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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총여학생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권은 "먼저" 여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맞다.

 

최근 경희대 총여학생회 해산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가장 큰 논란은

"여학생들만 투표권을 주는 것"

 

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거 같음.

 

'남학생도 총학생회비를 내는데 왜 우리는 투표권이 없고 여학생들만 투표권이 있는거?' 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는 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

 

그 이유는 바로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임.

 

대부분의 총학생회칙을 보면 첫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있는 것이 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데, 목적은 대부분 자치권 수호와 관련이 있음

 

서울대학교

제 1장 총칙 제 2조 (목적) 본회는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려대학교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며 학생회 등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라 한다.

제6조【자치단체】

1 이 회는 이 회 회원으로 구성되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활동하는 동아리ᆞ 학회 등의 자치단체를 포괄한다.

2 이 회가 포괄하는 자치단체는 제5조에 열거된 권리ᆞ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 리와 의무를 지니며,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자치단체가 이 권리를 내ᆞ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세대학교

제 2절 회원 제 9조 4항 본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자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위 대학들은 대부분 운동권이였기 떄문에 "자치권"에 대한 의미가 매우 남다름. 대부분 회칙의 구조가 비슷한것도 이러한 운동권때 제정된 회칙을 참고하여 만든거기 때문에 개붕이들 다는 대학들도 비슷비슷 할꺼임(대의원제와 같은 삼권분립 체제로 진행하는 대학도 있음)

 

그럼 이번 경희대학교의 회칙은 어떤가?

 

제 1장 총칙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 비판적 학문 연구를 통하여 올바른 대학문화의 창달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며, 학원의 자주화, 경희 발전, 나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경희 학생들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애국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국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도 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총학생회에서 말하는 자치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우리 학생들(학생단체)의 결정권은 그 누구도(특히 정부와 학교) 간섭하지 않는다."로 말할 수도 있음. 독재정권 시절의 시발점이 대부분 대학생들과 연관이 있다는걸 보면, 그 시절에 정부와 학교의 압력으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니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컸음.

 

그럼 총여학생회의 자치권이란? 총여학생회 내에서는 총여 존립 여부를 포함한 모든 활동들의 자치권한이 있는거임. 그래서 여학생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는 것.

그러면 "시발 그럼 남자들도 학생회비 내는데 왜 우리 의견은 반영 안하냐?"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접근임.

 

가장 중요한건

 

"회비를 냄으로서 단체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인데, 내가 부산의 시의원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음. 회비 납부 유무에 따라 권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필연적으로 회비의 납부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음. 세금 많이내는 이재용은 권한이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권한이 적은가? 서울시가 세금 기여율이 가장 많다면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자치의 권리는 그 회에 속하기만 하면 평등하게 주는 것이지 회비를 낸다고 생기는게 아님.

 

개인적으로 회비를 이유로 권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 위험한 발상임.

 

그러면 좆같은 총학생회 내의 자치단체들이 생기고 그 자치단체들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 또한 총학생회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음.

 

예를들어 국가전복을 위한 자치단체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총학생회 전문이나 총칙 내용에 위반되므로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음. 국가전복이 목적이라면, 경희대 총학생회칙 제 1장 총칙 제 2조 목적에 반하게 되니까.

 

시발 총여학생회의 레이시즘 페미활동에 남학생들은 아예 간섭할 수 없는가? 이건 또 아님

 

총학생회와 산하의 기구들(단과대학 학생회, 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위원회 등)들은 그 위계가 있는데

 

당연히 총학생회가 가장 위계가 크고, 규모 순으로 위계가 흐르고 있음. 예를 들면 총학생회 밑에 단과대 학생회가 있고, 단과대 학생회 밑에 과학생회가 있는 방식.

 

모든 자치단체는 총학생회칙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치권이 유지된다는 조항이 대부분 존재함. 이는 즉, 다른 회의 자치권을 침범하면서 자기 회의 자치권을 지킬려고 한다면 총학생회칙에 의거한 총회 및 총투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 왜냐면 총학생회가 위계가 가장 높기 때문.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 총여 해산이 부결되었다면, 남학생들은 총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총회 또는 총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여기서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음.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같은 위계의 의결기구에서나 해당되는거지, 상위 의결기구에서는 하위 의결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수 있음.

 

결론은 총학생회는 대부분 "자치권"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고 있기에, 총여 투표권에 대해서는 총학생회가 총여의 "자치권"을 보장해준 것임.

 

4줄 요약

  1. 대부분 대학에서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자치권을 지킬려고 노력해야 함.

