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gdrip.net/173746163 - 묻지마 폭행 글 중
법은 장난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http://m.smgnews.co.kr/134548 - 묻지마 폭행 집유
도구를 안써서 그렇다구요? 기사 들어가보시면 보도블럭으로 지나가던 10대 어린이 머갈통 후려갈긴적도 있고 경찰한테도 폭행하신분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3/0200000000AKR20180223143600053.HTML - 이분은 사람까지 패죽였는데도 집유네요? 참고로 17세입니다 ^^
여긴 대한민국이 아니고 헬한민국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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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리요로
피토하는판다
죄와돈
드립치고생각함
주예수사랑
급식워치
뭐요오
저게 법이냐?
Quintillion
overview
싹 뜯어고치고싶어도 그걸 해낼만한 인재가 있어보이지도 않고 걍 계속 고여가는 느낌
yang123
개솔히하고있네
심지어 음주운전 6회걸렸는데도 최고형이 집유.
그리고
엊그제 기사나온 순천묻지마폭행범들도 한놈은 특수폭행으로 집유 중인데 인터뷰한 변호사말로는 피해자가 전치4주진단을 받아서 4주 진단이면 집유기간인걸 감안해도 6개월에서 1년2개월미만으로 징역형이 구행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최대치.. 가해자에 대해서 관대한건 맞음.
yang123
이제시작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바라는게 그렇게 틀린건 아니지 않아?
yang123
yang123
컹컹맨
컹컹맨
똥꼬맛생크림
냉동닭
야채부랄리
리사이징헌터
프리템포
리사이징헌터
아졸려
다 본 게 있으니까 까는거지
좋은느낌
꿀보직여군아이유
어라? 근데 나는 10대라 교도소에 갈수 없다는데슈웅?
고라니s
실수로 대통령이나 여당대표 대기업총수 죽여도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주지는 않을꺼 아니냐
잉그거잉여
쿠루쿠루
북북춤할아버지
고라니s
라뎅
howo
라뎅
howo
일단 이 글은 님이 말한 당연한 감형사유인 정신병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집유가 나오나 안나오나에 대해서 쓴 글이니
'그리고 정신병 미성년자는 존나 당연한 감형사유인데 그거만 들고오냐'
이 문장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ㅋㅋㅋ미국에서 저럼 좆된다면서 오히려 미국에서 더 봐주네'는 이 글의 핀트에서 많이 빗나간 이야기죠.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390530 이 기사를 보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일단 대답하자면 아직 판결 전이고, 판사가 뚝배기맨을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거지. 여타 다른 판결을 내린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더 봐주고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가 없어요. 아직 판결 전이니까
라뎅
howo
30대 여성 묻지마폭행 집행유해 10대 청소년 묻지마폭행 끝에 70대 노인이 사망했는데도 집행유예(이 경우에는 과실치사겠죠 살인이 아니라)
정신병 때문에 집행유예 받은 케이스들을 토대로 말하는거죠
또 강남역 살인사건 조현병환자 케이스는 살인 사건이에요; 저 뚝배기맨 사람 안죽였고 묻지마폭행 한겁니다. 두 사건의 차이 점을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억지를 부리시는건가요?
라뎅
howo
라뎅
howo
라뎅
howo
님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에요?
라뎅
howo
어기지는 님이 부리는거 같은데요. 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서 계속 같다고 하시는데
라뎅
howo
그리고 자꾸 핀트 엇나가는 소리를 하시는데 개역겨워요;
라뎅
howo
왜 자꾸 1에서 1.5로 가고 2.0으로 가서 1은 2.0이다 라고 주장할려는거지. 인터넷 논쟁의 가장 ㅈ 같은 점을 님이 보여주고 있네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댓글 안달렵니다.
년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