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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방안으로 소설에서도 미성년자 사망묘사,성관계등 안되게 발의함.그래서 화났음.

187개의 댓글

2020.11.25

뭐라는거야

1
2020.11.25

성경 소지시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알아서 다 처분하세요

4
2020.11.25

뭐라는거여

0
2020.11.25

미성년자 사망묘사도 법적으로 막아? 돌았네

0
2020.11.25

은교 좆됐네

2
2020.11.25

음란물 경우만 해당하죠. 멍청한 가짜뉴스 ^g

1
2020.11.25
@참참이

예술영화도 포르노랑 한끗차이인거 있는데

결국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임

36
@핫 산

ㄹㅇ ㅋㅋ

0
2020.11.25
@핫 산

그럼 음란물 규정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야지 명백히 현행법아래서 만들어진 법률가지고 가짜뉴스 만들면 안되죠. 성경이 해당할리는 없습니다. 메갈 워마드처럼 사건을 과장하지 마세요~

0
2020.11.25
@핫 산

또한 한국에서 이 규정가지고 멀쩡한 저작물이 규제받은적 있나요? 대부분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되는 역겨운 애니메이션 신체묘사나 노골적인 포르노 청소년 야설같은게 해당되겠죠. 억지로 끌고와서 은교는 뭐냐고 할테지만 은교는 음란문판정에 해당할리 없기때문에 그냥 청소년 관람불가입니다~ 참고로 유럽국가중에서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창작물에 대해서 규제합니다~

0
2020.11.25
@참참이

이거 이제 생기는 거에요 아직 적용 안 됨;; 당연히 이 규정으로 규제 받을 일이 없죠

6
@참참이

'이건 하면 안 되지' 와 '이거 하지마' 는 꽤 많은 차이가 있지

저 규정이 제대로 쓰인다면야 문제 없겠지. 나도 로리타성향 보이는 애니 ㅈㄴ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법으로 통제하는 건 다른 얘기지

현재 저 규정에 꿰일 만한 노골적인 포르노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지어지지 않았고 규정 지을 수도 없음.

글자까지 통제하는 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짓 아닌가?

11
50b
2020.11.25
@참참이

일주일전에 법안제안 올라오고 통과도 안됐는데 규제기록이 있을수가 없지... 앞으로 규제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겠음? 그리고 저 법안의 정의에 의하면 본문에 있는것들도 포함 될 수 있는거고, 포함 안하면 그거대로 일관된 잣대가 아니므로 문제소지가 있는거임.

5
2020.11.25
@50b

법안제의 자체가 올라온게 코미디 아님?ㅋㅋㅋㅋㅋㅋ

2
2020.11.25
@참참이

개돼지

7
2020.11.25
@나는사람이다

반박하지 못하면 인신공격이라도 해야죠.

0
2020.11.25
@참참이

지가 아닌거같으면 뭐 맨날 가짜뉴스라고 정신승리하네

 

그 음란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검경이 맘만먹으면 춘향전도 음란물로 규정가능함

제발 컨셉이길바란다

20
2020.11.25
@큐베

춘향전은 음란물로 규정이 안되죠. 최소한 멀쩡하게 토론하고 싶으시면 해당 규정으로 멀쩡한 창작물이 음란물 판정받아서 처벌받은 사례라도 가져오시던지요. 이건 뭐 한국 밤거리 무섭다는 메갈 암퇘지들도 아니고 과장해서 논리 만드는 능력들이..

0
2020.11.25
@참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법이라는게 언제든 네 목에 칼이 되어 들어설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하지 않겠음? 아청법뿐만이 아니라 법이라는게 항상 양면을 보고 법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헌으로 인해 언젠간 표현할 자유마저 잃고 그때가서 소리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되지 않겠음?

8
2020.11.25
@큐베

보나보마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되는 여자아동 나체 애니묘사같은 개역겨운 사례나 들고와서 자유로운 창작물 운운늘어놓겠져.

0
2020.11.25
@참참이

음란물은 누가 정하냐?

9
2020.11.25
@극초음속벤젠

음란물 규정에 대해선 성문법국가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이 개입된다는 논란이 있는게 현실이니 그 부분은 논쟁대상이 되겠죠. 그게 논쟁된다고 이 법으로 성경이 처벌받을수 있다느니 헛소리를 하면 안되겠죠. 이게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면 최소한 억울한 사례 한두개라도 들고오던가.

0
2020.11.25
@참참이

이제 생기겠네

5
2020.11.25
@참참이

반대만 오지게 누르고 사례는 못들고 오겠죠. 보나마나 역겨운 아동포르노 애니메이션같은거일테니. 그걸 2d가상인물을 보호한다고 포장해서 떠들어대고. 독일에서도 아동으로 보이는 창작물 다 규제대상임 ^o^

0
2020.11.25
@참참이

페도놈들 아주 2d 아동포르노 애니못봐서 부글부글^^

0
2020.11.25
@참참이

님들이 안알려줘서 내가 검색해봄^^

대부분 일본 성인 아동음란만화 라고만 나오는데 내가 열심히 검색해보니까 제목도 나오네. 제목은 '오빠의 사정관리는 여동생의 의무에요' 에휴~ 이런거 보는 성착란놈들이 멀쩡한척 창작욕구니 표현의 자유니 포장하는거 보면 개 역겨움

0
2020.11.25
@참참이

원래 표현의 자유는 건전한 표현 하라고 보장하는게 아니라 좆같은 표현 하라고 보장하는거야

10
2020.11.25
@참참이

한국은 이미 음란물 규정의 애매함으로 웬 망가 번역으로 징역까지 산놈도 나오는 나란데

 

실제 아동포르노를 금지하는건 그게 역겨워서가 아니라 실제 아동의 학대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임

 

뭔가를 금지하는 이유가 단지 그게 역겨워서가 되서는 안되는거지

15
2020.11.25
@극초음속벤젠

실행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아까부터 사례를 들고 오라잖어 ㅂㅅ같이

지말만 반박하라는데 귀닫고 지말만하는 애한테 뭘 바람 ㅋㅋㅋㅋ

7
2020.11.25
@나는사람이다

ㄹㅇㅋㅋ나무위키로 법배운듯..

