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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경찰 삼위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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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미필자 지원 가능

 

다른 공무원직렬은 고교 졸업후 바로 지원 가능했었지만 경찰은 예외였음

이게 완화됨으로써 경찰도 미필 지원 가능한데 문제는 미필지원자의 대부분은 수능준비후 지원하기때문에 영어국사 국어수학과학 등등으로 지원함

법과목 하나도 없이 뽑힌 법알못 미필 경찰이 탄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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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서 공익

 

2022년에 의경 폐지 예정인데 의경 대체를 공익으로 함

문제는 현역 부적합한 불편한애들을 현장업무에 투입한다는것

다른 행정기관처럼 내부 사무보조 업무만 시키는게 아니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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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경 비율 증가

 

뭐 자기들 말로는 여성대상 범죄가 증가해서 여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여경들은 내근직 선호해서 여성대상 범죄에 투입되고있진 않음

 

123개의 댓글

정말 맘에 드는게 하나도 없네

0
2019.01.20

현장기피가 문제란 이야기 나왔는데 경찰에게 현장은 필요없단 소리 안하냐? 그 경찰청 성 뭐시기 그 양반 또 패기있게 한 마디 해야지.

0
2019.01.20

첫짤보고 갑자기 계란후라이 먹고싶네

0
2019.01.20
@게드립초보

내가 이런글을썼었나?

0
2019.01.20
[삭제 되었습니다]
2019.01.20
@용암택

ㄱ을 손보는게 2021년 시행 예정인데 ㄴ은 바로 도입함으로써 그 공백기간동안 법알못 배출이 예상된다 라는 점임

0
2019.01.20
@이거보고붐업

그러니까 포인트 완전 잘못 잡고 있다고

니가말하는 법알못 배출은 12년인가 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던건데 왜 공백기간이 나오고 군대문제가 나와

애초에 공익출신들도 경찰시험 응시가능인데

0
2019.01.20
@YeYe

너가 댓글을 이해 못하고있는거같은데 2013년부터 공통과목으로 법알못 배출되어오던건 맞음

근데 미필자가 응시가능해지니까 수능과목 공부하던애들이 응시해서 그 비율이 늘어난다는 뜻이야

군필자도 물론 지금도 공통과목으로 응시 가능하지 근데 일반적으로 경찰준비하는애들은 공통과목으로 응시 안함 타직렬 하던애들이 공통된걸로 응시하지

그래서 공통과목에 불합리함을 깨닫고 2021년에 개편을 하려는건데 미필응시 가능이 올해부터라서 2021년까지 공백기간동안은 법일못 비율이 더 늘어난다는 뜻임

0
2019.01.20
@이거보고붐업

너가 말하는거 본문만 보면 윗게이가 말하듯 걍 이번부터 법알못이 배출된다고 써놓음

윗게이가 지적한것도 그거고

니 뜻이 그렇게 자세하다면 본문을 제대로 수정하셈

0
2019.01.20
@So sad

아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네... 미안 개드립가서 수정도 안되가지고 댓글밖에 안돼...

0
2019.01.20
@이거보고붐업

아 맞네

0
2019.01.20
@이거보고붐업

군필에서 미필로 바뀐건 남권향상아니냐 여경만 고졸지원이 가능햇엇는데 남자도 이제 군대안갓다와도 지원가능하니까 윗댓말대로 법알못경찰이 문제된다 싶으면 저법을 고쳐야지

0
2019.01.20
@YeYe

근데 경찰 법알못이라 지좆대로 말하고, 사실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도 안되잖아...

0
2019.01.20
@kuwaak

그건 그냥 니 상상이고 판단이잖아

경찰학교에서 다시 가르치고 승진시험도 법과목이야

맘대로 판단하면 징계에 뉴스감인데 진작에 파면이지 애초에 지좆대로 판단할새끼면 형법 알던모르던 그냥 자기맘대로 판단할 놈인데

법과목 없이 들어온 직원들 승진시험만 느렸지 일할때는 전혀 지장없었어

0
2019.01.20
@YeYe

내 말은 경찰이 법 알던 모르던 지들이 무슨 죄입니다 판단 못내린다는 의미임.. 그냥 행정절차에 따라 실행만 하면 되는거 아니냔 말임

1
2019.01.20
@kuwaak

아니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왜 못내리냐고 그 경찰이 지적장애자야? 왜자꾸 니혼자 이상한 상상하는거야 위에 설명해줬잖아

0
2019.01.20
@YeYe

어따 1심 재판은 현장에서 한당께?

0
2019.01.20
@kuwaak

미란다원칙이랑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을 판단해서 고지하고 체포를 현장에서 하는데 뭐 잘못된거 있음?

