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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육이 필수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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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이직을 이중취업으로 뒤집어 씌우고 법에도 없는 무슨죄 무슨죄로 처벌

 

110개의 댓글

@김수이로아
0
2020.12.17
@병신을보면친한척하는친구

자기랑 생각 다르면 분탕 어쩌구 하는 애들보면 대@문 박@모 이런애들 생각난다 나랑은 친한척하지마라

0
@김수이로아
0
2020.12.17

이중 야스.. 이중 야스!!!

0
2020.12.17

민사로 좆될수 있는거 맞는데 왜 다들 노동자의 권리 같은 소리만 하지?

4
2020.12.17
@혜워녜나

민사로 어떻게 조지는거임??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러는거 조심하려고

1
2020.12.17
@노답시바

근로계약서를 봐야지.

그리고 사표를 낸다고 해도 사측에서 수리 안해주면 바로 그만둘 수 있는게 아님.

물론 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사표내고 그만둔다는 통보후에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걸로 보기는 하지만, 그 1개월 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2
2020.12.17
@혜워녜나

얘네들도 다 몰라서 그래

0
2020.12.17
@혜워녜나

고발 가능하긴 한데 고발하려면 퇴직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증명이 필요함 ㅋㅋ 사고 친고 튄거 아니면 거의 질질 끌다가 무혐의

7
2020.12.17
@혜워녜나

민사로 조질려면 퇴사자가 회사에 안나와서 회사가 입은 손실액을 추정해야하는데 직원하나 출근 안한다고 회사가

 

실질적 손해를 입지는 않음.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팽겨치고 도망가는상황만 아니면 평소 상황에서

 

직원하나 빠진다고 문제가생기면 그회사가 문제있는거지

9
@혜워녜나

보통 저렇게 예의없이 그만두는 사람은 사회 초년생이라 .. 회사에 피해를 줄 만큼의 직급이 없음

0
2020.12.17

이직할 때 다 기존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다 합격하면 퇴사하고 옮기는 방식 아니냐; 그게 이중취업 어쩌구라는 단어도 처음 듣고 불법이란 말도 처음 들음

5
2020.12.17

노동법이 얼마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지 모르면 저런 참사가 나오지. ㅉㅉㅉ 한국 노동법은 전혀 약하지 않으며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지키지 않고 꼼수를 쓰는 것 뿐이지.

3
2020.12.17

이중취업 어쩌고 하는건 당연히 개소린데

사표 두고 저렇게 무단결근하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음

 

회사에서 사표 수리 안하면 1개월 동안은 계약 유지라서 그 기간에 무단결근하다가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 소송 걸면 5지게 털리는 수가 있음

3
2020.12.17
@우뤸퀰퀰

나 없으면 회사가 안돌아가는 핵심멤버 아닌이상 손해발생 증명 못한다고 들었는뎅

0
2020.12.17
@euaru

증명 못해도 회사차원에서 소송 걸면 당사자는 굉장히 귀찮아 지고 옮긴 회사에서 그거 때매 일 집중 못할듯

0
2020.12.17
@사르니안

고건 맞지 회사가 손해보는거 감안하고 너도 좀 좃되바라 하면 뭐 ㅋㅋㅋㅋ

0
2020.12.17
@euaru

변호사만 싱글벙글하겠네.... 수임료는 선불이니까

0
2020.12.17
@마리괭이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어도 혼자 가능하다네. 나도 혼자서 했거든

0
2020.12.17

딴건몰라도 노동법과 금융관련 교육은 필요함

교과서에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이니 뭐니 이런게 그냥 노예만드려는 개소리같음

5
2020.12.17
@BlairAthol

교육과정에 포함하는거 매우 적극적 참성함

거기에 쓸때없는 도덕교육말고 진짜 사회도덕에 필요한 자전거-킥보드-오토바이-자동차 교통교육같은거 의무교과로 했으면 좋겠음

0
2020.12.17
@낚시뀬

수능에도 내야 함 그냥 일반 과목으로 해놓고 수능에 출제 안하면 한국사 의무화되기 이전의 한국사 꼬라지 날거

0
OwO
2020.12.17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ㅋㅋㅋ

1
2020.12.17

https://mobile.twitter.com/hd_pg_mg

현재 트윗 청소기 돌리고 닉변경됨

 

남산은 이제 비었어

 

ㅋㅋㅋㅋㅋㅋㄱㅋㅋ

0
2020.12.17

지가 교육받아야겠구만 ㅋㅋ

0
2020.12.17

저런 법이 있었나 했는데 진짜 없었네

0
2020.12.17

교육 받아야 하는 놈은 본인이었구요

0
2020.12.17

역시 믿거트

0

노동법 교육받아야하긴하겠네 ㅋㅋ

0
2020.12.17

계약서나 취업규칙같은 거로 정해지는 거지 법은 아님.