  2. 총여학생회는 자치단체이므로 총여학생회 회원끼리 자치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

  3. 회비를 내는 행위가 단체 내에서의 권리 습득의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

  4. 다만 선넘는 행위를 하는 자치단체는, 상위의 의결기구를 통해 조질 수 있음.

 

애초에 부결됬으면 총투표나 총회 열렸을꺼임 ㅋㅋㄹㅃㅃ

 

반박시 니말이 틀림

59개의 댓글

님 병신임?

9
2021.09.27
@밤에자는고라니

그런듯

5

헛소리 ㅋ 부산에서 세금내는데 부산 선거에 참여할수 없는게 맞는 예시지 ㅋㅋ 뭔 뻘글을

4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아님.

0
@슈퍼뮤턴트

모자란건 니 지능이니까 그걸 탓하면 됨

0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응 아니야. 앞으로 지능문제로 비참해질 순간 엄청 많겠구나. 지금도 그렇곸ㅋㅋ

0
@슈퍼뮤턴트

현직 중앙부처인데 너같은 경계선 저지능과 말섞는게 좀 쪽팔리구나 ㅋ

0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오우 너 부처니? 난 예수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논리적 반박은 뒤져도 못하죠? 지능 낮은거 다 티나죠ㅋㅋ

0
@슈퍼뮤턴트

하긴 뭐 진짜를 본적이 없는 인터넷 찐들은 너처럼 생각할지도 ㅋㅋ

0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이러시는건 상당히 좀 추하군요.

0
@찐따너무싫어

??? 뭐가요 ?

0
@찐따너무싫어

지능딸리는 애가 지능 얘기하길래 그 지능으로 답해준거 뿐인데 이걸 이해 못한다고? ㅋㅋㅋ

0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우와 말투 진짜 개찐따같네

0
@슈퍼뮤턴트

본인이 개찐따라는 설명을 구구절절 하실필요가 없어요 ㅋㅋㅋ

0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ㅋㅋㅋㅋㅋ얘는 진짜네ㅋㅋㅋㅋ 머리도 나쁘면서 찐1따인건 좀 많이 비참하네. 그만 부들거리고 이제 댓글 달지말고 꺼져라ㅋㅋ걍 무시할게 ㅂㅂ

0
@슈퍼뮤턴트

거 지능딸리는 병신이 계속 뻘댓글 싸서 알람이 계속 울리네 ㅋㅋㅋ ㅂㅁ 처먹은 병신글에서 혼자 잘 노세요 ...

0
@슈퍼뮤턴트

지능 ㅋㅋㅋ 어디서 줏어처들은건 있어서 지능 어쩌고 하면 타격이 있을줄 알았냐 ㅋㅋㅋㅋㅋㅋ 어이구 저지능 하층민 새끼들 하여간 ㅋㅋㅋ

0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엄청나게 심한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이십니다. 부디 마음, 몸조리 잘하시길.

0
@슈퍼뮤턴트

ㅂㅁ 처먹은 병신글에서 나 병신들이랑 뭐하고 있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0
@슈퍼뮤턴트

어디서 줏어들은건 있어서 지능 ㅋㅋ

0

좋은 글 ㄱㅅ

0
2021.09.27

권 리→권리, 않도 록→않도록, 떄문에→때문에, 이였기→이었기, 운동권때→운동권 때, 만든거→만든 거, 개붕이들 다는→개붕이들 다니는, 비슷비슷 할꺼임→비슷비슷할 거임, 냄으로서→냄으로써, 수 밖에→수밖에, 많이내는→많이 내는, 권리이→권리가, 는거(는게)→는 거(는 게), 지킬려고→지키려고, 됬→됐, 을꺼→을 거, 반박시 니말이→반박 시 네 말이

4
2021.09.27

반박시 니말이 틀림 ㅋㅋ

0
kl1
2021.09.27

헛소리 하지마라

대표없이 과세 없다

4
2021.09.27
0
2021.09.27

진지한 개소리는 참 재밌어

3
2021.09.27

그럴듯하게 써놓아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방구소리네

1
2021.09.27

진지한 소리가 아니라 지진아같은 소리

 

1
2021.09.27

그런 논리면 단과대 학생회비를 따로내는 이유는 뭐임?