0
2019.01.20
@YeYe

그냥 신고가 들어와서 혹은 영장 받고 잡아가는 거잖아. 사실 잡아가면서도 그 사람이 진짜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다 충족하는지 따지는거도 아니잖어? 미란다 원칙에서 무슨무슨죄라고 말하면 나중에 그 경찰이 말한대로 검사가 행동하나?

0
2019.01.20
@kuwaak
[삭제 되었습니다]
2019.01.20
@YeYe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경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하고, 구성요건 따져서 판단하는건 사법부가 하는거지... 경찰이 물론 아예 법에 대해 모르면 안되겠지만 사실 형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거도 아니잖어..   인정할건 인정하자... 사시랑 순시랑 똑같냐?

0
2019.01.20
@kuwaak
0
2019.01.20
@YeYe

최후변론이냐?

0
2019.01.21
@kuwaak
0
2019.01.20
@YeYe

니가 이김

쟤는 그냥 어린애거나 방구석개붕이일 가능성이 높음

0
2019.01.20
@대막

ㅇㅇㅋ저능아인듯

0
2019.01.21
@YeYe
[삭제 되었습니다]
2019.01.21
@kuwaak
[삭제 되었습니다]
2019.01.21
@YeYe
[삭제 되었습니다]
2019.01.21
@kuwaak
[삭제 되었습니다]
2019.01.21
@YeYe

뭔 개소리를 이리도 길게 적어놨냐? 판결 형량 개소리 줄줄 쓴거보니 일단 니는 내가 하는 말 포인트를 잘못 잡고 생각하고 있는듯.

 

만약에 내가 니한테 악플을 달아서 니가 경찰에 명예훼으로 신고를 했다고 치자. 그럼 경찰은 일단 신고가 들어왔고 사실관계만 확인해서 법원에 넘길 뿐이다. 실제로 그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 안하고 니가 물어봐도 법문 그대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해줄꺼란 말임.

 

누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경찰이 당연히 잡겠지. 근데 살인자한테 정당방위로 보이네요 이런이야기 하겠냐? 그냥 넘길 뿐이다.

 

얼마전에 내가 길거리서 시비 붙어서 경찰 부른 적이 있는데 경찰한테 내가 이거 상대방이 무슨죄 해당하는거 맞죠? 해도 경찰은 대답 안해주고 말 그대로 사실관계 확인이랑 내가 요청한 대로 행정처리만 해주더라.

0
2019.01.21
@kuwaak

ㅇㅇㅇ 내가 말하는게 그거야 잘 알면서 왜 자꾸 개소리했냐

0
2019.01.21
@YeYe

암튼 서로 오해해서 괜한 힘 썼네. 미안하다.

0
2019.01.21
@kuwaak

니말대로 경찰 본인이 판단 못하면 현행범체포같은게 있을 이유가 없다. 법리적으로 저게 범죄인지 아닌지 현행범인지 긴급체포가 가능한지 판단이 서야 잡고 바로 검사한테 영장신청을 하는데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들을 법알못을 만들고 있네...니가 예시로 든 고소장접수같은건 고소 한다고 들고오면 어차피 경찰이 안받아줄수 없으니 가타부타 말 안하는거지. 그리고 니가 겪었던 일도 단순폭행같이 경미한 사건이니 고소면 고소 합의면 합의 시마이면 시마이 니들이 하자는대로 해준거지 살인이나 상해였으면 경찰이 판단 못하니 개입 안했을거같냐?

0
2019.01.21
@대막

그럼 만약 누가 사람을 죽였다. 근데 경찰이 보니까 정당방위 같아서 경찰 선에서 그냥 종료 가능함? 긴급체포든 뭐든 결국 영장신청 하잖아. 내가 말하는건 경찰이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따져보자는게 아니라 경찰 본질이 뭐냐는거임.

0
2019.01.21
@kuwaak

영장은 사전이 원칙이지만 사후도 있어. 사후 영장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니말대로 경찰이 법적근거에 의한 판단이 전혀 필요없고 그냥 명령받고 까라면 까기만 하는 그런 존재면 사후영장이 가능할거 같음?

 

그리고 경찰의 수사개시는 고소나 고발등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면 가능함. 체포같은건 법적근거에 의해 해야하지만 그 또한 경찰의 판단에 의함. 예를들어 길가다 혹은 밥먹다 몰카찍는 놈 발견하면 잡을수 있다는거다.

 

기소권이 없고 판결권이 없는것일뿐

니가 말했던 경찰이 무슨범죄인지 판단해서는 안된다는것과 법알못이라는건 니가 잘 몰라서 한 말인거같아서 어린애 아니면 방구석개붕이라고 한거다. 그건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고 사과 못받겠으면 니가 나한테 븅신이라고 한거랑 퉁쳐줘. 좋은하루 보내자!

