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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민식이법 속도 지키면 상관없다?

자 우선 이번에 통과된 법안 

 

m1.jpg

 

 

제 12조 제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

 

 

 

여기서 살펴봐야하는 법조항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을 봐야겠지?

 

먼저 제12조 제3항이야.

m2.jpg

 

 

제3항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항은 1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야.(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30km이하는 아님)

 

 

따라서 제12조 3항을 해석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조심하라는 의미

 

속도를 지켜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사고임

 

 

 

그럼 이번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뭔지 살펴보자.

 

 

m3.jpg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형법 제268조는?

 

m4.jpg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야.

여기서 업무상과실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업무로 봐.

그러니까 모든 운전자는 운전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뜻이야.

업무상과실이란 차를 몰때 전방주시등 소홀히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하는데 왜 사고 냈냐는 거야.

흔히 사고나면 전방주시태만, 안전운전 불이행등으로 경찰에 딱지를 끊게 되는 이유가 이거야.

 

법조항에도 적혀있듯, 업무상과실 or 중대한 과실. 즉 중과실 아니여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

 

따라서 정리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교통사고특례처리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는 거야. 운전자의 과실이 단 1%만 있어도.

 

보이지 않는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경찰은 미리 예측까지 해야한다며, 차주에 과실을 묻고, 형사입건하는 상황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 or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면 1심에서 무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최소 항소심까지 가야 무죄 받거나 그것도 검찰이 불복해서 대법까지 가게 되면 몇년동안 마음 졸이며 살아야해. 

그리고 1심에서 집행유해 없이 징역만 떠봐 바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해. 

법정구속되면 회사 짤리는 것은 당연한거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에서 무과실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누가봐도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던지 뻔히 애가 보이는데 휴대폰 조작을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나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옳다고 봐.

 

하지만 사고라는 게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안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이 법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이 내용은 이전에 올린 한문철변호사님이 잘 설명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102개의 댓글

@한남재기해

ㄹㅇ ㅋㅋㅋㅋㅋ 누가 차 끌고 다니래? 엌ㅋㅋㅋㅋㅋ

시발...

0

규정 속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이유는

원래 과속(규정속도를 초과해 달리는 행위)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라서 그래.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12대 중과실에서의 과속은 규정속보다 20km를 초과하여 달렸을 때 중과실로 처벌하고 있어.

 

즉, 60km 도로에서 80km로 달리다가 사고나면 과실을 물을 순 있으나 중과실로 처벌할 수는 없어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보험처리만 해주면 끝이야.(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그러나 81km(규정속도보다 20km 초과)로 달렸을 때는 중과실로 처벌하지.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하여 지정된 속도에서 1km만 초과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사고로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는 거야.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실버존의 경우

규정 속도를 초과했어도 그 초과 정도가 20km를 넘지 않으면 일반 교통사고이고(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로 보험처리만 하면 처벌 받지 않아, 물론 사망 및 중상이면 형사입건이지만,

0

와... 이거 재수없으면 천방지축 애새끼땜에 직장도 날아가게 만드는 좆같은 법이네..

1
2019.12.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진짜 돌발적으로 텨나올것까지 고려를 하라는소린데

불가능이지

진짜 한놈만걸려보라는식

0
2019.12.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4820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02223048736

 

https://1boon.daum.net/ssully/5de8b18c34431474e939cdfc

 

이 뉴스들보면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 아니면 아니라는데, 법잘알 좀 나와서 설명해 줘

0
@밥짓기 귀찮아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어린이와 사고난 경우 자체가 12대 중과실이야.

2
2019.12.11
@자 이내여야 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와이티엔이랑 다음뉴스보면 30키로 초과시에만 가중처벌받는거라고 써있는데 기자가 잘못안거임?

0
@밥짓기 귀찮아

자 법안을 잘 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

 

규정속도를 준수를 위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 한 경우가 아니라

0
2019.12.11
@자 이내여야 합니다

or로 묶인게 아니라 and로 묶인거여서 하나만 아니어도 처벌받는단 뜻임?

