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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도 감형받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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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ㅅㅂ

205개의 댓글

2020.11.17

법조인들도 잘 봐줌 ㅋㅋ

0
2020.11.17
@에너지바

검사는 기소도안함ㅋㅋ

0
2020.11.17

의사인데 왜 참작이야?

0
2020.11.17
@기아짱짱맨

의사 처벌 -> 의사님 맘 팍 상함 -> 진료를 제대로 못봄 -> 국민건강이 우려됨 -> 참작해서 벌금

8
2020.11.17
@아이시스시

이거 완전 브레이킹배드 아니냐?

 

기장 딸 사망 -> 기장 맘 팍 상함 -> 비행에 집중을 할 수가 없음 -> 다른 비행기랑 메챠쿠차! -> 비행기 파편 추락쓰!

2
2020.11.17
@챔픽스

기장이 아니라 관제탑 관제사겠지

0
2020.11.17
@긔염돋긔

내가 이말쓸라했는데

0
2020.11.17
@긔염돋긔

아앗 미안.. 본지 오래되서..

 

사고난 기장은 혹성탈출 이었구나

0
2020.11.17

이게 뭔 개좆같은소리야 기레기한거 아니냐? 말이 안되는데

5

기레기같은데

0
2020.11.17

의사존중이 저기서 나온 말이구나

1
PMC
2020.11.17

크...

0
2020.11.17

노가다꾼도 참작해서 감형해줌?

0
2020.11.17

의사라서 봐줬다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징역형을 받을시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 최근에 가정을 꾸렸다는 점,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며 자가용을 처분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했대.

 

기사 제목은 무슨 돈많은 의사니까 봐줬다는 것처럼 써놨네. 양형참작 사유에 고소득층이면 봐준다 이딴게 없다는건 10초만 생각해봐도 안다 개붕이들아

29
2020.11.17
@만두야끼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왜 그런걸 고려함?

20
2020.11.17
@달빛민들레

어디서부터 말해줘야될지 감도 안잡히네. 우리 개붕이는 꼭 그 마인드 가지고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삶을 살길 바라.

19
2020.11.17
@만두야끼

ㄹㅇ 걍고집피우는병신이니 잘무시했음

3
2020.11.17
@만두야끼

음주운전은 애초에 하지말아야하는게맞다. 무슨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삶을 살아라고 비꼬지말고

9
2020.11.17
@시무륙

무슨 범죄든 하지말아야 되는건 맞지. 그거랑 이미 발생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검토해서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경우에 규정된 양형기준을 가지고 벌금형을 내리는거랑은 상관이 없음.

 

무작정 죄지었으니 징역쳐넣어라 하는건 범죄 저지르면 목짜르란 수준의 소리임. 밑에 누군 징역형 당하면 직장에서 안짤리나 이런 얘기하는데, 음주운전에 처단형으로 징역만 규정되어있었으면 직장에서 짤리고 나발이고 그냥 징역임. 명문상 존재하지 않는 처단형을 판사가 임의로 내릴 순 없음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봤을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피해도 없고, 물적피해도 없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는 사정만으로 감옥에 6개월씩 넣으면 그건 법이라는 미명 하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거지.

 

"난 안했는데?" 라는 도덕적 우월감이 얼마나 고결한건진 난 그런식으로 생각 안해서 모르겠는데, 엄벌주의가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케케묵은 논의까지 끌고 오지 않아도, 감옥 쳐넣는게 만사형통이고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절대적 방법이면 왜 안하겠냐. 그렇게 일도양단적 사고로 사회가 돌아가면 법이 어려울 이유도 없음.

 

마지막으로 "죄 저질렀는데 사정 참작을 왜해줌?" 이란 얘기에, 너도 잘못저지르지 말고 완전무결하게 살라는게 뭐가 문제임? 지가 하는 말 똑같이 돌려준건데

16
2020.11.17
@만두야끼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징역형을 받을시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

을 봐줬다는 거 자체가 의사라서 봐준 거라는 뜻 아님?

17
2020.11.17
@PectusSolentis

맞음. 하지만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 사실상 생계곤란할 가능성은 뭐.... 알아서 생각하자.

4
2020.11.17
@PectusSolentis

걍 원무과 직원이라고 생각해봐라. 비슷한 결과 나옴.

2
2020.11.17
@PectusSolentis

생계 곤란 사유에 관해서, 운전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 면허정지를 당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 사정 참작하는 경우도 있고,

징역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데", 다른 여러 사정을 비추어 봤을때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단형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과 같이 더 정도가 낮은 처단형으로 결정하고 선고하는건 수도 없이 많은 사례가 있다. "의사라서"가 아니라.

