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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한민국 법은 장난이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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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gdrip.net/173746163 - 묻지마 폭행 글 중 


법은 장난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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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mgnews.co.kr/134548 - 묻지마 폭행 집유 


도구를 안써서 그렇다구요? 기사 들어가보시면 보도블럭으로 지나가던 10대 어린이 머갈통 후려갈긴적도 있고 경찰한테도 폭행하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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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3/0200000000AKR20180223143600053.HTML - 이분은 사람까지 패죽였는데도 집유네요? 참고로 17세입니다 ^^ 



여긴 대한민국이 아니고 헬한민국인가봅니다? 



71개의 댓글

2018.08.11
@howo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대체 니네 교수님이 어떤 사례를 든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중과실치사 VS 감경사유 잔뜩 붙은 살인미수였을거라 예상한다. 미수범 처벌 규정보면 알겠지? 중지미수 아닌 바에야 임의적 혹은 필요적 감경사유라 양형기준에 의거한 감경사유 없으면 살인미수는 살인죄나 형량 또이또이 함.
0
2018.08.11
@라뎅
니말대로라면 애초에 판결도 안난 사건가지고 한국미국 비교를 하면 안됬음 \

이 글은 나중에 덧붙이신거 같은데

첫번째 사진에 제 댓글을 보세요 전부 다 확정이 아니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것도 사례를 기반으로 한 추측인데 이것도 하면 안되는 거라고 하시면 그냥 빨리 기초 교육 학원을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0
2018.08.11
ㄹㅇ 알파고가 답이다 판사가 무슨 엿장수도 아니고 사람 형량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이냐
1
2018.08.11
@겨드랑이
법이 결국 인간이 만든거라 완벽하지않아서 판사보고 엿장수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에 맞게 오락가락 조절하라고 맡긴건데 헬조우센에선 안좋은 쪽으로 오락가락하는게 문제지
0
2018.08.11
아니. 다른 말 할 필요없이 계획적 살인미수에 장애미수, 범행 후 반성의 기미 없음. 범행수법이 잔혹함. 피해자와의 합의 없음.
저 조건 충족하면서 집유 뜬 사례 있으면 한 번 가져와봐라.
0
2018.08.11
@년뒤
https://news.joins.com/article/21684815 이정도면 되요?
0
2018.08.11
@howo
합의없음은 존족살해미수로 퉁 치시죠
0
2018.08.11
@howo
또 감경사유 붙은 거 들고 와서 우기네.
아니. 쟤가 한국에서 저질렀으면 집행유예라며. 비슷한 판례를 가지고 오라니까? 묻지마식 살인미수에 감경사유 없는 거.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180622016300038/
이런거말야.
아. 이건 20년 떴네?
0
2018.08.11
막짤 아직도 생각난다 분노조절장애라고 집유받은거 존나 어이털렸는데
0
2018.08.11
법은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 딱히 크게 약하거나 하지않음

법원에서 선고를 적게 하는게 문제지
0
2018.08.11
고령화사회인데 노인 인구 줄여줘서 나라에 기여했으니 고맙다고 집유준거냐? 사람을 죽였는데 집유를 주네 미친 판사새끼들 찐짜 뭔 정신으로 있는거냐 나도 법 공부했지만 요즘 보면 좆같다 사법부 개새끼들
0
2018.08.11
우리나라 형법상 집행유예 받으려면 일단 3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야 함.
살인죄는 일단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미수범의 경우 형을 감경 할 수 있음.
그런데 니가 한국이면 집행유예 뜰 거라는 사건은 미수범 중에서도 장애미수다. 장애미수는 중지미수와 달리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함.
즉, 안해줘도 그만이란 얘기다.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2.jsp
미수범의 양형기준임.
니 눈에는 저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의거, 감형 될 건덕지가 보이냐? 내 눈에는 가중사유 밖에 안보이거든?
검사가 개트롤짓을 해도 최하 5년 이상 징역이다.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랑은 관계 없는 형량이고.
전혀 관련없는 판례 들고와서 팩트인 척 하지마라. 법알못아.
0
2018.08.11
이게 쉴드가 가능함?
어디 씨발 법이 없는 곳에서 살다 왔나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8.11
맨아래거 살인죄 아니고 폭행치사겠지 했는데 역시나네

고의 입증됐으면 빼박징역인데
0
2018.08.11
위에 또 머법관님들 싸우네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하시죠?
0
대헬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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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1
법은 장난이 아니지 대한민국이 장난일뿐
0
2018.08.11
https://news.v.daum.net/v/20180622144204116
묻지마식 살인미수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30년.
그 망치질 한 개새끼랑 내내 똑같은 새낀데 이새낀 20년 받았다. 반성도 없고 사죄도 없고.
근데 이 새낀 특수강도강간으로도 13년 살고 나왔네?
이상하지 않냐?
니 말대로 저렇게 죄질이 불량한 살인미수가 집행유예면 그 이전에 특수강도강간은 뭐 훈방조치 이런거 떴어야 되는거 아니냐?
우리나라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랑 미국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건 나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 많다.
근데 그렇다고해서 니 뇌피셜로 지껄인 것 마냥 있으나 없으나 한 개병신까진 아니거든.
난 국뽕도 존나 싫은데 너처럼 좆도 모르면서 일단 헬헬거리고 보는 헬무새 새끼도 그 못지 않게 싫다.
깔거면 근거라도 들고 와서 까든가.
근거도 없는데, 아니 심지어 지가 우기는 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례가 있음에도 집유임. 암튼 집유임하면서 빼액대고 있어.
0
2018.08.11
@년뒤
특수강도강간은 성폭력 특별법이라 상대적으로 형량이 확 늘어나. 정확한 죄목과 미리 계획하였는지 반성하고 있었는지 합의는 되었는지 여러문제를 따지는 데 13년 받았다는 건 아마도 합의 못 본 거다. 합의 봤으면 7년 정도 받았을 것 같다.
근데 위에 사건은 한국기준으로 특별법 대상도 아니고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보호법에 변호사 잘 사서 살인미수가 아니라 폭행으로 죄목을 바꿀 수도 있어서 합의보고 위에 애들 말처럼 반성문 쓰고 심신미약 인정 받으면 안타깝지만 집유 받을 확률이 높아.
0
2018.08.11
미성년에 초범에 정신병인척해서 심신미약 인정 받고 반성문 써서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합의를 못 보면 실형 나오겠지. 하지만 합의까지 본다면 무조건 100% 집유다.
0
2018.08.12
애초에 법이란게 사회적합의에 의해 도출된거라 국민정서를 따라가는게 맞는거고 그렇게 해야하는건데 떼법 판례 이성적 사고 이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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