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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민식이법 선동내용 반박해줌 ㅇㅇ

선동인가 사실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https://www.dogdrip.net/237466204

 

 

 

민식이법을 자기가 해석한걸 토대로 지금 민식이법에 대한 비판에 선동이 많다는 글임

 

근데 얘 해석을 요약하면

<12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문전할 의무를 위반할떄 가중처벌한다>

 

이 법문을 가지고

"12조 1항 즉 제한속도 이내 주행하면 가중처벌 안받는다."

이소리를 하고있음.

 

이건 잘못된거임

 

법문에서 둘 다 지키라고 돼있으면 둘 중 하나만 안지켜도 저 법의 적용을 받는거다.

 

보기쉽게 정리하면

법에서

1. 제한속도 지켜라

2. 안전 의무 지켜라

이렇게 돼있으니

 

1. 제한 속도를 어김

2. 안전 의무를 어김

이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거임.

 

이걸 가지고 and, or 운운하면서 

"하지만 해당 법률이 통과 된 이후에 같은 사고가 났더라도, 30km/h 이내의 속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처벌이 달라지는건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한문철 변호사님의 민식이법 영상에서도 나랑 같은 이야기 하고,

 

https://news.v.daum.net/v/20191211175802639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여기서 12대 중과실은 빠진 내용)

민식이법 관련 기사에서도 법해석을 개드립보낸 쟤처럼 하는 사람은 없음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안전의무를 지키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민식이법은 적용된다.

 

따라서 

"스쿨존 사망사고에서 아주 조그마한 운전자과실 하나만 있어도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데,

보통 스쿨존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아예 없기 힘들며

3년 이상의 형은 뻉소니 사망, 윤창호법( 만취 음주운전 사망) 과 같은 형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

이게 보통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지임.

 

근데 저 개드립간애는 해석 이상하게 하고

남들이 다 해석 틀렸고 내말이 맞아

이러고 있네

 

쟤처럼 법 해석해서 민식이법 설명하는 사람은 쟤말고 한명도 못봤음

ㅇㅇ

 

 

 

 

 

106개의 댓글

2019.12.11
@탈모맨

니가 하는 소리가 존나 말도안되는 소리인게,

코란도 차주가 사고 나고 차가 멈춘 거리가 5미터정도밖에 안되거든?

24키로정도면 1초에 7미터가량을 움직여.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왔다는 소리는 지금 니가 처음하는 소린데 그건 어디서 선동당한거라고 생각하고,

24키로에서 진짜 풀브레이킹 해도 F1머신같은게 아닌 이상 최소 3~4미터는 밀린다는 소리거든?

뭐 모르겠다 우라칸이나 무르시엘라고 같은거면 더 빨리 섰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저 뉴코란도 자체가 브레이크 밀리기로 유명한 차고, 차 무게도 존나 무거워서 절대 빨리 서거든?

근데 5미터정도밖에 안 움직였다는건 진짜 필사적으로 급브레이킹 한거라는 얘기임.

5미터는 운전자가 쳐밀고간게 아냐. 물리법칙이 밀고간거지.

 

근데 그런 차주한테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건 존나 개소리지. 그냥 애가 죽었다는 데에만 포커스를 두고 운전자 입장을 전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소리라고.

1
2019.12.11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코란도 차주는 '민식이법'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판사가 판단할테니까 그냥 그거 보면 됨. 내 생각에는 빼박 안전의무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 나올거임. 스쿨존+사각지대인데 24km로 밀고가는건 내 상식으론 걍 조심할 생각이 없었다는거임. 나도 운전자지만 2차선에선 사각지대 생기면 거의 기어가다시피한다.

0
2019.12.11
@탈모맨

그래 안전의무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나오겠지, 그 안전의무 자체가 그냥 좆빠는소리 갖다 박아도 인정되는 두루뭉실한 병신같은 소리니까.

0
2019.12.11
@유프라테스

원래 차량에게 과할 정도로 안전의무 부여하는게 맞음.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하고 그래서 그 동네 운전자들은 한국인이 보기에는 과도할 정도로 방어운전함.

0
2019.12.11
@탈모맨

니가 좋아하는 선진국, 미국같은데였으면 저건 운전자 처벌 이전에 애 보호자가 처벌받음.

몇번이고 이야기하지만 그동네는 애가 도로 뛰쳐나가면 보호자가 애 보호의무 다하지 않았다고 처벌한다.

미국애들이 과하게 안전운전했다고 해도 저 상황에선 사고 났어.

2
2019.12.11
@유프라테스

니가 맞다면 판사가 그렇게 판결하겠지. 그런데 아닐거야. 현행법상으로 판단해도 니가 옳고 판사가 틀릴까? 판사가 코란도 차주 처벌한다면, 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임. 그게 꼬우면 한국 뜨고 사람치고 다니는 중국가야지.