 

직장인이면 누구나 해당되겠지. 근데 왜 쟤는 징역임? 으로 반론을 하고 싶으면, 이 사건이랑 혈중알콜농도 유사하고, 인적/물적 피해 없으며, 3범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가용 처분하는 등 반성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사가 아닌 일반적인 회사원'이라서 징역형 선고받은 케이스 갖고 오면 반례가 됨.

 

사실 위와 같은 케이스를 갖고 오더라도 징역을 선고할지 벌금을 선고할지는 판사 재량이고, 아무리 내가 얼마든지 정당한 판결이라고 강변해봤자 어짜피 안믿을 애들은 "부유층은 봐준다"는 자기확증만 강화할꺼임. 

 

그리고 주로 "반성했다"는게 양형참작 사유에 들어가면, 어그로 끌려서 분노게이지 풀충전 되는 애들 많은데 반성했다는건 그냥 임의참작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반성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할뿐이지, 그게 무슨 결정적인 사유가 되는게 아님.

15
2020.11.17
@만두야끼

https://www.fnnews.com/news/202009040925190410

https://m.blog.naver.com/kyunginlawfirm/221728959554

이거 보시면 님 말대로 생계 곤란을 이유로 다 봐줍니다.

징역형 까지는 안간다는거죠 심지어 위에껀 5회 두번째건 3회인가 아무튼 글에나온 의사 보다는 많으니까요.

글에 나온 의사 뉴스는 여기 https://www.fnnews.com/news/202011171354070617

 

일단 재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에도 다 봐줍니다. 피해만 안줬으면 3회건 5회건 다 봐줬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로 생계가 곤란해서 봐준겁니다.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의사이고 지금까지 벌은것도 있고 최근 결혼 했지만 아이도 없고

노모를 모시지도 않고, 징역이 되서 나와도 의사 면허가 있는데 생계가 곤란하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위에 사례는 진짜 가족이 무슨일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없어지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이유를 판사님이 써주셨는데

왜 저 상황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이유를 안써주시는지..

솔직하게 그 이유만 썻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됐을꺼라고 생각합니다.

1
2020.11.17
@만두야끼

???? 음주음전이라고 회사에 알려지면 다 짤리지 않냐?

특히 공무원은 그냥 짤린텐데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봐주나?

4
2020.11.17
@fare

안짤려 횡령이나 뇌물수수 죄목 혹은 성범죄 100만원이상 벌금이면짤리고

 

일반벌금은 안짤림

 

징역이면짤림

0
2020.11.17
@포도서리맨

ㄴ ㄴ원래 징역형인데 봐준다고 판결문에도 써있네...재범이라 그런듯.

그런데 봐준이유가 무려 생계 곤란이유 ㅋㅋㅋㅋ

의사면허 있는 사람이 생계가 곤란하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11.17
@fare

그니까 징역형으로 회사 말아먹을 정도는 아니란거지 위에서 만주쟤가쓴거 다읽어봐

0
2020.11.17
@포도서리맨

그러니까 피해본 사람이 없고 회사는 짤릴테니까 한번 봐준다 이거네 재범이지만?

그런데 생계 곤란 사유를 왜 쓴지 아직도 이해안가네 의사가

0
2020.11.17
@fare

재범이래도 사고난게 아닌데 징역형이 나온다고?못해도 세번이상 걸린거 아님??두번이면 벌금에 2년 면허취소가 끝이야.근데 세번이상을걸렸다??이건 인간새끼가 아닌거임.근데 생계곤란과 이러저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봐준다고??미친새끼들이네 이거

0
2020.11.17
@만두야끼

징역형 받아서 생계가 풀리는 사람도 있나?

의사라서 봐준거 맞네

5
2020.11.17
@혜워녜나

국평오...

1
2020.11.17
@만두야끼

아울러서 댓글에 화난 친구들 많은거 같은데, 이 논쟁에서 내 입장을 공격하는 방법은 "의사라 봐줬어 부유층이라 봐줬네" 하면서 상대편이 공격하기 딱 좋게 법조비리 소재 영화 보고 온 중고딩마냥 궁예질을 펼게 아니고,

의사라는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법률 서비스 접근이 훨씬 용이해서 탄원서 제출 및 자가용 처분이라는 재판상 수단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고, 일반적인 소시민들은 저런 적극적 수단을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수단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법률 구제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 재범의 경우에 저 의사처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징역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논리 전개를 해야돼.

