냐?

2
2021.03.03
@초복중복

산 곳은 아무 문제없는 구매절차인데 왜 산곳이 받어

0
2021.03.03
@구리톡

구매 절차에 문제가 왜 없어

1
2021.03.03
@칼리

무슨 문제가 있지?

0
@초복중복

원래 장물 산거는 몰랐으면 배상 안해줘도 됨 알고 말하셈 

0
@초복중복

금같은 귀금속류는 장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있을템데?

0
2021.03.03
@초복중복

무시무시한 이해력이군

1
2021.03.03
@초복중복

민법에 보면 저런건 선의의 구매자는 보상할 필요없음

0
2021.03.03

팔려다가 걸린거면 몰라도 이미 팔렸으면...

0
2021.03.03

한숨이 아니라 자수햇으니 돈 받을날만 남은거아닌가

0
2021.03.03
@e3da70ab

저런애들한테 커버쳐줄 사람이 있을까

0
2021.03.03

진짜 보석상이 손해봤네?

0
2021.03.03

보석상이 317만원 손해

3

포인트는 경찰의 무책임함이다

4
2021.03.03
@처신을못하면서운해

저걸 경찰이 어케 해주냐 ㅋㅋ

강제로 뺏어와?

민사로 가야지

1
2021.03.03
@처신을못하면서운해

경찰이 뭘 어케해줘.. 초법기관도 아니고;

1
@처신을못하면서운해

경찰이 뭘 해줘야 하냐?

0
2021.03.03
@버거킹감튀케찹

토닥토닥?

0
2021.03.03
@처신을못하면서운해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3
@솜사탕찌개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

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저 금팔찌는 장물이기때문에 가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어떤 증거도 없었을텐데 경찰측에서 증거 확인없이 매입한 금팔찌의 선의취득을 사실상 인정해버린건 무책임한 태도가 맞다고 생각됨

1
2021.03.03
@녜힁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3
@솜사탕찌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판시사항】

[1] 금은방 운영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85

 

딱 이거랑 비슷한 판례 들고옴. 위 내용의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이란 보증서같은걸 의미하는거겠지?

0
2021.03.03
@녜힁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3
@솜사탕찌개

맞아 정확해. 경찰은 형법이 아닌 다른법에서는 법적자문역할 정도에서 멈춰야지 법원처럼 행동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너가 말한대로 팔찌를 매입한 금은방이 선의로 물건을 취득했다면 불합리한 부분이겠지만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철저한 증거확인을 했어야해

0
2021.03.03
@솜사탕찌개

위 판례는 원심의 선의취득 인정을 대법원에서 뒤집은거임. 본문내용이랑 상통하는점이 많음

0
2021.03.03
@녜힁
[삭제 되었습니다]
2021.03.03
@솜사탕찌개
0
2021.03.03
@처신을못하면서운해

어휴

0
2021.03.03

도의적으로 합시다

0
2021.03.03

이게 뭔 문제여

0
2021.03.03

일단 고딩이 수백만원짜리 금팔찌를 판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장물 인지 가능성은 있지만 증명이 힘들겠네요.

0
@時雨

사는입장에서는 저거 계산하고 그냥 싸게산듯 ㅋㅋ

0

보석상이 인생의 절반 손해

0

? 장물로 밝혀졌으면 일단 원 주인한테 돌려주고 속아서 산 사람이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냅두면 나중에 생길 부작용 생각 안하나 ㅋㅋㅋㅋ

5
2021.03.03
@불가능한닉네임
[삭제 되었습니다]
@솜사탕찌개

어차피 고딩이라 처벌 안될거고 부모가 버린자식이라 잡아 떼면 그럼 저 도난당한 보석상은 쌩돈 날리는거임?

0
2021.03.03
@불가능한닉네임

고딩한테 민사 걸어야하지 않냐

0
2021.03.03

장물로 밝혀지면 원주인한테 돌아가고 2차피해 입은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청구해야하는거 아닌가? 거기에 미성년자 계약은 애초에 무효니까 저런 고가물품의 구매행위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 못받을거 같은데

0
2021.03.03
@얘드립

모르고 산거면 소유권 인정됨

3
2021.03.03
@얘드립

계약이 무효라는거는 고등학생이 다시 돈 200 언저리 들고가면 금이랑 바꿀 수 있다는거지. 돈도 뺏기고 금도 내놔야하는 식의 무효가 아님.

 

도둑맞은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니 말대로 원주인에게 돌아가면 산 사람은 뭔 죄냐?

0
2021.03.03

예전에 글도 썼었고 비슷한 경험 했었는데..

위 내용이 맞음

장물인거 모르고 샀으면 정당한거라 못 받음

1
2021.03.03

이게 맞지 당연한 거 아님?

2
2021.03.03

결국 A보석상은 가해부모한테 317만원+a 받아내면 되고, B보석상은 차액 이득봤고, 가해자부모만 속터지겠네 ㅎㅎ

근데 받아내는 과정에 스트레스오지게 받을듯

3
2021.03.03
@DOGDRIP5792

이게 문제... 저 도둑놈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소송전에 들어가야 한다는거...

 

합의도 제대로 안되면 돈받기위해 더욱더 오래걸리고

법이나 소송에 대해 잘 모르면 변호사 불러야 하는데 그것도 비용이란말이지 ㅋㅋㅋㅋㅋ

 

저 도둑놈 하나때문에 귀찮은 일만 산더미처럼 늘었으니 한숨이 안나오겠냐 이말이야

0
2021.03.03

와 저거 산곳도 장물인거 알고 가격후려쳐서 산거아니냐 ㅋㅋㅋㅋ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추천 수 날짜
1970년대 일본의 1등석 기내서비스 수준.jpg 14 털달린바퀴벌레 20 8 분 전
콘돔 모델 고말숙 17 일토준지 19 10 분 전
원피스 작가가 디자인을 갈아엎은 여캐.jpg 18 카이부츠와다레다 28 18 분 전
드디어 고장나버린 헬다이버즈2 CEO 30 미켈란젤로 26 28 분 전
남미 커뮤에서 만난 꼰대 댓글로 후두려 팬 빠니보틀 24 엄복동 36 30 분 전
무언가 깨달아버린 딸 manhwa 10 세미 28 33 분 전
거짓말을 해야 열리는 문 manhwa 27 세미 46 55 분 전
사펑, 스포) 만약 데이비드가 1년만 존버를 탔으면 어떻게 됐... 42 원숭이손 44 1 시간 전
냉혹한 전염병의 세계.jpg 30 엄복동 28 1 시간 전
비트코인을 공식 도입하면 벌어지는 일.jpg 31 엄복동 38 1 시간 전
"sns도 끊었다" 정용진 회장 ㄷㄷ 60 라온힐조 50 1 시간 전
한블리에 나온 주차 중 아이의 충격적인 장난 62 레모투스 61 1 시간 전
가난한 친구를 깔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금수저.manhwa 47 일토준지 61 1 시간 전
9억 들여 명태 살리기 하는데 자꾸 명태가 사라짐 25 일토준지 57 1 시간 전
나라별 가난한 음식의 상징.jpg 62 아일릿 50 1 시간 전
요즘 MZ세대에서 논란이라는 문제 27 김츼 40 1 시간 전
영국 언론에서 말하는 민희진 38 황야의마법사 87 1 시간 전
EBS 올타임 레전드 53 일토준지 66 1 시간 전
중국역사 중 과장된 기록인줄알았는데 사실로 드러난 대학살.... 74 일토준지 86 2 시간 전
ㅆㄷ) 소꿉친구는 여우갸루 2-3화 manhwa 31 세미 36 2 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