0
2020.12.17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17
@부르르억

사고치고 나갔을때 회사에 금전적이나 기타 회사에 불이익이 갈경우 민사가능함. 법원까지 갔는데 회사책임이라고 햇다면 당시 사건에 프로세스던 위의 결재라인이든 사측에 문제가 있는거지

0
2020.12.17
@왈드립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17
@부르르억

흠...서류를 위조했는데 직원잘못이 아니라니...위에 관리자 사인이 있던건가

그래도 서류위존데 ㅅㅂ ㅋㅋㅋㅋ

0
2020.12.17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17
@乃木坂

한달 규정은 회사가 직원 자를경우 그리고 사표수리 안해주는 경우 때문에 생긴거임 퇴사 의사 밝히고 담날부터 안나와됨

민사로 손해배상은 있는데 중과실 아닐경우 인정 안되고

0
2020.12.17
@대햇햇

어찌되었든지간에 하루전에 그만둔다고 하는건 기본예의가 아닌거지.

민사받고 어쩌고 그럴필요까지 있냐 그냥 한달쯤 전에 말하면 되는거지

0
2020.12.17
@사람이 문제다

그건 그렇치 서로 편하기도 하고 소송 안되도 사표수리 안된체로 그만두면 수리 미뤄서 결근처리되면 퇴직금 겁나줄어들수 있으니

0
2020.12.17
@대햇햇

수리 미뤄서 결근처리 안됨.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노동자편이지. (실전으로 들어가서 소송 붙으면 기업 못 이기지만....)

노동법에 "기업은 노동자의 의지에 반하는 업무를 강요할수 없음"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당장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해도 할 말 없음.

그 사람의 업무 공백이나 인수인계 문제로 기업에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입증책임부터가 기업에 있고, 노동자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관리 책임은 회사에 있음.

0
2020.12.17
@인드라대마왕

잘못알았나보네 잘못된정보 죄송

0

ㅋㅋㅋㅋㅋㅋ

0

이중취업? 뭐지? 했는데 ㅋㅋㅋㅋ 개소리ㅋㅋㅋ

저 이직자는 ㅈ소인지 진작 눈치까고 튄거구만 ㅋㅋ

0
2020.12.17

지가 안한다는데 강제로 시킬려고?

0
2020.12.17

원래 오케이. 하는놈들 다 그거임 (메모장 참조)

0
2020.12.17

뭐든지 순리대로 안하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저지랄이 나는거 아니겠냐

계약할때 몇달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을 달아놓았으면 문제가 되는것도 맞지

 

일한다고 했다가 지 꼴리는대로 그만둔다고 하면 누가 반가워하겠냐

0
2020.12.17
@사람이 문제다

동종업계 취업금지도 그냥 겁주는거지 실제로 적용은 잘 안 된다.

취업금지 조항을 실제로 들먹이려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기타등등 많이 해야 간신히 될까말까 함.

 

판례도 많고...

0
2020.12.17

역시 트위터ㅋㅋㅋㅋ망상ㅋㅋ

0
2020.12.17

쟤는 저 직원이나 노동법에 관해 얘기하고 싶었던게 아님ㅋㅋㅋ

 

'퇴사한다는 팀원을 개인적으로 면담할 수 있을정도 위치(팀장급)이며, 좋게 처리해주려고 고군분투하는 듬직한 상사이자, 프로페셔널하고 엘리트인 나'를 만들고 싶었던거임ㅋㅋㅋ십덕들이나 하는 캐릭터설정이지

'와 그럼 팀장님이세요?', '헐 그 직원 어이없내요ㅡㅡ 고생 많으시겠어여', '와 ㅇㅇ님이 팀장님이라니. 그 사람은 ㅇㅇ님 아니면 퇴사도 못했을 뻔했네요' 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거임ㅋㅋㅋ

 

근데 회사를 다녀본 일이 없으니 퇴사처리가 어케되는지, 내규는 어케되는지도 모르겠고, 추론할 논리력도 없으니 그냥 대충 드라마에서 보던거, 지랑 똑같이 망상글 스는 애들한테서 유추해와서 소설을 쓰다보니 저렇게 되는거ㅋㅋㅋ

4
@하얀도깨비

이게 정답이네. 최단 퇴사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게 뭔 말인지 이제 알았다 

0
2020.12.17

ㅋㅋㅋ왜 노동법 교육치 필요한지 스스로 가르쳐주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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