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10303n20006?mid=n1006
1. 고등학생이 금은방에서 317만원짜리 팔찌 보는척하고 도망감
2 .다른 금은방에 210에 팔고 자수함
3. 피해 금은방 : 범인 잡았으니 돌려주시죠
경찰 : ㄴㄴ 팔찌 산 금은방은 장물인지 모르고 산거니 못돌려줌 도둑부모님한테 알아서 받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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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뀬
장물인지 몰랐으면 . 가해자한테 받아야지..
보석상 손해보면 안됨...
스노곰
몰랐다는걸 어케암
증명서라도 들고옴?
구매이력같은거 확인해야 정상아닌가
낚시뀬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저기 당사자들한테 물어봐
나는 법대로 장물을 모르고 거래한거에대해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준것 뿐인데
녜힁
엄밀히 법대로 따지면 덧글쓴얘말이 더 맞는것 같아. 선의취득 인정받을려면 구매자가 물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보증서도 구매이력도 없는 물건을 그냥 구매했다면 확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초복중복
어머
먼 개소리야
피해자에겐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야지
니가 장물인지 모르고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거 장물이고 원래 내꺼니까 돌려주세요 하면 넌 돌려줄거냐?
구리톡
산 곳은 아무 문제없는 구매절차인데 왜 산곳이 받어
칼리
구매 절차에 문제가 왜 없어
구리톡
무슨 문제가 있지?
미나토구코딩노예
원래 장물 산거는 몰랐으면 배상 안해줘도 됨 알고 말하셈
버거킹감튀케찹
금같은 귀금속류는 장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있을템데?
개소닭말
무시무시한 이해력이군
일반인
민법에 보면 저런건 선의의 구매자는 보상할 필요없음
재뇨
팔려다가 걸린거면 몰라도 이미 팔렸으면...
e3da70ab
한숨이 아니라 자수햇으니 돈 받을날만 남은거아닌가
스노곰
저런애들한테 커버쳐줄 사람이 있을까
대출상담사
진짜 보석상이 손해봤네?
김우
보석상이 317만원 손해
처신을못하면서운해
포인트는 경찰의 무책임함이다
치킨뇸뇸
저걸 경찰이 어케 해주냐 ㅋㅋ
강제로 뺏어와?
민사로 가야지
팡팡팡팡팡팡
경찰이 뭘 어케해줘.. 초법기관도 아니고;
버거킹감튀케찹
경찰이 뭘 해줘야 하냐?
두정
토닥토닥?
솜사탕찌개
녜힁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
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저 금팔찌는 장물이기때문에 가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어떤 증거도 없었을텐데 경찰측에서 증거 확인없이 매입한 금팔찌의 선의취득을 사실상 인정해버린건 무책임한 태도가 맞다고 생각됨
솜사탕찌개
녜힁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판시사항】
[1] 금은방 운영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585
딱 이거랑 비슷한 판례 들고옴. 위 내용의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이란 보증서같은걸 의미하는거겠지?
솜사탕찌개
녜힁
맞아 정확해. 경찰은 형법이 아닌 다른법에서는 법적자문역할 정도에서 멈춰야지 법원처럼 행동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너가 말한대로 팔찌를 매입한 금은방이 선의로 물건을 취득했다면 불합리한 부분이겠지만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철저한 증거확인을 했어야해
녜힁
위 판례는 원심의 선의취득 인정을 대법원에서 뒤집은거임. 본문내용이랑 상통하는점이 많음
솜사탕찌개
녜힁
어머
어휴
김굴굴
도의적으로 합시다
진달래
이게 뭔 문제여
時雨
일단 고딩이 수백만원짜리 금팔찌를 판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장물 인지 가능성은 있지만 증명이 힘들겠네요.
창원시진해구이동거주중
사는입장에서는 저거 계산하고 그냥 싸게산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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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상이 인생의 절반 손해
불가능한닉네임
? 장물로 밝혀졌으면 일단 원 주인한테 돌려주고 속아서 산 사람이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냅두면 나중에 생길 부작용 생각 안하나 ㅋㅋㅋㅋ
솜사탕찌개
불가능한닉네임
어차피 고딩이라 처벌 안될거고 부모가 버린자식이라 잡아 떼면 그럼 저 도난당한 보석상은 쌩돈 날리는거임?
사텐루이코
고딩한테 민사 걸어야하지 않냐
얘드립
장물로 밝혀지면 원주인한테 돌아가고 2차피해 입은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청구해야하는거 아닌가? 거기에 미성년자 계약은 애초에 무효니까 저런 고가물품의 구매행위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 못받을거 같은데
오이대가리
모르고 산거면 소유권 인정됨
사텐루이코
계약이 무효라는거는 고등학생이 다시 돈 200 언저리 들고가면 금이랑 바꿀 수 있다는거지. 돈도 뺏기고 금도 내놔야하는 식의 무효가 아님.
도둑맞은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니 말대로 원주인에게 돌아가면 산 사람은 뭔 죄냐?
떠들우
예전에 글도 썼었고 비슷한 경험 했었는데..
위 내용이 맞음
장물인거 모르고 샀으면 정당한거라 못 받음
아나키스트
이게 맞지 당연한 거 아님?
DOGDRIP5792
결국 A보석상은 가해부모한테 317만원+a 받아내면 되고, B보석상은 차액 이득봤고, 가해자부모만 속터지겠네 ㅎㅎ
근데 받아내는 과정에 스트레스오지게 받을듯
쯔바이
이게 문제... 저 도둑놈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소송전에 들어가야 한다는거...
합의도 제대로 안되면 돈받기위해 더욱더 오래걸리고
법이나 소송에 대해 잘 모르면 변호사 불러야 하는데 그것도 비용이란말이지 ㅋㅋㅋㅋㅋ
저 도둑놈 하나때문에 귀찮은 일만 산더미처럼 늘었으니 한숨이 안나오겠냐 이말이야
게이들아
와 저거 산곳도 장물인거 알고 가격후려쳐서 산거아니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