3
2020.11.25
@Wtnt

머하러 상대해주노

이런애들 지금 히죽히죽 웃으면서 어그로 ㅆ상ㅌㅊ 이러고있음 댓글 안달아주면 오히려 자괴감에 빠진다

3
2020.11.25
@클린야갤

ㅋㅋ법학도인줄알고 쓰다가보니 아차 싶었음

1
2020.11.25
@Wtnt

남초가 병먹금 못한다는 점에선 여초한테 졸라 밀림. 걔네들 칼같이 병먹금하던데

3
2020.11.25
@Wtnt

아 네 님은 개드립에서 논쟁할라고 현지답사하고 오셨나봐요. 존경합니다 제가 졋네여

0
2020.11.25
@나는사람이다

논쟁하고 있는 법은 이미 기존에 영상,필름등에 적용되던 법이고 여기에 사진집이나 간행물등 법률적으로 적용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추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기때문에 사례가 없을수가 없죠 ^-^ 이미 사례 위에 써놨는디요~'오빠의 사정관리는 여동생의 의무에요' 라는 일본 성인 포르노 아동 음란물이 걸렸네요. 창작의 자유같은 소리하고 쳐 자빠졌죠?

0
2020.11.25
@참참이

개정안해도 그거는 불법입니다^^

좀 귀닫고 살지마세요^^

1
2020.11.25
@나는사람이다

? 뭔소리. 내가 들고온 사례는 위헌법률 심판까지가서 예전사건인데 미뤘다가 판결한건데 ㅋㅋ 단호하게 불법이라네 ㅋㅋ

0
@참참이

이미 불법인 사례를 들고오네 니가 든 사례는 저 법안이 필요없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인데 바보야 너?;;

1
2020.11.25
@치킨은멕시칸말고맥시칸

이번 법률안개정은 기존에 아청법 출판물,영상물 제재 대상에서 빠져있던 법률 사각지대에 있던 사진집, 간행물등을 추가한것일뿐입니다~

0
2020.11.25
@참참이

아동청소년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저 '오빠의 사정관리는 여동생의 의무에요'인지 뭔지를 페도들이 보는 게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보호와 무슨 관계가 있음?

5
2020.11.25
@합성캐

그냥 사례랍시고 들고온것도 이미 불법임

병신임 걍

2
2020.11.25
@합성캐

63. 위원회는 도화 및 가상 표현물을 포함해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연루된 것을 묘사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료의 범람과 그러한 자료가 아동의 존엄성과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표현물을 아동성폭력물(아동음란물)과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표현물이 아동의 성착취 과정에서 이용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un권장사항. 유럽 다수의 국가가 가상아동포르노 규제함. 똑같은 논리라면 인종차별을 실제로만 하지않고 가상 창작물로 만들어서 오지게 유포하면 문제없음? 나역시 야동이나 애니를 본다고 그것이 실제범죄로 이어진다는 논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특별히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것들에 대해선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봄. 까놓고말해 전혀관계없다는 것도 논리상으로나 그런거지 까놓고 영향을 끼치는게 인간이니까.

0
2020.11.25
@참참이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도화 및 가상 표현물을 포함해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는 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당장 스웨덴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제와 차이가 있는 만화는 아동 포르노가 아니다.'고 최근 사례로 확정되었으며, 애시당초 현재의 주제인 활자까지 검열하는 '다수의 유럽 국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걸? 독일 사례 계속 말하는 것도 독일이 거의 유일한 사례니까 계속 예를 드는 것 아니니?

1
2020.11.25
@합성캐

응. 우선 합성캐님이 이번에 '활자'까지 검열을 추가했다는 증거부터 부탁드립니다. 문제제기 하신것에 대한 팩트체크 요청이요.

0
2020.11.25
@참참이

[21055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6인)

"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네. 활자 포함이네요

1
2020.11.25
@참참이

혹시 '간행물' 뜻을 몰라서 자꾸 활자에 포함된다는 건 거짓이라고 착각한 건 아니니? 간행'은 '책 따위를 인쇄하여 발행함'의 의미이며, 따라서 '간행물'의 범위 안에 소설책이나 대학 전공 서적 등도 모두 '간행물'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국립국어원에 나와 있단다.

2
2020.11.25
@합성캐

풉 ㅋㅋㅋㅋ 딱걸렸죠. 원래 음란물에 야설도 제재 대상임. 이번에 추가되긴 ㄲㄲ

0
2020.11.25
@참참이

'음란물'과 '청소년성착취물'은 경우가 다른 것인데 또 뭘 보고 착각하는 거니...?

1
2020.11.25
@합성캐

음란물과 가상아동포르노가 왜 관계가 없나요~ 음란물이 아니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은교처럼요~

0
2020.11.25
@참참이

애초에 논의 대상은 청소년성착취물에 활자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원래 음란물에는 야설이 포함됩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니? 누가 야설이 음란물이 아니래? 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는 거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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