0
2019.12.11
@탈모맨

하...답답한 새끼네 이거

 

몇번이나 얘기하지만 판사들은 지금까지의 판례로 판단하는게 더 크고,

지금까지의 판례는 뭐 관행적이다 싶을 정도로 운전자에게 도의적인 면을 들이밀면서 과실책임을 물었음.

지금까지야 운전자보험이니 뭐니 그런 선에서 처리 가능한 수준이었으니 다들 더러워도 넘어갔겠지만,

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정확하고 깐깐하게 보면서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 될 거임.

누가 봐도 운전자 잘못 없는 상황에서도 과실 먹이고 징역 줄 확률도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반대하는거고.

 

 

아니 뭐 판새들 쓸모없는 새끼들이라 AI로 대체를 하니 마니 하던 동네에서 무슨 또 판사가 절대 정답이다같은 소릴 하는거지

0
2019.12.11
@유프라테스

난 법안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코란도 차주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헛소리하고 있음. 난 민식이법 찬성하는거 아님. 짧은 글 하나 못 읽는 시야로 뭔 법을 논하겠다는거임?

0
2019.12.11
@탈모맨

아니 병신인가 옳고 틀리고 판사고 이딴소리는 지가 다 지껄여놓고 무슨 코란도 차주얘기야 병신아

위에 댓글 못읽었냐?

코란도 차주는 안전운전의무를 다 한 와중에도 사고가 난 거라고 병신아

이새끼 무슨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왔다고 개소리하는것도 그렇고 사고영상이고 뭐고 본것도 없이 지껄이는거 아냐?

이딴 새끼가 무슨 안전운전 의무를 했네 안했네를 판단하고있어

1
2019.12.11
@유프라테스

안전의무 다 안 했다니까,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에 가야됨. 그게 안되는 교차로였다면 일반적인 서행속도보다 더 서행해서 가야됨. 하물며 사각지대였으면 10km 내외로 갔어야했다. 교통흐름보다 보행자 안전이 더 우선임. 니가 뭐라하든 코란도 차주는 안전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게 명백한 사실임. 너나 내 댓글 다 읽어봐라. 코란도 차주가 어긴 안전사항 다 나옴

0
2019.12.11
@탈모맨

얘 남말은 안듣고 지말만 하는 스타일이네 ㅋㅋㅋ

유프야 걍 댓글달지마라

0
2019.12.11
@탈모맨

정신병있나보네

0
2019.12.11
@탈모맨

븅신아 무조건 일시정지 아니야 븅신아...

0
2019.12.11
@탈모맨

와 레알 답답한 양반이네;

0
2019.12.12
@탈모맨

니 말이 맞음 걍 한국 운전자들이 유도리 존나 좋아하는 것

0
2019.12.11

씹찐따 글삭튀 했누

0
2019.12.11

근데 이법 충분히 검토는 됬냐?법 시행되면 후폭풍 장난 아닐꺼 같은데

아니면 단순히 밀어붙여서 검토 안하고 통과한거냐

0
2019.12.11
@kikk

민식이 사고 이후 3개월만에 법이 통과됐으니 그냥 후다닥 처리한거지

솔직히 떼법이라는 말 별로 안좋아하지만 이 법은 가장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듯

0
2019.12.11
@고양이밥

하.....좋지 않은 선례가 될거 같다.

일단 법 자체로만 봐도 상당한 후폭풍 올꺼 같고

이렇게 법 통과되버리면 이제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법 바꿀려고 할텐데

0
2019.12.11
@kikk

이제 앞으로 저 개정법이 실제로 적용받는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위헌심판 소송 걸릴거 같긴 함

한 몇년 혼란스럽다가 결국 납득가능한 선에서 법이 개정되긴 할듯

 

문제는 그 몇년동안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수 있다는게..

1
2019.12.11
@고양이밥

에휴......애죽은건 안타까운데 제도 강화하더라도 적당히 하지 애들도 교통 인식 교육도 더 강화하구

요약글 읽어보니까 그냥 어린이구역 왠만하면 피하는게 나을 수준이더만

 

0
2019.12.11
@kikk

ㅇㅇ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 차량통제구역 이라고 생각하는게 편할듯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 발생했을시 현실적으로 무과실을 증명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해시 최소 벌금 500부터 시작이고 사망시 징역 3년부터 시작

아예 보호구역에 진입 자체를 안하면 이런 경우는 피할 수 있겠지

0
2019.12.11
@고양이밥

고양이밥친구야 실제 사건 계속중이아니라도 형법조항에 대해서는 헌소법 68조1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가능하니 참고하라굿

0
2019.12.11

근데 ㅇㅇ 궁금한데 끝에 ㅇㅇ 이건 왜쓰는거? ㅇㅇ 그냥 ㅇㅇ 궁금해서 그럼 ㅇㅇ

0
2019.12.11
@死4死4

걍 쓰는듯

0
2019.12.11

그냥 차 팔아~

0

24km/h 로 규정속도도 준수하고 제동거리도 6미터라서 가해자도 억울한 입장인데

0
2019.12.11

윤창호법이 약한거야..ㅡ 그걸 비교하지말자

0
2019.12.11
@아아오오로

그럼 살인이랑 과실치사죄는?