1
2021.09.27
@Nicotinamide

이게 맞는듯. 중앙정부 세수랑 지방자치 세수랑 별도 운용되고 있고 현재 세금도 그렇게 내고있는데

 

얘는 전부 중앙정부 세수로 퉁쳐서 글을 쓰고 논리 비약시키니 앞뒤가 안맞음

0
2021.09.27

ㅋㅋ

0
2021.09.27

——— 병먹금 선언선 ———-

0
2021.09.27

특정 단체에 대한 회비를 내지 않을 자유는 어디있나요.

0
@앰생교육자

원래 학생회비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건데?

여학생회비는 안 내고 총학생회비만 낼 방법은 보통 없지만.

0
2021.09.27
@퇴근하고싶다집에보내주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0
2021.09.27

자치활동 보장조항이 왜 갑자기 투표권으로 비약하냐 ㅋㅋㅋ

하다못해 세칙에서 투표권은 여자만 있다 이런조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2

이딴 개뻘글에 추천주는 놈들은 솔직히 글 읽긴 한거냐? ㅋㅋㅋㅋ

2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박제추 아닐까

0
2021.09.27

본문 내용 맞는데 제대로 반박도 못하면서 응 아무튼 아니야 개소리야 정신승리하는 빡대가리 개붕이들 많구만.

0
@슈퍼뮤턴트

3. 대표없는 과세없다.

회비를 내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받아야 한다는게 반박까지 필요한 것인가?

서울시민의 지방세가 부산시 재정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서울시민이 부산시에 투표권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이재용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지는 건 말도 안되지만, 어쨌든 투표권 자체는 동일히 가져야 한다는게 민주주의에서 논의할 거리기는 한가?

0
2021.09.27
@라면조리기능장

뭘 오해하는 모양인데, 회비를 내면 보다 상위기구에서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여를 해산할 수 있겠지. 본문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언급되어있다. 다만 해당 조직이 스스로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지. 절차에 있어서 엄청 큰 차이야. 상위기구가 수적우위를 무기로 하위 기구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해산하는거랑(가능은 하지만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겠지. 이 경우에는 총학생회에서의 총투표) 자치단체 스스로 조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해산하는거랑 달라. 나도 총여의 기능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랑 아예 논의의 영역이 다르단다.

0
@슈퍼뮤턴트

기본 논거도 못갖춘 개뻘글에 반박은 씨발 ㅋㅋㅋㅋ

0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하기사 지능 낮은 놈은 이해하기 어렵지.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튼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구요! 같은 전혀 상황에 안맞는 비유만 이해 못한채 되풀이할거니깐. 보다 정확히는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을 낸 상위기구(이 사안에는 총학)에서의 논의로 하위기구를 폐지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해당 기구의 자치적 의사결정을 물어봐야한다는건데. 내가 만든 운동동아리에 세금 들어간다고 옆집 사람이 해산하라고 하나? 할거면 운동동아리를 관리하는 더 높은 단계에서 항의해야지.

0
@슈퍼뮤턴트

총여가 생기고 거기에 전체 학생회비 재원이 투입되는것에 대해서는 남학생 집단의 참여가 있었니? ㅋㅋ 이딴 빡대갈들도 같은 1표라는게 참 ㅋㅋㅋ

0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응 하다못해 총학 산하 동아리연합회 산하 치킨동아리에도 재원이 투입된단다. 거기에 치킨동아리 부원 이외의 사람들의 재원들도 투입되었고. 빡머갈은 누구지?ㅋㅋㅋㅋㅋ웃음벨

0
@슈퍼뮤턴트

얘 내 말뜻을 전혀 이해못하는구나... 성별의 제한이 없는 치킨동아리와 재원이 동일하게 투입됨에도 성별로 제한되는 총여를 동일선상에 놓다니... 플라톤 당신이 옳았어 이런 빡대갈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건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지 ㅋㅋ

0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응 아님. 복학생위원회라던가 비건소모임이라던가 기독교동아리라던가 제한 있는 경우 수두룩 빽빽이야ㅋㅋㅋ 플라톤이 누군지도 모르는 기본 교양 없는 무식한 놈이라 그런지 아가리 털때마다 허점만 계속 나오네ㅋㅋㅋㅋㅋ아 그래서 남학생이 총여 해산 안된다고 했냐구요ㅋㅋㅋ지가하는 소리 지도 잘 모르겠지. 그냥 진영논리 이상은 생각할 능력이 없으니깐.

0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실례지만 당신이 개처발렸습니다.

0
@찐따너무싫어

본인이 싫으시다고요? ㅋㅋㅋ

0
2021.09.27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아니요. 멍청이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새해결심을 잊었었나봅니다.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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