0
2019.12.11
@밥짓기 귀찮아

걍 씨~발 사고나면 무조건 안전의무위반임 고로 애새끼가 뛰어들고 니잘못이 없어도 죽으면 3년이상 징역형밖에없음

0
2019.12.11
@출출해

변호사도 잘못없으면 처벌 안받는다는데 왜 갑자기 버닝해?

0
@밥짓기 귀찮아

그게 어렵다고 무과실 받기가..

사망사고면 항소에 대법까지 가야할 거다. 정말 잘못 1도 없다면

1
2019.12.11
@자 이내여야 합니다

블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0
@밥짓기 귀찮아

https://youtu.be/qtYUXhyh73M?t=570

 

이거 보면 블박있어도 어렵다

0
@밥짓기 귀찮아

만약 니말대로라면 규정속도를 위반하면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야 해.

근데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

 

즉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면 처벌한다는 거야

 

하나만 어겨도!

0
2019.12.11
@자 이내여야 합니다

그럼 기자가 잘못 썼단거네?

0
AZ
2019.12.11
@밥짓기 귀찮아

한문철 변호사님이 유튜브 영상에서

기자들이 법안을 잘못 알고 기사들 썼다고 지적 많이 했음

0
2019.12.11
@밥짓기 귀찮아

기자들이 말하는건 초안이고 법사위거치면서 바뀌어서 통과된걸 몰랐...을리가 있나 시발

0
2019.12.11
@자 이내여야 합니다

과실이 발생하는순간 무조건 처벌이구나... 심하긴하네

0
2019.12.11
@밥짓기 귀찮아

https://youtu.be/qtYUXhyh73M

이거 한번 봐바, 그럼 이해하실듯

0
2019.12.12
@밥짓기 귀찮아

좌편향 미디어들이니까 당연히 쉴드치겠지 ㅋㅋㅋ

0
2019.12.11

멀쩡히 서 있는데 상대가 와서 박은 것도 100:0 안 주는 경우가 있는 걸 고려하면,

스쿨존 어린이는 천룡인이라는거지

0
@곱창좋아

시발 존나 무섭다 애기들 이용해서 자해공갈 생기는거 아니냐 시발 생계형 범죄로

0
2019.12.11
@얄밉게한마디거드는새끼

이건 분명나올듯 살짞만부딪혀도 ㅈ되는겨

0
2019.12.11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0
2019.12.11

클락션 존나 누르고 가야겠다

0
@치내

클락션 소리에 놀라서 애가 넘어져서 다치면 처벌임

0

희안하지않냐 음주운전 재범 3범에 재발율도 존나 높은데 형량은 스쿨존이랑 똑같음 여러가지 사건 들이 쌓이고 쌓여서 몇년째 음주운전 심해지다 못해 곪아 터져서 마지못해서 처벌강화한거랑 스쿨존 사고를 동급으로 보네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0
2019.12.11

공갈꾼들 애새끼 데려와서 달리는 차에 부딪히게 하고 돈 뜯어 내는 사례 엄청 나오겠네

 

뭐 하나 똑바로 돌아가는게 없냐

0
2019.12.11

김치유충 주거

0
AZ
2019.12.11

근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있자너

근데 그거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라고 하면

어차피 보호구역 자체가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건데

예산 없다고 지정 해제해버리는 거 아닌가 몰라

어린이 보호하자는 법으로

보호구역 해제까지 예상할 수 있는 나라자너

0
2019.12.11
@AZ

팩트: 신호등 설치해봤자, 뛰어들 새끼들은 뛰어듬.

0
AZ
2019.12.11
@년째 잉어킹

애들은 신호등으로 통제할 수 없지

걍 신호등 설치는 돈이 들고

지자체 예산은 사실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니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라지는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임

0
2019.12.11
@AZ

이번 예산안이 510조원대였지? 그마져도 상반기에 몰빵하겠다는데, 그 슈퍼예산에서 저거 할 돈을 안주지는 않겠지 설마...

