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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민식이법 속도 지키면 상관없다?

자 우선 이번에 통과된 법안 

 

m1.jpg

 

 

제 12조 제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

 

 

 

여기서 살펴봐야하는 법조항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을 봐야겠지?

 

먼저 제12조 제3항이야.

m2.jpg

 

 

제3항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항은 1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야.(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30km이하는 아님)

 

 

따라서 제12조 3항을 해석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조심하라는 의미

 

속도를 지켜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사고임

 

 

 

그럼 이번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뭔지 살펴보자.

 

 

m3.jpg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형법 제268조는?

 

m4.jpg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야.

여기서 업무상과실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업무로 봐.

그러니까 모든 운전자는 운전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뜻이야.

업무상과실이란 차를 몰때 전방주시등 소홀히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하는데 왜 사고 냈냐는 거야.

흔히 사고나면 전방주시태만, 안전운전 불이행등으로 경찰에 딱지를 끊게 되는 이유가 이거야.

 

법조항에도 적혀있듯, 업무상과실 or 중대한 과실. 즉 중과실 아니여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

 

따라서 정리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교통사고특례처리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는 거야. 운전자의 과실이 단 1%만 있어도.

 

보이지 않는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경찰은 미리 예측까지 해야한다며, 차주에 과실을 묻고, 형사입건하는 상황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 or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면 1심에서 무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최소 항소심까지 가야 무죄 받거나 그것도 검찰이 불복해서 대법까지 가게 되면 몇년동안 마음 졸이며 살아야해. 

그리고 1심에서 집행유해 없이 징역만 떠봐 바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해. 

법정구속되면 회사 짤리는 것은 당연한거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에서 무과실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누가봐도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던지 뻔히 애가 보이는데 휴대폰 조작을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나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옳다고 봐.

 

하지만 사고라는 게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안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이 법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이 내용은 이전에 올린 한문철변호사님이 잘 설명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102개의 댓글

ㅈㅂ

0
@즐거움의시작tvn

한발 늦었누..

0
@자 이내여야 합니다

그래도 추함 저격은 추

0
2019.12.11

이미 개드립감

0
@G군

자료 찾느냐 시간이 걸렸다..ㅠㅠ

0
2019.12.11

이제 어떻게해야하냐?

이런 정보글도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해야하는지가 궁금해. 진짜 어린이보호구역 피해야하냐?

0
2019.12.11
@으르므그

외국도 스쿨버스 상대로는 과실비중 상관없이 중벌을 주는 곳이 있긴 하니까 어떻게 쓰일지 봐야지 뭐

0
2019.12.11
@으르므그
[삭제 되었습니다]
2019.12.11
@리야

개빡세게 운전해도 애기들이 달려와서 니차를 들이박아서 과실이 1%라도 잡히면 징역1년이상 또는 벌금

0
@으르므그

1호 사례로 어떤 판결 나올 지 두고봐야겠지만 그게 너일 필요는 없으니까 잘 피해다니자

0
2019.12.11
@닭강정에한잔빨고자면개꿀

저런 극단적인 법이 통과되는줄도 몰랐다...에휴...뉴스좀보고살아야하는데ㅠㅠㅠ

0
2019.12.11
@으르므그

일단은 피하는게 최선일거 같음

 

그네비게이션 앱에 보호구역 우회하는 기능 넣으면 대박날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게 아님

0
@으르므그

최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가는 것이 옳고,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정말 정말 조심조심해서 가야하고

그래도 돌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

 

0
2019.12.11
@으르므그

앞으로 본격 시행 되는 내년 3,4월쯤 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 차량통제구역 이라고 생각하고 피해다니는게 상책이다

실제로 저 유명한 변호사 분도 지인들한테 무조건 우회하라고 한다더라

0
2019.12.11
@고양이밥
[삭제 되었습니다]
2019.12.11
@리야

우리 아파트 정문 앞 도로도 싹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주 미칠거 같음 ㅋㅋ

앞으로는 후문으로만 나갈려구 ㅠㅠ

0
2019.12.11
@으르므그

빵빵거리면서 지나가셈 ㅋㅋㅋㅋ

0
2019.12.11

이거 자해공갈로 악용할 여지도 충분하지않냐?

0
2019.12.11
@발장전

있음 그래서 예외조항을 넣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못하고 그냥 계속 해달라고만 해서 급하게 처리한거지 솔직히 법조항 추가할때 신중하게 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지

뉴스나 신문에서 계속 민식이법 처리가지고 장난질하지 정치권도 민식이법을 가지고 여론몰이하니 뭐 조항을 세세하게 못따지고 넘어간거 같어

0
2019.12.11

씨벌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나 좀 빡세게 단속하면 안되겠냐

집근처에 아파트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내리막길에 있어서 속도도 거의 안냈는데도

불법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팍팍 튀어나오는데 올해만 두번이나 사고낼뻔함.

