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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육이 필수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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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이직을 이중취업으로 뒤집어 씌우고 법에도 없는 무슨죄 무슨죄로 처벌

 

110개의 댓글

2020.12.17

트위터잖아

1
2020.12.17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17
@쥬니

머리털 없어?

0
2020.12.17
@쥬니

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얼마 명시하는거 자체가 노동법 위반임 게다가 형사처벌대상.. ㅋㅋ

3
2020.12.17
@쥬니

그 공익이 알바해서 걸리는거 그런거는 있지않음?

0
2020.12.17
@개월째창업중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17
@쥬니

ㅇㅎ 병역법으로 빠지는구만

0
2020.12.17

1번은 잘못이해하는 애들이 있을수 있는데, 저건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거지 민법으로 걸 수 있다. 예를들어 예정되어있는 일정이라던지 중요한 계약내용, 또는 설비가동등에 필요한 사람들은 지좆대로 퇴사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를 수 있음.

2
2020.12.17

민법에 보면 근로의 해지와 관련한 조항 있었던 걸로 앎

0
2020.12.17

뭔 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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