법 지들이 만들어놓고 설치비용은 응 지자체 니내가 알아서 해, ㄹㅇ 그러면 코미딘데

0
AZ
2019.12.11
@년째 잉어킹

이번 예산안 통과된 거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애초에 정부안보다 1조 삭감 됐고

정부가 예산안 짤 때는 이 법이 통과되는 건 고려하지 않았을 텐데

과연...?

0
2019.12.11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를몰고안가는게 젤좋겠다 어쩔수없는상황이면 진짜조심해야겠네

0
2019.12.11

스쿨존 불법주차도 빡시게 잡아버리면 안되나?

0
2019.12.11

참 세상이 너무 빡빡해. 차 타다보면 스쿨종인가 쥬지존인가에서 애들이 하루살이처럼 뛰어들어서 하나 둘 죽일수도 있지 그걸 또 처벌라려고 난리네.. 아니 누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나 지들이 죽겠다는데

1
2019.12.12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형법 제268조가 궁금한데 근데 이거 원래 있는 법 아냐?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이 법이 원래 없는 법이었냐는 것,

두번째는 이 법을 평소 어쩔때 적용시켰냐는거지.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형법에 어쩔때 걸리는 거였는데?

민식이 법에서 저 두가지 의무를 결하였을때 형법 제268조에 의해 처벌받는다는데,

정작 의무에 대해 말한 바가 없자너? 양형이 너무 가혹하다는게 문제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문제인지가 문제되는거 아님?

0
@Miracle31792

이번 법안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그 죄(형법268조)를 범한 경우 더욱 가중 처벌하겠다는 거고

 

니가 말한 마지막은 두 개 다 해당돼 가혹하기도 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기준도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0
2019.12.12
@자 이내여야 합니다

평소 268조를 어떨때 걸었냐는거지. 이건 형법 268조 걸었던 수준의 판례를 봐야함.

0
@Miracle31792

대구고등법원 2008나9861

버스와 자전거 탄 어린이와의 사고

 

사실관계

2007년 6월 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파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1심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리 발견했더라도 반대차로 및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원고(어린이) 패고 판결

 

2심(항소)

버스 운전자가 자기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중요!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내용)어린이들의 출연이 예상되는 곳에서 전방 및 좌측 내리막길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운전 조작이 미숙한 점을 고려

피고(버스)의 책임 80%, 원고(어린이) 20%로 판결함


봐봐 2심에서 버스가 가해자가 됐고. 과실이 무려 80%나 잡혔어

 

여기서 본 것처럼 주의의무 자체가 아무리 조심했어도 판사가 더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하면 과실을 물을 수 있는거야.

왜냐면 그 안전의 유의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야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은 가해자면 처벌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운전자의 과실이 1이라고 있으면 처벌할 수 있어.

즉, 운전자가 1%, 사고 피해 어린이가 99% 과실이라고 해도 운전자는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아. 사실상 피해자인데 말이지.

근데 위 판례에서 누가 가해자지? 버스가 가해자가 됐어! 

어린이라고는 하나, 자전거를 탔고(차에 해당)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했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니가 말한 268조는 애초에 상관이 없어 왜냐면 그건 애초에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즉 과실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이거든

0
2019.12.12
@자 이내여야 합니다

결국 판례 입증 싸움이라는 거네.

0
2019.12.12

법치 만능주의의 폐해지

0
2019.12.12

악법이네

0
2019.12.12

요즘자꾸 내이름이 올라오네 부끄럽게 \\\\

0
2019.12.12

떼법은 답이없다

0
2019.12.12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가지말자가 답이다 ㅅㅂ

0
2019.12.12

궁금한게 있는데, 민식이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보통 '과실이 1이라도 있을 때'라고들 하는데 이게 형사소송에서도 무죄, 유죄가 아니라 과실을 따지나? 민사처럼?

0
@아방

형사에선 니말대로 과실 1%라도 있으면 유죄야

다만 보통 과실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경미하거나 하면 벌금이거나 선고유예하는 경우도 있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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