0
2019.12.11
@아아오오로

윤창호법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법에 비해봐도 형량 너무 과한 거 맞음

0
2019.12.11

기레기들이 지좆대로 법리해석해서 기사를 쓰니까

네티즌끼리 혼선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거 아니냐

0
2019.12.11
@사로이상무

이번경우는 아님

애초에 헷갈릴만한 것도 아닌데 쟤혼자 헷갈려서 헛소리한거

0
2019.12.11
@Barista
[삭제 되었습니다]
2019.12.11

민식이 애미애비는 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냈으면 좋겠다

0
2019.12.11

차대 사람 사고에서 과실 안잡히기 힘드니 걍 사고 나면 빼박이라는거네...

0
2019.12.11

아까 법잘알이라고 햌ㅅ던 개붕이들.... ㅠㅠ

0
2019.12.11

갬성으로만들어진 떼법은 찬성할수가 없는것이지

0
2019.12.11

범죄학에서 이렇게 형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건 절대로 범죄를 줄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도 큰, 진짜 그냥 사회마다 문화마다 어찌될 지 모르는 케바케임. 뉴스에 무슨법 무슨법 하면서 형벌이 늘어나는 경우는 많았지만, 민식이 법은 운전자라면 일반인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런 감성떼법이 다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로인해 형벌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돼. 어쩌다 이런 법안이 통과됐는지 참..

0
2019.12.11

엥? 완전 내가 잘못알고 있었다고? 일단 대가리 박고 찾아봐야겠네... 일단 감사감사

0
2019.12.11

스쿨존 불법주정차 적발시 50만원 때리고 좌우로 높이 2.5미터 팬스쳐서 애들 못튀어나오게 만들면 민식이법 찬성한다

1
2019.12.11
@신군

거기다 cctv 존나 달아서 30km이상 다 과태료 멕이고

스쿨존 전체를 방지턱으로 도배한다면 나도 찬성

0
2019.12.11
@신군

이거지

0
2019.12.11

병신들 진짜 존나많네

 

무단횡단 사고에서 과실비율 1도 안잡히는게 쉽냐?

 

하다못해 저따구로 일처리하는데 가만히 정차해있는데 1mm라도 움짇여서 애스치면 이제 징역 1년가면된다 ㅇㅇ

 

시석 5키로로 기어가는데

 

애새끼가 뛰어와서 쳐박아도 징역 1년인데

 

인생을 운빨 죶망으로 살꺼임?

2
2019.12.11

시즌1호 인실좆 나오면 보자구 ㅋㅋㅋ

0
2019.12.11

저 탈판에서 열심히 떠들었음 ㅜㅜ

초안내용가지고 시비털던새끼 답변달아주니까 찍소리도 못하네 ㅋㅋㅋㅋ

1
2019.12.11

선동꾼들 다 디졋으면

0
2019.12.11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민식이법 애당초 30km 이상에만 적용아님?

 

그이하여도 안전수칙 안지켰으면 책임지는게 맞는거고..

0
@세우

니가 댓글에 단 기사에 답이 있는데?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

 

30키로 이하 속도래도 안전 의무 위반하면 징역임 슨데 안전의무가 뭔데? 속도 존나 줄이고 좌우 잘 살피고 했는데 사각지대같은데서 특히 스쿨존 근처에 차대는새끼들 많은데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애새끼 튀어나와서 박으면?

1
2019.12.11
@세상은넓고또라이는많다

미안 윗 넘한테 달려는 댓글이 너님한테 달ㅈ려서 삭제함 ㅈㅅㅈㅅ;;

0
2019.12.12
@세상은넓고또라이는많다

스쿨존이라는거 자체가 애새끼들 날뛰는걸 기본값으로 상정하고 만들어지는 개념으로봐야하는거 아닐까싶음.

 

보통시내에서도 80이 한계지만 실질적으로는 50~60언저리로 달리는게 현실인데 스쿨존에서 30이상 달린다는건 유구무언인거고, 그 이하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언제든지 나올지 모른다는걸 전제하고 운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다만 네가 지적한대로 주정차량문제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지. 그 세부적으로 경찰이 항시서있다던지, cctv를 설치한다던지 부속적인 조치가 있어야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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