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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민식이법 선동내용 반박해줌 ㅇㅇ

선동인가 사실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https://www.dogdrip.net/237466204

 

 

 

민식이법을 자기가 해석한걸 토대로 지금 민식이법에 대한 비판에 선동이 많다는 글임

 

근데 얘 해석을 요약하면

<12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문전할 의무를 위반할떄 가중처벌한다>

 

이 법문을 가지고

"12조 1항 즉 제한속도 이내 주행하면 가중처벌 안받는다."

이소리를 하고있음.

 

이건 잘못된거임

 

법문에서 둘 다 지키라고 돼있으면 둘 중 하나만 안지켜도 저 법의 적용을 받는거다.

 

보기쉽게 정리하면

법에서

1. 제한속도 지켜라

2. 안전 의무 지켜라

이렇게 돼있으니

 

1. 제한 속도를 어김

2. 안전 의무를 어김

이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거임.

 

이걸 가지고 and, or 운운하면서 

"하지만 해당 법률이 통과 된 이후에 같은 사고가 났더라도, 30km/h 이내의 속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처벌이 달라지는건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한문철 변호사님의 민식이법 영상에서도 나랑 같은 이야기 하고,

 

https://news.v.daum.net/v/20191211175802639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여기서 12대 중과실은 빠진 내용)

민식이법 관련 기사에서도 법해석을 개드립보낸 쟤처럼 하는 사람은 없음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거나 안전의무를 지키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민식이법은 적용된다.

 

따라서 

"스쿨존 사망사고에서 아주 조그마한 운전자과실 하나만 있어도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데,

보통 스쿨존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아예 없기 힘들며

3년 이상의 형은 뻉소니 사망, 윤창호법( 만취 음주운전 사망) 과 같은 형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

이게 보통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지임.

 

근데 저 개드립간애는 해석 이상하게 하고

남들이 다 해석 틀렸고 내말이 맞아

이러고 있네

 

쟤처럼 법 해석해서 민식이법 설명하는 사람은 쟤말고 한명도 못봤음

ㅇㅇ

 

 

 

 

 

106개의 댓글

2019.12.11

쪽팔려서 걔 글삭튀함 ㅋㅋㅋㅋ

1
2019.12.11

삭제됐는데

0
2019.12.11

그 병신새끼 글 개드립에서 내려가고 글삭함ㅋㅋㅋㅋ

 

아카이브를 떠놨어야했는데 개시발

3
2019.12.11

아 나만 못봤어

0
2019.12.11
[삭제 되었습니다]
2019.12.11
@리야

이게 맛따.. 결국 법은 해석 나름이고 재량권 노답

0
2019.12.11

내가 그 글에 쓴 댓글하고 똑같이 해석했네

이게 정상적인 해석이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거지 혼자서 이상한 논리로 해석하면서 문제 없다 하면 그거야 말로 선동이지

그글 처음에는 선동당한 애들이 추천 눌러주고 글쓴애가 법공부좀 했네 그러다가 정상적인 댓글 달리기 시작하니까 글 삭제됨 ㅋㅋ

0
GoF
2019.12.11

글삭튀했는뎈ㅋ

0
2019.12.11

사실 이거 판사맘임

 

0
2019.12.11
@청춘불패

판사맘을 떠나서

진짜 과실 조그마한거 하나만 있어도

만취음주운전 사망사고나 뻉소니 사망사고랑 같은 처벌을 받게되는거 자체가 문제임

일단 과실이 1이라도 있음 판사는 무조건 3년이상의 형을 때려야돼

3
2019.12.11
@청춘불패

판사맘이래도 판례가 다 차량쪽으로 과실을 잡으니까 이런 멍청한 소리는 하지않도록하자

0
2019.12.11
@청춘불패

동탄맘 위례맘을 넘어선 판사맘...!