 

물론 이 주장에 관해선 실제적인 논거(법률구조공단 및 국선변호인의 법률 서비스 수준에 대한 비판/유사 사실관계 하에서 경제적 지위차이로 인해 징역형을 받은 다른 사안) 로 주장 강화를 해야될꺼고.

솔직히 이 수준도 안되면 그냥 중학교 토론동아리보다도 못한 의견개진이야..

 

논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음 좋겠다.

3
2020.11.17
@만두야끼

나랑 친구하자...

0
2020.11.17
@해양미생물

???

0
2020.11.17
@만두야끼

걍 친해지면 좋을거 같아서...

0
2020.11.17
@해양미생물

친목밴임ㅅㄱ

0
2020.11.17
@만두야끼

비추줄거 까진 없자너...

0
2020.11.17
@해양미생물

내가 준거 아님 비추를 내가 왜주겠음

0
2020.11.17
@만두야끼

꺼져버려ㅜㅜ

0
2020.11.17
@만두야끼

뭐 이건 본인 주장은 수준있고 남 주장은 별 생각없이 수준낮아서 하는 주장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엄벌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죄를 지었어도 다시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참작사유를 두는것은 많이 보던경우니까 ok

 

그런데 이 경우 징역형일때는 직장 짤릴수 있으니까 벌금형으로 한다는게 들어간게 에러란거에요. 보통 징역형이 더 엄한 처벌이라고 할때 저게 감형사유가 되냐는 물음이 문제제기의 핵심이죠.

 

보통 초범일때 이렇게 참작해주는경우 많은거 같은데 이 사람은 재범입니다.

 

그래서 징역까지 간건데 잉? 징역형이라서 직장짤릴수 있으니 다시 벌금으로 낮춰줘요? 이게 뭔소리임?

 

좋은변호사 써서 해당사유를 호소한건 2차문제고 판사가 참작사유라고 쓴게 의사라는 직업에서 짤리는것까지 사정봐준겁니다.

 

똑같은 논리면 자영업이나 알바, 심지어 백수도도 징역형받으면 다 힘들어요. 근데 자영업자라서, 알바짤릴까봐, 백수니까 더 힘들겠네. 그래서 감형. 이런게 성립합니까? 근데 이 판결는 의사직업 짤릴까봐 감형해 준거 맞아요. 명확히 말하면 생계곤란도 아닙니다. 그냥 고소득 의사 직장 보전해준거에요. 같은논리면 백수가 경제적으로 생계 더 힘드니까 더 감형해 줘야 됩니다. 

1
2020.11.17
@참참이

위에 생계곤란사유 감형 사례 써놨으니 보고 오세요. 안읽으신듯. 

 

그리고 의사라서, 고소득 직종이라서 양형참작을 해준다는건 길게는 써놓으셨지만, 결국 뒷받침하는 논거는 하나도 없죠.

오직 본인 뇌피셜로만 부유층이라 봐줄 꺼라는 확증편향에 가득 차서 길게 쓰셨는데, 결국 주장은 "재범이라 징역인데 왜 봐주냐?"는 윗 댓글들이랑 하등 다를바가 없어요. 

 

전 분명하게 선고사례, 음주운전 이외에도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정지사유일때도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생계곤란을 이유로 참작한다는 케이스도 말씀드렸죠. 많은 기사님들한테 누가 되는 발언이지만, 택시/트럭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 되진 않죠.

 

징역형->벌금형으로 처단형을 판사 재량으로 정하게 되는 양형과정에서의 프로세스는 위에도 뻔히 적어놨으니 동어반복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법률상 양형참작 사유 및 법원실무규칙, 검찰내부규칙에 구형 및 양형에 대해 연소득기준으로 참작 사유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뭐라도 제발 들고 와주세요. 부탁이에요.

 

형사재판실무 이번 학기 배우고 있는데, 처단형 계산 기준에 있어서 감형사유에 소득분위가 있는 지는 처음듣네요. 제발 가르쳐주세요 부탁이니까.

0
2020.11.17
@만두야끼

이미 읽었어요. 남 무시하는게 패시브 이신듯.