0
2019.12.11

솔직히 저거 말이 좀 많은게 애가 진짜 통제가 가능하면 다행인데 통제가 되는게 사람새끼겠냐고

통제가 안되니 차량 속도 늦추자는 취지에서 조성한게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그걸가지고 이젠 아예 운전자과실 몰빵때릴기세니 운전자들이 화나지

어린 자녀둔 사람들도 알거야 지 새끼들 말 오지게 안듣는거 애기들이 장난치다가 차도로 확 뛰쳐나가는데 그거 속도 준수해서 가다가 잘못해서 쳤는데 애가 진짜 재수없게 죽었어 그럼 운전자 과실 백퍼에 징역3년 확정이란건데 이게 말이 되냐....

4
2019.12.11
[삭제 되었습니다]
2019.12.11

나도 처벌을 강화하는것은 강력히 반대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야되는데

왜 국가에게 처벌을 받냐

처벌이 강하다고 해서 범죄가 억제되는것도 아님

 

엄벌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왜

반짝 여론 따라 시대를 역행하는지 모르겠음

0
2019.12.11

정보는 중복도 ㅊㅊ이야

0
2019.12.11

그냥 불법주차 차량은 부숴도 처벌없는 법 나오면 좋겠다

스트레스도 풀고 꿀잼인데

0
2019.12.11

떼법이 법이되는 세상 ㅋㅋㅋ

0
2019.12.11

알파고도 징역간다는게 이해가 가는군

0
2019.12.11

뒷북이지만 고생추

0
2019.12.11

스쿨존 불법주정차 부터 먼저 싹 밀어버려라.

1
2019.12.11

근데 지금 민식이법 국회 통과한거임? 법 언제부터 적용되는거?

0
2019.12.11
@중복존나많아

본회의 다 통과함. 3개월 뒤였나 암튼 몇개월 뒤임.

1
2019.12.11
@그시기참

글 다시 보니까 3개월 뒤부터 맞네

0
@중복존나많아

공포되고 3개월뒤 시행

내년 3월 쯤으로 보면 됨

0
2019.12.11
@자 이내여야 합니다

ㄱㅅㄱㅅ

0
2019.12.11

개정되기 어렵겠지?

0
2019.12.11

애새끼들 처뛰어오다 뒤지는건 무죄로 해줘라 시발

0
2019.12.11

정보추 수고해따

0
2019.12.11

걍 사고나면 무조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죄로 깜방 간다는거여 개같은 법이지

0
2019.12.11

이게 더 깔끔하고 정확해서 ㅊㅊ줌

0
2019.12.11

아니 초안보고와서 법사위거치면서 수정되고 통과된 법은 안보고 중과실만 아니면 기존에 있던대로라구요!!! 빼에엑 하던 새끼들 대가리박고 뻗쳐라

0
2019.12.11

근처에 학교가 3갠데.. 이걸 어캐피해...

0
2019.12.11

와 ㅆㅂ 아파트 입구에 학교있어서 다 빨간도론데 미쵸따. 한문철변호사 유툽가서 정독했다

중과실 개솔ㄴㄴ이고 자라니, 킥라니들이 덮쳐서 운전자 과실1%만 잡혀도사망시 3년이상, 무릎만 까져도 징역1년이상 또는 벌금임.

국개의원들 운전수 없애고 집앞 도로 다 빨간색으로 칠해야된다 시펄

2

근데 나는 이게 보면서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궁금한게 나는 지킬거 다 지키면서 운전하는중인데 애새끼가 지혼자 사방팔방 날뛰다가 내 차에 슝하고 점프해서 지혼자 부딪히고 다쳐도 내책임에 민식이법 추가되서 가중처벌 받는다는거냐??

0
2019.12.11
@자다가쿵했어으으

과실 100:0 아니면 처벌

0
@자다가쿵했어으으

재판에서 판사가 그래도 좀 더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하면 처벌임

0
2019.12.11
@자다가쿵했어으으

판사잘못만나면 너님 훅가는거 시간문제임;

0
2019.12.11
@자다가쿵했어으으

ㅇㅇ 불법주정차 되있으면 더 조심했어야 했다

 

라면서 9대1뜨면 일단 징역은 깔고가야함ㅋㅋㅋㅋ

0
2019.12.11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으로 삭제와 일정 기간 처리 되었습니다]
2019.12.11
@쥐소말

ㅇㄱㄸ ㅋㅋㅋㅋ

0
2019.12.11

억울하면 차 타지 말던가 ㅋㅋㅋ 누가 타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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