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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한민국 법은 장난이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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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gdrip.net/173746163 - 묻지마 폭행 글 중 


법은 장난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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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mgnews.co.kr/134548 - 묻지마 폭행 집유 


도구를 안써서 그렇다구요? 기사 들어가보시면 보도블럭으로 지나가던 10대 어린이 머갈통 후려갈긴적도 있고 경찰한테도 폭행하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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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3/0200000000AKR20180223143600053.HTML - 이분은 사람까지 패죽였는데도 집유네요? 참고로 17세입니다 ^^ 



여긴 대한민국이 아니고 헬한민국인가봅니다? 



71개의 댓글

2018.08.11
아.. 예..^^;
0
2018.08.11
비겁한 놈 진짜 왜 그러냐 치사하게
0
2018.08.11
^^
0
대한민국법 병신맞는데 초범한테 약한것도 팩트고
1
2018.08.11
@드립치고생각함
머륙따리 머륙법
0
2018.08.11
크으... 집유 클라스
0
2018.08.11
법은 장난이 아니지

저게 법이냐?
0
2018.08.11
아앗... 치사하게 팩트로 상대하다니...! 비겁하다
0
2018.08.11
우리나라법 병신같은건 맞는데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극형만 때리는거도 문제가 있으니
싹 뜯어고치고싶어도 그걸 해낼만한 인재가 있어보이지도 않고 걍 계속 고여가는 느낌
0
2018.08.11
@overview
이게맞음. 뭐 초범처벌약하다 범죄자한테는 인권이 없다. ㅇㅈ랄하는애들 생각은 이해가는데. 이성적으로 사고 하고 이런얘기하는새낀 1도없음. 그냥무조건 범죄자는 죽여야하는데 국기에서 봐준다 ㅇㅈㄹ
0
@yang123
근데 요즘 한창 음주운전이야기 나오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어제인가 음주운전으로 징역6개월 형이 구형됐다는 기사보고 올~ 왠열 이라고 봤더니 음주운전3회걸려서 징역먹은거
심지어 음주운전 6회걸렸는데도 최고형이 집유.
그리고
엊그제 기사나온 순천묻지마폭행범들도 한놈은 특수폭행으로 집유 중인데 인터뷰한 변호사말로는 피해자가 전치4주진단을 받아서 4주 진단이면 집유기간인걸 감안해도 6개월에서 1년2개월미만으로 징역형이 구행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최대치.. 가해자에 대해서 관대한건 맞음.
0
2018.08.11
@개솔히하고있네
니가 뭔얘기 하는지앎. 지금우리 사법체계는 포커스 가해자한테있음. 그건인정함. 술이나 정병 관대한건. 근데 대다수 새끼들이 생각안하고 뭐사형해야하니,. 무기징역아니니,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말하는게 대부분인것도 맞음ㅋㅋㅋ 그냥 자기인생 아니니 막얘기하는거겠디
0
@yang123
내 인생이 아니니 막 얘기하는게 아니라 저런 놈들 가만히 냅두면 내 친인척 혹은 나 자신 한테도 피해올 수 있는건데

강력한 제재를 바라는게 그렇게 틀린건 아니지 않아?
0
2018.08.11
@이제시작입니다
마인드는 백번천번 공감함. 근데 그 강력한제재가 진짜 죄값을 위한 처벌인지. 아니면 그냥 이성없이 "나쁜새끼 죽어 사회나로면안되" 수준인지는 하늘과 땅차이. 그리고 나는 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법감정이 없다고 생각함. 워원에서 국민참여재판할때도 그냥 배심원들이 의견만 낼수있지 판사마음대로 하는건알지?? 미국은 국민참여 배심원들 의사를 존중함. 우리나라 판사들 하는이에대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국민들 법감정을 신뢰할수없기때문이라는거임
0
2018.08.11
@yang123
이미 사법부는 국민 개돼지 취급한다는거 , 나도 일개민간인으로서 이런 취급 받을만하다고 생각함. 댓글싸지르는거보면 ㅇㅇ
0
2018.08.11
@yang123
근데 니처럼 원래 이런취급받을만 함 하면 앞으로도 개선안되는거
0
2018.08.11
@yang123
조금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작은일로부터 시행착오 겪어가며 시민의식도 성장해나가는거지 시도조차안하면 성장을 하겠음? 첨부터 법을 갈아엎는것도 문제지만
0
2018.08.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지랄해도 일단 헬조선은 집유주는 정말 마음따뜻한 그곳.
0
2018.08.11
닉언은 뭐다?
0
2018.08.11
책임조각사유만 올려놓고 헬헬따리 헬헬따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8.11
그 망치놈도 미국에서 정신병판명 났다는거 같던데...
0
2018.08.11
국개 개혁이 시급하다...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것 같음 업데이트 느린 운영체제 보는 기분임 좋은 법을 많이 상정한 국회의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여야하는데
0
2018.08.1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390530 조또 무서운 고시에요...
0
2018.08.11
법이라면 일단 쉴드부터 치고 보는 새끼들 극혐