0
2019.01.21
@대막

1. 내가 법알못은 맞다. 틀린부분 지적해줘서 고맙다.

 

2. 대부분 경찰이 법알못이라고는 생각 안하고, 내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내가 실수한거임.

 

3. 몰카 무전취식 경우에 궁금한게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건 경찰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능하고, 다만 법률상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범죄혐의 인지를 하는거랑 법적 판단을 하는건 내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난 다른 뜻으로 이야기 한거임.

 

4. 내가 말하는 법적 판단은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의미가 아니라, 아직 범죄를 한게 확정된거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 개인이 생각(판단)하기에 범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와는 무관하게 메뉴얼대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미임.

0
2019.01.21
@kuwaak

3. 일반인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법률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확인해 보면 체포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태이며, 체포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춰야 정당한 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

 

http://m.newsgn.com/a.html?uid=12405구

 

라고한다. 너무길어서 저기서 잘랐는데 밑에 일반인의 현행범체포의 한계가 잘 써져 있으니 대답은 그걸로 갈음할께.

 

4. 그런상황도 있겠지? 네가 말했고 나도 인정했던 고소장 접수같은것 말이야.

근데 메뉴얼이라는 말이 뭘 뜻하는건지 잘 모르겠다. 형사소송법이 메뉴얼이라면 메뉴얼일텐데 그것도 절차법이고 법은 법인데...

0
2019.01.21
@대막

그러니까 경찰이 내부적으로 경찰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아야 하는건 맞지만, 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판단하는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임.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람을 죽여서 체포했는데, 알고보니까 연쇄살인마에 쫒기다 정당방위로 죽였다고 가정하자고. 경찰은 그냥 사람을 죽였으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해서 재판에 넘기면 되는거고, 그 사건이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는 설령 경찰 담당자가 법을 잘 알고 있더라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 해서.

 

실제로 내가 일을 하다가 돈을 못받아서 일자리 정보공유 사이트에 00업체 임금체납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함. 경찰서에 연락와서 내가 아무리 하소연을 한들 경찰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더라구. 사실 경찰이 내가 나쁜놈인지 아닌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이유가 없지.. 난 이런 의미에서 난 한 말이야..

0
2019.01.21
@kuwaak

그런 사건은 재판까지 가야하는거고 기소권도 재판권도 없으니 경찰은 범인 잡아서 검찰에 송치하면 끝이긴 하지. 네가 당한 사건같은것도 경찰선에서 고소 들어온걸 네말 듣고 안할수 없는 없고 진짜 터무니없고 구성요건 따져서 기소할지말지는 검사가 정할테니 니가 한 말도 맞음.

 

근데 경미한 범죄같은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청구가능해. 검사만 기소할수있다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기도 하고 네가 말했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이유가 되기도 해.

0
2019.01.21
@대막

ㅇㅇ 알았음. 암튼 많이 배우고 간다.

0
2019.01.21
@대막
[삭제 되었습니다]
2019.01.20

1은 완전 명박이똥이지 도대체 고졸들위하는데 다른 행정직공무원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직에 수능과목 집어넣냐 ㅋㅋㅋㅋㅋ 시발 사법시험도 고졸 위한다고 수능과목 넣지?ㅋㅋㅋ

0
2019.01.20
@인생절반손해

ㅇㅇ 그 시스템 도입한게 2013년때 정책이었음 고교졸업자 취업특헤로 공무원 선택과목화

 

근데 그때는 경찰이 미필이 안됐단거지

 

근데 이제와서 과목개편 추진중인데 2021년부터 법과목 필수화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공백기간이 생겨서 법알못 미필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거임

0
2019.01.20
@이거보고붐업

여경이 경찰이 안 됐던 것도 아니고 시스템 개편 이후 군필은 그 시스템 제도로 시험을 안 본 것도 아니고..

 

걍 법알못이어도 경찰이 될 수 있는 병신같은 시스템 탓이잖아.

 

미필을 걸고 넘어질 게 아니지.

0
2019.01.20

나라가 점점 재밌게 돌아가네 몇년후면 어떻게 되어있을지 궁금해

0

존나 불쌍한 88~95년생들

0
2019.01.20

경찰학교에서 법 안배워?

0
2019.01.20
@아랍국가황토

경찰학교에서 6개월동안 다시 가르쳐 실무에 전혀 지장없음

0
2019.01.20
@YeYe

6개월이면 짧은 것도 아닌데 쟨 뭐가 그리 불만이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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