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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민식이법 속도 지키면 상관없다?

자 우선 이번에 통과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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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제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

 

 

 

여기서 살펴봐야하는 법조항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을 봐야겠지?

 

먼저 제12조 제3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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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항은 1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야.(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30km이하는 아님)

 

 

따라서 제12조 3항을 해석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조심하라는 의미

 

속도를 지켜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사고임

 

 

 

그럼 이번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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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형법 제26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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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야.

여기서 업무상과실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업무로 봐.

그러니까 모든 운전자는 운전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뜻이야.

업무상과실이란 차를 몰때 전방주시등 소홀히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하는데 왜 사고 냈냐는 거야.

흔히 사고나면 전방주시태만, 안전운전 불이행등으로 경찰에 딱지를 끊게 되는 이유가 이거야.

 

법조항에도 적혀있듯, 업무상과실 or 중대한 과실. 즉 중과실 아니여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

 

따라서 정리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교통사고특례처리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는 거야. 운전자의 과실이 단 1%만 있어도.

 

보이지 않는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경찰은 미리 예측까지 해야한다며, 차주에 과실을 묻고, 형사입건하는 상황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 or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면 1심에서 무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최소 항소심까지 가야 무죄 받거나 그것도 검찰이 불복해서 대법까지 가게 되면 몇년동안 마음 졸이며 살아야해. 

그리고 1심에서 집행유해 없이 징역만 떠봐 바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해. 

법정구속되면 회사 짤리는 것은 당연한거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에서 무과실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누가봐도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던지 뻔히 애가 보이는데 휴대폰 조작을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나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옳다고 봐.

 

하지만 사고라는 게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안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이 법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이 내용은 이전에 올린 한문철변호사님이 잘 설명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102개의 댓글

2019.12.12

학교 앞 불법주차 징역살이 시키는게 먼저 아니냐. 불법주정차 사이로 팍 뛰쳐나오는 아이 보고 바로 정지해도 제동거리 때문에 치일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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