0
2019.12.11

방구석 힉힉호무리라 현실감각 떨어지는데

인터넷이라고 개소리 막해도 되는줄알어

0
2019.12.11

결국 민식이법은 좆같은 법이다

0
2019.12.11

뭐야? ㅋㅋㅋㅋ

0
2019.12.11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라는게 30km 이하 하나로 땡처리 할 수 있을리가 없지

가져다 붙이면 다 되는거라 어지간하면 10:0이 안뜨는건데 애들 상대로는 더 심하겠지

0
2019.12.11

우리 (삭제한)글쓴이 기죽이지마라~ ㅋㅋ

판사들도 가끔 법리오해로 잘못된 판결을 하기도 하잖아 

0

아무튼 첫 판례가 되긴 싫으니 사려야지

1
2019.12.11

그냥 형법 268조만 보면됨 봐도 이해가 잘 안된다고? 그래 맞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이해가 안되는게 맞아 ㅎㅎ

1
2019.12.11

그래서 법을 만들어질 때 영향력을 고려하고 발언해야 한다는 것인데.... ㄷㄷ

0
2019.12.11

삭튀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쫄보쉨ㅋㅋㅋ

0

떼법 시발 ㅋㅋㅋㅋ

1
2019.12.11

부모가 애새끼 잘못 교육한 걸 감정에 흔들려서 운전자 탓으로 돌리는 법

3
2019.12.11

우리학교에서도 이렇게 반박하니깐 "판사가 알아서 결정하겠지" 이지랄하는 빡대가리새끼들 있던데

심지어 인서울임 ㅋㅋㅋㅋㅋㅋ

0
2019.12.11

https://www.dogdrip.net/237476544

 

게이야 좀 엉성하긴 한데 그 페이지 열어둔게 있어서 댓글 한 페이지이긴 해도 스샷떠놨다

5
2019.12.11
@유프라테스

이게 뭐야? 누르니까 비번 입력하라는데

0
2019.12.11
@Barista

다시바바 지금도그래?

0
2019.12.11
@유프라테스

와 뭐야 쩐다 스샷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뜸 되게 길었는데 ㅋㅋ

0
2019.12.11
@Barista

크롬 확장프로그램에 파이어샷인가? 그거씀ㅋㅋ

 

아 근데 이미 개드립가서 이미지 추가 못하려나

0
2019.12.11
@유프라테스
0
2019.12.11

붐업 실명제로 봐도 되는거지??

0
2019.12.11

https://1boon.daum.net/ssully/5de8b18c34431474e939cdfc

 

요건 머임?

 

누가 맞고 누가 틀린겨

0
2019.12.11
@ADOY좋아도이

이것도 똑같은 소리임.

제한속도 어기거나 안전의무 못지키면 민식이법 적용된다는 내용.

0
2019.12.11
@ADOY좋아도이

그냥 민식이법 미는새끼들이 선동질 존나하는거임

 

최초법안 30키로 이하라도 애 조금이라도 상처나는 순간 최소 징역1년부터 시작이고

 

불법주정차 지랄하는것도 거기 그차들 불법 주정차 아니었음 그냥 주행중인 차들 앞에 밀려서 잠시 서있었던건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애가 죽었네 하는거임

1
2019.12.11
@두루두루치
[삭제 되었습니다]
2019.12.11
@쥬지

그니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수정됐지 최초법안부터 저런 개병신 같은걸로 시작된 병신법임

0
2019.12.11
@ADOY좋아도이

ㅇㅇ 결국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한 안전운전의무 이고 이에 대한 형량이 너무 과해서 논란이 되는것

 

0
2019.12.11

부모가 가정교육 잘못시킨걸 운전자 책임으로 떠미는 좆병신법. 아동 보호가 목적이었으면 미국처럼 차라리 보호자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없애야지. 단통법, 도서정가제랑 똑같은 다같이 좆같아지는 법임.

0
2019.12.11

민식이법 관련 올라올 때마다 코란도 운전자 죄없다는 사람 개많은데... 스쿨존에선 횡단보도 나오면 잠시 정차 후에 서행해서 가야된다.. 코란도는 빼박 과실임.