운전업같은경우 직접적으로 관계있죠.운수업인데 면허취소되면 생계에 큰 영향을 받죠. 공부 열심히 하셔도 운수업이 면허정지,취소받으면 실생활에서 어떤수준의 생계곤란이 발생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니 큰일이시네요. 전문가 아닌사람이 뉴스만 대충봐도 생계곤란 사유보면 대부분 부양가족 많고 유일한 수입원일때 감빵들어가면 먹고살게 없으니까 감형사유로 듭니다. 이경우는? 징역형받아서 향후 직장에 짤리면 생계곤란이 발생하니까 벌금형으로 감형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감형사유가 아니라 아예 인생설계를 해주네요? 글로만 배우시다 보니 이미 일반 법감정에서 멀어지시려나 본데 여기서 의사라는 직업은 떼놓고 일반적으로 봐도 판사가 징역형-벌금형으로 감형해주는데 "징역형일때는 직장 짤리니까" 를 고려해준다는게 감형사유로 그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는 거에요. 게다가 님은 그 사유가 생계곤란이라니.. 이거 법논리에는 맞긴한건가요?

뭐 또 이러면 배운거 늘어놓으시면서 양형참작사유를 책에서 찾아와보렴~ 하실텐데 불과 몇년전까지 판사들이 대기업총수들 감형사유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라고 해서 감형해주던거 비판받고 사라졌죠? 공부하시는 분이시면 직장에서 짤리는거 불쌍하니까 감형사유되서 징역형-벌금형 되는 사례 찾아보시면 공부도 되고 좋겠네요. 제가 찾아본 봐로는 이미 관련범죄로 직장에서 짤렸으니까 불쌍해서 양형은 쫌 봐줌. 이런건 많이 찾아지는데 징역형이면 나중에 직장 짤리니까 징역에서 벌금형임. 이런건 못찾음

0
2020.11.17
@참참이

주장에 논거는 없고 뇌피셜, 음모론만 가득하니 당연히 무시하죠. 그런 주장들은 정확히는 "주장"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구요.

 

본인도 열심히 일반적인 법감정에서 멀어진다는 둥 책상머리앉아서 공부만 한다는 둥 열심히 무시하고 계신데, 본인은 아닌 것처럼 도덕 우위 찾지 마시구요 일단.

 

운수업에 면허정지, 취소받아서 생계곤란이 발생하는 것과, 사안의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 내 계약으로 인해서 생계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랑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의사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 많으니 징역으로 들어가도 되고, 운수업종사자는 벌어놓은 돈 없으니 벌금형 받아라?

어떻게든 경제계급논리로 이 사안을 이해하려고 하니 논리는 없고,일단 돈 많은 놈 나쁜놈이라는 전제는 깔고 들어가니까 이런 역차별적 결론이 나는겁니다. 님 논리대로면, 차상위계층은 전부 징역으로 들어가고, 고소득계층은 전부 벌금 받아야죠. 실제로 그렇던가요?

 

그리고 본인 확증편향이 너무 쎄서 지금 계속 생계곤란 사유에만 방점을 맞추시는데, 여기서 벌금형을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참작사유는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건데요? 이건 왜 아예 고려도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이 피고인은 법정에서 말로만 반성하지도 않고, 굳이 처분하지도 않아도 될 자기 차까지 처분했구요. 위에 분명히 프로세스 써놨다고 말했는데, 제대로 안읽고 본인이 보고싶은것만 본 다음에, 공격하기 좋은 논리로 허수아비 세우지 마시구요.

 

의사라는 직업에 눈돌아가서 어떻게든 끼워맞추시려고 뇌피셜 쓰시는데, "일반적인 법감정"에서 비추어봐도 인적/물적피해 없었고, 피고인이 하지 않아도 될 자가용 처분까지 하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걸로 보여요. 님처럼 언더도그마에 눈돌아가서 편협하게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법감정에서 거리가 멀죠. (법리얘기하시는데, 인적/물적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랑, 임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자가용 처분했을 때 판사가 참작 사유로 고려할만한 사유로서 법리적으로는 충분한데, 이게 왜 법리에 맞지 않는건지도 반박해주세요. 자꾸 허수아비 세우지 마시구요)

 

이미 관련범죄로 직장에서 짤렸으니 양형에서 봐줬다는 것도 잘 찾으셨네요. 지금 이 사안도 거기서 다를 바가 없는데요? 생계유지자체가 곤란해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태에서 법원이 그에 대해 양형을 참작하여 선고했다는 판례니까요. 경제계급프레임에 언더도그마 끼워서 보는 그 시각을 벗고 보면 "생계가 곤란한 직장인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정도 참작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님이 찾은거랑, 이 사안이랑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뇌피셜 좀 그만 쓰세요.