다 본 게 있으니까 까는거지
0
2018.08.11
당당하게 선조와 날동으로 승부보자
0
교도소 가도 군대밥보다 맛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었나보네
어라? 근데 나는 10대라 교도소에 갈수 없다는데슈웅?
0
2018.08.11
초범은 감형해주는거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면 응당한 대가는 치뤄야하는거 아닌가?
실수로 대통령이나 여당대표 대기업총수 죽여도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주지는 않을꺼 아니냐
0
2018.08.11
ㅈㅏㅇ난이 아니라는게 형량이 정상이라는게 아니라 빨간줄 그이면 일반인은 거기서 끝이라 그래
0
2018.08.11
비겁한놈 팩트뒤에 숨지말고 뇌피셜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라
0
개인적으로 집행유예라는 법률이 없었으면 없겠어
0
2018.08.11
@북북춤할아버지
그건 좀 아님
0
2018.08.11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11
@라뎅
님 어렸을때 국어 공부 못했죠?
0
2018.08.11
@howo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11
@라뎅
글의 맥락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걸로 보아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하신게 분명하네요!

일단 이 글은 님이 말한 당연한 감형사유인 정신병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집유가 나오나 안나오나에 대해서 쓴 글이니

'그리고 정신병 미성년자는 존나 당연한 감형사유인데 그거만 들고오냐'

이 문장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ㅋㅋㅋ미국에서 저럼 좆된다면서 오히려 미국에서 더 봐주네'는 이 글의 핀트에서 많이 빗나간 이야기죠.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390530 이 기사를 보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일단 대답하자면 아직 판결 전이고, 판사가 뚝배기맨을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거지. 여타 다른 판결을 내린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더 봐주고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가 없어요. 아직 판결 전이니까
0
2018.08.11
@howo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11
@라뎅
? 그래서 위에 사례들을 써놨잔아요.

30대 여성 묻지마폭행 집행유해 10대 청소년 묻지마폭행 끝에 70대 노인이 사망했는데도 집행유예(이 경우에는 과실치사겠죠 살인이 아니라)

정신병 때문에 집행유예 받은 케이스들을 토대로 말하는거죠

또 강남역 살인사건 조현병환자 케이스는 살인 사건이에요; 저 뚝배기맨 사람 안죽였고 묻지마폭행 한겁니다. 두 사건의 차이 점을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억지를 부리시는건가요?
0
2018.08.11
@howo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11
@라뎅
? 님 살인미수라고 해도 살인과는 클라스가 다른데요? 제가 묻고 싶네요 그렇게 이기고 싶으세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0
2018.08.11
@howo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11
@라뎅
사람을 패죽인 과실치사와 살인미수가 차원이 다른거라구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0
2018.08.11
@howo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11
@라뎅
님 과실치사는 결국 사람을 죽인거고 살인미수는 살인 시도 끝에 불발로 끝난건데 이 둘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범죄라구요? 저도 법 관련 지식은 대학교 교양 수업때 들은게 다이지만 그때 교수님이 이런 경우 본인은 과실치사가 더 형량이 높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님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에요?
0
2018.08.11
@howo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11
@라뎅
님 그 사유에 따라가 가장 중요한데 과실치사에 경우 실수로(예를 들어 옥상에서 화분을 실수로 떨궜는데 그걸 사람이 맞고 죽은경우) 사람을 죽인경우 무혐의나 형량이 낮은거지 이렇게 일방적인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을때 미국에서 형량이 낮거나 무혐의가 뜬 적이 있나요? 심지어 이유 없는 폭력이였는데?

어기지는 님이 부리는거 같은데요. 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서 계속 같다고 하시는데
0
2018.08.11
@howo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11
@라뎅
님 진짜 어거지 오지게 부리네요. 자 그럼 님을 위해서 살인미수인데도 https://news.joins.com/article/21684815 집행유예가 뜬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꾸 핀트 엇나가는 소리를 하시는데 개역겨워요;
0
2018.08.11
@howo
[삭제 되었습니다]
2018.08.11
@라뎅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게 정신병은 기본 베이스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또 정신병을 뺴려고 하면 어떻합니까? 하; 미국 싸이코패스 미성년자은 존나게 특별한 케이스고 미국에서 10대 극악범죄 저지른 새끼들 극형비율 > 우리나라 10대 극악범죄 극형비율인데 또 개소리 좀 하지마세요

왜 자꾸 1에서 1.5로 가고 2.0으로 가서 1은 2.0이다 라고 주장할려는거지. 인터넷 논쟁의 가장 ㅈ 같은 점을 님이 보여주고 있네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댓글 안달렵니다.
0
2018.08.11
@howo
응. 차이 나.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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