0
2019.12.11
@탈모맨

?? 횡단보도 정차도 있음?? 그건 첨알앗는데

0
2019.12.11
@크리스피치넛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게 맞음. 대부분 시야가 확보되고 안전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서행해서 가는것 뿐이지. 근데 민식이 사건처럼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환경에서는 정지하고 가는게 맞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다 앞이나 정지선에(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민식이 사건처럼 '사각지대'가 존재할 경우 '보행자가 있다' 고 무조건 가정하고 일시정지를 하는게 정상적인 운전임. 하물며 스쿨존이면 더 조심해야하는 상황이지.

0
2019.12.11
@탈모맨

??? 그니까 사람 횡단할때 정지하란소리잖아. 난 니가 스쿨존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했다 가야 한다는줄 알았음.

0
2019.12.11
@크리스피치넛

법적으론 아닌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몇년 전부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에 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아이들 특성상 언제 갑자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계속 몇년전부터 했었음.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죄다 조까라 마이싱해서 모르는것 뿐이지.

0
2019.12.11
@탈모맨

ㅇㅎ.

0
@탈모맨

그 횡단보도가 사거리가 있는 곳이라 그 말도 좀..

0
2019.12.11
@예수크리스토리스

그러니까 사각지대 이야기하는거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24km도 존나 빠르게 간거다. 30km 미만 서행이라지만, 저런 사각지대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면 10km 내외로 지나갔어야하는 상황임. 일반도로에서 규정속도 60이라도 도로 뚫려있으면 7, 80 밟듯이, 30규정속도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제동거리가 짧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자기반사신경에 맞게 속도 더 낮춰서 가야됨. 거기다가 스쿨존이다? 뺴박 더 조심해야지.

0
2019.12.11
@탈모맨

이것도 그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임.

뭐 말로는 근처 불법주차때문에 가려져있니 뭐니 하던데 실상은 불법주차가 아니고 그냥 차 밀려서 움직이던 차들이 정차된거임.

그리고 교차로 통과해서 가는 길에 애가 튀어나올거라고 예상 가능한건 새벽2시 고속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튀어나올걸 예상하라는거나

마찬가지인 소리지.

24키로면 충분히 존나 서행한거 맞고, 그 상황이면 슈마허도 사고냄. 절대 사고 못 피함.

0
2019.12.11
@유프라테스

답은 판사가 내려주겠지... 난 코란도 차주가 사각지대+스쿨존 상황에서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 사고는 피하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아이가 죽진 않았을 거임. 보행자가 좌우 잘 보고 건너야하는 것처럼, 운전자에겐 사각지대 발생하면 더 주의하고 운전하는게 의무임. 둘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땐 과실은 교통법상 강자인 운전자가 커야되는거고.

0
2019.12.11
@탈모맨

그 판사의 판단이 의미가 없어지도록 하는게 지금 저 떼법이라는 얘기임.

 

이건 진짜 운전자의 불가항력이고, 24키로면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것도 아님.

완벽하게 하진 못했을지언정, 아예 안한게 아니라는거.

 

니가 하는 소리는 지금 '아 어쨌거나 사고났으니까 선생님 책임이 없는게 아니에요!' 이지랄하는 좆찰이나 보험사 새끼들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는 소리라는거다.

0
2019.12.11
@유프라테스

난 민식이법을 옳고 그르다 말하는게 아님... 코란도 차주가 안전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거지..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에 발도 안 얹고 있었는데 그게 의무 다했다는건 좀...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등에 불도 안 들어왔다고함. 발만 얹고 있어도 브레이크등에 불 들어오는데. 제동준비 아예 안하고 액셀 밟으며 속도 높이는 중이었다는거임. 그래서 민식이는 '튕겨나간게' 아니라 가속중이라서 '말려들어가서' 죽은게 사망원인 큼. 감속 조절하면서 가고 있었거나 브레이크에 발얹어서 바로 제동 걸었으면 튕겨나갔을테니까 그렇게 쉽게 안 죽었을거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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