1
2020.11.17
@만두야끼

운수업은 면허와 생계에 직접관련이 있어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열심히 해보세요. 모종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징역형이 적당한데 그것의 감형사유로 징역형일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니 벌금형임. 문제제기 하는 축은 이 자체가 감형사유로 부적절하고 특혜에 가깝다는 겁니다^^ 쓸데없는말만 줄줄 늘어놓지마시고 법 공부하시면 판례 찾아주세요~경제계급으로 사고 안해요~ 허수아비 세워놓고 두들겨 패지마시고 감형사례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이것도 님 책에보면 합리화할 문구 많겠죠.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없어졌죠? 죄랑 직접 관련도 없는데 직장짤리는 걱정스러워서 감형은 부적절해요 ^^

1
2020.11.17
@참참이

논리 쳐발리시니 뻘소리 하고 자기가 "공부하세요~" 결론 내는 수준 잘 봤네요ㅋㅋㅋㅋㅋ

자기가 공부하세요~ 결론 내는거 까놓고 자기가 그 짓을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이 축이라고 주장하는 "징역형일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니 벌금형임"의 케이스에 의사 이외에도 운수업 이외에 일반 직장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계속 말해주는데, 애써 무시하고 쿨찐 짓하며 ^^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인적/물적피해 없는 점이랑, 피고인이 차량 처분한 점은 아몰랑 양형참작사유 아닌거죠? 평생 그렇게 사법 불신하고, 경제 계급 특권있다고 믿으세요~

 

님말대로면, 변론이고 뭐고 판결은 무조건 경제적 약자인 나한테는 불리하게 날게 뻔하니까, 아쉬울때 변호사 찾지 마시구요. 꼭이에요? 힘내요

0
2020.11.17
@만두야끼

실제 피해없고 차량 처분한거는 참작사유 문제없을꺼 같은데요? 허수아비가 없으면 딜을 못 넣으시네 ㅠㅠ 득달같이 댓글달아서 빽빽대지만 마시고 차분하게 판례 찾아오시면 될텐데요 ^^ 저 이유의 감형사유가 정당하면 대한민국에 감형사유 아닌이가 없고 (백수,자영업자,알바가 더 생계곤란이죠) 실제 감형적용은 백수,자영업자,알바한테는 적용 안되고 고소득 전문직등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부적절하다는 것이겠죠. 얼마전까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들 판레기득이 감형사유로 들었을때, 평생 노동자로 일해서 대한민국 경제기여한 노동자라고 감형받은 이는 없었거든요 ^^

0
2020.11.17
@참참이

남이 논리오류 공격 쓴거 그대로 베껴서 써먹는거 중고딩 말싸움할때나 쓰는 짓이니 추하니까 하지마세요.. 진짜 수준 떨어져보여요.

 

"그냥 고소득 의사 직장 보전해준거에요. 같은논리면 백수가 경제적으로 생계 더 힘드니까 더 감형해 줘야 됩니다." 본인 글 이렇게 써놓고 "경제계급으로 사고 안해요~" 쓴다고 그렇게 생각 안하는게 아니에요 제발 님이나 생각 좀 하고 글써주세요.. 경제 계급으로 사고 안하면 대기업총수 배임 집유 사안은 왜 들고 오셨나요? ㅋㅋㅋㅋㅋ애초에 관련도 없는 사안인데. 이게 허수아비 공격 오류라고 하면 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뭐 있어보이는거 남의 글에 보인다고 논리 발리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쓰지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ㅋㅋㅋ

 

음주 심신미약 감경도 "역시" 이사안이랑 관련 없지만, 형법적으로 일각에서 문제제기 되고 있고 아울러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형법 규정으로 얼마든지 무시하고 감형 안할 수 있습니다~

0
2020.11.17
@만두야끼

으~ 사고깊이가 접시물 같으시네요ㅋㅋ사례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면 해당사례는 전부 경제계급적 사고에 기초한 논리인가요? ㅋㅋㅋㅋ 이경우 굳이 낡아빠진 계급적 사고로 논리구분을 지으려면 노동계급에 따른 불평등사례라고 보는게 정확할듯요 ㅋㅋ 판례아무리 뒤져도 징역형을받아 알바에서 짤리면 생계가 곤란해지니 감형한다는 판례는 못찾으실겁니다. ^^ 알바를 못해서 수입원이 없어 생계곤란해진다는 사례를 찾을수 있어도요. 이 두개 구분은 하실수 있으신가요? ㅋㄱ말씀하시는거 보면 두개가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 하실꺼같음 ㅋㅋ

0
2020.11.17
@참참이

난아무리 읽어도 니말보다 쟤말이설득력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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